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8일(수)
장 소 읍면감사장
- 의사일정
-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심사된 안건
- 1. 산청읍
-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청읍)
- 2. 생초면
-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초면)
- 3. 시천면
-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시천면)
- 4. 신등면
-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신등면)
○감사반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산청읍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제3차 회의에 걸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산청읍에서도 읍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산청읍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청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산청읍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제3차 회의에 걸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산청읍에서도 읍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산청읍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청읍)
(10시04분)
○감사반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산청군의회정기회산청읍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8일 산청읍장 이한식.
(선서서 제출)○감사반장 김상종 마이크를 옮겨서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좌측부터 총무담당주사 김성두, 99년8월30일부로 부임해서 업무하고 있는데 고향은 금서면 향양입니다.
다음 민원담당주사 이순이입니다. 99년10월23일 읍에 부임해서 현재 민원담당업무를 보고 있는데 고향은 함양읍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 조경래입니다. 99년10월13일부로 부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고향은 단성 방목리 수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입니다. 99년10월13일부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고향은 삼장면 석남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입니다. 99년1월1일부로 저희 읍에 와서 민원담당을 거쳐 현재 지역개발담당업무를 보고 있는데 고향은 산청읍 내수입니다.
전체 경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저희 읍에 방문해주신 다섯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으며, 읍장인 저외 23명의 공무원들은 친절봉사하는 정신으로 8,500여 주민의 손과 발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되돌아보면 고치고 반성해야 될 일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로 지적해 주시면 이를 개선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손색없는 읍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맨 좌측부터 총무담당주사 김성두, 99년8월30일부로 부임해서 업무하고 있는데 고향은 금서면 향양입니다.
다음 민원담당주사 이순이입니다. 99년10월23일 읍에 부임해서 현재 민원담당업무를 보고 있는데 고향은 함양읍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 조경래입니다. 99년10월13일부로 부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고향은 단성 방목리 수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입니다. 99년10월13일부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고향은 삼장면 석남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입니다. 99년1월1일부로 저희 읍에 와서 민원담당을 거쳐 현재 지역개발담당업무를 보고 있는데 고향은 산청읍 내수입니다.
전체 경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저희 읍에 방문해주신 다섯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으며, 읍장인 저외 23명의 공무원들은 친절봉사하는 정신으로 8,500여 주민의 손과 발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되돌아보면 고치고 반성해야 될 일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로 지적해 주시면 이를 개선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손색없는 읍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읍 업무현황 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서는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담백하고 화기애애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청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읍 업무현황 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서는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담백하고 화기애애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청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농업7급에 박권영씨가 계신데 병가가 10일, 연가는 하나도 없고 한데 어디 몸이 안 좋습니까? 365일 동안에 몸이 아프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보통 연가를 활용했으면 하는데 병가만 처리되고 연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산업경제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월경 해서 진주 반도병원에서 편도선때문에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진단서 발급해서 병가처리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연가보상비가 연간 280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연가를 좀 활용해야 공무원들의 재충전 기회도 되어지고 연가보상비도 지급이 안 되어지고 할 수 있는데 연가를 하루 찾아먹는 사람도 있고 이틀 찾아 먹는 사람도 있고 연가를 가는 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무엇때문에 연가를 안 보내고 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상부 지시도 춘계에 연가를 가도록 돼 있고 하계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읍직원들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이 바빠서 꼭 못 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연가를 가도 결국, 결론적으로 자기일 하는데 연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금도 상당액수가 되니 그런 것도 자기 어려운 시점에서 보탬이 되면 안 되겠나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가정적으로 상당히 공무원들이 빈약한 보수를 받아 가지고 가정적으로 다들 어려운데 충분하게 연가제도를 활용하면 가정에 다소 인정을 받는다고 할까요? 주민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는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법정 연가일수는 다 찾아먹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읍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연가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가족끼리 자녀를 데리고 시원한데로 집을 떠나서 연가를 찾아서 재충전의 기회를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가족을 챙길 사람도 있고 하니 연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김위원 질의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빠서 못 찾아먹는 사람은 안타깝습니다. 쉬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업무상 읍장님도 힘들 것이고 직원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별일없이 그냥 나와 있고 업무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연가를 찾아 먹지 않으면 남이 볼 때에도 공무원이 출근해서 논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적절하게 읍장님께서 조절해서 2000년부터는 직원 상호간에도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빠서 못 찾아먹는 사람은 안타깝습니다. 쉬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업무상 읍장님도 힘들 것이고 직원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별일없이 그냥 나와 있고 업무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연가를 찾아 먹지 않으면 남이 볼 때에도 공무원이 출근해서 논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적절하게 읍장님께서 조절해서 2000년부터는 직원 상호간에도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감사반장 김상종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9년 회관신축을 3군데 했습니다. 모고, 지곡, 신기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여기에는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지금 99년 회관신축을 3군데 했습니다. 모고, 지곡, 신기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여기에는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회관이 있었는데 이 세 군데가 똑같이 회관을 일부 수리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했는데 이게 예산이, 회관을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예산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인정과 회관을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제말 뜻은 지금 마을회관이 보수만 해도 쓸 수 있는데 꼭 경로당이라고 해서 신축해서 세 군데가 필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지금은 모고하고 지곡은 완공돼 있고 신기는 짓고 있는 중입니다. 늦게 작업을 했는데 그 세 군데가 공히 옛날 새마을사업 처음 할 때 주민들이 블록으로 지은 그런 집이 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 현지를 둘러보고 해서 여러 군데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좀 쓸만한 데는 안 되어지고 꼭 지어야 될 부분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마을 주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얼마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회관자체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않고 대신 노인들 경로당은, 노인정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예산을 다룰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과연 노인정이나 잘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나 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지원이 20,000천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냥 요구하니 읍장은 있어야 된다 해서 지어주고 또 예산이 들어왔다고 요청하고 했는데 읍장님께서는 그 마을에 그런 것이 필요없을 때는 사랑방만 해도 되니 이런 주민의 의식자체를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저 동네는 짓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짓느냐 해서 계속 지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읍장께서는 있어야 될 곳과 불필요한 곳을 가리셔 가지고 꼭 있어야 될 곳은 지어야 되지만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더라도 말릴 곳은 말려 주시고 이런 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서봉석 위원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 사이에 농업인 후계자 신청한 사람중에서 처음에는 자금배정 대상 통보를 받았다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적게 내려 옴으로 인해서 배정이 중단되어서 기회를, 다음에 신청해야 될 기회를 놓쳐서 2년 정도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 담당주사께서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읍에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부터 99년 사이에 농업인 후계자 신청한 사람중에서 처음에는 자금배정 대상 통보를 받았다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적게 내려 옴으로 인해서 배정이 중단되어서 기회를, 다음에 신청해야 될 기회를 놓쳐서 2년 정도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 담당주사께서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읍에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 제가 총 숫자를.... 97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중에서 박미선이라는 여자분하고 또한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됐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서 자기가 선정이 되었다고 통지가 왔어요. 자금이 30백만원 내려 온다고 통지받았는데 중앙정부에서 10월까지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할거라고 했는데 11월달이 되어 돈이 적으니 당신은 대상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놓쳐 버렸어요.
그 다음 심사시에는 예비후계자가 승계를 받는게 아니라 또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후계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회를 놓쳐서 재신청해 놓은 결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2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산청군 전체 10명 정도 되고 해서 관리나 조치, 다음에 지금 지역내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올라 가기 전에 면단위에서 심사할 때 산업경제담당주사님하고 읍장님이 같이 자리를 들어갈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이 잘못된건 행정소송감인데 그렇더라도 그것까지 중앙정부를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심사시에는 예비후계자가 승계를 받는게 아니라 또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후계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회를 놓쳐서 재신청해 놓은 결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2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산청군 전체 10명 정도 되고 해서 관리나 조치, 다음에 지금 지역내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올라 가기 전에 면단위에서 심사할 때 산업경제담당주사님하고 읍장님이 같이 자리를 들어갈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이 잘못된건 행정소송감인데 그렇더라도 그것까지 중앙정부를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서위원님께서 97년부터 99년까지 농업인후계자 신청해서 처음에 확정되었다가 중앙 정부의 자금이 적어서 당신은 안 되겠다 한게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박미선씨라고 알고 계시고 한 사람은 누군지 그것과, 다음에 이 분은 그러면 자금이 적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해도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행 농어민후계자 지침상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 사람은 빠져 버리고 다음 해에는 새로 심사하는 경우가 되니 그렇게 되면 엄청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이 경우는 그럴 계획, 읍자체에서 후계자를 심의시에는 그 사람을 우선 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겠다, 빠진 사람이 있는가를 산업경제담당주사가 설명해......
○서봉석 위원 산업경제담당주사님, 자료를 찾아서 의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에게 물은 건 본질은 이런 사람이 억울하게 기회도 일실하고 대상자로 확정돼 있다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의 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읍장님도 심사위원중 한 분이니 대표적으로 읍장님의 의견을 듣고 가겠습니다. 올해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에게 물은 건 본질은 이런 사람이 억울하게 기회도 일실하고 대상자로 확정돼 있다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의 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읍장님도 심사위원중 한 분이니 대표적으로 읍장님의 의견을 듣고 가겠습니다. 올해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미선씨는 제가 오고 나서 그 후에 신청했는데 자금이, 죄송합니다마는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못된 건 죄송한데 당연히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신청해서 자금을 만일 지급을 못 받았다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9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조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수 안터교는 A급, 마실교는 C급 판정을 받아놓고 있는데 사후 관리계획을 보면 C급 이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만 실시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교각 붕괴우려가 있는데 점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군청에다가 다리를 재가설해 주라는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내수 안터교는 A급, 마실교는 C급 판정을 받아놓고 있는데 사후 관리계획을 보면 C급 이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만 실시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교각 붕괴우려가 있는데 점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군청에다가 다리를 재가설해 주라는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그런 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다리가 그렇게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다리는 아니고 농로에 있는 다리인데 옛날 새마을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놓은 다리인데 그렇게 폭이 긴 것도 아니고 예산만 돌아간다면 옛날에는 이 동네가 15호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집이 살고 있는데 농로에 있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앞으로 그 쪽에 차황하고 병정해서 차황으로 농어촌도로가 됩니다. 내수까지는 되고 내년부터는 차황 매곡부터 내려오면 내년에 통과되어 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내수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 쪽에 옛날 대지가 많고 청정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 통행이 빈번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요구해서 다리를 다시 놓도록......
○이서우 위원 안전점검상 몇 급이 되어야 다리를 통행제한하고 또 다리를 제재시키고 합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 D급입니다.
○이서우 위원 사무분장표에 보면 지금 현재 총무담당이 작성연월에 1998년까지라서 그렇는데 지금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괄호로 해서 넣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날짜안에 있는 담당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괄호부분은 현 담당이라는 걸 넣어 줬으면 되는데 성의없게 작성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죄송합니다.
○공용식 위원 10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 실태조사 및 향후대책입니다.
공부상에 보면 754㏊인데 휴경이 53㏊이면 754㏊에서 53㏊의 휴경농지를 갖고 있다는 거네요. 휴경농지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점과 향후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좁은 땅에서 휴경지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휴경농지 실태조사 및 향후대책입니다.
공부상에 보면 754㏊인데 휴경이 53㏊이면 754㏊에서 53㏊의 휴경농지를 갖고 있다는 거네요. 휴경농지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점과 향후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좁은 땅에서 휴경지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릴 때부터 농사짓고 지금도 짓고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는 읍이지만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내리나 내수나 다락논으로 옛날에 소와 쟁기로 할 때 어렸을 때는 논을 경작하고 살았는데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농촌이 많이 노후되고 부녀자들이 많고 소와 쟁기로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화가 안 되니 자연히 그렇고 내수같은데는 산돼지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직원들이 인력지원도 가고 했는데 실제 산돼지 똥도 보고 발자국도 봤는데 나락을 심어 놓아도 산돼지 한 두 마리 오면 논 댓마지는 절단납니다. 산돼지 때문에 척지도 그렇고 농사를 일부러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것과 관련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조수를 잡는 사람에게 엄청 큰 벌을 주고 있는데 이런 영농을 위해서는 어떤 한시적으로 몇 달이라도 풀어서 조수피해를 줄여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직원들이 인력지원도 가고 했는데 실제 산돼지 똥도 보고 발자국도 봤는데 나락을 심어 놓아도 산돼지 한 두 마리 오면 논 댓마지는 절단납니다. 산돼지 때문에 척지도 그렇고 농사를 일부러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것과 관련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조수를 잡는 사람에게 엄청 큰 벌을 주고 있는데 이런 영농을 위해서는 어떤 한시적으로 몇 달이라도 풀어서 조수피해를 줄여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공용식 위원 휴경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도급자가 전국업자가 전부 산청읍에 있는 사람입니까? 군 관외에서 산청읍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도급자가 전국업자가 전부 산청읍에 있는 사람입니까? 군 관외에서 산청읍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복지회관 지붕누수 방지공사, 읍청사 옥상 보수 정비공사 이 건물이 새어서 진주에 있는 사람과 계약했는데 관내에는 지붕 누수방지를 몰라 전문업체가 없어서 그 사람과 했고 나머지는 밑에 보면 가야환경이 있습니다.
이 가야 환경의 시가지 하수구 준설공사는 김해에 있는 업체인데 하수구를 옛날에는 덮개로 인력으로 삽으로 퍼냈지만 이것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빨아 들여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 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가야 환경의 시가지 하수구 준설공사는 김해에 있는 업체인데 하수구를 옛날에는 덮개로 인력으로 삽으로 퍼냈지만 이것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빨아 들여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 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공용식 위원 타면 업체는 없지요?
○산청읍장 이한식 예, 없습니다. 저희 읍에 전문건설업체가 24개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 1년에 군에서 하라고 30백만원 이상 내려오는 것 5건 정도 하고 읍면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가지고 온 것 합해 봐야 불과 15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업체에서는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주느냐 하는 그 문제때문에 읍장인 저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에서는 특히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반장 김상종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같이 기술이 좋으면 나누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주민감시제도도 있는데 철저히 하셔서 잘 하는데는 좋습니다. 한 두 군데 줘도 좋은데 갈라 붙여서 잘못하는데까지 줘야 되고 말이 죄송합니다마는 순번자체로 주어서는 공사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감시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첫째는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공사를 잘못하니 못 주겠다는 말은 좋습니다. 주민감시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물론 다같이 기술이 좋으면 나누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주민감시제도도 있는데 철저히 하셔서 잘 하는데는 좋습니다. 한 두 군데 줘도 좋은데 갈라 붙여서 잘못하는데까지 줘야 되고 말이 죄송합니다마는 순번자체로 주어서는 공사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감시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첫째는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공사를 잘못하니 못 주겠다는 말은 좋습니다. 주민감시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작년도에 감사자료 4쪽하고 맨 뒤쪽 13쪽 마을도급관계입니다.
