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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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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16일(목)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 농림과

(10시00분 개의)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8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행정행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면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농림과 
  농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6일 산청군 농림과장 이상원.

  (선서서 제출)
○위원장 조종명   농림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창식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손영기 농산담당주사입니다.  유병대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정태호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송원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은 진동으로 작동시키든지 정지시켜 주시고 보충질의를 포함한 모든 질의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은 농림과장의 필요시 즉시 협조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운영횟수에 수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나올 때쯤이면 수시가 아니고 예산도 집행액이 나와졌기 때문에 정확히 횟수가 나와질 수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몇 회나 운영을 했으며, 농지관리위원회는 몇 회나 운영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농정심의위원회는 농림투융자사업이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2월24일 농림사업분과심의위원회를 했고 3월5일 했고 총 횟수는 3회입니다.  다음에 읍면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서 수시로 농지전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농지위원들을 불러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위에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에 보면 산청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 6백만원 지원된 내역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도대회 참석은 예산상 2백만원이 아니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도대회는 6백만원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를 7월30일 합천 황강에서 580여명 참석했고 군대회는 5월10일 공설운동장에서 행사한 경비일부로 지원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예산이 2백만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4백만원 지원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예산서에 보면 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이 안 됐으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3백만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1백만원 더 지급되어졌네요.
서봉석 위원   추경예산시 신청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가 오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계자관리를 농정계에서 하죠?
○농림과장 이상원   예.
서봉석 위원   97년부터 작년까지 후계자들이 선정되어서 자금배정까지 통보받았다가 정부에서 지원자금 규모축소로 선정되었다가 탈락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또 후계자선정에서도 기회도 놓치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예비후계자를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후계자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읍면 비교에서 올라오는 수치를 몇 명이 될 거라고 확정이 안 되어져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고 나면 예를 들면 20명이 끊이면 그 순위까지 끊이고 나머지는 신청은 했지만 그 이듬해 지원이 안 됐거든요.
  금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확정돼 내려 오는게 언제 내려오냐 하면 2월쯤 되어서 확정돼 내려 왔습니다.  그 때는 익년도 것이 신청마감되기 때문에 누락되어서 피해를 봤는데 금년부터는 11월말에 확정돼 내려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끊어져서 불이익을 받는 건 이듬해 바로 신청되도록 금년부터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읍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분은 후계자로 선정되어 자금배정 통보를 30백만원 받아서 예비후보에서 딱지뗐다고 내일 모레 돈받으러 가면 된다고 선정된 사람과 인사까지 하고 소위 술까지 먹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조금 배정량이 적어서 이 사람이 탈락되었어요.  그 다음 해에도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한 해 동안 신청을 못 했어요.  올해 신청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구제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농림과장 이상원   금년부터는 거기에서 탈락이 되어지면 반드시 이듬해 신청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한 이 사람에 대한 규제대책은 세워본 적이 없나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은 못 세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읍면 감사시에 읍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예비후계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이 사람을 선정해서 올리겠다, 마지막 최종 결정은 군수님이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보고만 하면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2년간 억울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면서 바로 보고하고 바로 잡았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 2월말이나 3월에 할 계획인데 예비후보로 됐다가 탈락된 분은 우선해서 선정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순번이 당연히 0순위가 되어야 되고 실기하고 탈락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십시오.  특위로.
○농림과장 이상원   예.
김상종 위원   군수님 명으로 산청군 관내 농업, 즉 말하면 농림과장이나 축협, 농협의 전무해서 모임하신 적 있습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우리 자체로 어떤 농정을 위한 모임 말씀입니까? 
김상종 위원   각 기관별 농정에 대한 협의체라고 할까요.
