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15일(수)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서는 환경복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보건의료원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서는 환경복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보건의료원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5일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선서서 제출)○위원장 조종명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유재봉, 건강증진담당 김선옥, 위생담당 고형석, 진료담당 김숙여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유재봉, 건강증진담당 김선옥, 위생담당 고형석, 진료담당 김숙여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은 반드시 정지시켜 주시고 보충질의를 포함한 모든 질의는 위원장의 사전 발언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의안이 종결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은 반드시 정지시켜 주시고 보충질의를 포함한 모든 질의는 위원장의 사전 발언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의안이 종결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입니다.
보조금액이 330,901천원 돼 있고 집행금액이 300,563천원 돼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액이 330,901천원 돼 있고 집행금액이 300,563천원 돼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민간경상보조는 성심인애병원에 성심원 환자 182명과 사무원 15명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3/4분기까지 지급했고 1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의료원장이 사무관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서기관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 자료는 사무관으로 나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 자료 작성시에는 사무관이었는데 금년 6월에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다른 위원.
○김희수 위원 자료를 낼 때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지난 번 신문보도에 약품납품에 관해서 비리가 터져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서봉석 위원 산청군에 소속돼 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아니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내과전문의사입니다. 금년 5월에 2년차에 우리군에 와서 지금 6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년에 쓰는 약품은 전체 저희들이 218개 품목을 의사에게 선정을 받아서 금년 2월에 품목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 친구는 지난 5월에 우리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사가 신청했던 품목을 대부분 쓰되 그 중에서 8개 품목을 바꾸어서 신문에 난 것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약품을 계약된 약품은 품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약했던 업체가 A라는 업체가 부도났거나 거기에 생산한 약품이 문제가 있거나 그래 가지고 판매중지를 당했을 경우에 할 수 있고 의사가 자기 실험에 의해서 약품이 좋다, 이 약품을 쓰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금년에 내과의사에게 8가지 품목만 허락해서 사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약했던 업체가 A라는 업체가 부도났거나 거기에 생산한 약품이 문제가 있거나 그래 가지고 판매중지를 당했을 경우에 할 수 있고 의사가 자기 실험에 의해서 약품이 좋다, 이 약품을 쓰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금년에 내과의사에게 8가지 품목만 허락해서 사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여기에 신문에 난걸 보면 산청군 보건의료원 소속 공무원도 포함되어서 불구속입건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백모과장 말고 우리공무원은 어떻게 비리에 연루됐는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한 사람도 없으면 신문에 이름이 빠져야 됩니다. 신문에 보면 소속공무원이 산청, 함양, 진해 소속공무원 13명 불구속입건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산청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엄정하게...... 신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럴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건이 완전 종결되어서 지금 검찰에 구속송치가 되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 자체는 백모과장 한 사람뿐이고 신문에는 산청군 공무원이 소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청이 해당부서에서 그런 불미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산청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면 엄정하게 신문사에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죄송합니다.
○서봉석 위원 백모과장이 바꾼 품목하고 계약한 것 있잖아요? 보건의료원에서 약품구입 계약한 것과 관련서류등을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받는 것중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다른 배석한 다른 담당이 가서 가져 오도록 하십시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복사를 해 드리면......
○서봉석 위원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료원에만 의사까지 46명입니다.
○박삼서 위원 지소, 진료소까지 하면?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하면 103명입니다.
○박삼서 위원 관외거주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낸 서류는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자치행정과에 보고할 때 각 실과에 파악해서 각 실과에 통보받아서 자료를 취합했다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건의료원 전체를 책임지는 보건증진과장께서 이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관외거주자가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보고가 된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관외거주자가 40명 돼 있는데 이것이 돼 있는 것이 저도 궁금한 것이 이것이 보건의료원 소속만 돼 있는건지 진료소, 지소가 다 포함됐는지 묻고 싶고 파악못한 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시켜서 의료원에 104명중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자료라던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게 아주 미흡합니다. 여기는 의회 감사장입니다.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산청군이 말입니다. 마치 여기 부정공무원 연수하는데 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그런 많은 사고가 일어나서 산청군 공무원의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의료원에서 의사가,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돈입니까? 산청군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돈을 착복해서 개인의 욕심을 차렸다면 과연 이 사람이 산청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근무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무하죠? 그 사람이?
지금 산청군이 말입니다. 마치 여기 부정공무원 연수하는데 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그런 많은 사고가 일어나서 산청군 공무원의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의료원에서 의사가,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돈입니까? 산청군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돈을 착복해서 개인의 욕심을 차렸다면 과연 이 사람이 산청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근무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무하죠? 그 사람이?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구속송치되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료원은 농민과 가장 가까운게 농업기술센터이고 군민보건과 가장 가까운게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의 직원중 40명 이상이 관외거주를 하면 군민들의 건강은 언제 돌봅니까?
그리고 지금 군민들에게 물으면 산청군의료원은 친절서비스가 아주 불량하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민에게 서비스는 엉망입니다.
본위원이 대학병원에 입원을 상당기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거기도 공기업이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에게 의료원이나 대학병원등 전부 앞으로 민영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나 친절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군민들이 아픈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외거주자들이 교대로 해서 조금 늦게 내려가더라도 군민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들에게 물으면 산청군의료원은 친절서비스가 아주 불량하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민에게 서비스는 엉망입니다.
본위원이 대학병원에 입원을 상당기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거기도 공기업이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에게 의료원이나 대학병원등 전부 앞으로 민영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나 친절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군민들이 아픈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외거주자들이 교대로 해서 조금 늦게 내려가더라도 군민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백모과장이 구속됐으면 다음에 그런 내과과장을 한 사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용해야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내과 전문의가 4사람 있는데 차황보건지소장을 우선 지금 충원 조치해 놨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구입할 때 아무리 서로 전문의지만 보건의료원장에게 약품구입할 때 결재를 받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약품구입의 품의 결재는 받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공공연하게 리베이트나 랜딩비가 있다는 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산청도 예외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이런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타산지석이 될는지 다음부터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경로나 이런 것들을 좀더 투명하게 공개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있다고 안 보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한 의사가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재정경제과 경리담당자가 같이 간다든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사전에 해당되는 의사에게 내년도에 쓸 전체적인 의약품중에서 이외에도 예상되는 약품을 추가로 받아서 아예 품목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추가품목을 더 넣어서 내년에는 계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잠깐 봤는데 한국관료의 부패원인을 석학이 분석해서 말하기를 하나는 조직의 목적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관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곳에서 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이든지 인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감시하는 제도, 저희들의 감사가 되겠죠.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국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경구로 삼아서 권력이 독점될만한 곳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강화해서 권력을 분산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앞으로 본청내에 대부분 권력이 독점돼 있는 곳에 부패가 많았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료원 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센터에도 있으리라 봅니다. 독립돼 있는 곳일수록 인사나 그 부분 안에서 재정담당 경리나 이런 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감사활동을 더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곳에서 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이든지 인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감시하는 제도, 저희들의 감사가 되겠죠.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국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경구로 삼아서 권력이 독점될만한 곳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강화해서 권력을 분산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앞으로 본청내에 대부분 권력이 독점돼 있는 곳에 부패가 많았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료원 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센터에도 있으리라 봅니다. 독립돼 있는 곳일수록 인사나 그 부분 안에서 재정담당 경리나 이런 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감사활동을 더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약품구입시 의사 독단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의료원 보건증진과장님이 구입을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해에 필요한 약은 내과에서 필요한 약은 내과의사에게, 가정의학과에 필요시 한약은 가정의학과에 품목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희망하는 품목과 회사에 단가계약을 그 해 초에 합니다.
○민명식 위원 누구와 한다는 것입니까? 군수님과 계약합니까?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료원장입니다.
○민명식 위원 원장이니 독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님께서 구입하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의료원장이, 의사가 약품을 구입하니 과장님께서 모르죠. 그 약을 모른다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료원장은 경리관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검수는 과장님이 하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들이 합니다.
○박삼서 위원 즉시 물건이 들어오면 현찰로 줍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검수하고 난후에 현금지급합니다.
○박삼서 위원 현금지급에 리베이트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직이 약세일즈입니다. 다 밝히려면, 특검 들어가면 제가 밝혀 냅니다. 비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구좌로 이체합니다.
○민명식 위원 계약자가 과장님이고 약값을 지불하는 분이 과장님이 아닙니까? 원장이, 원장과 의사가 지정해서 이 약이 좋다고 지정은 하지만 과장님 약값을 지불할 때 꼭 굳이 의사 말만 듣고 지불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두통약이 약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사먹어봐서 압니다. 두통에 게보린, 펜잘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보린을 의사가 좋다고 구입하자 할 때 과장님, 무조건 게보린이 좋다고 돈을 지불합니까? 펜잘도 싼지, 약효가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그렇게 약값을 지불해야 되지 의사가 무조건 좋다고 약값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니 결국 의사독점이 되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약품이나 물품구입시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품목 단가계약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간사 신종철 입찰의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할 때에는 모르지만 약품 물품구입시 전혀 안 받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당초 전시군에 시장조사를 합니다. 계약만 해 놓고 나면 그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이 타인견적이 필요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물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물품도 계약에 의한 건 시장조사결과가 타인견적입니다. 그래서 품목단가 계약하고 나면 계약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타인견적이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잠깐만,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해 보셨어요? 구속사건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체감사는 안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왜 리베이트가 생기는줄 아십니까? 민위원 말씀처럼 게보린하면 안에 성분을 보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회사만 다른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은 타인견적을 받으면 가격차이가 엄청 납니다. 일류와 삼류가 다른데, 원료는 같고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은 의혹이 생기고 리베이트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10∼2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적어 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특감을 한다면 내가 거기에서 발견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앞으로 10∼20%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견적을 한 두 군데만 받으면 틀림없이 우리예산을 10∼20% 절감할 수 있으니 타인견적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타인견적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하자니 우리의 잘못도 있고 하니 내년부터는 경쟁을 붙을 때에는 타인견적이 두 세 군데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요구별로 별도 요구해서 그것을 보고할 요량하고 하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 갔다가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실 분?
예, 신종철위원.
예, 신종철위원.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료원 말입니까?
○간사 신종철 시천보건지소와 신등보건지소 말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신등보건지소는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시천지소도 작년에도 좀 적었고 금년에도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가 한 면 쪽으로 밀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시천보건지소에 환자수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면소재지 내에 한의원도 있고 한약방도 있고 또 일반 의원이 있습니다. 치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환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대책도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한다든지 의료서비스를......
○간사 신종철 이렇게 방치해 놓을 생각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친절과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해도 환자가 느는 건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줄어든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천보건지소에 건물도색을 언제 하셨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제법 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제법 몇 년 되었습니까? 그리고 시천보건지소에 과장님께서 방문해 보신 적이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수차례 다녀 왔습니다.
○간사 신종철 최근에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1월말입니다.
○간사 신종철 보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건물에 12월8일 시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 주변을, 시천보건지소를 봤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그런 보건지소에 환자가 치료받으러 가겠어요? 건물에는 물이 새고 건물도색이 엉망인데 적어도 예방차원, 위생보건증진차원에서 폐허건물에 어떤 환자가 가겠어요? 관리실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의사가 요즈음 시내병원에 보면 상당히 환경부분 다음 청결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외부건물이 그렇게 노후돼 있고 한데도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환자가 가겠어요? 건물옆에 치과도 생기고 의원도 생기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원래 신축한지가 26년입니다. 26년전 건물입니다. 사실 지금 그걸 보수를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보수를 요하고 있는데 보수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26년 됐기 때문에 아예 신축하지 않으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신축하는 방법을 도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분도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부분도색은 언제 했습니까? 언제 한지도 모르면서 부분도색을 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1월에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번 11월에 한 모양이 그 모양이예요?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11월에 했습니까? 11월에 부분도색한 것이 그 정도면 그 전에는 폐허되다시피 한 거네요? 주위환경이나 실내환경, 외부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환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청결할 때 환자들이 믿고 갑니다. 그런데 11월에 부분도색을 했다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청결부분에 찾으면 환자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놓고 폐허가 되도록 방치합니까?