자체 감시단에 의해 도급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주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지곡하고 모고 경로당 할시 마을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자보수에 대해 대비를 잘 하고 준건지 또 재발되는 건 문제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총무담당 하셨던 분은 마을도급계약이 부적절해서 작년에 감사됐는데 내용이 뭐죠?
자체 감시단에 의해 도급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주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지곡하고 모고 경로당 할시 마을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자보수에 대해 대비를 잘 하고 준건지 또 재발되는 건 문제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총무담당 하셨던 분은 마을도급계약이 부적절해서 작년에 감사됐는데 내용이 뭐죠?
○산청읍장 이한식 작년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서 답변드리고 모고와 지곡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짓는건데 20백만원이 내려 왔는데 사실은 20평 정도 짓는다해도 20백만원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도급이 늘상 보면 20백만원 미만 공사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10백만원 정도는 내어야 되거든요. 업자를 줬을 때 업자가 또 자기도 남겨야 되고 하는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할 때 물론 마을도급해도 마을사람들은 힘은 없는데 자기 마을출신이나 연고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19,900천원 정도 20백만원 정도 되게 법적으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겠습니다마는 10백만원 구좌에 넣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된건데 서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공사가 아니고 마을노인정을 짓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도급이 늘상 보면 20백만원 미만 공사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10백만원 정도는 내어야 되거든요. 업자를 줬을 때 업자가 또 자기도 남겨야 되고 하는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할 때 물론 마을도급해도 마을사람들은 힘은 없는데 자기 마을출신이나 연고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19,900천원 정도 20백만원 정도 되게 법적으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겠습니다마는 10백만원 구좌에 넣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된건데 서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공사가 아니고 마을노인정을 짓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마을도급시 문제점이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10백만원 아끼려다 30백만원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니 특히 읍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봐 주셔야 될 것이고 천장 방수 상태는 한 쪽만 안 되면 온 벽면을 타고 내려와서 집전체를 못 씁니다.
특히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두 곳 방수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고 안 됐으면 빠르게 해서 주민민원이 안 생기도록,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게 마을도급시 문제점이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10백만원 아끼려다 30백만원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니 특히 읍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봐 주셔야 될 것이고 천장 방수 상태는 한 쪽만 안 되면 온 벽면을 타고 내려와서 집전체를 못 씁니다.
특히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두 곳 방수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고 안 됐으면 빠르게 해서 주민민원이 안 생기도록,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아까 수의계약 내용 말입니다. 보면 한 회사가 종합건설도 있고 또 회사내에 전문건설업을 두는 사람도 있죠?
○산청읍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종합건설 명의는 없죠?
○산청읍장 이한식 예,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한 회사에 종합건설하면 종합건설해야 되는데 회사이름만 해서 전문건설업을 하니 읍장님은 갈라먹기식으로 주는 그런게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너는 종합건설해서 큰 공사를 많이 하니 조그마한 중소 전문건설업을 해야 되는데 종합건설안에 전문건설업을 주려면 내나 종합건설에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참고하셔서 그런 작은건 전문건설업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는상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너는 종합건설해서 큰 공사를 많이 하니 조그마한 중소 전문건설업을 해야 되는데 종합건설안에 전문건설업을 주려면 내나 종합건설에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참고하셔서 그런 작은건 전문건설업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는상 싶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 농가주택 부지로서 전체면적 200평까지 할 수 있고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60평까지 신고해서 지을 수 있는데 농지전용 200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99년7월16일 범학리에 같은 번지입니다. 241번지에 전을 농가주택으로 전용해서 803㎡인데 그러면 200평이 넘지 않습니까?
○이서우 위원 전용면적은 438㎡이니까 두 번 갈라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게 바로 한번에 농가주택 2채가 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거입니다. 읍에 들어오는 심거인데 고속도로가 뒤에 남으로 인해서 집이 철거가 많이 되어졌는데 뒤의 집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고속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집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거입니다. 읍에 들어오는 심거인데 고속도로가 뒤에 남으로 인해서 집이 철거가 많이 되어졌는데 뒤의 집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고속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집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민원처리하고 불가민원 처리내역 있죠? 농지전용 신고하고 거진 같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가처리내역에......
○산청읍장 이한식 일괄적으로 총 접수해서 본인이 철회하거나 우리가 요건에 안 맞으면 반려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요건에 안 맞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지법이 옛날에는 농지법상 거리를 8㎞까지 했다가 또 20㎞ 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고향은 산청이지만 자기 어머니, 아버지, 또는 조상 누가 돌아 가시면 묘를 쓰려고 밭을 많이, 전을 구입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 전에는 농지매매, 그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묘를 쓰는 목적이라면 자격증명을 발급해줄 수 없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진주, 마산 사람이면 논을 사더라도 요즈음 교통이 좋으니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농사짓는다는 말이 되지만 서울, 강원, 충청도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 짓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면 반려됩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묘를 쓰는 목적이라면 자격증명을 발급해줄 수 없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진주, 마산 사람이면 논을 사더라도 요즈음 교통이 좋으니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농사짓는다는 말이 되지만 서울, 강원, 충청도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 짓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면 반려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시사람이 농지를 무조건 구입하지 못 하게 막으면 경제활성화에도 문제있고 인구유입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기목적으로 묘를 쓰는 거나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인구증가와 또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민원처리하시는데 보면 담당 제일 하부에 공무원 자신까지도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3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읍에 3동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몇 연도에?
○산청읍장 이한식 금년도에.
○김희수 위원 그러면 3동 다 철거되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예.
○김희수 위원 국도3호선에 보면 지품초등학교에 보면 폐가가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바로 거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2동은 철거했는데 한 사람은 제가 두 번 만났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정곡사람인데 본래 자기집이 아니고 그 쪽으로 도로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집을 산 것입니다. 보상받으려고. 당시 도로가 그 쪽으로 난다고 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집을 샀는데 1동을 뜯는데 300천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우리가 보기 싫으니 뜯자고 하니 그 사람은 꼭 안 뜯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동은 철거하고 1동은 위치변경해서 모고지역에 1동 뜯고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고집도 세고 솔직히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가지고 가서 부숴서 대충 정리해줄테니 뜯자고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얼마 주고 산건데 돈 100천원 보고 뜯겠냐 이런 얘기가 되어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관상 보기 싫어 뜯어야 되는데 워낙 감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98년부터 99년 지금까지 산청읍에서 마을안길 포장한 거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마을안길을 주로 할 때 그냥 길따로 간이상수도 급수관이 예전에 전화매설하는 케이블 묻은게 많습니다. 위생에도 안 좋고 한데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연동이, 지역계획과하고 건설과 지역개발계와 연동이 안 되어서 한 쪽 묻고 나면 한 쪽은 끊어서 선을 묶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병행해서 쉽게 말하면 마을안길 포장신청시 상수도 매설구간 밑에 파이프를 지역계획과에 신청해서 한 구간이 있는지를 묻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병행해서 쉽게 말하면 마을안길 포장신청시 상수도 매설구간 밑에 파이프를 지역계획과에 신청해서 한 구간이 있는지를 묻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지금 마을안길이 지금 기억되기로는 소규모 위원님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마을별로 보면 5개년 해서 그 사업을 송경에 한 군데 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급수관은 별 민원이 없는데 마을안길은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옛날 노후되어서 그렇지 새마을사업시 시멘트로 마을안길 포장안된 곳은 거의 없고 주로 하는 건 농로포장관계 이런 부분으로 많이 되어지는데 마을안길 하는건 거리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월1일 이후로 마을안길을 송경마을......
옛날 노후되어서 그렇지 새마을사업시 시멘트로 마을안길 포장안된 곳은 거의 없고 주로 하는 건 농로포장관계 이런 부분으로 많이 되어지는데 마을안길 하는건 거리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월1일 이후로 마을안길을 송경마을......
○서봉석 위원 수도관과 관계없이......
○산청읍장 이한식 수도관과 관계없이......
○서봉석 위원 읍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시에 농촌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도시관은 지역계획과에 감사시 이야기할 것이고 마을안길 부분이 포장을 올릴 때 소규모사업이라서 읍면장 포괄사업이나 군수님 포괄사업이 많습니다. 또 군의원포괄 해서 많은데 설령 그런 구간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해서 지역계획과에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읍면장이 그 구역 사업신청시 파이프거리를 미리 묻어놓고 맞게 묻어놓고 예산 신청해서 정산해 가는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시 한 번 해 버리고 나면 다시는 손을 안 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깨끗하게 시멘포장해 놓았는데 끊어서 또 공사를 했을 때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10년 갈게 5년도 안 갑니다. 수명을 훨씬 짧게 합니다. 그러면 산청군 수도관을 사주는 것보다 몇 배 더 갑니다. 재시공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카드관리나 해서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됩니다. 이거 안 챙기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가 없고 합니다.
○김희수 위원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포장을 잘 해놓았는데 통신선로 한다고 잘라내는게 왕왕 있습니다. 공사하실 때 통신관계 회사와 연락해서 최소한 5년 이내는 손을 못대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읍이 다른 면에 비해서 비리공무원이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많았는데 특히 음주는 물론 고된 민원을 하다보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마는 요령껏 다른 차량을 이용하든지 해서 음주부분에 이게 안 나오도록 저는 교통과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관리를 읍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많았는데 특히 음주는 물론 고된 민원을 하다보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마는 요령껏 다른 차량을 이용하든지 해서 음주부분에 이게 안 나오도록 저는 교통과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관리를 읍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제가 묻겠습니다.
신명호씨가 임산물저장시설을 위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신명호씨가 임산물저장시설을 위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직원 박권영 총 사업비는 150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산청읍내에 임산물 저장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직원 박권영 임산물 저장시설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저온저장은 하나도 없습니까?
○직원 박권영 밤국수공장에 회사자체는 있고......
○감사반장 김상종 신명호씨가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직원 박권영 밤, 율림에......
○감사반장 김상종 밤저장하려고 저온창고를 짓는 것입니까?
○직원 박권영 예.
○감사반장 김상종 잘 아시겠지만 산청군내 저장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밤을 저장하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을 비워 두어야 되는데 수지가 맞을지, 권장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리는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해서 과연 소득을 올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달라지겠지만 전부 저장시설이 많이 해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빚더미에 앉아요. 이거 지어준다고 해서 산청이 잘 사는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 분에게 제고를 부탁해서 앞으로 빚더미에 안 앉도록 권장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 좀 손해를 안 보도록 판단을 잘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읍에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게 많죠?
○산청읍장 이한식 예, 건축관계를 위원님들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보류했다가 뒤에 의결하신 건축직이 한 사람 있다가 군 지역계획과로 올라감으로 해서 이관된게 그 업무가 돼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민원도 많이 올라 갔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 병무나...... 산청읍에는 직원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읍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읍에 직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읍면에......
○산청읍장 이한식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비량면에도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생비량, 오부, 차황, 삼장 4개 면에는 직원이 면장까지 포함해서 12명이나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에서나 다른 국가차원에서 보면 읍면에는 무슨 할 일이 있나 하지만 크나 작으나 공문내려온 건 똑 같이 내려 옵니다. 작고 해당안된 부분이 있지만 위에서는 전부 수신처 해서 전시장·군수, 전읍면장 해서 내려 오는데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무계가 없어졌는데 읍에는 있습니다마는 재무계가 단성같은데는 적어도 재무계 직원이 재무계장과 합해서 3명 정도 있다가 전부 없어져 버리고 직원 한 사람이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꾸 줄이는데 저는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읍에는 사실은 직원이 다른 면보다 인구가 많아서 많은 것도 아니고 상수도 관리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이 6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직원을 빼 버리면 다른 면보다는 재무계가 존치돼 있고 하니 읍에도 결론적으로 직원이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덧붙여 말씀드리면 읍면장 회장님이시죠?
○산청읍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이런 것도 동과 읍면차이를 줄이는 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시지면 각 군이나 읍면장님 회의석상에서나 건의하셔서 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면직원이 없어졌을 때 어떤 것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걸 세세하게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동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건의서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볼 때 그렇습니다.
면직원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상상해 보면 더구나 겨울에 눈도 있고 통행을 못 하면 주민들이 하지 못 하고 면직원이 다 하지 못 하고 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건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읍면장과 의회나 군에서도 그렇고 불합리한 건 구조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같이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이 산청군으로 올라갔죠?
면직원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상상해 보면 더구나 겨울에 눈도 있고 통행을 못 하면 주민들이 하지 못 하고 면직원이 다 하지 못 하고 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건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읍면장과 의회나 군에서도 그렇고 불합리한 건 구조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같이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이 산청군으로 올라갔죠?
○산청읍장 이한식 예.
○감사반장 김상종 올라가고 난 뒤 주민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산청읍은 가까워서......
○산청읍장 이한식 저는 그 부분에 우려를 상당히 했습니다. 우려한게 읍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해도 집을 많이 짓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그래서 올라가 버리면 민원이 안 생기겠나 우려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이나 저에게 건축직이 군으로 다 올라가고 나니 불편하다는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측근에 들어보니 상당히 친절히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건축직들이 담당면을 해서 전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할 때 여러 가지로 해 주고 오히려 좋은 반응이었다는걸 들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새마을구심문고를 읍에서도 운영합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집에서 책을 모두 인수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읍에서는 별도......
○서봉석 위원 그 쪽에 책이 있다고 홍보를 적절하게 하는 편입니까? 책을 너무 안 읽습니다. 물론 도서관도 읍에 있는데 좋은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중요한 부분은 홍보를 유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이 항상 선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게 읍이 자꾸 위축돼 간다는 느낌이 들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특히 문화부분을 선도하려는 노력이 읍에서는 있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어서 북부지역에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농특산물을 개발육성하고 있는데 읍에서는 어떤 품목으로 잡아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읍이 항상 선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게 읍이 자꾸 위축돼 간다는 느낌이 들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특히 문화부분을 선도하려는 노력이 읍에서는 있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어서 북부지역에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농특산물을 개발육성하고 있는데 읍에서는 어떤 품목으로 잡아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배를 했습니다. 배를 해서 선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쪽 모고에 있는 산청 둥굴레차 쪽에서는 둥굴레를 해 주라는 얘기이고 우리 읍은 명품이 배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만큼은 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 우리 산청배가 산청읍에서 생산되는데 품질이 좋다는 평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3년, 4년 할건 아니지만 금년 한 해는 배를 육성해 보자 해서 지금 올 봄에 기반조성 해 놓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몇 농가입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6농가입니다.
○서봉석 위원 6농가이면......