○농림과장 이상원   협의체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김상종 위원   군수님 명으로 해서 농협, 축협, 군의 농림과와 협의체를 구성한게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공식적으로 구성해 놓은게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아직 과장님이 들어 와서 한 번도 못 가졌습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아직 못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저번에 군정질문이 되어서 농업관련 각 기관단체가 모여서 협의체 구성해서 산청군 농촌발전을 위해서 심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군전체가 하나로 같은 길을 가자는 뜻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바로 챙겨서 내년부터라도, 이미 금년은 지나갔고 내년부터라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왜 이러냐 하면 각 기관마다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군전체 방향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저온저장창고를 두고 하는 것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군이 주도되어서 협조되어야 되지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시행했는데 과장님 아직 한번도 안 했으면 그 동안 모임을 한 번도 안 했겠네요.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그 모임을 운영해서 사업비나 계획성이나 군이 주도되어서 일괄성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금년부터 당장 해 봅시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서봉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농민단체에 3년 전에 있을 때 저희들이 발의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건데요.  명칭은 가칭으로 한다면 지방농정발전협의회 혹은 지역농정발전협의회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핵심은 생산하는 농민을 주인으로 삼아 중간에 놓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협력해서 아까 김상종위원님 말씀처럼 이중투자를, 중복투자 혹은 어떤 걸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될 건가, 뒤따라 올 것인지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농정프로그램을 펴는 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도와 드릴 수 있으니 요구를 하시고 의회에서 이미 현재 재정경제과장으로 있는 박신대과장님에게는 작년에 벌써 그런 어떤 기초자료를 스케치해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할테니 우리 위원장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은 연말에라도 바로 시작해서 정말 다가오는 뉴밀레니엄시대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농민들, 산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이제 좀 지역내에서라도 어깨가 안 처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박신대과장님과 상의해서 서봉석위원 발의하신 것 하면 알 것이고 대안도 제시했을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작년도 부분입니다. 
  작년도 신안위탁영농에서 톱밥부분 거기에 대한 판로대책 강구를 위해서 작년도 처리결과에 보면 퇴비판촉을 위해서 판매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가 있으신지?
○농림과장 이상원   퇴비관계 신안위탁영농에서 퇴비관계 절감이나 판로대책을 강구하라는 98년 감사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톱밥생산으로 인한 전기료를 한국전력에 협의했더니 전기공급규정 제3장63조에 의해서 농업용으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추진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판로대책 강구를 위해서 리후렛을 2,000부 제작해서 겨울영농교육때 각종 읍면 영농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또 저희들 민원실이나 농협에다가 리후렛을 배부를 하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몇 회 정도 홍보활동을 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리후렛을 2,000부 제작해서 겨울영농교육시 읍면마다 할 때 배부되어졌고 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사 신종철   1회 정도밖에 안 되네요?
○농림과장 이상원   전체적으로 통합할 때에는 읍면에 여러 회 나갈 때마다 다 그렇게 배분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배부나 홍보 정도로 마쳤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이 강화됐다고 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판매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김상종 위원   방금 신안퇴비는 아마 박과장 있을 때 농협하고 해서 농협에서 보조금입니까?  그걸 주어서 배분한줄 알고 있는데요.  모르십니까?  농협에서 보조금지원해서 해 준줄 알고 있는데요?
○농림과장 이상원   위탁영농회사에 저희들 64,000포 해 주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추진중이라는게 있습니다.  허가기간에 추진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허가기간중에 추진이라는 건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산림을 훼손하고 나면 복구기간이 있는데 복구기간은 지났지만 복구기간내에 복구가 안 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24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차황면 황토찜질방 준공여부 부분에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들 보전임지인데......
○간사 신종철   이것도 기간중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추진중입니다.  12월31까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현재 이 자체가 찜질방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2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신안면 외송리 산99-1번지 보면 김금효씨가 허가받았는데 허가를 보고 준공이 12월31일로 돼 있는데 2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산림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군에 산림법 위반기소처리해서 벌금 1백만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허가는 준공필로 돼 있는데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해서 준공이 마쳐졌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김금효씨 앞으로 벌금을 하게 된 부분......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이 사람이 허가내준 면적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해서 위반자 처리를 해서 벌금하고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간사 신종철   초과됐는데 준공이 나갑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훼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발을 해서 벌금을 하고 그 자체를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간사 신종철   전체적으로 다?
○농림과장 이상원   예,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되고 1,244㎡는 관리사로서 현재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간사 신종철   보면 자료가 어느 것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페이지에는 위반내용에 보면 1,250㎡입니다.  지금 괄호안에 22페이지에는 허가면적입니까?  위반면적입니까?  어느 부분이 정확히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간사 신종철   별개사항이 어떤게 별개사항입니까?  위반내용이 보면 괄호안에 1,250㎡......