○위원장 조종명 과장님, 의료원도 수익경영사업입니다. 우리식 경영사업인데 환자가 줄거나 이용자가 주는 건 면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분석해서 내년사업에 반영시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보건지소와 진료소하고 이번 회기내에 조례를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해서 보고중에 있습니다. 결심이 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역시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위원들의 생각을 과장님 한 분 생각으로 바로 조례를 했을 때에는 또 다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여론이나 위원의 판단이나 과장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야 구조조정이나 조례를 통과시켜서 활용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저번에 한번 말씀하고 나서는 계획조차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현재 복안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밝힐 수 있습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여론이나 위원의 판단이나 과장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야 구조조정이나 조례를 통과시켜서 활용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저번에 한번 말씀하고 나서는 계획조차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현재 복안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밝힐 수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고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어느 단계에 할 생각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종합적으로 건의를 드려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올 연내에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연내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아직 여론청취를 안 하고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연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도 읍면에 가서 여론청취나 무마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들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시일도 없고 연내에 하는건 무리수는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다시 한 번 건의드려 최종결심이 서고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연말에 꼭 한다는 것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점에 가서, 늦더라도 반발이 없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지금 바로 하겠다, 연내에 하겠다 그러면 주민여론이 안 되어 물의가 되어서 또 하다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오판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도 계획해 놓고 어른에게 보고도 드리는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나가서 많이 청취하고 했을 경우에 나타날 문제점 이런 것등을 하나하나 면밀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속해서 같은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소문에 의해 듣기로는 과장님은 보건지소를 없애는 쪽이고 의료원장님은 진료소를 없애는 쪽이라고 제가 소문을 듣고 있고, 왜 그런 소문에 신빙성을 두냐 하면 조례안 입법예고해 놓고 조례안 추진을 못 하고 있을 때 두 분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어지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장님은 지소를 몇 군데 없애는 쪽이고, 의료원장님은 진료소를 몇 군데 줄이도록 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소문에 의해 듣기로는 과장님은 보건지소를 없애는 쪽이고 의료원장님은 진료소를 없애는 쪽이라고 제가 소문을 듣고 있고, 왜 그런 소문에 신빙성을 두냐 하면 조례안 입법예고해 놓고 조례안 추진을 못 하고 있을 때 두 분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어지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장님은 지소를 몇 군데 없애는 쪽이고, 의료원장님은 진료소를 몇 군데 줄이도록 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한 기관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없고 당초에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소를 감축하자는 대안이 있었고 또 진료소를 줄이자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지소와 진료소를 같이 병행해서 줄이는 것을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정확한 계획이나 어른에게 결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앞에 또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이번에는 많은 저항을 피해서 하려니 입법예고를 하면 저항이 있고 해서 지소와 진료소를 동시에 통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소에 흡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군수님 특명으로 인해서 의료원에 인력진단을 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의료원에 인력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도 보건직이 아니고 본청에 있다 내려가니 사실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초까지만 잉여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할애해 주고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잉여인력이 없고 있다면 간호사 1명은 잉여인력으로 처리했다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보건의료원에서도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의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면 남는 잉여인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할애해 주고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잉여인력이 없고 있다면 간호사 1명은 잉여인력으로 처리했다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보건의료원에서도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의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면 남는 잉여인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업무분장표를 봐 보면 제가 정밀진단을 안 해 봐도 제가 봐도 이건 한 사람이 너무 쉽게 수월한 일을 맡고 있는 듯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지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데 간호직하고 보건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간호직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건직은 말 그대로 보건직이고 보건직이 간호직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반드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간호직은 보건분야를 보건행정이나 보건분야를 맡을 수 있고 보건직은 간호직을 못 맡는다는 얘기와 같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꼭 그렇지 않고 그래서 2복수나 3복수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직도 할 수 있고 보건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한 사람이 결핵이나 성병 예방관리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고 간호직이 진료비 청구, 또 한 사람의 업무가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런건 인력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산시스템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접수부에 여자 두 사람, 남자 한 사람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접수부에 한 사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년에 그것만 빨리 되면 잉여인력이 나옵니다. 덧붙여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맞물려 저희들도 필요한 인력조정을 새로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김희수위원의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건수를 보니 의료원이 99년도에 약 43,000명, 남부통합보건지소에 42,000명, 그 외 보건지소 8개중 요소를 포함하니 거기에 35,000명 정도로 꼭 진료환자수를 놓고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43,000명 하는데 거기에 물론 행정을 지원하는 과장님으로부터 원장님까지 다 포함됐다 하더라도 54명이고, 42,000명 하는데는 16명이고, 또 싹 엎어서 8개 지소는 35,000명 정도 진료하는데는 의사 9명, 간호조무사가 13명 이렇게 인력수급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은 하루종일 담배 한 대 피울 시간도 없이 뛰어 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량하게 출장해서 다녀도 된다는 것이 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의료원에 필요없는 인력을 남부통합보건지소처럼 바쁜데 내려 보내주고 다시 여기에 필요하면 땡겨 올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멍청하게 이렇게 놔 둬야 되겠습니까? 환자수를 봐요. 환자보고 의료원이 있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뭐 하려고 있어요? 당장 시행해야 될 문제 아니예요?
43,000명에 54명이 있고 42,000명에 16명 있고 총 다 엎어봤자 인원은 의사가 9명이고 조무사가 13명인데 35,000명밖에 못 했다 하면 효율성을 봐서도 안 맞고 경제성도 안 맞고 모든게 안 맞다 아닙니까? 빨리 빨리 진단을 내려서 의료원에서 10명을 떼어서 저쪽에 줘도 돼요.
지금 진료건수를 보니 의료원이 99년도에 약 43,000명, 남부통합보건지소에 42,000명, 그 외 보건지소 8개중 요소를 포함하니 거기에 35,000명 정도로 꼭 진료환자수를 놓고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43,000명 하는데 거기에 물론 행정을 지원하는 과장님으로부터 원장님까지 다 포함됐다 하더라도 54명이고, 42,000명 하는데는 16명이고, 또 싹 엎어서 8개 지소는 35,000명 정도 진료하는데는 의사 9명, 간호조무사가 13명 이렇게 인력수급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은 하루종일 담배 한 대 피울 시간도 없이 뛰어 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량하게 출장해서 다녀도 된다는 것이 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의료원에 필요없는 인력을 남부통합보건지소처럼 바쁜데 내려 보내주고 다시 여기에 필요하면 땡겨 올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멍청하게 이렇게 놔 둬야 되겠습니까? 환자수를 봐요. 환자보고 의료원이 있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뭐 하려고 있어요? 당장 시행해야 될 문제 아니예요?
43,000명에 54명이 있고 42,000명에 16명 있고 총 다 엎어봤자 인원은 의사가 9명이고 조무사가 13명인데 35,000명밖에 못 했다 하면 효율성을 봐서도 안 맞고 경제성도 안 맞고 모든게 안 맞다 아닙니까? 빨리 빨리 진단을 내려서 의료원에서 10명을 떼어서 저쪽에 줘도 돼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인력진단결과에......
○이서우 위원 인련진단결과를 과장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예요.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부드럽게 합시다.
먼저 세계적으로 AIDS환자수가 몇 명이냐 하면 외래입원환자가 4천만명이 넘어섰다고 하죠. 그런데 증가수가 작년에 비할 것 같으면 29.4%입니다. 한 해 동안 산청군에는 에이즈보균 환자가 몇 명이 돼 있습니까?
먼저 세계적으로 AIDS환자수가 몇 명이냐 하면 외래입원환자가 4천만명이 넘어섰다고 하죠. 그런데 증가수가 작년에 비할 것 같으면 29.4%입니다. 한 해 동안 산청군에는 에이즈보균 환자가 몇 명이 돼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사람입니다.
○의장 김호기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남자입니다. 27세입니다.
○의장 김호기 보건증 발급시 에이즈도 표시가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여기에서는 의심되면 관련기관에 송부합니다.
○의장 김호기 다른 환자에게 전염되면 에이즈는 개인의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큰일입니다. 엄청 공포스러운 병인데 의료원에서는 에이즈라는 균의 보유환자에 대한 관리는 두고라도 에이즈라는 병자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쪽의 여론이 많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는 다방가에 보면 티켓이라는 영업성행으로 인해서 588에서 매촌행위를 하던 여성들이 대거 시골지역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쯤 의료원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비상사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방종업원들 또는 술집종업원이 전체 보건증을 안 가지고 있는 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즈의 무방비지대가 산청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접객업소에 대한 보건증을 성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런 것을 안 챙기는 자체가 무방비지대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어떤 뭐 약품때문에 구속이 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더 엄격히 따지면 에이즈의 무방비상태는 심각합니다. 보건행정이 정말 큰 일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저희들도 에이즈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각종 자료에 의해 공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자료와 각종 테이프를 많이 수집해서 순회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서봉석 위원 향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을 해야 될 인원중에서 보건의료원과 관련되어서 몇 명 정도 감축해야 됩니까? 앞으로.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금년 저희들 남아 있는 인력이 총 10명입니다. 금년에 3명은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내년에 3명, 2001년에 4명이고 금년은 소화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2001년까지 10명외에 정원관계되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인원감축시 보건지소와 진료소중 어디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임했거나 자연감축된 것인데 인원감축시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를 잘라서 진료소를 해야 되겠다, 지소를 해야 되겠다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원칙적으로 비중이 어디가 더 높다는 것입니까? 진료소입니까? 지소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소는 지소 나름대로, 진료소는 진료소 나름대로......
○서봉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정확하게 진료소가 필요하다.......
○서봉석 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가 월등히 가치있는 곳이고 진료행위에서 보면 지소에서는 의사가 바로 처방까지도 할 수 있고 진료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이 물었는데 얼른 넘어 가길래 물었는데 확실한 건 보건지소가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소재지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입장정리를 하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서봉석 위원 특수한 면의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물었는데 같다면 말이 안 되죠?
○김희수 위원 아까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서봉석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저는 지금 단성 서부진료소는 아주 시설이 낡고 비좁아서 서부출장소의 재활용 차원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심도 받고 예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결국 진료소 폐지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확실 안 합니까?
방금 서봉석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저는 지금 단성 서부진료소는 아주 시설이 낡고 비좁아서 서부출장소의 재활용 차원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심도 받고 예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결국 진료소 폐지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확실 안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을 금년 겨울에 춥고 비좁아 달달 떨고 있는데 추워서 우선 내가 이불을 덮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산확보는 일부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12월에 되어서 못 했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료소를 폐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청사관리비 예산을 재정경제과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본청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 4백만 모자라서 못 하고 있고 금년 겨울만 지내고 나면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사관리비 예산을 재정경제과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본청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 4백만 모자라서 못 하고 있고 금년 겨울만 지내고 나면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꾸 둘러쳐서 넘어갈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죄송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 항목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4쪽에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원에는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교롭게 작년에도 올라 왔는데 예산이나 실적이 보면 작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예산을 아무 것도 안 세우고 운영을 이리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고 위에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예산액도 작년에도 역시 270천원 올해도 270천원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료원에는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교롭게 작년에도 올라 왔는데 예산이나 실적이 보면 작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예산을 아무 것도 안 세우고 운영을 이리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고 위에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예산액도 작년에도 역시 270천원 올해도 270천원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연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해야만 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이것은 그 해에 무슨 법정전염병이 발생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있을 때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운영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감사이후에 있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감사자료를 내고 나서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금년에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99년 자료는 99년에 한 것이고 98년 감사자료에 보면 운영횟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운영횟수가 연1회 감사 이후에 ......
○서봉석 위원 감사 이후에 안 했으면 말이 틀립니다. 언제 작년 감사자료예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게 아니고 자꾸 말을 과장님, 이리 와 보세요. 말을 그리 못 알아 들어요. 이게 98년 감사자료예요. 잘 봐요. 이게 감사자료예요. 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 열었죠?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안 열었죠? 여기에 올해는 열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올해는 안 열었어요. 아까 얘기를 연1회 열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안 열었습니다. 그걸 물은 것입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인데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봉석 위원 앞으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철자 하나라도 틀렸거나 수치 하나 틀리면 각오하세요. 모든 과에서 이래요. 그리고 작년건 지나갔다고 감사끝난 것 아니예요. 의회존속시 한번 했다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박삼서 위원 전번에 첫날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참모회의를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잘못 나왔더라도 보충자료를 충분히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자체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 예상질문을 생각하시고 이런 것이 나오면 답변은 충분히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위원들 그 하는 겁니까? 대답 하나 속 시원하게 들어본게 있습니까? 시원하게 된 답변 있는게 뭐 있어요? 정회를 하고 기분을 가라앉혀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잠깐 정회하는데 그 정회시간 동안에도 좋고 정회하는 시간이 지나도 좋고 자료요청하신 서봉석위원과 여러분들이 좋다면 간사위원하고 두분이 서류를 확인해보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보충질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1월달에 시천지소를 부분도색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1월달에 시천지소를 부분도색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없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신위원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계획했는데 해 봤자 필요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런 문제를 경솔하게 답변하시면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은 담당주사들이 배석한 이유는 답변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필요할 때 좀 보충해서 잘못답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은 담당주사들이 배석한 이유는 답변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필요할 때 좀 보충해서 잘못답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정회중에 의약품 단가계약에 의료원 서류상으로만 의하면 일단 경쟁입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경쟁입찰전에 리베이트, 의사가 지정해 주고 보건의료원 증진과장 이하 간부들은 그것을 수량만 검수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 부분은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힐 부분이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서류 요구한 것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아까 질문할 때에는 공개입찰 붙이냐 했는데 위증부분이 들어가는데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은 아니다 단독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가계약한 것이라고......