○산청읍장 이한식 농업구입비가 6농가 30백만원이니 한 집에 5백만원인데 농업구입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장기체납자중에 산청읍 송경리 123-1번지 김덕희를 비롯해서 8명이 물고 있는게 3억 정도 되는데 취득세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산청읍장 이한식 그게 큰 화학차를 싣고 다니는 특수차 차고지입니다. 거기가 대성기업이라고 해서 차황 올라가는데 거기인데 그게 당초에는 자기들이 여러 사람이 차가 가격이 비싸서 한 사람이 다 사서 운영을 못 하니 개인별로 네 집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엔가 분산을 했습니다. 분산해서 그게 도에서 세무감사 지난번 감사에 와서 장부상 처음에 A라는 사람으로 뭉쳐 있다가 개인적으로 분산하니 취득세가 매겨졌는데 그 세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그 사람은 살아 있고요?
○산청읍장 이한식 예.
○감사반장 김상종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세금을 안 낸다고......
○감사반장 김상종 강제압류하면......
○김희수 위원 과세가 93년 되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그게 그 사람들이 옛날 내무부 지방센가 뭔가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자기 차고 해서 내고 이랬는데 세금을 두 번 왜 내겠느냐, 법적으로 장부상에 분산했으니 취득세를 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각도로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리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받으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6·7년 정도 됐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도가 나 버렸거나 여기에 체납사유에 부도를 냈거나...... 방금 읍장님 설명에는 부도난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수시로 조금씩 들어 옵니다. 93년부터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불리할 때 그 때는 들어 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강압적인 수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조금씩 들어 온다는 건 그 사람들도 과세에 대한 불만요인이 해소되어졌기 때문에 다문 10천원이나 따나 주는 것 아닙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내고 싶어 내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민원을 냈을 때 이 세금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낸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불만이 해소되어서 스스로 내는게 아니고. 회사에 일보는 사람이 박성종이라고 읍 관내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봐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김희수 위원 10·20백만원도 아니고 3억에 가까운 돈인데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국도비 양여금 고지세를 차등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한 회사에서 3억 가까운 돈을 물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여 집니다.
○이서우 위원 산청에 체납세를 보니 1,099건에 2억 정도 되네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체납이 많은 것 같은데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많습니다. 다른 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 체납이 많고 다음에 차탄농공단지 거기에 업체가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체납세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방금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중에 조금 안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걸 압류나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법적으로도 해서 재정경제과에 상의하셔서 이런 건 돈이 1·2억도 아니고 많은 세금이 물려 있는데 법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말꼬리잡기 하는건 아닌데 차후 민원발급시 100·200천원 정도 안낸 사람에게 발급해줄 때 전액납부한 연후에 발급해 주든지 우리로서는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산청읍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세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그리고 각종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부대비 읍면교부내역이 해당없음 했는데 하나도 안 내려 줍니까? 내려 주는게 없어요?
○산청읍장 이한식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도로개설하면 면직원이 나가서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부대비가 한 건도 안 들어 옵니까?
○김희수 위원 부대비가 안 내려 오지는 않을 건데요?
○직원 장기태 부대비가 500천원 정도 자료에는 5백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1백만원 안쪽으로 내려 옵니다.
○서봉석 위원 그 부대비가 읍장님 사업하는데 범위안에서 부대비성격으로 읍장님 쓰는 60백만원의 몇 % 확률에 따른 거죠?
○직원 장기태 594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걸 받았다는 거죠?
○직원 장기태 예.
○서봉석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 그걸 본청에 질문하려고 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왔는데 고생은 읍면 직원이 하는데 좋은 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서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질문은 거기에 대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60백만원에 대한......
○직원 장기태 군비에도 594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감사반장 김상종 어떤 사업에 당시 읍면에 주는게 아니고......
○자치행정담당주사 오진환 사업이 내려올 때 부대비해서 내려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잔잔한 사업 이건 안 내려 주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감사자료에 들어 갔습니다. 읍면부대비 내려준게......
○김희수 위원 예산에는 부대비가 얹혀 있는데......
○전문위원 송귀준 집행 그걸 물으니 공사가 내려올 때 잔잔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몇 닢 안 되어서 안 내려 줬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은 본청에 할 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중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60백만원에 대한 얼마하고 1년에 통칭해서 얼마 나와요?
○직원 장기태 사업성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서봉석 위원 사업끝나고 부대비 받은 적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건 군에서 안 줬다고 돼 있습니다. 서위원이 말씀하신건 잔잔한 사업에 대해 부대비가 안 내려 왔다는건데 집행부서에서도 안 내려 줬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김희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청에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읍장님은 안 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읍장님 말씀이 맞죠? 594천원 내려오고 건수당은 안 내려 왔다는 거죠?
○감사반장 김상종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읍면직원이 고생하시는데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시정이 됩니다. 고생은 여기에서 하고 왜 그런 것은 위에서 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오진환 감독내려질 때 작은 사업은 거기에서 빠집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 주어야 됩니다. 인사순환에서도 읍면 사람들은 여러 모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청에서 좀 더 좋은 권한중에 재정권한까지 틀어 쥔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의장 김호기 집행잔액까지도 걷어 가는데 상식적으로 군에서 부대비가 안 내려 오는건 상식입니다. 답변이 헷갈린 것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내용이 융자금 미납자 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돈을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원금이, 이자가 많은데 어째서 융자금이......
○산청읍장 이한식 내수에 있는 서성택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뭘 하려고 했냐 하면 청둥오리와 꿩을 사육하다가 그게 잘 안 되어서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포크레인을 사서 중장비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보증인도 불러서 하고 했는데 보증인도 죽고 한데 이 사람을 따져보니 영원히 못 받는건지 받을 수 있는건지 재산상태를 알아보니 산도 좀 있고 논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일한 돈을 받으면 연말내로는 갚겠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걸 군의 담당부서에서 융자를 해준 군청 담당부서에서 읍면에 회수하려고 독려한 일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예,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회의에 참석하는데 각종 융자금 보고를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하라 해서 실적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차주가 살아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나 이런게 돼 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12월말까지 안 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업을 부도압류한다든지 아직까지는 금년 말까지 기다려 보자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엄연히 차주가 있는데......
○감사반장 김상종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관장했는데 금고하고 소득특별지원금하고 계좌가 2개였는데 합해서 지금 군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지금 현재 없을 건데요? 농협에 예치시켜서 농협에서 받고 안 받고를 농협에서......
○산청읍장 이한식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고추하고 하는게 그것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농협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받기는 너거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이자분만 해 주고 한 건데 그 전에......
○산청읍장 이한식 대상자 심의를 해서 하는 건 군에서 하고 돈은 빌려 주어서 받는 건 농협에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95년 전후로 해서 그 이전에는 군이 직접 했고 그 이후 농협으로 넘겨졌는데92년부터 미납이니 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자금받은 사람은 전부 힘있는 사람이 받아서 힘이 있다 보니 갚지 않고 뻗대고 있습니다.
○산청읍장 이한식 읍의 체납자는 힘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자금을 내줄 때 심의는 읍면에서 하는데 그 사업이 될거라고 믿고 이 돈을 내줬는데 아까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백만원으로는 못 짓는데 그런 자금을 내줄 때 심사숙고해서 집행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나 이 사람이 해서 실패보고 돈을 갚아야 되고 이런게 있으니 내나 군민들중에 한 사람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걸 심의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참고해 내일이다 생각하고 속에 있는 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읍장님이 듣기도 싫을 이야기입니다마는 수해복구 저번에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읍장님이 듣기도 싫을 이야기입니다마는 수해복구 저번에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좋은 쪽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산청읍장 이한식 예.
○감사반장 김상종 저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청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청읍에 대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1시19분 산회)r!
O 출석위원
서봉석 김희수 이서우
공용식 김상종
o전문위원 송귀준
O 출석공무원
산청읍장 이한식
총무담당주사 김성두
민원담당주사 이순이
재무담당주사 조경래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치행정담당주사 오진환
O 위원아닌 의원
의장 김호기
O 속기사
이향숙
2. 생초면
이것으로 산청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청읍에 대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1시19분 산회)r!
O 출석위원
서봉석 김희수 이서우
공용식 김상종
o전문위원 송귀준
O 출석공무원
산청읍장 이한식
총무담당주사 김성두
민원담당주사 이순이
재무담당주사 조경래
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석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치행정담당주사 오진환
O 위원아닌 의원
의장 김호기
O 속기사
이향숙
2. 생초면
(13시40분 개의)
○감사반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생초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제3차 회의에 걸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생초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에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생초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초면)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생초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제3차 회의에 걸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생초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에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생초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초면)
(13시44분)
○감사반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산청군의회정기회생초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8일 생초면장 이병규.
(선서서 제출)○생초면장 이병규 이어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우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배영철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용근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입니다.
먼저 이근우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배영철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용근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면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발언대를 치우고 마이크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초면 업무현황 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초면 업무현황 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 연가를 가는 율이 아주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연가를 반일을 내어가신 분이 있고 4일 정도로 아주 연가를 가신 율이 적은데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연가를 가는게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생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 연가를 가는 율이 아주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연가를 반일을 내어가신 분이 있고 4일 정도로 아주 연가를 가신 율이 적은데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연가를 가는게 이렇게 저조합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개중에는 토요일 연가를 낼 경우에는 0.5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주무담당주사는 업무가 많이 차이다 보면 연가를 실제 찾지 못하고 업무에 전념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무원이 욕을 많이 보시는데 연가를 제대로 활용함으로 해서 가정에서 조금 권위를 세우는게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가족들의 화합과 재충전의 기회가 있는데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제대로 연가를 찾을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이 점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연가근무일수에 따라서 공무원이 자유롭게 필요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업무가 과다해서 못 보내는건 저희들이 미안한 면이 있는데 실제 업무에 별 필요가 없이 있으면 주민들 보기도 그렇습니다. 노는 것 같은 인상도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정말 아까 김위원 말씀했듯이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고 또 직원들 서로간에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적게 간다는 불평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생초면장 이병규 근속연수에 따라서 필요시 연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토목직 김영옥이 외출이 13시간 있는데 연가를 대체했어야 되는 것인데 외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연가에 속하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에 연가를 하지 않으면서 외출은 가능합니다. 전임의 경우 외출이 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0.5일 되는 경우에는 연가를 득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집에 16쪽, 시설공사 수의계약입니다. 17쪽에 관계되는데 보면 시설공사 수의계약해서 여러 마을에 시설공사를 했는데 전문성이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관로매설인데 PVC 규격품으로 땅을 굴삭기로 파서 매설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크게 요하지 않으므로 주로 마을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하자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이장대표자와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에 조치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입찰관계되는 규정에 의하면 20백만원 이상 될 때 이런 특수하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이 없는 업체와 할 때에는 상당히 주의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없다는데 단순하게 PVC 관로매설작업입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예.
○서봉석 위원 하다 보면 연결부위에서 누수나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관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 파이프로 묻어갈 때에는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 마을에서 가구로 T자나 L자로 할 때에는 공사의 전문성도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생초면장 이병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요할 때에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하겠고 금액이 적은 것은 내무부령에 의해서, 지금의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주민대표와 계약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수도관계를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할때에는 이음새연결부분은 정확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하둔, 압수 이 두 마을에 관로매설시 관로가 마을안길을 통과한 지역이 있습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앞두 마을의 시행된 것은, 전에 시행한 것으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잘라서 해야 될 경우는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월곡마을에 급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얻어놓고 있는데 거의 땅을 굴삭기로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이 돼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서봉석 위원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세요. 선을 그어서 떼어내고 했습니까? 아니면 외곽으로 주변으로 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마을안길을 하면서 카터해서 했습니다. 하둔은 농경지대였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포장이 아직 안돼 있네요?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서봉석 위원 압수 마을안길의 경우에 면장님, 상당히 많죠?
○생초면장 이병규 예.
○서봉석 위원 이런 것을 신경쓰는게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전에 보면 간이상수도 할 때 관로를 전화선이나 이런 것을 매설하는 용도로 아주 구형으로 했다가 근래에 음료성이 짙어지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마을안길포장시에는 개발계장과 면장님이 챙기셔야 될게 이미 매설돼 있는 지역을 새로 재포장할 때에는 밑의 예산을 지역계획과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미리 그 밑에 선을 깔아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포장하고 선을 깔 때 커터하면 시멘구조물에 의해서 구조물의 성능이 10년 갈게 5년 갑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소규모지역사업 특히 마을안길사업시 카드관리나 이런 것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재산을 아끼고 주민에게 불편이 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차후에 사업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중적인 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건설공사 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계남하고 압수쪽에 박스가 있는 공사를 했지요?
○생초면장 이병규 예, 지난 원계남마을 중간으로 흐르는 개울을 박스로 시공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박스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재시공한 적도 안 있습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기초를 낮게 파서 그러니까 박스규격이 2m×2m 하니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재시공 물량은 담당주무계장이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높게 시킨 건 나중에 시공을 하고 나서 새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시공하기 전에 바닥공사를 다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원인이 업자의 시공능력부족인지 원천적으로 설계잘못이나 아니면 공사감독이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원인이 나와졌습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제가 판단시에는 설계시 동그란 하구침의 암반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암반만 나와 버리면 기초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암반이 나옴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암반이 고려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같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자주 답사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재시공까지 안 하더라도 지도만 해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그러니 시공업자도 주요부분을 시공할 때 감독공무원이 일일이 지켜 서서 못할 것이고 감독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박스는 밑바닥이 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공하는 업자측 기술진이 좀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시공청에서도 도급해주고 난 이후 감독공무원이 중요한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면장님, 압수부분에도 군의원이 현장에 와서 시공상 문제점을 발견해서 사진까지도 찍어 놓고 한 상황입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압수부분은 늦었지만 직접 끝까지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수는 원래 군내버스가 오고 가는 군도15호선으로 버스를 돌려야 되는데 세천이 되어 있어서 군내버스를 회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냐 하면 압수 들어가는 교량높이 윗면을 맞추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없이 박스를 세워서 해야, 쉽게 설명드리면 왜 세웠느냐 눕혀서 넓게 하는게 낮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반드시 설계를 정확히 했다고 보고 한 분의 농지가 편입되는데 도급자와 마을이장하고 몇 분 상의해서 조금 한쪽 귀퉁이만 하도록 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모르고 했기 때문에 뒤에 세워서 설계되는 당위성도 인정했고 그 분도 농지를, 지금 기초를 납득하고 했는데 박스를 세웠다는건 우선 생각할 때 위에서 물을 받는 면이 세워져야만 되는 것을 이해를 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시켰습니다.
