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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상산김씨 고문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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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상산김씨 고문서
  •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장천로205번길 133-6

  • 대표전화

상세설명

  • 관리부서 : 산청군 문화관광과
  • 대표전화/팩스 : TEL / FAX 055-970-6409

요약정보

산청 신등면 평지리의 상산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들이다.

개요

산청 신등면 평지리의 상산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들이다. 『계후입안(繼後立案)』 1매, 『호구단자(戶口單子)』 7매, 『노비매매문서(奴婢賣買文書)』 2매 등 모두 10점이다.
『계후입안』은 1800년에 작성된 것이다. 김신한(金臣漢, 1766~1798)이 아들 없이 죽자, 그의 아내 함안조씨(咸安趙氏, 1767~1827)가 남편의 육촌형 김개한(金開漢, 1762~1815)의 둘째 아들 형윤(亨胤, 1787~1840)을 양자로 들이려고 양 측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관아로부터 인준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묵재(?齋) 김돈(金墩, 1702~1770)의 아들 김이옥(金以鈺, 1746~1810)이 문장(門長)의 자격으로 보증을 서고 있다.
『호구단자』는 상산김씨 국현(國鉉) 자손들의 호구단자로서, 1834년(주호:김환(金煥)), 1864년, 1867년, 1870년, 1873년(이상 주호:김종(金琮)), 1876년(주호:김기작(金基祚)), 1888년(주호:김기병(金基柄)) 등 모두 7매가 소장되어 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주호의 이름이 자주 개명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노비매매문서』는 도광(道光) 8년(1828)에 김이택(金履澤)이 자신의 노비를 강대일(姜戴溢)에게 매매한 내용을 담은『노비매매문기』 1매와 다음 해에 관에 청원하여 받은 진술을 담은 『초사(招辭)』 및 『입안(立案)』 1매이다. 조선 초기부터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에는 개인간의 매매계약 이외에 관에 신고하여 입안을 받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에 청원하고 또 매도자, 매수자, 증인 등 관련자가 관에 나아가 진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후대로 가면 이런 절차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현재 각 가문에는 매매문기만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김상소씨 댁의 매매문기는 초사와 입안이 같이 첨부된 형태로 같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이 문서는 원래 매수자가 보관하는 것인데, 매도자(김이택은 김이환의 개명) 측인 문중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문화재지정 현황

문화재지정 현황 테이블 - 문화재구분, 지정번호, 지정일, 제작연대, 시대 정보 제공
문화재구분 지정번호 지정일 제작연대 시대
도지정문화재 324 2002.10.24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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