○전문위원 송귀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입찰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본인은 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의사로부터 품명을 받아서 단가를 결정하는 입찰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따라서 견적서를 받아 계약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A라는 약품을 선택해 주는 거기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일반직으로서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사로부터 품명을 받아서 단가를 결정하는 입찰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따라서 견적서를 받아 계약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A라는 약품을 선택해 주는 거기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일반직으로서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종철위원이 시천 보건지소에 관해 질의할 때 우리가 감사하러 갔다 보고 와서 얘기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느낀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겨 가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게 깨끗합니다. 이 시간만 비껴 가려는 사고방식은 버리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위원회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은 관련법규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답변을 주사들이 찾아보고 마칠 때까지 찾으면 바로 얘기해 주시고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위원회로 검토된걸 보고하십시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8개 품목에 대해서 다시 약품을 바꾸어서 계약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전체 288개 품목중에서 8개를 추가해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면 건드린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이 판단해서 꼭 필요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사가 요구하는 필요약품은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꼭 이 약을 써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부득이 8개 품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다른 약이 있었다는데 명칭을 바꾸어서 더 얹었다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앞의 건 재고량이 없어서 약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의료원 내과에 소속돼 있는 의사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도 있을 것이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협의체로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품목선정시 품목도 늘리고 그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양을, 품목수를 늘려서 계약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상종 위원 리베이트가 관행으로 돼 있으면 그것을 주라 해서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구속되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과장님, 계약할 때 DC를 많이 하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경종이 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남이 봐서도 의심을 안살 정도의 투명성만 비춰주면 됩니다.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전의사들이 원해서 했다 이런 투명성이 보이면 의혹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 탁노소 관계로 업무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탁노소 장소가 안 좋고 하니 1년내내 쓸 수 있도록 의료원 2층 환자실 일부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현재 보면 원장님뿐 아니고 병실이 입원환자수가 35명 정도만 들어오면 비좁습니다. 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탁노소 자리하고 있을 때 자리가 없어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현재 보면 원장님뿐 아니고 병실이 입원환자수가 35명 정도만 들어오면 비좁습니다. 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탁노소 자리하고 있을 때 자리가 없어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병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50병상입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봐서 의료원 입원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평균 18명 정도 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병실을 놀려 놓고 있는 것이 30석도 안 차는데 50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여름같은 경우에는 38명, 4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탁노소운영이 안 됩니다.
○이서우 위원 노인들이 오면 의료원에서 귀찮으니 자리를 빌려 주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귀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층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만약에 넘어졌거나 했을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료원에 와서 사고가 나면 의료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탁노소에 오시는 분은 몸이 불편하고 의지할데가 없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외래 진료를 가서도 진료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원에 모셔다 놓으면 거기에서 돌봐주고 하면 그게 바로 의료원의 목적 아닙니까? 꼭 환자로 입원해야 돌봐주고 합니까? 그러한 분들이 오면 밥상차려 놓은 데에서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식으로 함으로써 사회봉사단체에서 와서 돌봐주고 빨래도 해줄건데 의료원에서 그걸 거부하고 귀찮아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조용하게 있으려는데 사람이 많이 오시니 귀찮다고 그런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귀찮다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연로하고 노쇠한 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2층이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모든 문제에는 책임이 따르고 또 그 분들의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식사제공을 하면 지금 현재도 직원식당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서우 위원 의료원에 인원도 많이 남아돌고 하는데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인원이 남아도는 건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부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50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병상으로 증설신청을 한 목적이 있었을텐데 그게 뭐였습니까? 명분을 내세운 것이 탁노소 명분으로 아마 50병상으로 증설된 것으로 아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50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병상으로 증설신청을 한 목적이 있었을텐데 그게 뭐였습니까? 명분을 내세운 것이 탁노소 명분으로 아마 50병상으로 증설된 것으로 아는데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됐는데 탁노소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닙니다. 탁노소로 인해서 50병상으로 증설되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탁노소는 금년에 새로 나온 얘기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50병상 증설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의료원이 2차 진료기관이 되기 때문에 5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노인복지와 관계되는 건 신청이 안 들어 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병원이기 때문에 탁노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탁노소는 금년에 도시책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2차의료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병상이 5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의료원 존치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첫째는 군민 건강증진사업이고, 두 번째는 경영수익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탁노소가 환경복지과에서 조그맣게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에서 협의했는데 의료원에서 거부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탁노소의 설치목적이나 의료원의 설치목적이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의료원에서 굳이 물론 장소가 비좁고 남의 업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동불능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 의료원에서 가정방문보건사업도 하면서 굳이 탁노소를 설치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탁노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가정방문목적도 달성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 탁노소가 설치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료원은 병원급입니다. 그와 같이 결부를 나중에 꼭 장소가 없어서 만부득이 할애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탁노소를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면 조금 생각해봐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건데 탁노소 안에는 환자도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나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병원과 목적이 틀립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환경복지과에서 탁노소에다가 간호사 파견을 요구해 왔을 때에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상근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상근이 필요없고 두시간 정도만 우리가 출장하고 매일 출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탁노소 운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도 요사이 가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도 놀 수 있게 시설도 해서 하는데 병원이라서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거기에 우리 군민이 오고 또 그런 사람이 자주 안 아픕니까? 주사도 맞고 약도 타먹고 하는 그런 장소만 된다면 탁노소 노인이 수백명 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해야 되지 귀찮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병원도 요사이 가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도 놀 수 있게 시설도 해서 하는데 병원이라서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거기에 우리 군민이 오고 또 그런 사람이 자주 안 아픕니까? 주사도 맞고 약도 타먹고 하는 그런 장소만 된다면 탁노소 노인이 수백명 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해야 되지 귀찮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만약에 탁노소를 운영하다 환자가 넘쳐서 입원환자를 못 받으면......
○이서우 위원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김희수 위원 지금 현재 입원환자수가 99년도에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연인원만 나오면 50병상이라도 4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병상은 피크로 봐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제일 많을 때는 38명이고 제일 적을 때에는 7명입니다. 그런데 항상 유지하는 것이 평균 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탁노소는 사람들이 25명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탁노소 자리하고 나서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서 입원환자를 못 받는다면 의료원 본연의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김상종 위원 2층에 탁노소하는 것도 실제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1층 공간은 뺄 공간이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봄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면 탁노소와 연결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게 되면 1층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의사 숙소가 있죠? 활용할 부분이......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구조로 봐서는 숙소로서밖에 안 됩니다. 내부구조가 소형 8평 아파트식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 지하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왜 없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거기가 못터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이 나옵니다.
○서봉석 위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원에서 낸 자료를 보면 16쪽에 입원환자 진료계획으로 4,0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0.9명이 나오고 360일을 잡으면 11.1명이 나와요. 지금 현재 병상이 50병상이라면 차이가 상당히 있죠. 50개는 항상 있는 것 아니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서봉석 위원 360일로 나눠도 12개만 하면 되고 나머지 38개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잘 이용할 방법이 없나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병상만 빽빽하게 들어가도 42명밖에 못 들어 갑니다.
○간사 신종철 입원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늘어납니다. 진주에 있는 큰 병원에서 안 되어 가지고 의료원에서 요양했다가 사망하는 사람때문에 늘어납니다.
○김희수 위원 99년 연인원이 안 나와 집니까?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정회시 자료 좀 가지고 와요.
○김희수 위원 99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98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424명이고 연인원은 4,139명입니다.
○김희수 위원 최고 많을 때가 몇 명입니까?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30명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일 적을 때는, 빈날은 없습니까?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빈 날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일 적을 때에는 몇 명입니까?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그 수치는 안 빼놨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2∼3명 되는 날도 있죠?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작으면 6∼7명까지 내려오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제일 적을 때가 7명 되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좋은 공간활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방금 부른게 98년 통계이죠? 99년 통계자료를 가져 오세요.
○김희수 위원 이 자료가 안 맞는 것이 98년도가 연 입원환자가 4,139명인데 금년도 업무보고시 입원환자를 4,000명으로 잡아 놨습니다. 환자유치계획에 의해서 4,000명 잡아 놨는데 환자를 적극 유치한게 4,000명이면 안 맞는 부분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작년 수해시기에 입원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와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특수한 해였습니다.
○서봉석 위원 계획이 달성목표에 따라서 증가나 줄어들 수 있는데 환자는 화산이나 지진등 천재지변에도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98년에 4,139명 입원했는데 99년 계획서를 내면서 4,000명으로 하면 누가 믿겠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작년에는 특수한 경우이고 금년에는......
○박삼서 위원 동수를 늘린 해는 언제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97년입니다.
○박삼서 위원 97년 해서 작년에는 수해때문에 그렇고 올해 처음 해보는건데 어떻게 해서 증가한다는 소리는 무엇때문에 증가한다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자꾸 입원환자수가 늘어날 때 했는데 무슨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환자수가 작년에는 특수하지만 작년 동기에 비하면 작년 9월이나 10월에 비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명씩 입원환자가......
○박삼서 위원 확실하게 작년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보고 하십니까?
지금 이걸 왜 묻느냐 하면 97년도에 병원 입원실을 늘려서 처음 해보는게 98년이고 다음이 올해인데 작년에 수해때문에 늘어났다, 그러면 99년에 늘어난 것을 예측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늘어난 추세가 언제냐, 9월, 10월이다 자료를 보고 하십니까? 인위적으로 빠져 나가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료해서 틀리면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걸 왜 묻느냐 하면 97년도에 병원 입원실을 늘려서 처음 해보는게 98년이고 다음이 올해인데 작년에 수해때문에 늘어났다, 그러면 99년에 늘어난 것을 예측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늘어난 추세가 언제냐, 9월, 10월이다 자료를 보고 하십니까? 인위적으로 빠져 나가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료해서 틀리면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서봉석 위원 긴급발언인데 앞으로 지금 이런 보건의료원의 자세라면 감사받을 이유 없어요. 엎드려 절받기이고 위증한 부분은 고쳐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니 정회를 요청하고 답이 제대로 준비되어서 지금부터 받아도 좋겠다는 것이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신종철 정회전에 답변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원이 진료소와 지소를 같이 관리하고 있죠? 지소, 진료소도 직원이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직원입니다.
○간사 신종철 사무분장표에 보면 의료원 직원 50명만 분장돼 있습니다. 의료원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왜 지소 직원하고 진료소 직원하고 공중보건의는 왜 빠졌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소, 진료소는 업무가 단일화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업무가 단일화돼 있어도......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진료업무외에는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하는 얘기는 보건의료원에서 지소, 진료소를 관장하고 있다면 사무분장이 1페이지부터 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로 직위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직원이 아닙니까? 사무분장이 안돼 있어요. 빠뜨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의료원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건의료원만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아니죠. 의료원 뿐만 아니라 지소, 진료소도 같이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전체 사무분장표를 정회이후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관외거주자가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준비돼 있습니까? 총 몇 명이 관외거주를 하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과장님, 아까 지하부분입니다. 저수지, 원래 못터라서 지하부분에 습기가 많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현실태는 작업을 내년예산에 30백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물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만들어서 별도로 펌핑시킬 예정입니다.
○간사 신종철 예를 들어 개보수하고 나서 지하층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나중에 필요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사 신종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하실 사용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탁노소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만일 지하에 가게 되면 냉난방장치도 해야 되고 전혀 안 되는건 아닙니다마는......