압수는 원래 군내버스가 오고 가는 군도15호선으로 버스를 돌려야 되는데 세천이 되어 있어서 군내버스를 회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냐 하면 압수 들어가는 교량높이 윗면을 맞추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없이 박스를 세워서 해야, 쉽게 설명드리면 왜 세웠느냐 눕혀서 넓게 하는게 낮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반드시 설계를 정확히 했다고 보고 한 분의 농지가 편입되는데 도급자와 마을이장하고 몇 분 상의해서 조금 한쪽 귀퉁이만 하도록 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모르고 했기 때문에 뒤에 세워서 설계되는 당위성도 인정했고 그 분도 농지를, 지금 기초를 납득하고 했는데 박스를 세웠다는건 우선 생각할 때 위에서 물을 받는 면이 세워져야만 되는 것을 이해를 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시켰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는 감사와 관계없는 질의를 하자면 사업이나 선정에서 발주까지 주민대표자와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면장님이 여론수렴하는 과정이나 안테나, 쉽게 얘기해서 군의원 안테나하고 면장님 안테나하고 다를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시설물 관리안전 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쪽에 지금 교량이 불량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행정적인 조치는 차량통제만 시키고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쪽에 지금 교량이 불량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행정적인 조치는 차량통제만 시키고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갈농교하고 갈율교입니다. 이것은 4t 이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표지만 붙여 놓았습니까? 콘크리트 시설물이나 못 들어가게 교폭을 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갈농교는 갈전입구에서 하촌쪽인데 강재수 한 사람만 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4t 이상은 안 갑니다. 그리고 갈율교는 차가 통행할 수가 없는데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리 다니다가도 차량이 오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교량이 협소해서 큰 차는 못 들어 갑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데서 사고 발생해서 추락이나 교량붕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되는, 배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면장님, 각종 사업에 부대비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사업부대비 자료 7쪽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읍면교부내역해서 이건 군청에서 하는건줄 알고 군청에서 교부해준 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각 사업마다 올해 1,600천원∼1,7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읍면장 한 것 말고 도에서 1억미만 사업이나 군에서 하는 사업비 그것도 내려 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서봉석 위원 산청읍은 읍장님 포괄사업비만 받고 나머지는 거의 못 받았다고 해요. 행정이라는 게 읍다르고 면 다를 수 없습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내일부터 군본청 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시정하려는 차원입니다. 생초면은 받았다는 거죠?
○생초면장 이병규 양해를......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소규모편익사업도 있고 면장은 배분해 주는 것이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게 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반드시 군에서 해당읍면에 교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을 따지는 이유는 군의 98년의 경우에 결산검사를 보면 결산검사를 보거나 올해 보면 그게 잔잔한 사업은 부대비를 면에 안 주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안 내려온 것도 있죠?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내려온 것도 있고 안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두 시간 전과 후의 답변이 달라서...... 산청읍은 안 받았는데 생초는 받았다고 해서......
○서봉석 위원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서봉석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에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농특산물개발육성을 생초면에는 어떤 작목을 했고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이근우 그 당시 우리가 신청이 총 5군데 들어왔는데 심의결과 우리는 갈전마을앞에 지금 미나리를 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이근우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더라도 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알고 하는 얘기인데 현장에 가봐도 되겠어요? 다른 용도로 돌리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담당주사 이근우 첫수확의 상태를 보아 작황이 안 좋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다 알고 있는데 미나리부분이 미나리를 해서 센터하고 해서 꼭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솔직하게 안 됐으면 왜 안 됐는가를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북부지역에 농업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주는 사업인데 잘 하자는 뜻에서 주는건데 하우스해서 미나리하다가 팽개치고 이리 못 하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산업경제담당주사는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나리가 안 되어도 좋으니 더 소득이 높이 있는 걸 빨리 찾아서 적응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물어 봅니다.
농업인후계자중에서 산청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97년, 98년 신청중에 자금지원이 배정대상에 들었는데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이 있는지 자료는 천천히 찾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물어 봅니다.
농업인후계자중에서 산청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97년, 98년 신청중에 자금지원이 배정대상에 들었는데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이 있는지 자료는 천천히 찾아도 되는데......
○생초면장 이병규 지난 번 문서를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어져 가지고 올해도 다시 확인해서 대상자보고를 하라는 것을 지난번에 문서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게 아니라 산청읍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산청읍에서는 처음에 이 네 사람이 되었다가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선정해서 그래 가지고 그 뒤에 10월말에 자금이 안 내려온다 하니 새로 신청할 기회를 놓쳐서 작년에 새로운 선정기준에 의해서 예비후보가 되는게 아니고 이 사람은 빠져 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신청했어요. 이런 사실이 있는지, 자금배정통보는 받았는데 자금이 국고에서 중단되어서 자체내에서 면장님과 산업계장님과 읍면에서 심사할 때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올려서 억울함을 구제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작년에 지난 번......
○이서우 위원 생초면에서 작년과 올해 체납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30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군으로부터 체납세 정리일소기간운영에 따라서 면 고액체납자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계장급 담당주사 이상은 고액체납자를 딱 묶어서 12월24일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금년 연내에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민원담당 계십니까?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초면에는 주로 민원접수가 농지전용이나 농가주택 이런게 농지전용하려면 반려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생초면에는 주로 민원접수가 농지전용이나 농가주택 이런게 농지전용하려면 반려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담당주사 배영철 올해 1건밖에 없습니다. 269건 들어 왔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불능등으로 철회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철회되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산청군에 토지나 농지도 그렇고 산청읍에 물으니 묘지를 쓴다든지 필요치 않은 것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안해 주는게 당연한데 그 자체가 안 되고 영 막아 버리면 인구유입이나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머리를 잘 쓰셔서 우리지역에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면에서 군으로 업무이관된게 작년도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계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게 있죠?
그리고 면장님, 면에서 군으로 업무이관된게 작년도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계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게 있죠?
○생초면장 이병규 9월에 되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이관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면의 업무는 어떻습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사무가 군으로 흡수됐다고 해서 불편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또 필요한 것은 군에 지적이나 토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서 설명을 하고 해서 아직까지 불평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면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일하는데 비해서 직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전반적인 추세와 구조조정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감수를 합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그런 것 말고......
○생초면장 이병규 한 사람 줄어져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구조조정말고 면장님으로서 업무를 하시는데 직원이 적정하냐 부족하냐......
○생초면장 이병규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 일하는 것보고 할 때 제가 여기 온지 서너달 되었는데 손이 모자라서 그런건 아닙니다. 사무가 자동화되어서 과거에 우리가 사무볼 때에는 기안 하나 할 때 지우고 또 쓰고 했는데 요즘은 통계보고시도 가감만 해서 하니까 한 사람당 결재건수가 3건도 안 됩니다. 빨리 빨리 해 주고 하니 그렇게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서 허둥대는 건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면장님이 오셔서 수해를 안 나고 해서 그랬는데 만일 그런 경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당일 오후 이 자리에서 이장님에게 얘기해 놓고 바로 벌바우모티 국도변 수목이 전부 도로로 쓰러진걸 직원들이 40분 동안 제거해 봤는데 직원들이 잘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아주 충만하고 지금 또 앞으로 30% 이상 감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일이 파묻히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생초면에는 더 증원을 안 시켜줘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이 면장님이 의회에 있을 때와 다른 점을 많이 느끼는데 체납세 관계 말씀하실 적에도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태도가 의회에 있었으면 노력이야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다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면장이 되니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감사반장 김상종 산청읍 감사할 때 읍장님 말씀은 면이나 읍에 직원을 줄이는건 적당하지 않다, 면장님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면사정이 동과 같지 않다 업무상황을 고려해서 건의서 같은 것도 올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생초면장님은 반대하시겠네요.
○생초면장 이병규 감축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더 줄이지 마시오를 할 수 없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감수를 하고 또 있는 사람들이라도 열심히 해서 극복해야 되고......
○감사반장 김상종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장님 복안이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시켜도, 위에서 시킨다고 해도 면을 없애버릴 추세가 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면에는 면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을 봐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위에서 대통령이 면을 없애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서봉석 위원 생초면에도 이면지활용을 잘 하지요? 쓰다가 잘못되면 이면지활용, 그런데 이 이면지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청외나 내를 구분해서.
○생초면장 이병규 호적민원을 타기관에서 팩스받아서 복사해 주는 건 호적이 이면이 찍히는데 우리가 버리지는 않고 이면지가 잘못 나가면 행정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이 있는데 특히 호적등초본은 타기관에서 교부받아서 이면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면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이장회의서류도 양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건 가능하면 이면지 활용을 안 하도록 이면 활용하는 건 구분해서 나가도 별 가치없는 것을 분류함을 하나 더 해서 해 주시고 고속복사기가 여기는 아직 공급이 안 됐다는데 만약 고속복사가 되면 절대 이면복사는 안 해야 됩니다. 지금 군 본청에 고속복사기가 4대 정도 됩니다. 이면지는 드럼을 빨리 손상시켜 손해입니다. 업무시 절대 이면 고속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또 새마을구심문고 관리대장을 총무계장님,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설계 변경등이 있습니다. 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산청읍하고 비교해볼 때 생초가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업무 번잡차원에서 토목직이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설계 변경등이 있습니다. 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산청읍하고 비교해볼 때 생초가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업무 번잡차원에서 토목직이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생초면장 이병규 예.
○공용식 위원 변경을 시키면 사유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주민이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완벽하게 하지 못 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토목직이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그 마을에 대표자 이장이나 그 지역을 잘 아는 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설계하다보니 변경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게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저도 지난 번 내곡에 농로포장하는데 70년대 새마을로 시공했습니다. 농로는 그렇다고 해서 철거를 못 하는 것이고 동바리를 세워 받침을 해 놓고 철근을 19 mm 굵은 것으로 농로 안쪽 양면에다가 난관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시공시 보고 이걸 좀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경운기가 내려왔을 때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 돈이 없어도 견고하게, 안전성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농로 설치시 자기논에 들어가는 진입도 2m나 1.5m 더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기치 못한 것이 늘어나는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꾸 변경한 건 설계를 충분히 못한 건 아니냐 했는데 토목직이 설계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를 반영하라고 당부하고 하는데 기술자가 보면 차이가 납니다. 주위의 높이나 물방향을 충분히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토목직에게 주민의 여론을 주민이 바라는 바대로 설계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된다고 해도 변경사유는 불가피하게 생기더라고요. 예상가격을 낮추어서 하는데 좀더 해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개발담당주사님, 율촌 농로포장 400m 했는데 폭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4m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일률적으로 다 4m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예.
○감사반장 김상종 중간에 가면 차가 어떻게 피합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웬만한 차는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용수로나 배수로 토관을 묻어서 차가 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면장님, 보면 각종 사업으로 업자들에게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장님도 다 이런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감시제도가 있죠? 공사를 주면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수당도 나오더라고요.
또 면장님, 보면 각종 사업으로 업자들에게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장님도 다 이런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감시제도가 있죠? 공사를 주면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수당도 나오더라고요.
○생초면장 이병규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앞으로 수당도 나올 것입니다. 이걸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감시감독해서 잘 해서 공사를 잘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업을 주라고요. 그러면 말이 없다 아닙니까? 골치아픈 일도 없고. 그래야 시공을 잘 할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에 기대는 것도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업자로부터 해방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초면장 이병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8월달 이후에 하반기 사업때 저도 아는 업자들은 실제 솔직한 말씀이어서 나는 연락도 안 하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는 사람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한 결과를 봐서 마무리를 어떻게 잘 했나,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했느냐등 삼진아웃제를 해서 성실시공한 사람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총무계장님, 도서대장을 보니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이 빌려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도서구입시 그런 학생들이 어차피 수요자 중심이니 책선정시 집중적으로 그 중심으로 많이 사도록 그래서 보자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위원님들, 더 물으실 것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산업계장님, 마늘이 부정수입도 되고 상당히 문제되고 하는데요. 시장에 혹시 수입농산물 유통조사를 해서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 생초시장에서 적발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산업경제담당주사 오용근 몇 일전에 수매기간에 농검소장님과 단속한 적이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상종 이걸 묻는 건 공무원들이 수입농산물 마늘이 들어와도 국산과 중국산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수입농산물로 둔갑해서 팔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초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생초면에 대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4시28분 산회) r!
O 출석위원
서봉석 김희수 이서우
공용식 김상종
o전문위원 송귀준
O 출석공무원
생초면장 이병규
총무담당주사 이근우
민원담당주사 배영철
산업경제담당주사 오용근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세무담당주사 이대우
O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호기
O 속기사
이향숙
3. 시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초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생초면에 대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4시28분 산회) r!
O 출석위원
서봉석 김희수 이서우
공용식 김상종
o전문위원 송귀준
O 출석공무원
생초면장 이병규
총무담당주사 이근우
민원담당주사 배영철
산업경제담당주사 오용근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주영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세무담당주사 이대우
O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호기
O 속기사
이향숙
3. 시천면
(10시00분 개의)
○감사반장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시천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차 회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 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천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 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지역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시천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시천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시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시천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차 회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 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천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 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지역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시천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시천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시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8일 시천면장 최재규.
(선서서 제출)○감사반장 이종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천면 업무 현황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천면 업무 현황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시간도 짧은데 별 물을 것도 없고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미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반려, 철회,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5페이지에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은 후평마을안길 포장공사 25,676천원에 착공기간은 99년 4월22일, 준공은 99년 11월21일 약 7개월 가량 소요가 되었는데 후평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신촌용수로설치공사, 중산간이상수도공사, 6페이지에 신천진입로수해복구공사, 내대도로수해복구공사, 지촌하수구 정비공사, 덕치소하천수해복구공사, 원리하수구 정비공사 진도상황, 원리안길포장공사 진도상황, 원리안길아스콘덧씌우기 진도상황, 송하농로포장공사 진도상황, 점동용수로설치공사 진도상황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밑에 신촌용수로설치공사, 중산간이상수도공사, 6페이지에 신천진입로수해복구공사, 내대도로수해복구공사, 지촌하수구 정비공사, 덕치소하천수해복구공사, 원리하수구 정비공사 진도상황, 원리안길포장공사 진도상황, 원리안길아스콘덧씌우기 진도상황, 송하농로포장공사 진도상황, 점동용수로설치공사 진도상황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천면장 최재규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대도로 수해복구공사 진도상황은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잠깐 면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시천면장 최재규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면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주민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보고, 질의요구권에 있어서 지역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의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질의를 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와 모든 직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저희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민원담당주사 오재기,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주민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보고, 질의요구권에 있어서 지역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의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질의를 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와 모든 직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저희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민원담당주사 오재기,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그러면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3페이지, 천평하수구정비공사 부분은 추가로 반영된 내용관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내대용수로 추가시행부분, 외공하수구정비공사 추가로 된 부분, 이것을 보면 외공하수구정비공사같은 경우에는 개거시행부분입니까?, 포장공사비 부분입니까? 파악이........