○농림과장 이상원   1,255㎡외에 초과면적이 1,255㎡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간사 신종철   과장님 답변이 틀리네요.  과장님이 1,255㎡에 대해 된게 아니고 허가기준에 따라서 초과된 금액만 벌금받은 것이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러니 1,255㎡ 훼손허가를 받았는데 거기 외에 1,250㎡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배로......
○간사 신종철   허가면적보다는 배로 적어도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이 많고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곳이죠?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출퇴근시간이나 자주 오고 갈 수 있는, 보고 갈 수 있는 곳이죠?  지도감독이 가능한 자리 아닙니까?  이곳은 도로에서 보이는 곳이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송원근   위에는 산인데 농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위에 농지로 돼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훼손을 했습니다.  지금 지목이 임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를 안할 수 없어서 밑의 건 사후처리하고 산으로 복구하고 전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용하고 그러면 그 위에 허가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준공검사해 주고 밑의 건 산으로 하는 조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그 곳은 통행이 빈번하고 지도감독이 길가에 바로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곳이죠?
○산림보호담당주사 송원근   쉽게 얘기해서 전답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전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도감독이 원활한 곳입니다.  그런데 허가면적이 1,250㎡인데 비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배이상 되는 이 정도로 위반할 수 있는, 위반할 때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죠?  여태까지 산림형질변경 처리가 되어서 배가 훼손되었는데 복구만 해서 중요한게 아닙니다.  발견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철저를 기하기 전에 질문중입니다.  과장님,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산림보호담당주사 송원근   준공검사시 알았습니다. 
○간사 신종철   허가면적의 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위반하는 사항을 지도감독이 안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직무태만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송원근   사실상 밤밭인데 위에 허가내주고 밑에 전답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훼손하면서 그게 내려와서 훼손지역의 경계를 침범한 전답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전답으로 인정하고 놔 뒀는데 실제 측량을 하니 준공검사를 위한 실제측량에서 위반한 것이 산이고 하니 경계표시만 하고 거기에 따른 사법조치하고 해서 양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양성화가 다 되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송원근   산림부분은 산림부분대로 되고 전답은 전답대로 했고 복구조치를 마쳤습니다.
○간사 신종철   길가에 보이는 정도인데 배정도의 위반부분을 복구하더라도 원상태보다는 못 하죠?
○산림보호담당주사 송원근   훨씬 낫습니다. 
김희수 위원   복구조치 되어진게 아니고 추인해준 것밖에 안 되죠?  완벽하게 조경까지 하여 놓고 진입로 측구를 파고 있읍디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송원근   조경된 택입니다. 
김희수 위원   농지라고 그러셨는데 농지전용도 농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지도감독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산림보호담당주사 송원근   그것은 산림과하고 안 합쳐졌을 때입니다.  농림과와 산림과가 구별돼 있을 때......
○간사 신종철   원상복구해 놓았으면 처음 있는 상태보다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상태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낫지 원상복구하는게 낫다는 건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 위반이 이렇게 육안으로 충분하게 확인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위반이유가,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조치가 중요하죠.  앞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앞으로 저희들이 가시권내에 있다든지 허가해준 지역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사항과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진주-함양간 국도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오부면 양촌뒤에 보면 못이 있는데 도로에서 나오는 돌을 여러 수만톤 야적해서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했는데 그 야적한 부분이 불법전용, 농지를 불법전용했습니다.  허가도 없이 했는데 당시 농림과 직원이 민원인과도 나와서 대화를 하고 또 아마 국제토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10월30일까지 철거를 해서 농지 원상복구를 명령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자료에는 농지전용 적발처리내역에 해당없음 했는데 당시에 민원인들하고도 와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왔고 분명히 몇 월 몇 일까지 야적한 부분을 전부 들어내어서 농지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이상원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여기는 해당없음 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더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 때보다 더 많이 쌓아 놨어요.  깬 것까지 쌓는데 내가 군에 전화를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가보면 압니다.  더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해당없음 해 놓고 그 사람들은 더 많이 갖다 쌓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자료에 해당없다고 자료낸건 우리가 고발을 해서 처리한 이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단속은 여기에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아까 민위원께서 말씀하신건 행정지도단속 차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사실상 기간산업으로 하는 건 이해하고 해서 자기들이 치워 주겠다 해서 바로 도로부지로 옮겨 주도록 조치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이후에 두어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치우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안 되어졌다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도로부지쪽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신종철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4차선 공사로 인한 차탄 146-6번지 크레스장을 설치한걸 알고 계시죠?