○간사 신종철 지하실의 당초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당초에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활용도도 없이 지하만 해 놓고 현재 지하층 활용이 없으면 건축비만 괜히 든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제도 읍사무소 직원인 강병근씨가 제일병원 영안실에 있는 관계로 진주까지 문상가고 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산청 소재지권에 장례식장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하실에 영안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영안실 이야기도 검토를 안한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나고 있는 물만 잡고 내부시설을 하게 되면 능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는 있는데 영안실은 보통 보면 의료원에 후문을 낼 데가 없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정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영안실이 있는 병원에는 반드시 후문이 있고 그래서......
○간사 신종철 후문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법은 없지만 정문으로 장의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
○간사 신종철 개보수 하시면서 활용도가 없으면서 개보수만 한다는 사항은 안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개보수하게 되면 그런 걸 포함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요구한 것 받아 봅시다.
○민명식 위원 지하에 물이 샌다고 그랬는데 건물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당초에 건물을 83년도에 지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하를 증축했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97년12월30일 준공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97년 말에 준공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옥상에 비가 새어서 보수한다고 요청했죠? 의료원 옥상에 비가 샌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의료원은 지하에서 물이 새고 위에서 떨어지고 잘못하면 의료원 수장됩니다. 건물이 97년12월30일이면 지금 만2년이 안 되었습니다. 시공한 회사에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끝이 안 났다고 봅니다. 그런 건 준공회사에다가 책임추궁을 해서 물이 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자보수해 달라고 해야 되지 무턱대고 보수비를 요청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공회사에 책임을 물어 봤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하자보수부분은 97년 준공검사한 부분 말고 83년 당초에 한 것이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전체 건물에 대해 증축한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증축만 했지 기존 건물을 보수하면서 한 건 아닙니다. 83년 기존건물에서 물이 새고 위에서 물이 스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에 물새는 건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입원환자 통계 낸거요. 불러 주시면 됩니다. 금년 총 입원환자가 연 몇 명?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1월말 현재 실제 입원 실인원은 469명이고 입원 연인원은 4,343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뉴라운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군민의 건강을 헤치는 위해식품인 식품위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특수가공한 GMO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후진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부의 주원료가 되는 콩을 대대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두부를 먹고 있는 산청군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봤거나 이런 문제를 접해본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특수가공한 GMO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후진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부의 주원료가 되는 콩을 대대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두부를 먹고 있는 산청군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봤거나 이런 문제를 접해본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유전자조작식품 유해품목이라고 되는 것이 대부분 보면 대두입니다. 콩입니다. 콩을 가지고 저희 군내에 조제하거나 만드는 것은 두부류는 산청과 함양하고 합해서 수동에 있고 본군에는 없어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서봉석 위원 판매하고 있는 장소 몇 군데 산청군내에......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정확하게......
○서봉석 위원 식당빼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농림부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해서 표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다 읽어 보거나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당부드리는 싶은 것이 이 부분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는 소매점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에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두부판매시 비치할 수 있는 홍보문을 거기에 항상 국산, 중국산, 수입농산물등으로 구분하듯이 항상 두부판앞에도 붙일 용의는 없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두부제조공장과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사전예고 형태로 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조례는 정해지지 않아도 예고형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두부를 이동하는 플라스틱에 보면 문구가 적혀 있는데 가능한가는 제조업체와 의논해 봐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농림부에도 알아 보아서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산청군의 식당에서 유통되거나 가계에서 유통하는 것이 국산콩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표시를 유전자조작식품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간사 신종철 그 이후에 자료를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자료검토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숫자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봤는데 숫자가 틀린건......
○간사 신종철 보건지소 통폐합하는데 기준에 진료실적이 중요한 부분이면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죠? 숫자나 이런 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환자진료 인원입니다. 지금 98년 밑에 하고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신등보건지소 부분입니다. 98년도 진료실적이 지금 내준 2페이지, 자료도 저희들이 99년6월22일 받은 자료입니다. 팩스로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98년 총 진료인원이 여기는 10,310명인데 여기는 11,5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환자진료 인원입니다. 지금 98년 밑에 하고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신등보건지소 부분입니다. 98년도 진료실적이 지금 내준 2페이지, 자료도 저희들이 99년6월22일 받은 자료입니다. 팩스로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98년 총 진료인원이 여기는 10,310명인데 여기는 11,5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1,526명이 맞습니다. 방문진료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 빼고 하는데 저희들은 방문......
○간사 신종철 그러면 신등보건지소는 넣고 했다손치더라도 다른 자료 2페이지, 보면 차황맞죠? 오부 맞죠? 맞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맞습니다.
○간사 신종철 위에 건 맞는데 신등건 틀려요. 차황부터 생비량까지는 맞는데 신등부분은 유독 방문진료까지 포함했다 하십니까? 숫자는 분명히 틀리죠? 한 두 명도 아니고 약 1,200명 정도 가량이 틀립니다. 이렇게 자료가 틀려 되겠습니까? 분명히 틀리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간사 신종철 다음 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준 자료에 보면 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제가 4페이지, 5페이지 부분 보건의료원에서 10월15일날 저희 의원협의회 및 행정간담회 자료입니다. 보건의료원의 효율적 조직개편 운영방안 장기대책해서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맞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간사 신종철 여기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효율적 조직개편 방안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진료소부분부터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십시오. 평균을 내보면 5페이지, 보면 중산부분이 있습니다. 내대 아마 평균진료실적이 199명으로 돼 있습니다. 중산이 돼 있는데 이것을 12개월 곱하면 2,388명입니다. 1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중산은 1,924명으로 돼 있습니다. 틀렸죠? 과장님,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말만 하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5페이지 월평균입니다.
○간사 신종철 월평균 곱하기 12하니 틀렸죠? 밑에 내대 160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1,92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2,385명으로 돼 있습니다. 5페이지, 160명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6월에 내주신 진료실적이 맞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앞의 1페이지가 맞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1페이지가 맞다면 5페이지가 틀리다면 5페이지에 있는 내대나 중산리에 대한 점수매기는데 물론 같은 4점이지만 완전 다르죠? 이 부분은 조직진단을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다음 2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대조하겠습니다.
4페이지, 항목별 진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실적입니까? 월평균 일반환자실적이.
다음 2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대조하겠습니다.
4페이지, 항목별 진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실적입니까? 월평균 일반환자실적이.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이것은 그 때 10월에 했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자세히 보세요. 97년 월평균 일반환자 진료실적입니다. 항목별 진단하셨으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실적이 언제 실적입니까? 제가 자료준 4페이지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9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간사 신종철 9월말까지 실적이라고 했습니까? 담당주사님, 답변해 줘 보세요. 9월까지는 아닙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이 시기는 저나 담당주사가 오기 전에 보고했기 때문에......
○간사 신종철 10월15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제가 10월18일 왔습니다.
○간사 신종철 10월15일 담당주사님과 과장님이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 당시 담당주사는 퇴임했고 그 당시에는 공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간사 신종철 그러면 이 자료가 다른 자료 아닙니다. 더욱이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97년 실적입니다. 대비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대비하겠습니다. 오부부분에 보면 점수가 2점 돼 있죠? 2페이지와 4페이지를 대조하시면 되겠습니다. 97년6월 자료와 마찬가지입니다. 생초 맞죠? 맞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맞습니다.
○간사 신종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라고 해서 6월에 낸 자료와 틀리면 앞에 설사 자료가 맞든 틀리든 여기 새로 내주신 자료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2페이지 부분은 그것 과장님이 내신 자료입니다. 차황면 부분을 보겠습니다. 차황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운영방안을 봤다 하니 총 5,906명이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간사 신종철 2페이지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7,116명으로 돼 있죠? 7,116명, 분명히 틀렸죠?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틀렸습니다.
○간사 신종철 시천, 삼장지소 통합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시천면이 2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가 저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천이 2,962명으로 돼 있죠? 4페이지, 과장님 내주신 자료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4,579명으로 돼 있죠? 틀리죠? 그렇다면 점수가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역시 신등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페이지는 10,221명으로 돼 있고 과장님 내주신 자료에는 11,998명 되어 있습니다. 남부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15일 자료에는 16,346명 현재 내준 자료에는 17,99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 내는 자료를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겨서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사무감사자료는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자료 조차도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방안부분에 특히 시천부분 진료환자수를 고쳐서 다시 점수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천이 2,962명으로 돼 있죠? 4페이지, 과장님 내주신 자료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4,579명으로 돼 있죠? 틀리죠? 그렇다면 점수가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역시 신등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페이지는 10,221명으로 돼 있고 과장님 내주신 자료에는 11,998명 되어 있습니다. 남부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15일 자료에는 16,346명 현재 내준 자료에는 17,99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 내는 자료를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겨서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사무감사자료는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자료 조차도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방안부분에 특히 시천부분 진료환자수를 고쳐서 다시 점수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종명 왜 틀렸습니까? 고의로 작성했습니까?
○간사 신종철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숫자맞춘 것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지적한 데가 한 두군데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군데, 다음 과장님이 6월에 내준 자료에 틀린게 보건진료소 2군데, 보건지소 4군데 다음 여기 낸 운영방안자료 4군데, 자료가 틀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 감사가 끝나도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서 의회에 다시 97년, 98년, 99년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환자 숫자가 틀리면 주사약이나 약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을 진료할 것 같으면 10㎏ 들어갈 것 같으면 800명 진료하고 8㎏ 들어갈 것 같으면 2㎏는 중간에 증발한 상황이 됩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 보건진료소 관계도 환자수를 정확하게 환자를 본건지 가라로 쓴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감사해서 만약 환자명단이 돼 있는데서 연락해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서 치료했다고 되어 있다면 어떤 사항이 오냐 하면 약을 쓰지 않고 약을 썼다고 될 것이고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이중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현장감사를 실시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엉터리입니다. 생초에 목표를 몇 십명 오는 것도 엉터리고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는데 방문해서 진료받은 적 있냐해서 확인하면 30% 정도는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0% 약은 헛것 쓴 것밖에 안 돼요. 엉터리해서 헛짚었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만약 현장감사를 실시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엉터리입니다. 생초에 목표를 몇 십명 오는 것도 엉터리고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는데 방문해서 진료받은 적 있냐해서 확인하면 30% 정도는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0% 약은 헛것 쓴 것밖에 안 돼요. 엉터리해서 헛짚었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조직진단 결과에 보면 시천보건지소 점수가 항목별 48점입니다. 제일 적은 점수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벌써 점수가 낮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는 자료를, 예를 들어 시천면민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97년, 98년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벌써 점수가 낮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는 자료를, 예를 들어 시천면민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97년, 98년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감사하면서 각 진료소중 요소에 일지를 주판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 확실한 자료를 내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결과를 확실히 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밝혀서 보고해 주실 용의는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일단 자료 한 가지라도 믿고 하필 진단하는 자료에 이렇게 나와서 의혹을 사는 소문이 나면 고약한 것이 되는데 확실히 해서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합시다.
○공용식 위원 내일 제출하도록......
○위원장 조종명 내일 가능하면......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1페이지, 자료는 정확합니다. 앞에 조금 전 신위원 지적하신 사항은 다소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몇 번 수정해서......
○간사 신종철 제가 답변을 요할 때에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는데 오전에도 분명히 11월에 시천보건지소를 도색했다 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니 도색을 안 했다 하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등부분도 보십시오.
○위원장 조종명 결론을 내립시오. 자료가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오전 의원간담회시에.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가능합니다. 오후에.
○간사 신종철 제가 하는 얘기는 마쳐야 됩니다. 신등면 11,5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준 자료 2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단에 보십시오. 10,310명 아닙니까? 신등보건지소 부분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방문보건을 넣었다가 뺐다가 입니다.