○시천면장 최재규 외공하수구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30m 더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0m 연장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연장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확포장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그 부분은 당초에 용수로였던 부분인데 시공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내려온 것 중에 마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59m가 연장되었다는 것인데...... 용수로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용수로 부분입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에 59m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늘어난 이유가 당초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것인데 복잡하고 하다보니 59m를 연장해야 됐습니다. 민원이 있어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추가 시행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지금 현재 59m나 추가로 시행되는 부분이 사업의 당초부분하고 약 30%나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추가로 할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보다는 애당초 시행전에 추가로 해 주기 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이 부분은 민원인이 내용증명을 냈던 부분입니다. 사실 면장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지 가서 확인해 보라 해서 개발계장하고 보니까 민원이 얘기한 부분이 일리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관계부서에 요청해서 금년 제가 오고 나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공이 끝난 부분입니다.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사실 금액자체도 관계부처의 조치도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100%하기가 당초 설계대로는 어려운 입장으로 뒤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추가로 할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보다는 애당초 시행전에 추가로 해 주기 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이 부분은 민원인이 내용증명을 냈던 부분입니다. 사실 면장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지 가서 확인해 보라 해서 개발계장하고 보니까 민원이 얘기한 부분이 일리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관계부서에 요청해서 금년 제가 오고 나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공이 끝난 부분입니다.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사실 금액자체도 관계부처의 조치도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100%하기가 당초 설계대로는 어려운 입장으로 뒤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삼서 위원 면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시공단계는 12,060천원밖에 없으니까 오타도 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대용수로 설치공사에 5,000천원 정도 돈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59m가 늘어났을 정도가 되면 처음부터 민원이 내용증명을 띄웠을 때는, 굉장히 말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띄울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방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민원을 알아 가지고 해결을 했더라면 결국은 59m 늘어났습니다. 내용증명을 띄우지 않고 해결했더라면 ....... 이런 부분은 꼭 면장님이 필요하면 해주어야 되는데 내용증명을 하고 말썽이 벌어지니까 알아보고 타당하니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타당한 것이었다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최대한 ......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합시다.
○신종철 위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이 미뤄진 사례가 있습니까? 내대용수로설치공사에서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30%나 지금 12,000천원에서 17,000천원이 되었는데 다른 공사도 이렇게 30%나 공사진척이 늦어진 일이 있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사 시작할 때 언제쯤 문제가 된 것입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도된 금액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바쁘고 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던 내용은 그때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논두렁에 물이 약간 넘는 정도였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부분은 논두렁하고 용수로가 되어 가지고 밑에 축사 하나 있고 묘지하나 있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재해우려가 있어 군의 농지계에 지원을 요청해서 당초 12,000천원 사업비가 17,000천원으로 요구해서 농지계에서 17,000천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시공해 보니까 12,06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5,000천원 정도에 대해서는 59m부분은 그 공구가 아닌 밑에 공구에도 동네뒤에 물이 넘는 것이 있다는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복명해서 이 공구도 물이 넘고 있으니까 언젠가 우려가 있을 것이다. 사업비를 맞춰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2공구를 해 가지고 59m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던 내용은 그때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논두렁에 물이 약간 넘는 정도였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부분은 논두렁하고 용수로가 되어 가지고 밑에 축사 하나 있고 묘지하나 있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재해우려가 있어 군의 농지계에 지원을 요청해서 당초 12,000천원 사업비가 17,000천원으로 요구해서 농지계에서 17,000천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시공해 보니까 12,06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5,000천원 정도에 대해서는 59m부분은 그 공구가 아닌 밑에 공구에도 동네뒤에 물이 넘는 것이 있다는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복명해서 이 공구도 물이 넘고 있으니까 언젠가 우려가 있을 것이다. 사업비를 맞춰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2공구를 해 가지고 59m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한 공구가 아니고 그 한 예산에서 지출은 됐지만 다른 부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그쪽에서 나갔지만 실제 집행은 다른 지구에 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변칙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네.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렇게 상황설명을 쉽게 해주셔야지, 이 사항은 여기 볼 때 한 공구라고 생각한 이건은 한 공구가 아니고 다른 쪽에도 했다.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신종철 위원 공구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검토가 있었다면 추가로 30%가 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구가 틀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룸비니어린이집 진입로공사 부분에는 복개를 흄관으로 변경했다는데 변경사유가?
그리고 룸비니어린이집 진입로공사 부분에는 복개를 흄관으로 변경했다는데 변경사유가?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5m가 7.5m로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이 확포장을 해서 5m부분을 하도록 해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설계될 때 분명히 흄관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다고 들쳐가다보니까 요철이 하나 있고 흄관하나 부분은 도로로써 겹쳐 있어 가지고 그 부분 2.5m의 흄관하나 부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m가 7.5m가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복개된 부분은......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나머지 용수로부분하고 합해져 있는 부분은 안에 걷어내고 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이 후평마을안길포장공사는 여기가 내공밑인데 내공마을에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내공마을과 후평마을의 갈등이 심화되어 최근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가 내공하고 후평마을이 협의를 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수용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신종철 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99년 11월21일입니다.
○신종철 위원 정확히 이 날짜입니까? 원래 계획이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중간에 편입부지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문서상 재차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없었다면 공사에 7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후평마을과 내공마을과의 문제 때문에 7개월..... 내가 볼 때는 2개월 이상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사실 공기는 70일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편입부지 관계로 중단기간이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정도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4회 정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착공은 언제입니까?
○지역개발당당주사 하석봉 착공은 올 4월에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착공은 제대로 되었나요?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정상적인 착공을 해 가지고 공기는 80%정도 되었을 때......
○신종철 위원 주민간의 갈등문제 때문에 준공기간이 늦어졌고 한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이 부분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분쟁이 심화되어 사유지를 승낙 안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후평하고 내공사이에 행정에서도 수 차례 반상회도 하고 했습니다. 내공 주민들이 후평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다른 감정도 가지고 논란을 했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갔었고 전임 부면장으로 재직한 김원길씨가 직원과 동행하여 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내용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 6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두달 정도도 아니고 6개월 정도 연장하고 그리고 이런 공사들은 저희들 지역구에도 항상 시행전에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현장사업에 대한 사전에 동의서징구가 되었다면 벌써 조정을 해 놓고 이런 공사를 시행했다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동의서를 안 받고 제가 볼 때는 일을 시행해 놓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뒤에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늦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사전에 이런 동의서를 안 받고 제가 볼 때는 일을 시행해 놓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뒤에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늦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모든 사업 편입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이런 경우에 동의가 잘 안된 부분에도 동의가 될 것으로 믿고 한 그런 건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마을에서는 당초에 마을과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했던 것인데 그렇게 분쟁이 생겨 가지고 ......
○신종철 위원 앞으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기 전에는 절대 공사를 시행하지 마십시오.
○박삼서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에도 보면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업자들이 편리하기 위한 것인데 내가 책임질테니까 하자고 밀어붙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업자는 빨리 계약을 하고 싶고 그래야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까 신종철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확실하게 동의를 받고 설계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일......
○신종철 위원 행정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동의가 된 상황에서 집행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금액이 듭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끌려 다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과 마을과 마을간의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촌용수로도 4월24일 착공을 해서 준공이 내년 1월13일인데 진도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촌용수로도 4월24일 착공을 해서 준공이 내년 1월13일인데 진도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용수로는 우리가 착공을 4월24일했는데 모내기가 5월20일경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농관계상 신촌동네뒤에 거기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쯤 사업을 시행하고 40%정도 되었을 때 작업을 중단하고 영농이 마쳐지고 나서 올 10월경에 다시 중단해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것을 했다는 것으로 1월13일되어서 완료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98%정도 되었습니다.
신촌용수로는 우리가 착공을 4월24일했는데 모내기가 5월20일경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농관계상 신촌동네뒤에 거기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쯤 사업을 시행하고 40%정도 되었을 때 작업을 중단하고 영농이 마쳐지고 나서 올 10월경에 다시 중단해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것을 했다는 것으로 1월13일되어서 완료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98%정도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2%정도 남은 것은 동절기 공사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쯤 다시 재개를 하도록 모심기가......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은 발주를.......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이 지역은 장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한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마쳐질 수 없고 하반기에 영농을 끝내고 마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신종철 위원 상지용수로는 5월20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상지용수로 같은 용수로부분인데 똑 같은 용수로인데 한군데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신촌은 장비가 안 들어가는데 발주를 같이 해 놓고 시작......
○시천면장 최재규 당시에 시작해 가지고 2개 용수로중 한 개 용수로는 마치고, 나머지 하나는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 공기는 40%정도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사를 하다가 40%정도로 해서 중단을 시켜 놓고 다시 시작하면 하반기에 해보면 여기에 40%정도가 안됩니다. 40%중에5-10%는 여러 가지 기타 조건으로 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급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시행하는 행정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시기에 발주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주사 생각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급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시행하는 행정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시기에 발주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주사 생각은 어떻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인정합니다.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이런 건은 없습니다. 실제 이 건에 한해서는 현지에서 작업조건이 워낙 안 좋아 예외지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장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현장을 모르고 발주시켰다는 것입니까? 현장조건을 뻔히 아시면서 발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시더라도 농번기때 못할 것을 아시면서 발주를 시켜 놓고 10월달에 했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주의를 하십시오.
중산간이상수도공사 이것은 다 마쳤습니까? 8월31일 착공을 해서 11월28일이 준공일인데 이것은?
중산간이상수도공사 이것은 다 마쳤습니까? 8월31일 착공을 해서 11월28일이 준공일인데 이것은?
○시천면장 최재규 네 다 마쳤습니다.
○신종철 위원 3개월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이것은 암반관정으로서 사실상 공기는 1개월 15일정도안에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1개월15일 정도는 진주에 수질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준공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수질검사 소요기간은 90일입니다.
○신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신천진입로 수해복구부분하고, 점동용수로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신천진입로수해복구 및 내대도로 수해복구공사를 11월 9일 발주를 해서 2000년 1월7일이 준공일인데 현재 약 30일정도 남았는데 현재 신천진입로 60%, 내대수해복구가 50%된 사유하고 동절기에 시행을 못할 것인데 1월7일에 마칠 수 있겠는지?
처음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신천진입로 수해복구부분하고, 점동용수로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신천진입로수해복구 및 내대도로 수해복구공사를 11월 9일 발주를 해서 2000년 1월7일이 준공일인데 현재 약 30일정도 남았는데 현재 신천진입로 60%, 내대수해복구가 50%된 사유하고 동절기에 시행을 못할 것인데 1월7일에 마칠 수 있겠는지?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이것은 올해안에 공사는 발주를 해야 하고 해서 공사는 착수가 되었지만 동절기로 중단이 되어 공사기간이 한정되다 보니 60일 공사기간이 다되니까 현재 신천진입도로는 60%정도 되어져 있어도 전체적으로 옹벽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어진 상태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신천진입도로는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동절기 아닙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행정상으로는 공사를 중단하는 동절기는 12월20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대도로는 3개 공구기 때문에 2공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한 개는 동절기 이후 가서야 완료가 될 것으로......
○신종철 위원 중단기간은 소요치 않는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네, 그렇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그것은 해제되고 나면 2월20일 정도.......
○신종철 위원 내대도로 수해복구는, 수해가 언제 난 것입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수해는 올 8월말경이 되어서 났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까지는 사전에 되어 졌는데 시행지시를 받기는 11월초에 받았을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바로 발주한 것이 이 시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절기에 그랬을 것인데 11월이 되어서 상당히 늦추어서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물어 보니까 도에서 뒤에 내려와 그랬는데 저희들이 늦어지게 된 것은 아니지요?
최대한 당긴 것이 11월이다?
최대한 당긴 것이 11월이다?
○시천면장 최재규 네,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도는 60%, 50%밖에 안된다 하는데 동절기공사에 혜택을 주어서 중단기간 소요기간만큼 준공기간이 늦어질 수는 없지요?
○시천면장 최재규 준공기간이 절대공기 부족이 아닌 이상에는 공기를 늘린 것은 없어도 중단한 공사기간 부족은 다음에 해제되고 나서 그 기간부족분은 공사기간을 연장합니다.
○신종철 위원 준공기간은 이상이 없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내대로 나와 있는 동절기기간은 2월경에 하면 그 기간중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외 부분은 진도가 마쳐지고요?
○시천면장 최재규 네.
○감사반장 이종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민원처리한 현황은 나왔습니까? 미처리 건수에 대해서......
○감사반장 이종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봐 보니까 총 접수건수 355건에 민원처리 343건 처리가 되고 미처리건수가 12건인데 여기에 보면 반려가 8건, 철회 2건, 불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봐 가지고는 상황을 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미처리된 12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내용과 그리고 철회된 내용, 반려된 내용, 불가는 어떻게 해서 불가됐는지 그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봐 가지고는 상황을 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미처리된 12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내용과 그리고 철회된 내용, 반려된 내용, 불가는 어떻게 해서 불가됐는지 그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철회 2건은 임목벌채, 농지취득증명 2건은 철회 신고를 해서 본인들의 철회원을 받아서 철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반려가 8건인데 이것은 거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부분입니다. 8건 다 그렇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이 분들은 거의 울산이나 서울 이런 등지에서 사실상 우리 관내서 농업경영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려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고 다음에 불가 2건은 장애인 등록신청인데 이것은 장애인으로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 2건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잘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휴경농지실태조사 및 향후대책이 있는데 금년에 휴경농지를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저희들이 휴경농지를 활용한 것이 5㏊입니다.
○민명식 위원 5㏊는 개인이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면에서 3,000평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했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실태에서 향후대책인데 이것은 필지를 잡을 때 필지수가 쓰여져 있고, 면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총 면적이 얼마인데 또 경작필지수별로 면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휴경농지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인데 휴경농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지로 볼 때. 이 표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휴경농지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질 수 있는지?
휴경농지실태에서 향후대책인데 이것은 필지를 잡을 때 필지수가 쓰여져 있고, 면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총 면적이 얼마인데 또 경작필지수별로 면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휴경농지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인데 휴경농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지로 볼 때. 이 표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휴경농지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질 수 있는지?
○시천면장 최재규 이 내용은 제출양식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면적이 나와 주지 않으면 휴경농지가 얼마인지...... 휴경농지면적이 7,289㎡가 답 아닙니까? 총 면적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야지, 표가........
○시천면장 최재규 총 면적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휴경농지 전체 면적입니다. 0.7㏊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민위원 다음 질문사항......
○민명식 위원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김성수 일진건설에서 거의 공사를 많이 12건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공사를 잘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지역출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여건도 편리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김성수하고 강상수씨 두 분의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공사를 잘하는 분들이고 가능한 한 우리지역 업자중에서 공사를 해야 주민들 민원해결에도 편리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역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공사를 잘하는 분들이고 가능한 한 우리지역 업자중에서 공사를 해야 주민들 민원해결에도 편리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역사람이 합니다.
○민명식 위원 지역업자이고 공사를 잘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여기 한사람한테 해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앞에 2,000천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은 거의가 우리 지역업자가 되어졌고 작은 사업들은 남부에 있는 업자와 북부에 있는 업자에 골고루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5항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을 보시면 우리관내 수의계약 할만한 분들은 다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토목기사가 올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면장님이 일도 잘하고 지역에 있고 해서 일진건설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다는데 일진건설이 한 사업장에 내려가서 준공 검사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네.
○민명식 위원 과거 현장에 가서 도장찍어준데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네
○민명식 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박위원이 요구한 민원처리현황관계 자료제출 요구한 것 들어왔습니까?