○농림과장 이상원   방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자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편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가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가 보았습니다. 
○간사 신종철   여기는 도로 편입부지에 크레스장이 설치됐다는 말씀이죠?
○농림과장 이상원   예.
김희수 위원   국도변 가시지역 100m입니까?  300m입니까?  보전임지 훼손허가가 안 가는 지역이......
○농림과장 이상원   그게 m를 몇 m 하는게 아니고 봐서 국도변에 가시권에 들어오는 지역은 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되도록 훼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 협의를 해 줬죠?
○농림과장 이상원   협의되어졌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가시권이 아니고 가시권밖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 곳은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그 지역이 도시구역내이고 일부 산림이 들어가는게......
김희수 위원   일부가 아니고 1/3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도시계획구역내 부분은 10% 정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건 훼손을 마음대로 하면서 면사무소에서 상토공급용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적발 처벌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작년에 김위원 말씀하신 단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상대가 없었고 산림부서가 특검입니까?  대검입니까?  산림훼손 피해자를 불러서 7시간, 8시간 조사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7시간, 8시간 조사받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직원중에 민광식이라고 있죠?  그 직원한테 7∼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하고 현지에 나가 확인절차까지 하고, 살인죄도 아니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조서를 그렇게 받아서 민원인에게 어떤 원망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상당히 고압적이고 전근대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형태 아닙니까?  아무리 피의자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냥 수모를 당하고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혹시 봐줄까 싶어서 끝까지 깩소리 못 하고 따라 다녔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현지에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도지사 특별지시라고 했습니다마는 남부지역에 밤나무 수령이 오래 되어서 베어내고 새로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안됩니다.  북부 산청지역에는 아직 이제 막 밤나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주민의 소득을 높이려면, 도지사 특별지시에 걸려 벌목허가가 안 나서 재산권 뿐만 아니라 소득원에도 장애를 주는 사실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수시로 우리에게 문의돼 들어오는데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나무의 수령이 오래 되어서 갱신하고 다른 나무를 심는 정도는 사실상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남부에는 별 문제없는데 북부 산청에서는 솔밭이나 아카시아를 베어서 밤나무를 심으려는데 도지사 특별지시에 걸려서 반려된 민원을 어떻게 조치하고 민원인을 설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이상원   반려서류는 민원인이 와서 협의하고 안될 때에는 아예 안 넣기 때문에 서류 반려는 없습니다.  사전에 민원인이 와서 위치가 어디인데 해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확인해 보고 어떤 이유로 안 되겠다,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이 다른데보다 산지가 월등히 많고 그 사이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가시권이 아닌데는 지리산 뒤쪽면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 포함하면 자기소득개발을 위해서 하는 노력 그 자체를 막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도지사 특별지시는 헌법소원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소송감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우선 하부기관 혹은 하위기관 정도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치부될 수밖에 없는 산청군에서는 전혀 대응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문제로 민원인을 설득하다가 도저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되어서 도지사님 도청에, 관련된 요로에 어떤 동향보고나 이런 걸 한 적이 있는지......
○농림과장 이상원   동향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외람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들 회의시 사실 법은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안 해줄 수 있느냐 건의도 많이 했는데 도에서 답변은 물론 자연풍치 환경가시권내에 보이는 건 보존해야 되는 쪽으로 장려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득을, 실익을 따져서 꼭 그 지역에 해야 되겠다는 걸 전체가 공감을 하고 꼭 그걸 풍치림을, 풍치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소득차원이나 여러 면을 다 봐서 추진해서 가능하다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묘를 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자치단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개념문제라고 보는데요.  예산이나 인사, 도비 조금 있다 해서, 도지사 특수시책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린경남의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높이는데까지 장애한다는 건 얼토당토 않는, 자치제를 모르는 지사라고 보고 여기 내에서 산청군 공무원들이 차황면 일부에 민원으로 두 세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를 다 시켰어요.  접수않고 반려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죠?  물어보니 상급기관이라 그런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해서 안 되겠다면 의회와 협력을 합시다.  해서 인사문제나 특히 이런 특수시책이 걸려서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받는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의 준칙인 준농림지내 유흥접객업소설치제한 조례는 남한강, 북한강변에 모텔들이 많이 들어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수질보전 차원이었는데 이게 산청군하고 똑같이 공통으로 적용돼 버렸어요.