○간사 신종철 전체적으로 다 틀린거죠? 남부, 차황 보건지소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98년부터 2페이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잘못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게 맞아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신위원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사 신종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11페이지에 대해서 맞다고 했는데 제가 물을 때에는 틀리다고 하고 끝나고 나서는 맞다고 하면 옷로비와 같습니다. 그걸 걸치니 우짜니 하는 것과 성질이 같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성실하게 답변에 임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97년, 98년 확실한 자료를 내어서 내일 오후2시에 의원간담회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김상종 위원 99년도 들어가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산청군에서 기생충이 많은 면이 어느 면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금년도 기생충 관련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간흡충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506명 했는데 생초면만 243명 했는데 81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3.3%이고 제일 낮은데는 시천면입니다. 거기에는 200명 했는데 31명 나왔습니다. 15.5%입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에 작년에도 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6%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20.6% 나왔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작년에는 20.6%, 올해는 33.3%면 늘어났는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줄어져야 되는게 정상인데 홍보를 한다든가 계몽을 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건 이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이 건은 사실 간디스토마는 1인당 가격을 치면 본인부담이 18천원으로 전체 약값이 56천원입니다. 지도를 해서 군에서 약을 사서 약이 참 잘 듣습니다. 약이 잘 듣고 하니 여기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회를 먹고 나중에 걸리거나 하면 약 한 번먹고 약을 무료로 주고 하니 환자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관심을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생초가 작년에 20.6%인데 금년에 33.3%인데 이게 보면 지역을 바꿔 갑니다. 그 해 강가주변이면 강가주변에 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강가도 좀 하고 조금 들어간 지역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하는게 아니고 표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생초면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게 어찌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수치로 봐서는 늘어나는 수치 아닙니까? 그게 표본이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주제로 봐도 많이 줄어드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금년에도 군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안 되어서 도에서 키토신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문제는 자꾸 %를 낮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신경쓰면 낮아지는데 금년에는 대부분이 높아지고 한 이유가 작년에 20.6%, 33.3%는 하천위주로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상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에도 안 되면 집중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확실하게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어차피 여기는 경호강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물과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확실히 홍보해서 수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도에서 약도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종실 위원 9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공무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지도단속을 하며, 또 시설기준위반등 이렇게 해서 13건,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허가사항에서 시설기준이 안 되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의심스러워 물어 봅니다. 그리고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2건은 이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유통기간 경과제품은 기간이 지났으면 팔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명예식품유급감시원 2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매월 쓰고 있는데 위생감시원 2사람과 위생계 직원 2사람과 4사람이 나가서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팔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나가 수거해서 쓰레기소각장에 나가서 없애고 합니다.
○이종실 위원 그렇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할 때에는 근거서류는 있겠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있고 자료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이종실 위원 이 자료를 받아 봤으면 싶은데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소각하는 장면까지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시설기준위반등 13건인데 시설기준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해 주고 시설기준이 위반되었다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그런 사례가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이 시설기준위반은 당초에 적정한, 만약 13㎡이면 13㎡만 간이주점을 허가해 줬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 여기에 벽을 헐어서 34㎡으로 한 것은 원위치하도록 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11월부터는 법이 완화되어서 시설기준이 완화되어서 내년부터는 빠르면 지금 현재 법사위에 통과했는데 시설에 관계없이 장사부터 우선 먼저 하고 뒤에 시설전체를 확인을 해서 부득이한 건 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종실 위원 지도공무원이 단속을 나갈 때에는 공무원 구성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구성은 시군간에 교체해서 나가는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우리하고 청소년부분 교육청과 경찰서하고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2개조를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주1회 정도 되는데 여기에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출입묵인 4건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1년에 4건이라면 숫자 그대로 하나도 없이 실적이 없으면 뭣하니 4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4건 이상 되겠죠. 1년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거진 음식점에서 주류를 파는데 가면 미성년자가 많고, 우리가 술 한 잔 하러 들어갔을 때 미안할 정도로 젊은 사람이 많은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4건이라는 것은 청소년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은 경찰부서에서 적발해 와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적발한 건수가 없네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다방티켓 12건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어렵습니다. 거기에 주둔을 안 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경찰의 첩보가 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구성원이 되면 경찰관과 같이 행정공무원과 같이 나간다 했는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정말 너무 적은 것도 사실 좋은건데 아주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한 분만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합시다.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22% 정도 됩니다.
○서봉석 위원 공무원만.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이것은 안 빼 봤습니다. 통합적으로 빼......
○서봉석 위원 위생환경사업소의 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있어요? 쓰레기 처리장에 일하고 있어요.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알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서봉석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얼버무리지 마세요.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알고 있는데 숫자는 정확히......
○서봉석 위원 공무원이 알고 있다면서 숫자를 모르고 있다는 건...... 위생환경사업소장은 5명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상당히 여기에 군수님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형식적으로 한다고요. 1년에 한번씩 여기에는 무슨 문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계속 정상 정상으로 나왔는데 공무원 생활 20년을 마치고 나서 연금받을 때 나갔는데 이상이 생겨진 겁니다. 이러면 책임을 누가 지죠? 연금받을만큼 하고 나서 퇴직했는데 이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개인병원에서.
○진료담당주사 김숙여 암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에게 나오고 않고 항목에 있는 건 25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나오는 것에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 외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25개 항목안에만 들어 있다면 누가 책임지죠? 마지막에 행정소송이 붙었다고 예를 들어 하면 책임을 누가 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서봉석 위원 산청군수 아니예요. 행정소송해서 지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서봉석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 정확하게 하고 요주의 사업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 쪽에는 특별하게 신경써서 벌써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 부분은 다이옥신등 유독부분이 있기 때문이 위험수위가 높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장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장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5일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선서서 제출)○위원장 조종명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역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교통가스담당주사 이만수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은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교통가스담당주사 이만수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은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분, 세 분이 계시죠? 토지형질변경허가하게 되면 산림과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산림과와 관계없는 것입니까? 산림과에도 견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형질변경 허가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인데 처리를 하면서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산림분야는 산림분야대로 협의를 하면서 산림분야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검토하면서 도로변 미관을 헤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산청읍 시가지가 협소하고 또 도로변 산청읍 시가지를 통과할 때 보니까 산이 가려 있어 가지고 정말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정비부분으로 봐서도 이 쪽은 산을 많이 낮추어서 산청 시가지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소재지입구이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을 잘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소재지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한 것이 주요도로 가시권 100m이내에 산림을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민원처리 방법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형질변경 허가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인데 처리를 하면서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산림분야는 산림분야대로 협의를 하면서 산림분야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검토하면서 도로변 미관을 헤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산청읍 시가지가 협소하고 또 도로변 산청읍 시가지를 통과할 때 보니까 산이 가려 있어 가지고 정말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정비부분으로 봐서도 이 쪽은 산을 많이 낮추어서 산청 시가지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소재지입구이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을 잘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소재지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한 것이 주요도로 가시권 100m이내에 산림을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민원처리 방법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 밑에 허가가 나면 법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했는데 왜 지역계획과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미관을 따지려면 환경복지과에서 미관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허가가 나면 법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했는데 왜 지역계획과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미관을 따지려면 환경복지과에서 미관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산림부서에서는 훈계를 받고, 도시계획구역내인데 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 보면 파내면 토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내게 되면 갔다 버릴 곳, 쉽게 말하면 묻을 곳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해 주실 때 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허가를 할 때는.......
○박삼서 위원 보통 보면 토량, 흙이 나오니까 이 흙이 다시 메울 곳이 있으면 묻을 곳도 나와야 하고, 흙같으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허가를 해줄 때 주유소부지 면적 정도를 확보하면 토량이 많은 물량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암반하고 석재가 나옴으로써 토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토량이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주유소한다 그러면 흙이 얼마만큼 나온다는 판단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많이 안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 그 자리가 주유소부지가 아닙니다. 흙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암반에서 뺀 돌하고 많이 나옴으로써 그 뒤에 확인했습니다마는 단성우회도로 하는데 거기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볼 때 거기에 확실하게 들어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허가를 내놓은대로 해야지 저희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허가를 낸 사람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원래 할 의향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찌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는, 흙 묻는 사람 좋고, 흙을 퍼가서 땅이 생겨서 좋고, 주유소하는 사람은 서로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담당공무원은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어찌보면 억지 춘향격밖에 안 되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담당부서에서 할 때는 담당주사가 챔임을 지는 것입니까?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담당부서에서 할 때는 담당주사가 챔임을 지는 것입니까?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원래 업무하는 실무자부터 올라갑니다. 실무자가 가장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담당주사, 과장 이런 순서로 됩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경우에는 원래 실무자부터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모든 것은 공무원들은 담당주사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책임은 담당과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담당계장이 제일 가볍게 받았습니다.
이런 것 자체부터가 도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어찌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진정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린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관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미관을 넣든지 해야지.
이런 것 자체부터가 도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어찌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진정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린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관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미관을 넣든지 해야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주무부서라는 것 때문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도지사 특별지시라 해 가지고 산림부서에 공문이 시달되었다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이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감사를 받다보니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적사항은 미관지구를 이행안했다.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대로 전반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됐는데 안 했다.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지역의 많은 민원이,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향교뒷산은 정지작업을 시켜 가지고 발전시켜 달라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고려해주실 것은 의욕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벽에 부딪치면 위원님들이 지역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람막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에 부딪히고 이런 문제로 부딪치면 정말 할 의욕이 있어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한 부분도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산청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쪽의 산을 들어내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맞으면 꼭 그런 뜻을 가지고 허가가 되어졌다면 그 밑에 산청소재지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부터 들어내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주유소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유소부지 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산이 깎여졌는데 이것은 들은 이야기이지만 단성우회도로에 그 흙이 가는데 단성우회도로에서는 단성인근에 토취장을 마련해 가져가는 것보다 산청에 토취장을 마련해서 가져오면 상당히 단가가 공사비가 증액되므로써 회사에서는 득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데서 토취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허가가 되어졌을 때 과장님도 매일같이 그 도로를 몇 번씩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흙을 실어내 가지고,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나 이런 허가부분을 해주는 지역경제과나 그 현장을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벌건 흙이 떨어져 금방 세차한 차들을 몇 대나 버려놨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지요. 세차하는 비용이. 그런 민원이라든가 한번도 나가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유소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다 하면 그만이지, 집행부서에서는 챙겨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허가신청한 사람은 기 주유소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한 부분도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산청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쪽의 산을 들어내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맞으면 꼭 그런 뜻을 가지고 허가가 되어졌다면 그 밑에 산청소재지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부터 들어내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주유소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유소부지 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산이 깎여졌는데 이것은 들은 이야기이지만 단성우회도로에 그 흙이 가는데 단성우회도로에서는 단성인근에 토취장을 마련해 가져가는 것보다 산청에 토취장을 마련해서 가져오면 상당히 단가가 공사비가 증액되므로써 회사에서는 득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데서 토취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허가가 되어졌을 때 과장님도 매일같이 그 도로를 몇 번씩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흙을 실어내 가지고,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나 이런 허가부분을 해주는 지역경제과나 그 현장을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벌건 흙이 떨어져 금방 세차한 차들을 몇 대나 버려놨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지요. 세차하는 비용이. 그런 민원이라든가 한번도 나가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유소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다 하면 그만이지, 집행부서에서는 챙겨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허가신청한 사람은 기 주유소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매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주유소 안 짓습니다. 흙 퍼내고 맙니다. 과장님 논리는 틀림없습니다. 산청발전을 위해서는 그 산을 들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 흙이 깎여 있어 가지고 산청시가지가 훤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보이는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아주 잘 한 것입니다. 표창감입니다.
하지만 그 공사보다는 그런 목적같으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맨 밑에부터 깎아먹고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고 어떻게 해서 그것도 중간부터 덜렁 깎아 올라갑니까? 그래 놓고 잘했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공사보다는 그런 목적같으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맨 밑에부터 깎아먹고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고 어떻게 해서 그것도 중간부터 덜렁 깎아 올라갑니까? 그래 놓고 잘했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중간에 듣고 현장에 가서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조금 비가 많이 오고 난 후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참고해서 그것은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진짜 주유소를 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까 주유소 한다고 했으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주유소할 자리도 아니고 땅 산것도 엄청납니다.
쉽게 말하면 1,000평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리를 치다보면 2,000평 이상 필요합니다. 산림훼손 허가한 것, 1,000평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원상복구시키는 식으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있는 이계장도 아시겠습니다만 나도 이것 때문에 혼줄이 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정하고자 하는 것과 안하고자 하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1,000평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리를 치다보면 2,000평 이상 필요합니다. 산림훼손 허가한 것, 1,000평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원상복구시키는 식으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있는 이계장도 아시겠습니다만 나도 이것 때문에 혼줄이 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정하고자 하는 것과 안하고자 하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며칠 전에 대상자인 오창현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주유소를 빨리 조치하라는 공문으로도 독촉공문을 발송하면서 그날 얘기하니까 분명히 주유소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매매관계인데 매매관계는 추궁을 해보니까 매매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오창현씨를 저도 열흘 전에 만나서 주유소관계를 물었습니다. 본인에게는 주유소를 짓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하루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만일 주유소를 건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조치를 추진하면서 당사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유소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 놓고 주유소를 짓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위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목적대로 주유소를 지으라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보면 보통 1년 이내에 건립을 안하면 취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유소를 짓겠다 해 놓고 허가를 받아서 만일 안 짓는 경우 행정에서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6개월 이내에 데시를 하면서 복구예치비도 예치를 시켜 놓고 만약에 그렇게 이행을 안할 때에는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고, 범칙금을 내고 본인이 피해를 당해야 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99년도 3월23일 등록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보낸 것,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독촉공문을 내고 다시 안될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3월이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러니까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합니다.