○박삼서 위원 면장님, 반려면 농업경영 가능성이......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반려가 되었습니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대충 어떤 정도를......
○시천면장 최재규 주로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영농할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가까이 있는 진주나 이런 사람들도 간혹 신청을 하시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지형으로 보나 자기집으로 보나 영농할 그런 입장이 아닌 사람은 반려를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에 보면 시천 내공, 내대도 있고 한데 2분 똑같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성지로 봐야 합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이 사람들은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 명의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어린아이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영농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시킨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토지를 구입하려는 이런 식의 민원입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네,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총 접수건수가 355건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입니다. 구두상으로 한 것도 포함한 것입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355건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말합니다.
○박삼서 위원 이것은 보통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은 양입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박삼서 위원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사업들 그리고 토지형질분쟁이나 이런 부분들 또 각종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민원들이 많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찌보면 이건 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정원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사전에 협의가 잘되고 그러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이것은 행정상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박삼서 위원 시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런 것이 남발하다보니 정서가 없어져 가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산청을 가꾸는 것이 꼭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이 있어야지 군이 뭐 필요합니까? 법대로 안되는 게 인간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든다, 그렇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되도록 나름대로 힘써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나면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면에도 있을 것인데 여기만 많이 나면 문제가 있어도 이런 것은 찾아 가지고 그렇게 안되게끔 민원접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든다, 그렇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되도록 나름대로 힘써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나면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면에도 있을 것인데 여기만 많이 나면 문제가 있어도 이런 것은 찾아 가지고 그렇게 안되게끔 민원접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감사반장 이종실 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신위원 질문하세요.
○신종철 위원 시천면 전직원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에게 시천면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여기서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여름 성수기에는 또 재해예방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지역에 보면 행정수요로 보나 여타 민원수에 그런 것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면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저희 지역은 사실 정원 18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각종 민원사항이나 현장사업도 많고 여름철 행락지도에다 재해대책 이런 문제 때문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을 보충해 주시도록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특별한 지역이다 보니 재해예방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중에 지역 특산물.......
○감사반장 이종실 이 건의사항 관계는 총체적으로 면장님한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리고 공무원 연가, 병가, 조퇴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가를 못 찾아 먹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법적으로 연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다 찾아먹는 것도 사실 우리 이런데는 바쁘기 때문에 연가를 내려고 해도 연가를 못내는 입장입니다. 연가철이 여름 성수기나 이런데 바쁘기 때문에 연가를 못 냅니다.
○박삼서 위원 면장님, 연가를 안 갈 때는 보상금도 나오고, 면장님 때문에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바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매일 바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꼭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 해주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고 싶어도 못내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천면장 최재규 저도 지난 여름에 못 갔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을 연가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면장의 입장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2일씩이라도 연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면장님, 분명히 배려를 하면 연가를 찾아먹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안 갈 수 없는데 충분히 배려를 하면 2일씩이라도 면장님이 배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놀기 좋아합니다. 밑에 사람 휴가도 많이 가도록 해주세요.
○신종철 위원 연가사항은 면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가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연가일수가 많은 분이 10일, 적은 분이 1.5일입니다. 이런 것은 동태를 잘 파악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주세요.
○박삼서 위원 1.5일밖에 안간 이유는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농지전용관계 일이 많습니다. 사실상 시천면은 경작면적이 적은데 비해서 인근 4개 면중 분쟁이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쳐놓고 연가를 낼 수도 없고 솔직히 여기는 데모가 심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놔두고 연가를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원중 농지전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대부분을 전체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식파면적이 6㏊인데 나락농사에 비교하면 생비량이나 삼장이나 비슷합니다. 유일하게 보리파종을 안하는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시천면에는 행정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입니다만 대부분 직원들이 옛날에는 시천을 원했지만 지금 시천으로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업무량도 많다보니.....
○박삼서 위원 담당계장은 민원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가려해도 못 가신다는데 밑에 직원이라도 똑 같이 하지 말고 담당주사님이 열심히 하고 밑에 사람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것이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세요.
○감사반장 이종실 시간도 없고 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천면장 최재규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동당지구 관광위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천면 동당에 49억5천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로 사업내용은 편의시설외 10종으로 위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이 공영개발목적으로 심층지하수개발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지역주민들의 잔잔한 사업들은 진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산문화의 집 건립부분입니다. 이것은 본면 사리지구에 16억을 들여 하는데 이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1년입니다. 이 재원은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년간 연장됩니다.
실제 1년에 11억씩 자립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6억을 가지고 덕산문화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목적 집회장, 정보교환센터, 앞으로 컴퓨터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부방을 이것은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산물판매센터를 만들어서 임대를 해주어 관리나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규모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덕산지역 문화의 구심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이 되고 앞으로 군 단위행사나 각종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도 여기서하고 산청사랑 음악회, 덕산사랑 음악회 이런 것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전력홍보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건립 계획을 했는데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전력홍보관을 지어주겠다 해서 사실상 전력홍보관을 양수발전소내 상부 하부댐을 하는 것으로 홍보관이 되어지고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관광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인데 발전소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문제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할 그런 부분이다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유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군에서 의회에서 우리지역주민대표가 한전사장한테 건의서를 발송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홍보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현원부족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머리재 터널도로 개설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밤머리재는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에 해당되고 개설구간은 1.5㎞정도 됩니다. 현 도로여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산청IC에서 3㎞지점 이 도로역할이 지리산 관광순환도로와 물류이동도로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점은 밤머리재 도로구간이 해발 700m에 있고 겨울철 이상기후조건 변화시 통행이 불가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밤머리재 관광순환도로 및 물류이동도로가 되면 지리산권 3도 7개시군 물류이동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순환도로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천, 삼장면 뿐만 아니라 금서면의 문제가 아니고 산청군 종래의 그런 숙원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발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밤머리재 순환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이벤트행사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청의 각종 특산물축제, 덕산 특산물 축제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이 장소는 지리산 덕산쪽에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특산물은 사과, 곶감, 작설차, 감식초, 둥굴레차등 산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특산물 축제를 하므로써 기대효과는 전국에 산청을 알리고 지리산을 알리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도록 산청군 전체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동당지구 관광위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천면 동당에 49억5천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로 사업내용은 편의시설외 10종으로 위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이 공영개발목적으로 심층지하수개발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지역주민들의 잔잔한 사업들은 진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산문화의 집 건립부분입니다. 이것은 본면 사리지구에 16억을 들여 하는데 이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1년입니다. 이 재원은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년간 연장됩니다.
실제 1년에 11억씩 자립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6억을 가지고 덕산문화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목적 집회장, 정보교환센터, 앞으로 컴퓨터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부방을 이것은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산물판매센터를 만들어서 임대를 해주어 관리나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규모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덕산지역 문화의 구심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이 되고 앞으로 군 단위행사나 각종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도 여기서하고 산청사랑 음악회, 덕산사랑 음악회 이런 것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전력홍보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건립 계획을 했는데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전력홍보관을 지어주겠다 해서 사실상 전력홍보관을 양수발전소내 상부 하부댐을 하는 것으로 홍보관이 되어지고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관광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인데 발전소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문제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할 그런 부분이다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유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군에서 의회에서 우리지역주민대표가 한전사장한테 건의서를 발송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홍보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현원부족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머리재 터널도로 개설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밤머리재는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에 해당되고 개설구간은 1.5㎞정도 됩니다. 현 도로여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산청IC에서 3㎞지점 이 도로역할이 지리산 관광순환도로와 물류이동도로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점은 밤머리재 도로구간이 해발 700m에 있고 겨울철 이상기후조건 변화시 통행이 불가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밤머리재 관광순환도로 및 물류이동도로가 되면 지리산권 3도 7개시군 물류이동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순환도로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천, 삼장면 뿐만 아니라 금서면의 문제가 아니고 산청군 종래의 그런 숙원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발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밤머리재 순환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이벤트행사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청의 각종 특산물축제, 덕산 특산물 축제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이 장소는 지리산 덕산쪽에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특산물은 사과, 곶감, 작설차, 감식초, 둥굴레차등 산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특산물 축제를 하므로써 기대효과는 전국에 산청을 알리고 지리산을 알리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도록 산청군 전체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리고 산청군 실정으로 보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오늘 여기는 특히 보니까 현원이 2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수행을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감사가 어떤 적발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와 관계공무원하고 연계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산청을 위해서 다같이 동참해야 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마운 마음으로 시천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천면에 대한 제 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1시30분 산회) r!
O 출석위원
신종철 민명식 박삼서
이종실
o의사담당주사 이강제
O 출석공무원
시천면장 최재규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민원담당주사 오재기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O 위원아닌 의원
의장 김호기
O 속기사
조영옥
4. 신등면
아무쪼록 오늘 이 감사가 어떤 적발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와 관계공무원하고 연계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산청을 위해서 다같이 동참해야 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마운 마음으로 시천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천면에 대한 제 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1시30분 산회) r!
O 출석위원
신종철 민명식 박삼서
이종실
o의사담당주사 이강제
O 출석공무원
시천면장 최재규
총무담당주사 김종대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재석
민원담당주사 오재기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석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O 위원아닌 의원
의장 김호기
O 속기사
조영옥
4. 신등면
(13시48분 개의)
○감사반장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신등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2차 회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됨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 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 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지역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신등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신등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 행정기관인 신등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지난 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2차 회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청 각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됨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 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 명실 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다 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 해결하여 주는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일선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지역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신등면의 성의에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신등면)
(13시50분)
○감사반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산청군의회정기회신등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8일 신등면장 노종수.
(선서서 제출)○감사반장 이종실 면장님,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신등면장 노종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면을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주민의 여론을 근간으로 군면정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항상 현실감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적과 대안으로 군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면의 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 점등을 살펴서 지적해 주시고 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모든 직원들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정태경, 민원담당주사 정주석,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용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우리 면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여타 면과의 공통사항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면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사항이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든 어려운 이웃이 있으나 공적 부조로서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은 기관단체장 협의회, 전체 인원은 한 30명됩니다만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35세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400천원 정도로 밑반찬이나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안정망 구축 및 시책으로 정해서 우리면만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에 지역관광화사업 추진입니다.
다른 면도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든산청사업에 금년에 정말 상당히 고생해 가지고 군에서 평가결과가 내려왔는데 금서면하고 공동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직원들이 공공근로요원과 함께 주변의 길 및 지역을 잘 가꾸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관광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고 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관광리후렛을 신등면에 대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2,000천원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14일 제막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신등면도 정수산과 석봉산 양산은 등산으로 아주 운치가 있고 손항과 율현은 댐이 있으므로써 댐 주변이 유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부분도 산재해 있습니다. 손항천부터 이런 하천들도 주민들이 관광하고 휴식하기에 아주 적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제실, 제각들이 많아서 거기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면의 문제점은 크게 아닙니다만 지금 27,000천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21,000천원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해활천 제일교회에서 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세 과세를 했더니 자기는 종교시설이다 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에 있고 나중에 행정재판을 해서 지면 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사람은 3,000천원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받기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김해활천 제일교회관계는 세금을 내도 뒤에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낼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수범사례입니다.
면에서 직영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관내에도 간혹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상당히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하상정리를 지원해 가지고 면에서 직접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 의탁을 하지 않고 구평지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1개소는 30,000천원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면이 직접 직영을 하고, 가든산청사업은 물론 딴데도 직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하므로써 가장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저희들이 77%쯤 되어서 군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량이 되고 1등이 96%정도입니다. 타면에 비해서 원래 신등면은 벼농사를 짓기에 좋지는 않은 지역입니다마는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화훼영농조합운영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재로 인해서 지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중에 있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충분한 복구비가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서라도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이 될 때 도와서 유리온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등면에는 하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5개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상에 돌하고 자갈 이런 것들이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고 하상의 형태도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손항 저수지로 올라가는 장천천과 율현으로 올라가는 하천에도 아주 정비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타면에도 이런 형태로 방치된 곳은 없습니다. 신안도 보면 준용하천으로 도에서 정리를 하고 차황에도 소하천으로 거의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원사계곡이나 중산리계곡처럼 자연상태로 가꾸어야 할 하천은 아닙니다. 율현저수지하고 손항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수도 옛날처럼 그렇게 물의 양이 많았다가 적어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을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상을 깨끗이 정비해서 경지쪽과 도로변으로 밀어붙여서 하천을 운치있게 사람의 손이 닿은 것처럼 가꾸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천의 골재를 매각한다면 최소 금액으로 장천천에 한 40,000루배 정도, 율현천에 3,000루배 되는데 우리가 매각한 것으로 봐서 5천원은 받습니다. 작년도에 주변지역에서 5·6천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3천원씩 받으면 될 것이고, 이것이 가급적 군에서 우리는 골재를 채취하면서 하상을 정비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설계대로 하상을 정비해주는 조건으로 골재를 매각하면 어떻겠느냐, 경지쪽으로 밀어붙이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도로를 밑에 내서 운치있게 하상을 가꾸면서 하상을 정비를 깨끗이 하고 거기서 나온 잔여자연석을 매각하게 되면 골재대에서 210백만원, 하천정비하는 사업에서 절감분 150백만원을 내서 우리군에서는 실제 돈을 하나도 안 들여 210백만원 수입원이 생겨지면서 150백만원을 투자 안 해도 하천을 정비하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우리면 하천정비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다른면에도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군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에다 만약에 이런 방안들로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기성제정비차원에서 하천을 운치있게 가꾸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여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타면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직원이 모두 뜻을 모아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주민의 여론을 근간으로 군면정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항상 현실감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적과 대안으로 군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면의 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 점등을 살펴서 지적해 주시고 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모든 직원들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정태경, 민원담당주사 정주석, 산업경제담당주사 권용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우리 면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여타 면과의 공통사항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면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사항이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든 어려운 이웃이 있으나 공적 부조로서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은 기관단체장 협의회, 전체 인원은 한 30명됩니다만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35세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400천원 정도로 밑반찬이나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안정망 구축 및 시책으로 정해서 우리면만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에 지역관광화사업 추진입니다.
다른 면도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든산청사업에 금년에 정말 상당히 고생해 가지고 군에서 평가결과가 내려왔는데 금서면하고 공동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직원들이 공공근로요원과 함께 주변의 길 및 지역을 잘 가꾸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관광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고 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관광리후렛을 신등면에 대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2,000천원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14일 제막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신등면도 정수산과 석봉산 양산은 등산으로 아주 운치가 있고 손항과 율현은 댐이 있으므로써 댐 주변이 유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부분도 산재해 있습니다. 손항천부터 이런 하천들도 주민들이 관광하고 휴식하기에 아주 적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제실, 제각들이 많아서 거기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면의 문제점은 크게 아닙니다만 지금 27,000천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21,000천원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해활천 제일교회에서 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세 과세를 했더니 자기는 종교시설이다 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에 있고 나중에 행정재판을 해서 지면 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사람은 3,000천원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받기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김해활천 제일교회관계는 세금을 내도 뒤에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낼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수범사례입니다.