  그러다보니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시천면에 가보면 그 14가지 조항을 적용해 보면 준농림지역에 유흥접객업소는 하나도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축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 왔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먹여 살려 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동향보고를 즉시 해 주시고 동향보고한 결과를 다음 번에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산청은 여기 보면 산림이, 거의 산이 거의 많다 아닙니까?  위반자 처리내역에 보면 산청에 거의 산림을 훼손하는 건 광산하는 분들, 그 분들이 대부분 산림을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법위반 처리내역에 보면 농민이 하다가 위반한 이런건 정말 자잘한 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산림훼손하는 것은 어찌보면 장본인들이 광산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반자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인데 과장님은 보기에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법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배한 것 없어도 100% 완전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박삼서 위원   또한 한의학성지 조성한다고 하면서 장소에 가보면 전부 산림훼손하고 광산을 다 파먹은 장소만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전부다 유망하다는 건 전부 광산하는 사람이 흙을 다 파먹고 복구도 되지 않은 지역에 한의학성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지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산청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광산업을 해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못 해요.  문제는 실제로 김희수위원 말씀처럼 농민이 어떤 논에 이런 부분은 몇 시간씩 농민을 괴롭히지 말고 그런 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100%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진짜 힘있는 공무원 같으면 강자에게 덤비고 약자에게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찌보면 사실 농민이 어차피 100% 적용하지는 못 한다면 농민들에게 좀 그런 부분은 아량을 베풀고 강자에게 정확하게 엄격히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앞으로 신경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주시하고 산청하고 경계선에 보면 레미콘한다고 형질변경했는데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게 목촌인가 그 옆 말씀이죠?  한보종합건설에서 그걸 허가를 받아서 훼손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게 허가취소되고 지금 그 위치를 자기들이 철회를 하고 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게 복구상태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물론 산을 옛날 그대로는 못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복구는 했다고......
김상종 위원   여러 위원도 말씀했지만 허가를 내주실 때 도지사 특별지시로 가시거리를 보존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가시거리는 맞을 테고 지사명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레미콘하면서......  목촌이고 장사하는데 너거는 죽으라고 해서 허가내준 것 같아요.  허가내준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농림과장 이상원   앞으로......
김상종 위원   감안해서......
○농림과장 이상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리고 황매산 영화촬영장 하려고 하고 있는 장소 알고 계십니까?  군유림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예.
김상종 위원   만일 셋트를 지으면 산림법상 저해되는 건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산림법상 저해는 없고 군유림이 황매 한우단지 이동주대표 앞으로 군유림이 대부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회원중 한 사람이 염소막을 짓고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회원 그 관계는 한우작목단지에서 이해를 시키고 세트장하는데 협조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거기가 세트장을 하면 영구보전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산림법상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관계는 없는게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죠.
김상종 위원   그럼 빨리 밟아야죠.
○농림과장 이상원   오늘 조인식이 되어지고 나서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나오고 필요한 면적이 나오면 3,000평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이 그 장소라면 3,000평 필요하다면 필요한 건 장래를 봐서 빨리빨리 해 주어서 기왕 유치하는데 늦춰지면 차질이 되면 다 손해입니다.  그것을 보고 잘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림훼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오부면 내곡리 이장이 농림과에 들른줄 압니다.  내곡앞 산에 보면 산림훼손한지가 4년이 넘었을 겁니다.  마을에서 보면 흉물스럽기 짝이 없고 금년 여름에 비가 와서 거기에서 흙이 떨어져 나와서 산사태가 나서 마을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창고 앞에 하수구고 뭐고 그 흙이 다 막았습니다.  대체 끝난지가 4·5년 됐는데 지금 복구도 안한 상태입니다.  왜 복구를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삼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힘없는 자는 정말 농촌에 필요해서, 오부도 있고 있어요.  윤한국이라고 그 사람도 6∼7시간 민광식이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그만 거름 소막 하나 짓는다고 수해에 떠내려 온 것 파냈다가 하루종일 잡혀서 오라가라 해서 그랬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김희수위원이 남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힘없는 자는 조금만 위반하면 이리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 오부 내곡 앞에는 산을 흉물스럽게 엄청나게 파내 놨습니다.  파내놓고 4·5년 되었습니다.  끝난지가.  그리고 산을 판 사람이 부도나서 도망가고 없어요.  복구비가 얼마 예치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것으로 복구 못 합니다.  지금까지 처박아 놓고 군에서 아무도 안 보고 민원이 군이나 의회에 찾아와야 되고 왜 그냥 둡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확인을 못 해봤는데 즉각 확인해서 저희들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6월30일까지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내려놓은건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
민명식 위원   복구명령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오부 이주환씨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주환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농림과장 이상원   없으면 복구예치비로 검토해 보고......