○간사 신종철 공문을 낸 것이 언제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날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6개월 이후부터면 3개월 이상 흘렀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공문은 몇 번 정도 보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1회 정도 보냈습니다.
○간사 신종철 3개월이 지연이 되었는데 거기에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런 것은 없고 나중에......
○간사 신종철 얼마 정도 더 지나서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해도 가능합니다.
○간사 신종철 연기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없으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연기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담당주사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가스교통담당주사 이만수 가스교통담당주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주유소사업으로 3월23일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법에 허가를 득하고 나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위가 최종적으로 신청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 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입니다. 그것이 5월초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연기사유 같은 것은 주유소사업법상 부대로 붙어 있는 것이 석유사업법인데 1년 안에 사업개시를 해야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사업과정에서 천재지변이라든지 피치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 연기회수에 관계없이 그것을 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애당초 주유소사업으로 3월23일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법에 허가를 득하고 나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위가 최종적으로 신청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 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입니다. 그것이 5월초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연기사유 같은 것은 주유소사업법상 부대로 붙어 있는 것이 석유사업법인데 1년 안에 사업개시를 해야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사업과정에서 천재지변이라든지 피치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 연기회수에 관계없이 그것을 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도 연기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연기를 내면 아직까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가스교통담당주사 이만수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리하지 않고 행정의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간사 신종철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사업주측에서 계속해서 연기를 내도 관계없다는 것이네요?
○가스교통담당주사 이만수 네, 석유류사업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담당주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담당과장님은 6개월이 지나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담당주사님은 계속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시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연기 가능한 기간에서 연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유소를 짓지 않고 그러면 조치를 하겠다는......
○간사 신종철 그 기간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사태가 제2의, 제3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유소가 아니고 흙을 메우는 사람, 들어내는 사람 이익이 맞아져 주유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미관만 헤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주사 말씀은 아무 아직까지 조치가 없다, 연기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위원장 조종명 과장님, 산림훼손허가를 얻어 놓고 언제까지 복구가 안 되면 어떤 절차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이서우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산청군하고 진양군 사이에 레미콘공장 허가나온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시작하다가 또 연기하고 3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부도가 나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관만 헤쳐놓고 그런 처리가 되어야지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토지형질변경은 12월31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석유사업법등록에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한정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법적용을 해 가지고 등록취소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등록취소하고 나면 본인의 이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주유소할 마음이 있어 가지고 등록을 했다면 등록을 취소시켜 가지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미관만 헤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답변도 미약하고 지금 공기가 하고 있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유소를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유소를 낸다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지 사실상 이행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짜고 지금 도로공사에 우회도로에 흙을 넣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오창현씨 주유소 목적이 아닙니다. 저도 후에 알았는데 목적이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12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깎여 내려 왔습니다. 단성우회도로 흙이 자꾸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자꾸 더 깎아 내려옵니다. 내가 대강 얘기를 들었는데 단성우회도로 여기 흙이 되었으면 벌써 공사가 끝났습니다. 우회도로공사에 모자라니까 아직 더 깎아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만약에 주유소를 안 지을 때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깎여 내려 왔습니다. 단성우회도로 흙이 자꾸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자꾸 더 깎아 내려옵니다. 내가 대강 얘기를 들었는데 단성우회도로 여기 흙이 되었으면 벌써 공사가 끝났습니다. 우회도로공사에 모자라니까 아직 더 깎아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만약에 주유소를 안 지을 때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복구예치비하고......
○민명식 위원 그것은 산태복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허가부서에서는 그 법을 악용한 것도 모르고 허가를 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봤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것은 복구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복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복구예치비 가지고 복구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유소설치하는 그 자체도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보고한 것으로는 토사하고 절취하는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쪽에 흙이 모자라서 또 파고 이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공정도는 절취하고 주변에 하는 것 정지작업하는 것을 끝내고 마무리 부지정지작업을 하면서 뒤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그런 조치단계가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공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공정도는 절취하고 주변에 하는 것 정지작업하는 것을 끝내고 마무리 부지정지작업을 하면서 뒤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그런 조치단계가 남아 있고......
○민명식 위원 그런데 지금 묘한 사람이 법을 악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같은 사람은 법을 악용을 못해먹는데 조금 전에 이서우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안에도 레미콘공장한다고 파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연기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인데 만약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을 안할 때는 어떤 법적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제재조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관계는 악용을 하는데 들어 얹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줄 몰랐습니다. 뒤에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졌습니다. 아까 처벌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찾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가시권내에 미관을 훼손시켰다인데 민원으로써 처리를 안해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로가시권내 미관훼손은 산림법에 적용됩니까? 도로계획법에 적용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시계획구역내 2/3가 들어 있고. 1/3은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벼락을 저희들이 맞은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환경부분은 걸면 안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상식적으로 환경법 이것은 무소불위가 되니까 환경법을 걸든지 과장님이 들렸든가, 속았든간에 당한 것만큼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지금 복구비가 얼마만큼 예치가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30백만원 정도.
○김희수 위원 30백만원 가지고 과장님 원상복구하라면 복구해낼 자신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원상복구는 아니더라도......
○김희수 위원 눈가림정도밖에 안되어지겠지요. 그럴 것 같으면 저 사람 개인적인 입장을 봐도 30백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는데 이미 토량을 팔아 가지고 30백만원 이상 순 소득을 챙겼다면 군에서 30백만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형태를 취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복구비 예치한 것만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보면 더 법칙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김희수 위원 군청에게 일반공사하듯이 하려면 복구비가 300백만쯤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박삼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금 단성우회도로 하는데 토사가 들어갑니다. 그런 큰 공사할 때는 메울 땅, 나갈 흙 그렇게 해서 허가도장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모자랄 때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찌보면 무식하지만 과장님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큰 사업을 할 때는 들어올 물량 나갈 물량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흙이 단성우회도로 하면서 관계기관하고 흙이 모자라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왜 나쁘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산청 산이 읍주변이 안 보이니까 흙을 들어내 가지고 산청읍 시가지도 보여야 된다 그런 논리를 하면 의심을 안 합니다. 진정 흙을 파내야 되고 또 산청에 파내서 득이 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진입로로 하면 산청읍도 좋아지고, 우회도로 하는데도 좋아지고 그것은 마땅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 그런 도로공사하면서 가식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린줄 알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분명히 산청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내면 산청시가지가 좋아진다 그 말 맞으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읍도 득이 되고, 진입로도 득이 되고, 도로공사도 득이 되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속이면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보면 무식하지만 과장님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큰 사업을 할 때는 들어올 물량 나갈 물량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흙이 단성우회도로 하면서 관계기관하고 흙이 모자라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왜 나쁘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산청 산이 읍주변이 안 보이니까 흙을 들어내 가지고 산청읍 시가지도 보여야 된다 그런 논리를 하면 의심을 안 합니다. 진정 흙을 파내야 되고 또 산청에 파내서 득이 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진입로로 하면 산청읍도 좋아지고, 우회도로 하는데도 좋아지고 그것은 마땅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 그런 도로공사하면서 가식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린줄 알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분명히 산청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내면 산청시가지가 좋아진다 그 말 맞으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읍도 득이 되고, 진입로도 득이 되고, 도로공사도 득이 되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속이면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우회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토취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흙이 그렇게 가는 것을 알고 .......
○박삼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산청읍이 바뀌니까 그러면 거기 절개하지 말고 많이 들어내는 식으로 해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그럴바에야 흉물스럽게 높은 산이 위에 봉분을 떼어 가지고 악산같이 안 보이게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진정 산청을 아낀다면.
○김상종 위원 이것은 현재 과장님이 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12월3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산림법, 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다 적용을 하여 복구라든지 범칙금을 물리든지 정확히 아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12월 기간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18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편입 예정토지 현황 및 향후대책이 있는데 차후 자료제출이라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사가 시작된지 8일 시작해 가지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보름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편입 예정토지 현황 및 향후대책이 있는데 차후 자료제출이라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사가 시작된지 8일 시작해 가지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보름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자료가 와야 질문도 하고 자료가 책상위에 없는데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줍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8일날 감사를 시작해서 9일날 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었지요? 자료나 답변에 성실하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8일날 감사를 시작해서 9일날 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었지요? 자료나 답변에 성실하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들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다보니 시일이 걸렸습니다.
○간사 신종철 여기서 적어도 14일이 지났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준비가 되면 보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니까 갖다 준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감사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최소 아침 9시까지 의회에 도착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자료가 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김상종 위원 21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 중형버스를 사라 대형보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강 읽어보니 대형보다는 5백만원 절감이 되네요. 앞으로 2대 더 살 계획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3대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 차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중형을 살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걸 보니 그 때 굉장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산청교통 사장과 의회에서 맞붙은 상황인데 그 사람들 자료낸거나 또는 사장의 그 사람들 요구조건을 말할 때에는 대형을 꼭 사야 된다 했는데 실제 사니 절감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간 5백만원 절약되면 이것만 보면 손해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오지교통부분 절감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습니다. 이걸 시험운행해 보니 조금 전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형으로......
○김상종 위원 만일에 4백만원 정도 연간 손해를 봤습니다. 그 때 어떤 계산하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만일의 경우에 자기안만 내 놓으면 법상 해서 줍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줍니까? 손해봤을 때 손실보상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김상종 위원 연간 5백만원 증감요인이 있다 아닙니까? 1대당. 적게 줘도 됩니까? 내년부터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5백만원 실적으로 절감효과하고 대비시켜 보자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검토하는데 사실상 실사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걸 다 예산확보해서 못 주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실사할 때 참고해서......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5백만원 효과있는 것도......
○김상종 위원 2000년 예산에 보면 노인들 교통비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노인들 몇 세 이상은 무상으로 태워 주고 그러면 교통비를 안 줘도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환경복지과와 의논하셔 가지고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요소를 찾아 주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구입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정도 이상 제작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간사 신종철 작년 감사에서도 군내버스 지원부분에 관해서 들인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인 실사해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더 자료 요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께서도 이 부분 정확히 실사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된 실금액과 실사한 금액의 차이를 실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는 3가지만 할건데 가지수는 3가지인데 간단합니다.
교통편이 나왔으니 교통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내 개인택시가 58대, 회사택시 63대가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가 정체라 하면서 허가를 안 해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사택시하는 사람의 가장 소박한 꿈이 개인택시 하나 얻는 것이 가장 큰 꿈인줄 알고 있는데 택시회사 기사들의 이직확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개인택시는 전혀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택시 하는 분을 만나서 개인택시 증차가 되어서 허가를 못 해 주느냐고 물었더니 해 줘도 관계없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인택시 증차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이 나왔으니 교통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내 개인택시가 58대, 회사택시 63대가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가 정체라 하면서 허가를 안 해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사택시하는 사람의 가장 소박한 꿈이 개인택시 하나 얻는 것이 가장 큰 꿈인줄 알고 있는데 택시회사 기사들의 이직확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개인택시는 전혀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택시 하는 분을 만나서 개인택시 증차가 되어서 허가를 못 해 주느냐고 물었더니 해 줘도 관계없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인택시 증차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자료는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 군 관내에 택시가 12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택시 58대, 업체택시 6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증차 주는 건 일정한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보면 교통량 조사한 그 내용하고 다음에 실차률이라고 있습니다. 실차률하고 60% 이상이 되어야 신규면허가 가능합니다.