면에서 직영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관내에도 간혹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상당히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하상정리를 지원해 가지고 면에서 직접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 의탁을 하지 않고 구평지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1개소는 30,000천원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면이 직접 직영을 하고, 가든산청사업은 물론 딴데도 직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하므로써 가장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저희들이 77%쯤 되어서 군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량이 되고 1등이 96%정도입니다. 타면에 비해서 원래 신등면은 벼농사를 짓기에 좋지는 않은 지역입니다마는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화훼영농조합운영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재로 인해서 지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중에 있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충분한 복구비가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서라도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이 될 때 도와서 유리온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등면에는 하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5개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상에 돌하고 자갈 이런 것들이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고 하상의 형태도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손항 저수지로 올라가는 장천천과 율현으로 올라가는 하천에도 아주 정비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타면에도 이런 형태로 방치된 곳은 없습니다. 신안도 보면 준용하천으로 도에서 정리를 하고 차황에도 소하천으로 거의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원사계곡이나 중산리계곡처럼 자연상태로 가꾸어야 할 하천은 아닙니다. 율현저수지하고 손항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수도 옛날처럼 그렇게 물의 양이 많았다가 적어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을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상을 깨끗이 정비해서 경지쪽과 도로변으로 밀어붙여서 하천을 운치있게 사람의 손이 닿은 것처럼 가꾸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천의 골재를 매각한다면 최소 금액으로 장천천에 한 40,000루배 정도, 율현천에 3,000루배 되는데 우리가 매각한 것으로 봐서 5천원은 받습니다. 작년도에 주변지역에서 5·6천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3천원씩 받으면 될 것이고, 이것이 가급적 군에서 우리는 골재를 채취하면서 하상을 정비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설계대로 하상을 정비해주는 조건으로 골재를 매각하면 어떻겠느냐, 경지쪽으로 밀어붙이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도로를 밑에 내서 운치있게 하상을 가꾸면서 하상을 정비를 깨끗이 하고 거기서 나온 잔여자연석을 매각하게 되면 골재대에서 210백만원, 하천정비하는 사업에서 절감분 150백만원을 내서 우리군에서는 실제 돈을 하나도 안 들여 210백만원 수입원이 생겨지면서 150백만원을 투자 안 해도 하천을 정비하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우리면 하천정비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다른면에도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군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에다 만약에 이런 방안들로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기성제정비차원에서 하천을 운치있게 가꾸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여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타면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직원이 모두 뜻을 모아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등면 업무 현황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등면 업무 현황자료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2번 99년도 추진사업중 총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하고, 3번에 시설공사 2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사항하고, 4번 각종 사업설계변경사유 및 증감내역, 여기서 양전, 법물, 손항 하수구정비 이런 것들이 실적하고 돈하고 차이가 1/3이상 틀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는 손항 하수구정비는 반납했더라도 2번에는 42,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2번 99년도 추진사업중 총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하고, 3번에 시설공사 2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사항하고, 4번 각종 사업설계변경사유 및 증감내역, 여기서 양전, 법물, 손항 하수구정비 이런 것들이 실적하고 돈하고 차이가 1/3이상 틀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는 손항 하수구정비는 반납했더라도 2번에는 42,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앞에는 사업비 전체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대도 포함된 전체금액이고, 3번은 사업비가 계약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과 계약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여기 4번 손항 하수구정비를 보면 도급빼고, 손항하수구정비사업에 도급을 빼면 24,948천원인데 여기에 보면 손항하수구는 당초에 37,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앞에 사업비에 당초가 나와 있는 것인데 처음에 당초에 총 사업비는 42,450천원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계약할 때 예정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90% 정도 계약을 해준 금액이 37,575천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상 된 금액으로 거기에 손항지구에 하수구복개를 했는데 좀더 연장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키다 보니 42,450천원이 되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2번에서 관급하고 다 포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네.
○박삼서 위원 그러면 3번 시설공사에서는 관급자재로 해주고, 나머지는 도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4번에 변경을 해 가지고 온 계약액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관급이 포함되었으면 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3,000천원 이상 사업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총 사업예산입니다. 손항하수구정비사업에서 총 예산이 42,400천원인데 이것은 계약하고 관계없이 기본예산이 42,400천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 4번에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37,575천원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24,948천원하고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남아 있고 일거리는 실제 많습니다. 지원이 손항 거기에 되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을 넓히게 되었는데 일거리가 있어서 예산이 있는데로 설계를 변경시킨 경우입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아닙니다. 나와 있는 사업비는 당초에 37,575천원으로 관급자재대하고 위에 3번에 나와 있는 24,948천원 이것하고 2가지를 합해서, 관급,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대하고 합해서 넣은 것입니다.
42,000천원은 총 예산인데 사업비를 설계변경해서 이 예산있는대로 설계변경해서 한 것까지 다 적어주다 보니 42,450천원이 된 것입니다.
42,000천원은 총 예산인데 사업비를 설계변경해서 이 예산있는대로 설계변경해서 한 것까지 다 적어주다 보니 42,450천원이 된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법물진입로 포장하는데 여기도 보면 36,336천원인데 증감이 18,000천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18,000천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갈 정도면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법물의 진입로포장 공사는 법물의 하천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당초 사업비는 30,000천원 가지고 했습니다. IMF로 예산절감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18,000천원 이 예산은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를 별도로 얻어 가지고 설계변경을하여 했지만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30,000천원짜리 사업을 하고, 34,000백만원으로 하나하고 뒤에 18,000천원짜리를 다시 하나 한 것입니다.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를 얻어 했습니다. 실제는 2건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8,000천원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냥 36,000천원짜리 사업에 18,000천원의 설계변경을 했다면 맞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는 사업이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런 부분이.... 담당하시는 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18,000천원 정도 된다면,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와서 쉽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자료를 내줄 때 우리가 의심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 것도 아닌데......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됐다 하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알기 쉽게끔 이런 것을 잘 해 주세요.
○신등면장 노종수 네. 그냥 설계변경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같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으로 18,000천원을 다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18,000천원에 대한 것은 다시 설계가 되고 다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에 묶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2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무추진상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군수포괄사업으로 18,000천원을 다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18,000천원에 대한 것은 다시 설계가 되고 다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에 묶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2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무추진상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한 노선에다 포장을 해 나가는데 기초는 처음 사업비를 가지고 다 합니다. 전노선은 석축을 쌓을 것은 쌓고 바닥까지는 만들어서 포장을 하다 보니 18,000천원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다 해 놓고 포장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김동환면장 있을 때 군수님께 기초만 해 놓은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새로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뒤에 온 사업비에 대해서. 기왕에 앞에 설계해서 기초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포장만 더 하면 됩니다. 그것은 설계변경같은 것이 하수구복구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 처리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따로 하면 됩니다만 기초는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구복구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도 따로 하는 것이나 설계변경을 하나 비슷합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밑에 기초적인 것은 구축을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설계변경이 잘못된 것인지, 공사금액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몇 m에 거리라는 것이 나와 있을텐데 그래서 공사비가 산출이 되었을텐데 그렇게 되면 18,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포장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앞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IMF로 사업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구간은 처음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IMF 있고 나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잘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해 나가다가 중간에 포장 안한 부분은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안 주셨으면 내년쯤이나 이 이후에 사업으로 쭉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물이라는 동네는 하천이 있어 몇 m는 포장을 하고, 몇 m는 포장을 안해 놓고 비워 놓으면 남이 볼 때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법물이라는 동네는 하천이 있어 몇 m는 포장을 하고, 몇 m는 포장을 안해 놓고 비워 놓으면 남이 볼 때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감사반장 이종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공사자체가 당초부터 기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IMF라도 결과적으로 몇 m에 들어가는 공사금액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IMF가 와도 공사구간이 짧아서 다 못 한다든지 그것은 될 수 있지만 금액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금액이 깎여졌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금액이 깎여졌으면 공사구역에 설계나 이런 것을 다시 해 가지고 줄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 돈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은 전체에 56,000천원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공사액이 50,000천원 산출이 되었습니다. 돈이 깎여 36,000천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36,000천원 맞춰서 석축도 하고 포장도 했으면 다음에 돈이 되면 나머지 18,000천원이 오면 그 부분은 석축을 하고 포장했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36,000천원 맞춰서 석축도 하고 포장도 했으면 다음에 돈이 되면 나머지 18,000천원이 오면 그 부분은 석축을 하고 포장했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이 아닙니까?
○감사반장 이종실 네, 그렇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그런데 기초를 먼저 해야 될 연장이었습니다. 포장은 중간에 하고 말더라도 기초를 먼저 해야 될 성격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료도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료도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3페이지에 2번, 4페이지 3번, 5페이지 4번 사항은 자료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여기는 산업경제쪽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2번을 만들고, 3번은 수의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총무담당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5페이지는?
○신등면장 노종수 사업부서에서......
○신종철 위원 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만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손항하수구 정비부분입니다. 제가 비고란에 공정이 8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시면 손항 하수구정비 비고란은 공정이 90%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손항 하수구정비에 착공은 99년 10월15일날 하고, 준공은 99년 12월13일이고, 현재 5페이지에는 99년 10월15에서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공용수로설치공사 부분입니다. 밑에 준공이 99년 9월16일에서 11월19일, 8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간공용수로설치, 같은 공사죠? 같은 공사내용 아닙니까? 위에 있는 간공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손항하수구 정비부분입니다. 제가 비고란에 공정이 8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시면 손항 하수구정비 비고란은 공정이 90%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손항 하수구정비에 착공은 99년 10월15일날 하고, 준공은 99년 12월13일이고, 현재 5페이지에는 99년 10월15에서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공용수로설치공사 부분입니다. 밑에 준공이 99년 9월16일에서 11월19일, 8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간공용수로설치, 같은 공사죠? 같은 공사내용 아닙니까? 위에 있는 간공하고
○신등면장 노종수 같은 공사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앞에는 9월16일에서 11월19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비고란에는 9월16일부터 10월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방금 손항하수구에 대한 것입니다. 공정을 80%, 90%로 해 놓은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날짜가 틀린 것은 공사가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공용수로도 마찬가지이고, 손항하수구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연장된 것은 처음 2번에 나온 것은 당초 공기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공기가 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해 공사를 한 것으로 간공용수로 공사로 11월19일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되어졌는데 당초에 계획안에 보면 간공용수로공사도 99년 9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공기가 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해 공사를 한 것으로 간공용수로 공사로 11월19일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되어졌는데 당초에 계획안에 보면 간공용수로공사도 99년 9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신종철 위원 간공용수로 설계변경금액 1,422천원은 설계변경은 공사중 설계되지, 준공되고 나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공사중에 있었을 것인데 준공기간이 한 달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1,422천원이면 공사의 10%도 되지 않는데 연장기간을 28일씩이나 더 주었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계변경은 해주더라도 공사중에 설계했을 것인데 28일씩으로 더 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공사중에 있었을 것인데 준공기간이 한 달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1,422천원이면 공사의 10%도 되지 않는데 연장기간을 28일씩이나 더 주었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계변경은 해주더라도 공사중에 설계했을 것인데 28일씩으로 더 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특별한 사유는 없고, 원래 간공용수로가 주로 수로관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관급액이 도급액보다 많을 것입니다. 계약한 금액이,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19,000천원인데 도급금액은 9,860천원입니다.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기간은 도래 안했습니다. 10월경인데 원래 나락을 베기 전에 계약해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논두렁에 하는 것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벼 수확을 감안 안하고 한 당초 공기입니다. 이것을 계약을 해 놓고 나락베고 나서 착공해야 되어 공사연기가 된 기간이 그렇게 한달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도 되고 나락 서 있는 곳에 용수로를 못 묻지 않습니까? 나락을 베도록 공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벼 수확을 감안 안하고 한 당초 공기입니다. 이것을 계약을 해 놓고 나락베고 나서 착공해야 되어 공사연기가 된 기간이 그렇게 한달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도 되고 나락 서 있는 곳에 용수로를 못 묻지 않습니까? 나락을 베도록 공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은 충분히 농번기라든지 감안을 해서 준공기간을 해야 됩니다. 행정자체에서 용수로부분이나 포장공사를 한 두해 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기간자체를 충분하게 잡아야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신등면장 노종수 제대로 잡고 설계했지만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90일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할 때 70일로 해주어도 저희들이 연기해준 것으로 중단사유가 있어서 공기에서 빼주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정부분은 80%, 90% 되어 있는데 몇%입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사과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3년에 한번씩 읍면에 감사를 나오는데 적어도 주민을 대표한 의결기관인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출자료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죄송합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의원님께서 간공용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기간 연장이라는 것을 보니까 9월16일 가을추수가 될 그 때인데 왜 이런 날짜를 그 때 정해서 공사를 했는지 면장님 말씀대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하므로써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재시공한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혹시 이런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신의원님께서 간공용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기간 연장이라는 것을 보니까 9월16일 가을추수가 될 그 때인데 왜 이런 날짜를 그 때 정해서 공사를 했는지 면장님 말씀대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하므로써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재시공한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혹시 이런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그것은 제가 9월9일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만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김동환면장이 사인해 놓은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전용수로공사하고 간공용수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9일 와서 10일 부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임면장이 공사사인을 해 놓고 가는데 후임면장이 한 달이나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9월16일 아직 결재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을 안하고 늦출 수는 없고 10월에 계약을 할 수 없고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중단시켜라, 나락을 베고 나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9월16일 계약을 해서 나락은 논두렁에 서 있고 익어가고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켜서 나락을 베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공기도 연장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때 가서 되었으면 됐는데 일찍 했느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임면장이 공사사인을 해 놓고 가는데 후임면장이 한 달이나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9월16일 아직 결재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을 안하고 늦출 수는 없고 10월에 계약을 할 수 없고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중단시켜라, 나락을 베고 나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9월16일 계약을 해서 나락은 논두렁에 서 있고 익어가고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켜서 나락을 베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공기도 연장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때 가서 되었으면 됐는데 일찍 했느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3페이지에 밑에 율현-손항간 확포장부분입니다. 거기에 발주, 공사기간은 99년 11월26일부터 2000년 2월26일로 진도는 5%입니다. 지금 12월20일 동절기공사로 추진을 했는데 포장공사에 왜 굳이 동절기를 앞둔 11월26일날 공사기간을 잡아서 발주하게 되었는지 물론 마찬가지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면 2월26일까지 안 마쳐지면 또다시 연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신등면장 노종수 네, 해 주어야 됩니다. 손항으로 넘어가는데 위에는 500m 확장됩니다. 밑에 400m는 3m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50,000천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왼쪽에는 최씨들 문중산입니다. 오른쪽에는 오상기라는 사람의 논입니다. 지금 3m에서 4m 폭으로 된 산과 논은 옛날에 포장할 때 새마을길 포장할 때 보상을 안 해주고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5m로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씨들 문중땅을 2-3m 편입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김동환면장이 해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내가 와서도 최씨들 문중에서 승용차로 3대나 와서 땅을 신등면에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 앞에 3m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 땅입니다. 돈을 한푼도 안주고 부지를...... 다른쪽, 거기는 산값도 잘 받았습니다. 이런 산값을 안주고 하려면 공사를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산값을 주려 하다 보니 사업비 가지고 산값을 주면 맞고, 그 돈가지고 사업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군의 개발계장하고 와서 사정이 이렇습니다. 땅값을 주든지 포장을 할 대안을 내놔라 했는데 손항-율현까지 원하는 노폭은 5m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5m 들어가면 전체는 6m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개발계에서는 그 용지보상금을 주고라도 숙원사업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산값을 주고서라도 바닥까지 5m로 맞춰서 설계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사업비는 150,000천원으로 금년에 50,000천원 확보하고 내년도에 100,000천원 지원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폭 6∼7m 당초 산옆에는 L자형 측구까지 합해서 5m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금년에 50,000천원 내년에 50,000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전임면장 있을 때 설계가 진행이 되었고 내가 와서도 부지문제 때문에 승용차로 3대로 와서 검토한 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못하니까 포장폭은 5m로 된 L자형측구를 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 공기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다가 내년 3월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내년 해빙기에 가서 공사를 재개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7페이지에 3번에 천내계곡 화장실 건립공사, 가림지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 사정안길 하수구 복개공사는 12월23일 발주를 해서 5,960천원짜리인데 준공이 늦어진 이유를 말해 주시고, 천내계곡 화장실 건립공사도 9,100천원으로 2개월 됩니다. 이 2개 부분도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림지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와, 8페이지에 법물지구 간이상수도관로매설공사를 전부다 마을도급했습니다. 도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8페이지의 관이안길 및 농로포장공사 거기서부터 율현-손항간도로 확포장공사, 모례배수로 수해복구공사의 진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9년 공사기간은 하반기 부분입니다. 간공용수로를 설계부터 현재까지 도급이 된 율현-손항간 도로확포장 공사 11건입니다. 총 11건 금액을 보니까 총 127,608천원으로 67.6%에 해당되는데 현재 도급 업체는 국제건설이라는 한 개의 업체에 도급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시천에 감사를 가니까 20,000천원이상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업체에 줘 보니까 지역업체가 지역을 잘 알고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다는데 왜 특별한 업체에 67.6%를 특별한 업체에 준 까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앞에 천내계곡화장실건립공사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1일 착공이 되었으니까 동절기 공사를 못했을 것입니다. 11월에 시작해서 하다가 3월에 했으면 4월쯤에 됐을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정안길하수구복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답 해볼래?