민명식 위원   6월30일이 지났잖아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러니 미처 제대로 안 됐는데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담당자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는 건 담당자를 처벌해야 되지요.  처벌을 왜 안 합니까?  허가면적하고 관계서류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농림과장 이상원   민광식이 담당인데 다른 데로 배치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재하는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군정을 위해서 이런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경찰이라고 해서 왜 그렇냐 하면 특위가 어디 공무원 혼내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 하는 것을 보니 특위에 와 보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면 될걸 7시간씩, 8시간씩 끌고 다니고, 아직까지 자기의 특권들, 특히 산림부서에서 전에 산림과에서 넘어온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산지가 많더라도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제부터 특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 특히 이런 직원들이 대표적인 안 좋은 케이스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항상 속칭 크레뮬린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융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림과 안에 나는 아직 산림과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만 둬야 되요.  자세가.  아무리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다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지 주민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소위 지금 현재로 지목상 금서면 특리인데 오부 양촌 앞에 있는 고령토입니다.  앞에 있는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금서면 특리 산77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99년12월31일까지인데 연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초는 12월31일인데 2년간 연장입니다. 
○간사 신종철   반출에 대한 연장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채광할 수 있는......
○간사 신종철   저희 반출 물론 허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면 환경복지과 소속이다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서면 특리에서 오부 양촌쪽으로 채취때 덤프가 강을 건넌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건너 옵니다.
○간사 신종철   건너오면 됩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타이어를 씻어서 흙을 털어 내도록 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은......
○간사 신종철   허가부서 자체에서 강을 건넌 사례에 대해 어떤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반출이 되어지면 입구에 나올 적에 타이어 흙도 제대로 털고......
○간사 신종철   강건너는 자체가 위반입니다.  기름이 묻은 차가 강을 건너는 자체가 위반이예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래서 차가 강을 건넌다는......
○간사 신종철   강에서 세차하는 것도 위반인데 강건너는 것이 환경복지과 소관일 수 있겠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강을 안 건너도록 조치해 주시고 반출되는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정해진건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일출, 일몰시간내라든가 없습니까?  골재는 있는데 이 부분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그 시간내에 드러내라는 것은......
○간사 신종철   골재채취는 일출, 일몰안에 채취하고 마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채취하고 일몰후나 시간허가사항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제한을 안 합니다.
민명식 위원   거기는 마을 바로 앞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 바로 앞인데 대체 허가를 연장했다 그러는데 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 앞전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진입로도 없습니다.  무단으로 강을 건너고 있고 도로도 새마을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마을에 피해가 비산먼지가 나서 동네에서 빨래를 못 널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연장해줄 길이 있다면 한번 마을에 가셔서 주민과 만나서 피해가 어느 정도냐, 정말 농민들은 약합니다.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 사람들과 빈번하게 주민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먼지난다 도로로 다니지 말라 싸움을 하는데 연장해줄 때는 그런 걸 알아서 강도 건너면 안 됩니다.
  경호강 3크린운동도 하고 있는데 기름묻은 차가 지나가면 밑에 기름띠가 시퍼렇게 내려갑니다.  차에 있는 기름이 내려 가는 이런 걸 하나도 감안 안 하고 힘있는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쉽게 허가가 납니다.  이번에는 연장해줄 때 그런 건 감안해서 연장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허가가 들어오면 법적절차만 갖춰지면 허가를 안내줄 방법은 없겠죠?
○농림과장 이상원   예.