이 실차률은 총 영업거리하고 실차 1인 1대당 평균 영업거리해서 나오는 것이 실차률인데 군으로 봐서는 49.9%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택시가 인구비례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도 이 선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극한 지역에서 택시증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건이 그렇게 되면 증차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현 단계로 봐서는 증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실차률은 총 영업거리하고 실차 1인 1대당 평균 영업거리해서 나오는 것이 실차률인데 군으로 봐서는 49.9%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택시가 인구비례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도 이 선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극한 지역에서 택시증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건이 그렇게 되면 증차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현 단계로 봐서는 증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어렵다는 것이 결국 택시의 실수요률이 떨어진다, 개인택시가 증차되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수요공급에 격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수요공급을 따질지 몰라도 산청지역에 택시요금이 물론 미터요금을 적용치 않습니다마는 시내보다 상당히 비싼건 인정하시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런건 다소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개인택시가 증차됨으로 해서 그런 친절이나 요금관계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물론 택시 차량숫자가 많으면 경쟁적인 서비스질이야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그 반면에 또 실수요가 그렇게 폭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차한다는 건 상당히 상대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중해서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실제 택시가 필요해서 택시를 찾아 볼 때에는 불러볼 적에는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운게 여건인데 과장님은 실차률이나 이런 확율로만 말씀하십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택시타기 어렵다, 그리고 비싸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택시하는 분한테 물어봐요. 증차해 줘도 관계없는, 영업에 지장없다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택시 부분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사택시하는 분들의 유일한 희망이 개인택시 취득인데 그래야 이직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구증가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산청에서는 희망없으니 진주에서 핸들을 잡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택시 부분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사택시하는 분들의 유일한 희망이 개인택시 취득인데 그래야 이직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구증가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산청에서는 희망없으니 진주에서 핸들을 잡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몰라서 묻겠습니다. 허가제한규모 10,000㎡을 초과해서 형질변경해서 징계 먹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김희수 위원 이런 징계먹은 공무원은 징계만 먹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기 허가되어졌던 부분이 취소되어지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문제는 그 당시 1필지입니다. 원래 분할되어서 초과돼 있는만큼은 떼어내고 해야 될건데 그 당시 실무자들하고 처리하면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남제사가 정비하면서 일시적인 전용, 형질변경 그러니 정비작업으로 판단해서 처리한 것이 결국은 한 필지에 154백만원 정도 되는데 자르지 않고 뭉쳐서 형질변경한 것이 되어서 지적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사후처리는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제사가 정비하면서 일시적인 전용, 형질변경 그러니 정비작업으로 판단해서 처리한 것이 결국은 한 필지에 154백만원 정도 되는데 자르지 않고 뭉쳐서 형질변경한 것이 되어서 지적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사후처리는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김희수 위원 그 땅에는 마가 끼었는지 모르지만 평수를 초과해서 허가해서 말썽이 났죠?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해서 말썽났죠? 왜 연속적으로 말썽이 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압력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엇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뇌물받은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업무처리시 압력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쓰레기 불법처리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김희수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산청군과 원수진 것 아닙니까? 간단한 법령을 몰라서 징계먹을 정도로 형질변경 허가해 준다는 건 뇌물이나 압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간단한 조항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런데 김위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저희들 솔직한 얘기입니다마는 물 한 컵이라도 만약에 했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이것은 똑같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검찰에 고발되어서 벌금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을 다시 들어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사유 및 증감내역인데요. 산청근린공원도로 개설 및 배수로공사가 당초 171,540천원에서 6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나 같은 거지만 밑에 오부소재지 도로에는 당초 83,676천원인데 32,498천원 증가되었는데 설계변경 이유로는 증액이 안 많습니까? 당초에 설계를 이 정도로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할줄 모른다는 겁니까? 뭣때문에 이런게 나와 집니까?
그리고 또 내나 같은 거지만 밑에 오부소재지 도로에는 당초 83,676천원인데 32,498천원 증가되었는데 설계변경 이유로는 증액이 안 많습니까? 당초에 설계를 이 정도로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할줄 모른다는 겁니까? 뭣때문에 이런게 나와 집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근린공원 도로가설은 사실상 거기에 주민반상회나 각종 모임시 건의가 들어오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뒷쪽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옥산도로구역하고 집중되다 보니 상당히 침수되고 상습침수지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특히나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도시계획선하고 실지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를 하기 곤란한 문제가 대두될 때가 드러 있습니다. 이 지역도 그런 사항입니다. 노선선형을 변경하다보니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 설계되어서 증가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배수구가 사업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 증가된 것으로......
산청근린공원 도로가설은 사실상 거기에 주민반상회나 각종 모임시 건의가 들어오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뒷쪽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옥산도로구역하고 집중되다 보니 상당히 침수되고 상습침수지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특히나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도시계획선하고 실지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를 하기 곤란한 문제가 대두될 때가 드러 있습니다. 이 지역도 그런 사항입니다. 노선선형을 변경하다보니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 설계되어서 증가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배수구가 사업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 증가된 것으로......
○김희수 위원 배수구가 뻔히 있는 줄 알면서 당초설계시 뺐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아닙니다. 그것은......
○김희수 위원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지를 안 둘러보고 설계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거기에 추가해서 배수구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변경된 원인은 여기에 올라가는데 편입부지 보상을 하면서 군청 잔여부지를 가지고 군청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주원인이 되어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당초설계에 맞추어서 설계해줘야 되지 설계변경도 어느 정도 10%나 20% 미만 정도 설계변경되는 건 이해됩니다마는 이 정도의 설계변경은 상당히 무리가 가고 오부것도 말입니다. 봤을 때 저의 첫느낌에 이것은 입찰을 안 붙이기 위해서 편법한 것이다, 당초설계시 적게 내어서 뒤에 설계변경을 많이 한 것이다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하수구가 공사를 하다보니 그 하수구 기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실정이라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
○박삼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묻는 이유는 여기 증감이 전부다 천만원 단위라는 겁니다. 그런게 어찌보면 10% 안쪽에서 설계변경이 중요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설계변경 이유중에 돈이 액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 대비하지 않고 설계내는 자체하고 도시계획선에 물렸다는 자체가 도시계획도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 안 되니 그 때는 설계변경하고 우리 주민들은 선을 그어서 재산권을 묶어놓고 하는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게 하면서 공사하면서 조금 안 되니 그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횡포입니다.
그 정도 대비하지 않고 설계내는 자체하고 도시계획선에 물렸다는 자체가 도시계획도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 안 되니 그 때는 설계변경하고 우리 주민들은 선을 그어서 재산권을 묶어놓고 하는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게 하면서 공사하면서 조금 안 되니 그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횡포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박위원, 발언허가를 받아서 하세요. 미리 철저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건 인정하시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가급적 변경없이 본계획대로 일사천리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거기 변경사유부분입니다.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금액이 적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금액이 황매산진입도로 확포장 예산에 부탁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변경사유가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로 바꾼 것입니까?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금액이 적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금액이 황매산진입도로 확포장 예산에 부탁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변경사유가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로 바꾼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콘트리트로 계획돼 있었는데......
○간사 신종철 당초는 콘크리트가 아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당초는 아스콘으로 돼 있었는데 콘크리트 포장계획이 변경되는 그 일대가 지금 당초에 아스콘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백만원 이상 소요됐는데 사실상 50백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고 또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니 콘크리트를 해도 지장이 없겠다 해서 감을 시키고 아스콘에서 콘크리트로 변경시행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아스콘이 80백만원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아니 당초에 마무리하는데 소요예산이 8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인데 50백만원 정도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됐고 활용도도 콘크리트를 해도 지장이 없다 해서......
○간사 신종철 결론적으로 자체자료상 보면 아스콘을 하기로 하고 당초사업에 226백만원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간사 신종철 그러면 지금 감해지는 부분이 32백만원이면 어떻게 아스콘이 80백만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80백만원이 아스콘 전체가 아니고......
○간사 신종철 콘크리트는 50백만원 들고 아스콘은 80백만원 드는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대비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아스콘을 하는데 80백만원이 아니고 이걸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마무리하는데 소요예산이 80백만원이었는데 당시 50백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을 콘크리트도 검토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하고자 얘기는 확보된게 문제가 아니고 226백만원 자체에 아스콘포장이 설계되어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포함된 것입니다. 226백만원에.
○간사 신종철 그러면 계획을 잡고 가드레일 부분은 제외됐는데 가드레일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구체적인 건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황매산 진입도로가 당초 98년사업 마무리되고 나서 잔액 80백만원이 부족했었습니다. 당초설계는 아스콘포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스콘포장과 콘크리트와 비교했을 때 11백만원에서 12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싸게 먹힙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당초에 하천변에는 설치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80백만원인데 당초예산 50백만원으로 어렵다 해서 가드레일을 빼고 아스콘으로 해서 1백만원 감되고 나머지는 안전시설에서 감되었습니다. 가드레일은 대신 콘크리트해서 코팅을 하천변에는 해서 차량 추락방지쪽으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당초에 하천변에는 설치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80백만원인데 당초예산 50백만원으로 어렵다 해서 가드레일을 빼고 아스콘으로 해서 1백만원 감되고 나머지는 안전시설에서 감되었습니다. 가드레일은 대신 콘크리트해서 코팅을 하천변에는 해서 차량 추락방지쪽으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 차이가 12백만원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예.
○간사 신종철 콘크리트 포장해야 안전벽이 만들어지고 아스콘포장한다고 해서 안전벽이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노견측구별로 안 만들고 노견에 입혀 놓은 상태기 때문에 하천쪽 가드레일이나 안전시설을 안 하고 콘크리트하면 자체에 철근을 박아서 코팅해서 방지턱처럼 하기 때문에 변경하면서......
○간사 신종철 왜냐하면 아스콘포장과 콘크리트가 애당초 설계는 아스콘으로 했다는데 콘크리트로 변경된 사유가 콘크리트로 해도 지장없겠다 이런 부분때문에 된 것입니까? 예산부족은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주로 기 돼 있는게 콘크리트이고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콘크리트를 해도 아스콘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간사 신종철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저희들이 황매산에 봤을 때 저기는 눈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예.
○간사 신종철 그러면 콘크리트는 눈이 안 녹죠. 아스콘보다는 녹는 속도가 늦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예.
○간사 신종철 기후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계획은 그 쪽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했었는데 예산부분이 그러하다 보니 그런 부분......
○간사 신종철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아스콘 확포장부분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뒤에 결국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왕 다된 것 포장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하는 부분을 봤는데 좀더 산과 자연과 환경에 맞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콘크리트보다는 예산타령할 것이 아니고 자연과 좀더 가까운게 아스콘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곁들여서 도시계획구역도 아닌 황매산에다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지역계획과에서 돈쳐바르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마칩시다.
○민명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도 하고 수차에 과장님에게 건의도 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하고자 하는 성의도 없고 위원이 건의하고 군정설명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상당히 위원으로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산청도시가 소재지로서 정말 낙후돼 있습니다. 시인하실 것입니다. 산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를 외곽지로 이전해야 된다는 소리는 하루이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이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시가지 주정차문제입니다.
저는 아침에 의회에 나오려면 산청입구 들어오면서 어느 곳으로 들어오면, 어느 길로 가야 차가 안 막히고 잘 들어가는지 한참 생각합니다. 어떨땐 교육청 있는데로 내려 옵니다. 시가지로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저쪽에서 차가 오면 들어올데가 없습니다.
특히 주차장 옆에 밀회다방 있는데 밀회다방앞에 가 보세요. 직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 주차금지 표지판 하나 안 붙어 있고 거기는 한쪽 차선을 없애나마나 입니다. 그래도 아직 단속하는 걸 하나도 못 봤고 시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할 것은 고속도로 진입로 지금 전매청 앞에서 나와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사진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가져 왔는데 거기 컨테이너가 진입하려면 주차장 거기죠, 이쪽 차선에는 무단주차 시켜놓고 있어 콘테이너가 갈데가 없어요. 콘테이너가 가운데를 막고 들어가면 맞은 편에 오는 차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어제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거기에 유료주차장은 빨리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폐쇄를 시켜 가지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들이 유료주차장 차선에 와 가지고 우회전으로 원활하게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입할 구멍이 없어요. 저쪽에 차 한대 오면 그냥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유료주차장을 없애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산청도시가 소재지로서 정말 낙후돼 있습니다. 시인하실 것입니다. 산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를 외곽지로 이전해야 된다는 소리는 하루이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이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시가지 주정차문제입니다.
저는 아침에 의회에 나오려면 산청입구 들어오면서 어느 곳으로 들어오면, 어느 길로 가야 차가 안 막히고 잘 들어가는지 한참 생각합니다. 어떨땐 교육청 있는데로 내려 옵니다. 시가지로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저쪽에서 차가 오면 들어올데가 없습니다.