○신종철 위원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정안길하수구 복개공사는 5,960천원짜리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림지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하고 마을도급 계약된 것은 법물지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 관계는 이것은 담당주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을도급을 했는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법물하고 사정은 착공을 가림은 6월23일, 법물지구는 8월2일, 사정지구는 8월19일로 약 2개월간으로 마쳤습니다. 가림지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6월23일 물론 농번기가 되어서, 실제로 99년도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11월에 준공된 것 같은데 5개월간이나 걸렸는데 다른 것은 2개월만에 마쳤는데 5개월간이나 소요된 부분, 혹시 어떤 사유로 준공기간이 늦어지고, 동네마을에서 늦어졌는지, 행정지도가 있어서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안길하수구 복개공사는 5,960천원짜리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림지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하고 마을도급 계약된 것은 법물지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 관계는 이것은 담당주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을도급을 했는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법물하고 사정은 착공을 가림은 6월23일, 법물지구는 8월2일, 사정지구는 8월19일로 약 2개월간으로 마쳤습니다. 가림지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6월23일 물론 농번기가 되어서, 실제로 99년도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11월에 준공된 것 같은데 5개월간이나 걸렸는데 다른 것은 2개월만에 마쳤는데 5개월간이나 소요된 부분, 혹시 어떤 사유로 준공기간이 늦어지고, 동네마을에서 늦어졌는지, 행정지도가 있어서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가림지구 간이상수도공사는 제가 와서 계속된 공사로 압니다만 어떤 사유로 사업기일을 추가로 했느냐, 이것은 동네 안길을 거의다 파 가지고 포장하는 것이나 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가림은 최근에도 배수가 잘 안되어서 방수가 잘 안되고 거기다 방수전문가를 불러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가림에서 월평으로 넘어가는 마을의 중간통로입니다. 파헤쳐 놓고 농번기와 겹치다보니 공사가 오래 걸려서 사업기간은 그렇게 했고 사업비를 추가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신 6,000천원 되죠?
○총무담당주사 정태경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추가로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간공용수로설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사한 중에 대략적인 공사진도 하고, 특별한 업체에 왜 많이 주었느냐 하는 것은 간공용수로, 양전용수로 복개공사, 관이안길포장공사도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공용수로설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사한 중에 대략적인 공사진도 하고, 특별한 업체에 왜 많이 주었느냐 하는 것은 간공용수로, 양전용수로 복개공사, 관이안길포장공사도 다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장천은?
○신등면장 노종수 거기도 다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모례배수로 수해복구공사는?
○신등면장 노종수 이것은 6·70%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준공내 다 마칠 수 있겠네요?
○신등면장 노종수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국제건설에 왜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면의 연고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안에 소재하고 있는 황매개발입니다. 하나는 이모기라는 사람이 하는 대흥건설인데 앞에는 이상술이라는 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증을 잘못해서 자기 자형되는 이모기가 맡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올 때는 건설업을 그만둔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공사수주가 실제 안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한다, 10월 중순 가까이 와서 내가 부득이 건설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는 얘깁니다. 내가 오고 나서 한달 가까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업체에도 실제로 공사수주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건설입니다. 국제건설은 신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제건설대표는 박종석과 이상술, 대흥건설을 하는 이상술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건설은 박종석이가 산청으로 가고, 이모기는 대흥건설로 나왔습니다. 박종석이 이 사람 고향은 원래 손항입니다. 그래서 신등의 연고업체입니다. 물론 황매개발도 연고업체입니다만 회사는 신안에 있습니다. 이런 3개의 연고업체가 있는데 대흥건설은 상당기간 수주를 못할 입장에 있고, 황매개발은 소문은 나면 안되겠습니다만 공사경험이 미천합니다. 복잡한 공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제건설에 많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처음에 와서 면장인데 보니까 왜 박종석이가 산청사람인데 공사를 많이 했느냐 , 그 사람들이 민원대처관계, 공기관계, 그런 것까지 해서 잔잔한 공사는 다 그 사람이 한 것이고, 어려운 공사도 이 사람에게 맡겨야.....
다음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국제건설에 왜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면의 연고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안에 소재하고 있는 황매개발입니다. 하나는 이모기라는 사람이 하는 대흥건설인데 앞에는 이상술이라는 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증을 잘못해서 자기 자형되는 이모기가 맡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올 때는 건설업을 그만둔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공사수주가 실제 안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한다, 10월 중순 가까이 와서 내가 부득이 건설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는 얘깁니다. 내가 오고 나서 한달 가까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업체에도 실제로 공사수주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건설입니다. 국제건설은 신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제건설대표는 박종석과 이상술, 대흥건설을 하는 이상술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건설은 박종석이가 산청으로 가고, 이모기는 대흥건설로 나왔습니다. 박종석이 이 사람 고향은 원래 손항입니다. 그래서 신등의 연고업체입니다. 물론 황매개발도 연고업체입니다만 회사는 신안에 있습니다. 이런 3개의 연고업체가 있는데 대흥건설은 상당기간 수주를 못할 입장에 있고, 황매개발은 소문은 나면 안되겠습니다만 공사경험이 미천합니다. 복잡한 공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제건설에 많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처음에 와서 면장인데 보니까 왜 박종석이가 산청사람인데 공사를 많이 했느냐 , 그 사람들이 민원대처관계, 공기관계, 그런 것까지 해서 잔잔한 공사는 다 그 사람이 한 것이고, 어려운 공사도 이 사람에게 맡겨야.....
○신종철 위원 충분한 내용얘기는 들었는데.......면장님, 그러면 면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수의계약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의 민원발생과 부실공사를 하는 그런 회사와의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수의계약하면 원래 공사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설계대로 잘되었는지, 공사지역내 민원은 없었는지를 보고 잘 한데 많이 줄 계획입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한면에 있으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한쪽에는 황매개발에 김정남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김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법적으로 대표자가 될 것인데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실수라고 하지만 감사받을 때는 서로 관계 계끼리 협조를 해서 계수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불쾌합니다. 앞으로 관계담당부서계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별로 지식이 없지만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담당주사나 담당자는 명심하세요. 신위원 질문사항에 대해 계속 답해 주세요.
○신등면장 노종수 사정안길하수구복개공사가 왜 이렇게 98년 12월23일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99년 7월23일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었는데 7월23일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계약은 98년도에 했다가 이월해 가지고 3월에 착공되었습니다. 3월에 착공되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이 마을순회간담회시 들어가서 설계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99년 3월1일부터 7월23일 4개월 됩니다. 그중 5,960천원은 그것은 군수님이 순회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가사업비가 조금 지원된 것입니다. 실제 공기전체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총 금액이 5,960천원, 설계변경이 있었으면 얼마나 됩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관급까지 하면 12,000천원 공사가 됩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오셔서 간담회시 하수구복개공사 이런 부분들이 늦어진 것보다는 여기 면장이나 담당들이 마을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종합해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꼭 군수님이 오셔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실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일한다는 이런 자세로 했으면, 사전 여론을 수렴해서 시작했다면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등면장 노종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일정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정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하는 것으로 추가사업비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공사계약을 정확히 해서 가급적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의 액수가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은 경험없는 면의 담당부서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성이 안 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의 액수가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은 경험없는 면의 담당부서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성이 안 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앞에 신종철위원님이나 박삼서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면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감사를 받는 자세는 군청에서 감사를 하든 의회에서 하든 똑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감사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의회를 우습게 보고 해놓은 것이지, 무엇하나 딱 맞는 것이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시설공사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담당자께서는 앞으로 서류를 할 때 상세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지적은 가능한한 안 받게끔 마음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를 우습게 보고 해놓은 것이지, 무엇하나 딱 맞는 것이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시설공사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담당자께서는 앞으로 서류를 할 때 상세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지적은 가능한한 안 받게끔 마음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시정하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민원처리현황인데 실제 보니까 접수를 해 가지고 신고 얼마, 증명 얼마, 창구즉결민원발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총 건수가 몇 건인데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고, 처리못한 건수가 몇 건인데, 처리못한 건수는 늘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자료를 냈으면 되는데 이 자료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기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처리못한 건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안별로 이유로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본 면에서 공사 수의계약을 하면서 혹시 민원사항 발생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 없는 것은 아니죠? 공사과정에서, 그런 것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오고 나서 공사중 민원이 들어와 추가로 더 달라는 그런 것은 있어서 우리가 더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공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문제점을 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면에 공사가 늦어지고 하는 것은 민원발생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없으면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제 지역구에 가보면 업자 때문에 공사가 민원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세금으로, 군민의 돈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사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업자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업자 위주가 아닙니다. 주민위주로 되어야지.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10페이지, 공무원 연가, 병가, 조퇴현황부분입니다. 저희들 오전에 시천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시천면에서는 연가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면장님께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4개 읍면 가운데 보니까 신등면에서 병가 일수가 가장 많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신등면 뿐만 아니라 산청군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건강부분도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건강할 때만 행정이 건강하고, 행정이 건강해야 산청이 건강합니다.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면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건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4개 읍면 가운데 보니까 신등면에서 병가 일수가 가장 많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신등면 뿐만 아니라 산청군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건강부분도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건강할 때만 행정이 건강하고, 행정이 건강해야 산청이 건강합니다.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면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건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등면장 노종수 고맙습니다. 고마운 지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원, 신위원도 말씀하시고, 박위원도 전부 말씀하였습니다만 감사자료 제출요구기간이 상당히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고, 우리 위원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가지고 떠나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향상 얼굴을 맞대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자세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 오늘같은 자리에서는 좀더 사안별로 충실하게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민의원, 신위원도 말씀하시고, 박위원도 전부 말씀하였습니다만 감사자료 제출요구기간이 상당히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고, 우리 위원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가지고 떠나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향상 얼굴을 맞대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자세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 오늘같은 자리에서는 좀더 사안별로 충실하게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의장 김호기 저도 한 말씀......
○감사반장 이종실 우리 의장님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신등면장 노종수 예.
○의장 김호기 3개월 동안에 참모로 있었을 때와 임지에 와서 지휘관을 해보니까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신등면장 노종수 갑작스럽게 어떻게 하겠다, 대안을 제시는 아닙니다. 평소 느낌일 수밖에 없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려면 몸이 고달프다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몸이 고달픕니다. 면장으로 오니까 마음은 좀 편한 편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신상에 대한 내 입장은 그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 군정에 기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군정에 기여하는 방법은 군에 참모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 전체적인 기획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우선합니다. 그런 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기울이고 하는 그런 노력이 면보다 상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면에서는 그런 깊이보다는 넓게 뛰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획되어 온바를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만 비판보다는 수용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되고 이런 답변이지만 이 2가지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만 사람은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해 보는 것이 개인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군정의 발전에도 기여도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과장하다 면장으로 내려와서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시원한 면도 있고 보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려면 몸이 고달프다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몸이 고달픕니다. 면장으로 오니까 마음은 좀 편한 편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신상에 대한 내 입장은 그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 군정에 기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군정에 기여하는 방법은 군에 참모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 전체적인 기획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우선합니다. 그런 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기울이고 하는 그런 노력이 면보다 상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면에서는 그런 깊이보다는 넓게 뛰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획되어 온바를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만 비판보다는 수용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되고 이런 답변이지만 이 2가지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만 사람은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해 보는 것이 개인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군정의 발전에도 기여도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과장하다 면장으로 내려와서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시원한 면도 있고 보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의장 김호기 매우 솔직한 답변인데 왜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생초면 감사현장에 가서 생초면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어느 날 면장이 되어 피감사자입장에 서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격세지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체납세 징수방법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다 받아낼 것이냐, 감사반장이 물어 보니까 만약에 이 양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더라면 생초면장 답변을 굉장히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초면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본인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 때 그 이미지 그대로 나는 답이 안 나올까 기대했습니다. 기대했던 답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100%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할줄 알았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역시 사람은 위치와 장소와 입장에 따라서 답이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차이점을 느꼈는데 지금 노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개인적인 입장과 공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의회가 바라는 것은 전체가 아닌 어느 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군참모보다는 더 중요한 한 지역의 행정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전체 11개가 모이면 군청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좋은 실력, 능력을 발휘하셔서 신등이 앞서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감사반장 이종실 이것으로 신등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신등면에 대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