김상종 위원   그런 건 농림과장 혼자서 판단내리지 말고 환경복지과나 거기에 관계되는 것도 협의해서 주민의 원성이 되면 핑계를 대주라는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다 내리지 말고.  만일 황매석재가 있으면 경관때문에 안 된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안 되면 이건 안 된다 그런 식의 반대여론을 펴면 됩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말씀하신대로 관련되는 부서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12월31일까지 돼 있는데 허가시 진입로 부분 강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제 저녁 6시경에도 강을 건너오는 차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그 곳을 지나던 차량으로부터 신고가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오는 덤프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부면사무소에 저녁에 확인했습니다.  아까도 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3크린 맑은물 해 놓고 허가부분에서는 오염시킬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림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훼손하는 것을 근절하고 있는데 산림법보다는 광업법이 우선되어서 산림법에서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안 해 줘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광업법에 의해서 대치되고 있습니다.  옛날 광물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광업법이 우선되어서 산림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신종철   광업법보다 항상 중요시하는 환경법을 적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 쪽 부서와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찌보면 산림법보다 광업법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저도 경험해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우선해서 어떤 법을 피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찌보면 잘못하면 유착이 되어지면 주민에게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면 민은 아무 존재가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써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각종 융자금 미납자현황 및 조치계획인데 여기에 약 4억 정도의 돈이 차 있는데 받으려고 얼마만큼 노력해 봤습니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미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총 425농가에 대해서 지금 3,272백만원 융자돼 있고 현재 지금 미납돼 있는 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35농가에 391백만원 정도 미납돼 있는데 이 사항은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조치계획이지 압류를 몇 건이나 해 놓았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여기 조치계획에 해 놓은 건 조치된 사항입니다.  압류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원금이 500천원에 이자가 530천원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연체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95년부터 미납됐는데 그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농림과장 이상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증인을 압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단성 묵곡에 이전용씨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알고 있습니다.  이 분 재산도 압류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압류된 사항을 공매처분이나 하려면 법원에다 공탁금을 건당 1백만원 넣어야 공탁이 되어질 형편이기 때문에 압류시켜 놓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이 분 상황이 어찌됐냐 하면 연동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수몰지구에 들어 갔습니다.  보상받은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동하우스는 말할 것도 없고 하우스 지은 땅까지 흔적없이 사라졌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가지고 있는 논 8필지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쯤에는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탁금을 걸어서 몇 건이라도 처리를 하면 여타 분들에게 경종이 울릴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 죽 봐보면 상당히 고의적인 부분들이, 체납하는 고의적인 부분이 아주 많이 있어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연동하우스 이런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로 돼 있는데 여기 주로 많은 사람이 이전용씨나 양차정씨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양차정씨는 연말까지 20백만원 해 주기로 방문해서 약속을 받았고 이전용씨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받았을 때 10백만원 받아넣고 이만큼 남았는데 내년에는 몇 건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옆의 사람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얘기인데 곽진구는 원금이 5백만원 남았는데 이자는 40백만원 남았어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조건으로 가지고 가서 누가 고의적이고 누가 악질이다 답이 나와 지는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간사 신종철   이상주씨 하고 11페이지, 이상영씨하고는 원금자체는 없는데......
○농림과장 이상원   원금은 갚아졌고 이자에 연체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원금부터 먼저 갚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전액은 받으면 좋은데 사실상 분납으로 받거든요.  형편이 되는 족족 받는데......
김상종 위원   은행에서 받는게 아니고 군에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일단 원금이 남아 있으면 이자가 있을 수 있는데......
○농림과장 이상원   체납세나 징수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이자부터 갚고 원금을 남겨 놓는게 맞는데 행정적으로 잘못됐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현재 지금 3,272백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10%쯤 고정돼 있다, 내가 아는 삼장사람을 보니 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보증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받아 들여야 새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번 끌면 새로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쓰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85백만원 융자해 주려고 지난 연초에 소득금고심의회에서 32농가를 확정지어서 485백만원 주려고 계획해 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대상자들의 신청이 10농가밖에 안 되는데 160백만원밖에 안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물론 운용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회수할걸 생각하고......
○농림과장 이상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96년 이후부터는 농협에 계약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중에 이율이 5%입니다.  4%는 군으로 납부하고, 1%는 농협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4%는 넣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전체 여신을 관리하기 때문에 떼일리 없고 95년 이전 자료가 문제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임업진흥기금이 산청군에 얼마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임업진흥기금은 임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산청군이 최근 3년간 쓰고 있는 임업기금 액수하고 이자율, 사용용도, 사용자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경영인 도참석보상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갖고 왔죠?