특히 주차장 옆에 밀회다방 있는데 밀회다방앞에 가 보세요. 직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 주차금지 표지판 하나 안 붙어 있고 거기는 한쪽 차선을 없애나마나 입니다. 그래도 아직 단속하는 걸 하나도 못 봤고 시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할 것은 고속도로 진입로 지금 전매청 앞에서 나와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사진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가져 왔는데 거기 컨테이너가 진입하려면 주차장 거기죠, 이쪽 차선에는 무단주차 시켜놓고 있어 콘테이너가 갈데가 없어요. 콘테이너가 가운데를 막고 들어가면 맞은 편에 오는 차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어제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거기에 유료주차장은 빨리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폐쇄를 시켜 가지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들이 유료주차장 차선에 와 가지고 우회전으로 원활하게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입할 구멍이 없어요. 저쪽에 차 한대 오면 그냥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유료주차장을 없애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먼저 시가지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여건이 상당히 그래 놓으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장을 게시한 것이 4,957건이고 위법조치한 것이 1,800여건, 과태료 처분한 것이 183건에 이것이 11월말까지입니다마는 7,320천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구간 시가지 차선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일방통행구간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도 지정하고 또 주차금지 구역도 우리가 3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진입도로옆에 있는 유료주차장 관계도 계속 연달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취약점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외버스주차장 이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군정질문때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진주시가 주차장이설을 하려고 수십년간 노력을 해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우리 지역여건도 이러한 시외버스주차장 이전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지역적으로 그만한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지역 분위기가 꼭 필수적으로 이 시기에 주차장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나 여론이 모아져야 행정에서 한번 검토하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주차장이설문제를 검토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전체적인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분위기가 모아질 수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여건이 상당히 그래 놓으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장을 게시한 것이 4,957건이고 위법조치한 것이 1,800여건, 과태료 처분한 것이 183건에 이것이 11월말까지입니다마는 7,320천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구간 시가지 차선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일방통행구간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도 지정하고 또 주차금지 구역도 우리가 3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진입도로옆에 있는 유료주차장 관계도 계속 연달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취약점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외버스주차장 이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군정질문때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진주시가 주차장이설을 하려고 수십년간 노력을 해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우리 지역여건도 이러한 시외버스주차장 이전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지역적으로 그만한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지역 분위기가 꼭 필수적으로 이 시기에 주차장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나 여론이 모아져야 행정에서 한번 검토하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주차장이설문제를 검토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전체적인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분위기가 모아질 수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옮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복합적인 문제는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주위가 개인의 상권문제로 상당한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 발전하는데 개인의 상권문제로 인해서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시행못하면 산청군청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주와 비교하는데 산청은 진주와 비교가 안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산청주민은, 산청군민은 아마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산청주차장은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얘기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양쪽에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우체국앞에 그렇죠, 한전에서 돌아 들어와도 그렇죠, 거기에 보면 양쪽에 주차해 가지고 버스하나 못들어 오는데 정말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옮겨야 되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 우리 산청군 도시계획을 맡고 계시는 최고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열사람중에 6사람이 맞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세요.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은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옮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복합적인 문제는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주위가 개인의 상권문제로 상당한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 발전하는데 개인의 상권문제로 인해서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시행못하면 산청군청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주와 비교하는데 산청은 진주와 비교가 안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산청주민은, 산청군민은 아마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산청주차장은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얘기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양쪽에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우체국앞에 그렇죠, 한전에서 돌아 들어와도 그렇죠, 거기에 보면 양쪽에 주차해 가지고 버스하나 못들어 오는데 정말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옮겨야 되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 우리 산청군 도시계획을 맡고 계시는 최고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열사람중에 6사람이 맞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세요.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은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지역계획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이설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이나 교통운행, 군내 시장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옮길 것이며 예상부지도 정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시장성같은 것,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며 또 통학거리라든가, 군에 일보러 오시는 군청과의 거리 모든 것을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개 군민 몇 사람이 이걸 옮겨야 된다고 무조건 시행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성, 관청, 학교통학거리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반박자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차장 이설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이나 교통운행, 군내 시장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옮길 것이며 예상부지도 정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시장성같은 것,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며 또 통학거리라든가, 군에 일보러 오시는 군청과의 거리 모든 것을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개 군민 몇 사람이 이걸 옮겨야 된다고 무조건 시행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성, 관청, 학교통학거리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반박자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산청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읍 출신으로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산청소도읍개발사업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4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인데 오늘부터 4일 남았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감사자료 4페이지, 산청소도읍개발사업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4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인데 오늘부터 4일 남았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1차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1차공사는 무엇이고, 2차공사는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금년도 계획한.......
○간사 신종철 금년도 계획한 19일분이 완료되었다는 이 말이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간사 신종철 다음 산청근린공원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이것도 12월이 완료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것도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공사기간은 월은 나와 있는데 일이 없는데 일이 며칠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12월26일입니다.
○간사 신종철 12월26일이면 불과 11일 남았는데 이 부분도 완료가 가능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간사 신종철 산청근린공원 도로개설 이 부분은 포장상태가 안 좋다고 건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군청사 뒤쪽에 사실상 그 공사구간은 아니지만 덧씌우기 작업을 해주십사 얘기했더니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롤라과정에서 측면이 잘 안되어 가지고 다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쪽에는 보완한 상태에서 차선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비스구간입니다.
○간사 신종철 신옥균씨 집 뒤쪽에 포장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쪽에는 확실한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26일 완료되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완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분명히 준공은 산청근린공원 포장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준공검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청도시계획도로 구간입니다. 공사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연내완료라고 해도 연내기간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까?
다음 산청도시계획도로 구간입니다. 공사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연내완료라고 해도 연내기간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것은 축협에서 농협구간 이것 말이죠? 이것은 찾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5페이지, 송계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7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도는 30%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가능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간이상수도문제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쪽에 암반관정을 묻기로 한 5동정도 착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수질이 안 좋고 수량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주유소 동네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거기다 다시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것은 진도가 부진합니다. 이것도 이번 저 공이 성공만 하면 연내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용시설은 늦더라도 암반관정을 해 가지고 수질관계를 측정해놓고 최소한 빠른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것은 진도가 부진합니다. 이것도 이번 저 공이 성공만 하면 연내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용시설은 늦더라도 암반관정을 해 가지고 수질관계를 측정해놓고 최소한 빠른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관로는 다 마친 부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아닙니다. 착정을 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관로를 12월20일 이후면 동절기로 공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완료하겠습니까? 지금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자료를 내실 때 추진중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공사를 추진중이라는 뜻입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나 대책 이런 부분은 성토나 이런 부분에 20%밖에 되지 않은 문제점과 앞으로 70%는 어떻게 해서 마치겠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진중이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자료에 충실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12월31일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나 대책 이런 부분은 성토나 이런 부분에 20%밖에 되지 않은 문제점과 앞으로 70%는 어떻게 해서 마치겠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진중이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자료에 충실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12월31일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다른 문제점은 없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간사 신종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아니고 12월31일까지 맑은물공급대책으로 31일까지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12월말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신종철 12페이지에 보면 12월31일 급속여과기 교체, 노후관로교체, 완속여과기교체, 유량계 설치등 굉장히 많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급속여과기교체등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발주는 지난 99년 4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안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최대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2월까지.....
○간사 신종철 맑은물 공급대책 부분은 4월에 실시했으면 공사기간동안에 일을 마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맑은물공급대책을 한다고 예산만 받아놓고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70%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밑에 심적사 진입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진도는 80%인데 연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밑에 심적사 진입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진도는 80%인데 연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것은 연내로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마무리하고 준공만 하면 끝나는 공사입니다.
○간사 신종철 6페이지입니다. 용역비집행내역입니다. 경호교 정밀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난번 예산설명때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50,000천원을 가지고 복구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크게 어떻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것도 진단결과가 오면 되는 방법으로......
○간사 신종철 진단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다리가 위험해서 진단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크게 위협을 안 느끼도록 그런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없는데 별도 안내 간판을 세워두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수일에 걸쳐 경호교를 점검할 때 많은 주민들이 점검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리를 다니는 것이 과연, 일반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검을 마쳤다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맞습니다.
○간사 신종철 다음은 저희들이 의원협의회때 한번 부탁드린 것인데 군청정문에서 양쪽에 주차선이 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이 주차선을 없애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하수종말처리장공사가 지연된 것은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의를 하면서 거기 해당업체에......
○간사 신종철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지역계획과장님이 저희들 의원협의회때 낸 자료에는 지난 98년 11월21일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발주에 98년12월부터 99년1월 사이에 발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대해서 입찰, 첫 번째 입찰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금년도 6월9일 입찰을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입찰은 7월29일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적격심사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송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마음은 급하고 이것이 먼저.......
○간사 신종철 과장님은 적격심사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내 자료에 보면 발주하는 것이 늦어도 99년 1월31일에 발주해서 하겠다고 해 놓은 것이 첫 번째 입찰본 것이 6월9에 했다면 약 5개월 정도 늦어진 것 아닙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사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추진과정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득해 가지고 6월에 입찰과정 문제까지 있었는데 요행히 진행이 되다보니 이런 문제까지 대두된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은 더 서두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간사 신종철 저번 저희들 국도4차선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은 산청읍진입도로부분은 군정질문때도 국토관리청에 당시 답변에서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기간이 약 5개월 가량이 흐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발주를 빨리 하겠다, 다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빨리 하겠다 해 놓고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산청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발빠른 움직임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발주를 빨리 하겠다, 다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빨리 하겠다 해 놓고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산청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발빠른 움직임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어찌보면 지역이기주의라 해도 괜찮지만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역계획과장님은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립니까?
예를 들어 11개 읍면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부분이 있고 또 위원들이 볼 때 융통성이 있다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오지사업, 취락사업, 소도읍사업도 있고, 정주권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획실에 올릴 때는 어떤 방향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1개 읍면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부분이 있고 또 위원들이 볼 때 융통성이 있다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오지사업, 취락사업, 소도읍사업도 있고, 정주권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획실에 올릴 때는 어떤 방향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희들 사업성격이 그렇습니다. 쭉 보면 도시계획구역안과 취약지구구역하고는 어떻게 하다보니 각 11개 읍면에 공평하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격을 봐 가지고, 우선순위나 긴급성을 봐 가지고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실제로 100m 짜리도 돈이 100백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000백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100m해 가지고 1,000백만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한테 도의원한테 얘기해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떤 담당은 사업주사는 의원한테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의원이 빌어야, 공무원한테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 과장님으로서 두루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기 이 자리에서 과장님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빠뜨렸다든가 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한테 도의원한테 얘기해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떤 담당은 사업주사는 의원한테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의원이 빌어야, 공무원한테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 과장님으로서 두루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기 이 자리에서 과장님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빠뜨렸다든가 하는 적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산문제는 전체적인 재정문제도 있고......
○박삼서 위원 그럼 처음부터 올리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올린 것은 없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실 것은......
○박삼서 위원 이해라는 것도 한 두 번 듣는 것이지 자꾸 듣는 것은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착수해 가지고 전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을 봐 가지고.....
○박삼서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어느 누가 맡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 일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 사람 기분 안 상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장님 도의원한테 빌어본 적 있어요.
○민명식 위원 과장님 감사장에 오니까 전부 공격만 하고 따지고 그런데 저는 오늘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굴좀 펴고 합시다.
이것은 서봉석위원이 저한테 꼭 한번 말씀을 드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오부소재지 도로확포장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확포장할 때 서길영계장, 이창규주사님께서 감독을 하시면서 마을안길하면서 수도 파이프를 전부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정말로 관계공무원을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을안길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오부양촌처럼 담당자가 성의있게 해 가지고 개발계하고 사업인계 시켜 가지고 마을안길할 때는 수도파이프 같은 이런 것이 사전에 사업비에 넣어서 깔아 가지고 포장을 하면 그 상수도로 인해서 다시 파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반드시 마을안길할 때는 수도파이프를 묻어 주셔요. 오부 양촌은 묻어놓고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서봉석위원이 저한테 꼭 한번 말씀을 드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오부소재지 도로확포장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확포장할 때 서길영계장, 이창규주사님께서 감독을 하시면서 마을안길하면서 수도 파이프를 전부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정말로 관계공무원을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을안길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오부양촌처럼 담당자가 성의있게 해 가지고 개발계하고 사업인계 시켜 가지고 마을안길할 때는 수도파이프 같은 이런 것이 사전에 사업비에 넣어서 깔아 가지고 포장을 하면 그 상수도로 인해서 다시 파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반드시 마을안길할 때는 수도파이프를 묻어 주셔요. 오부 양촌은 묻어놓고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조종명 지역계획과장님 이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은 우리 과장님 욕보이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역계획과의 업무전반을 지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걱정해서 좀 산청이 개선되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뜻인 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개선하는데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얘기한 것은 우리 과장님 욕보이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역계획과의 업무전반을 지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걱정해서 좀 산청이 개선되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뜻인 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개선하는데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