○농림과장 이상원   농업경영인 아까 말씀드린 5월에 군대회 2백만원 주고 7월11일 합천 황강에서 하는 도대회는 예산이 3백만원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애먹이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7백만원 주라고 요구들어온걸 그래 가지고 4백만원 주면서 부기에 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농업인체육대회 가는 것 부기에 3백만원 있고 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1백만원해서 4백만원 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전용해서 줬다는 거죠?
○농림과장 이상원   부기에는......
○간사 신종철   국도에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방치한다면 하나의 예산낭비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방치해 놓고 있다면 낭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래서 신위원 말씀하신 건......
○간사 신종철 낭비사례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농림과장 이상원   투자해 놓고 방치했다면 낭비한 사례로 보고 박길종 양돈단지 산청 모고에......
○간사 신종철   제가 묻는 것만, 낭비한 사례죠?
○농림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모고리 축산단지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농림과장 이상원   시설은 100% 되어져 가지고 돼지가 입식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경영체 회원으로서 5명이 구성되어서 전체 사실상 영세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하고 융자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융자금을, 어떤 농림투융자사업을 알선해 준다해도 적색거래자가 되어서 사실상 융자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담보로 해서 해놓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사전에 어떤 조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준공 후에 분명하게 이런 예산낭비한 사례자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니죠.  방지할 수 없었던 것이 자기재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없고 자기들이 시설만 해 놓고 나면 계획에 돼지 입식은 자기 돈으로 넣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준 돈으로 돼지를 넣도록 돼 있었으면 우리가 했는데 입식은 자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집을 지어놓고 돼지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까지는 저희가 곤란하죠.
○간사 신종철   왜냐하면 말씀은 충분한 입식검토를 해 가지고 단지조성을 했다면 좀더 방치를 안 해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시설해 놓고 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소지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서 끝나고 나서 입식시킬지, 안 시킬지까지는 판단이 안 됐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뒤의 어떤 재산 여력까지도 확인해 보고 이 사업 추천이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17페이지, 푸른관광 산청조성 추진이 나와 있고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변 관광지, 산청은 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푸른관광 산청을 조성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지에는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가지등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곳을 찾아서, 그리고 파악해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계획된 곳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지금 소재지권내에 지금 녹지공간을 앞으로 조성할만은 자리가 사실상 없고 예를 들어 가로수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로수도 전주나 이런 것으로 도로에 못 심게 하고 공지를 이용해서 군데군데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어떤 군유지나 이런게 좀 있다면 그런데다가 하겠지만 소재지 내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시가지내에 없다고 하시지 말고 파악하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내에 읍면에 보면 어떤 시설후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자투리땅은......
○간사 신종철   전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공유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데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농림과장 이상원   파악해서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래서 푸른관광 산청이 관광진입도로변 뿐만 아니라 읍면시가지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럼 정리를 한다기보다 한 말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죽 말씀, 제 자신도 들어볼 때 농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게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농산물의 되어 가는 추세가 지난 번에 미국에서 협정하다가 안 됐다지만 곧 숨통이 조여져서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개방안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다, 12월14일 전위원들이 덕산농협 곶감경매장에도 가보고 왔는데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를 하는데도 엄청난 힘이 드는데 거기에도 곶감원료도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 품종이 당도가 17% 나오고 이쪽에 고종시는 24%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감을 사다가 덕산곶감인양 팔아서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당분간 문제는 없더라도 이런 건 어떻게 품종재배해서 우리감을 정착시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해야 될 때인데 특히 위원이 제시를 많이 했던 말하자면 산림분야 조금 뭐 했다고 농민을 불러서 7시간, 8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간단히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아까 많이 의견이 대두됐던 다른 관계 농업관계 단체와 협의를 해서 철저히 앞으로 산청농업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농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주사님도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산청농민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를 써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농림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지난 11월26일, 27일 2차에 걸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12월8일부터 읍면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위원이 공통으로 느낀 사항은 대부분 실과의 감사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부실하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파악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답변태도도 어떻게든 임시변통식으로 위원의 질문에서 빠져 나가려는 식으로 일관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와 면모가 보이지 않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았는데 시종일관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일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중에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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