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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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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9일(목)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 종합민원실
  4. - 기획감사실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99년11월30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산청군과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청읍, 생초·시천·신등면을 대상으로 99년12월8일부터 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였으며, 읍·면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2개반을 구성하여 1반의 반장은 김상종위원을, 2반 반장은 이종실위원을 선출하여 어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을, 12월10일은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 12월13일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12월14일은 환경복지과, 건설과, 12월15일에는 보건의료원, 지역계획과, 마지막날은 의회사무과, 농림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위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지난 해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증인선서, 증인선서서 제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또는 현장확인, 감사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청,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26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3대의회 들어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사항과 평소 군정업무 현황보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과 지난해 수감한 사무중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 등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 시정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산청군의 역점시책등 각종 추진사업등에 대해 한 해를 평가해 보는 감사가 되어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매듭을 풀어주는 감사가 되기 바라며,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시켜 주시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도중 질의 내용이 다소 부합되지 않는 발언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9일 산청군수 권순영.

  (선서서 제출)
○위원장 조종명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오늘 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조종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한자리에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노고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도 이제 22일밖에 남지 않은 아쉬움속에서 올 한해도 군정이 대과없이 마무리된 것은 위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각 분야별로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군정을 종합적이고 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의 감사로써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방향을 세워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은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분야별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므로써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실리위주의 시책은 가급적 지양해 나가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시책을 산청실정에 맞게 평가하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한 유익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성실한 자료와 진솔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부족한 자료나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자료의 제출등에 적극 협조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합리적인 시책방안은 최대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을 염려하고 동참하여 주시는데 대한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군정발전을 위한 확고한 소신과 성숙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청군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용규 부군수입니다.  보건의료원장 문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입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해당실과장은 남아 주시고 다른 실과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시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9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조종명   이번 감사에서는 위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실과별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감사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엄정진 민원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종덕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공영복 부동산정보담당주사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박승순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종합민원실 10쪽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을 보면 실적이 2,518건을 365일에 나눠보면 하루에 7건 정도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명이 한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이서우 위원   3명이서 처리하는데 장비라든가 인원이나 경비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제가 고충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을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3명으로 반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내무를 보고 행정직입니다.  나머지 120민원기동대원 두 사람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 처리하는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이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련부서와 의논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산청군 일원에 폐도, 하천 및 군유림을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군내 점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 해 보셨다면 향후에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유림이나 군재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산관리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점사용이나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수시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신청할 당시를 기점으로 그 이전부터 무단점사용이나 대부 여부를 조사를 한 연후에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년까지 변상을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입니다마는 행정재산은 각 소관부서별로 실태조사도 하고 사용료도 부과하고 있고 종합민원실에서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파악하고 또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장님 답변은 제가 파악한 것과는 틀립니다.  오부에도 가면 하천을 점유해서 허가를 받아서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잦은 민원이 일어납니다.  하천을 논으로 만듦으로 해서 물의 유수가 막혀서 상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지금 허가를 내줘서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위치도 모르시죠?  또 보면 번지를 확실하게 못 외는데 그 곳에도 가면 군유림을 점유해서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도 아마 실장님 마찬가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가서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점유하고 있는 곳을 또 점유허가를 내준 곳이 과연 민원인에게 타인에게 불편이 있나 없나를 잘 파악하셔서 점유허가를 내 주고 또 그렇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가 없더라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이 재산에 대해 하천은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유림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산림담당이 별도입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촉구토록 하고 앞으로 군유림 개발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재산관계 국공유재산인데 자료 12페이지부터 걸쳐서 나와 지는데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등 7㎡이나 11㎡이나 이런 건 서류상으로 봐도 개인재산과 맞물려 있는 경우로 짐작되어집니다.
  이런 건 당연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민원인에게 매각하는게 당연합니다마는 전이나 임이나 이런 부분등 개인에게 국유재산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이런 건 오히려 매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치를 지번만으로는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평수가 많은 부분이 있고 또 대지도 179㎡도 있고 225㎡도 있고 277㎡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결이 되는 것이 310㎡도 나와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대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민원인하고의 어떤 갈등소지만 없다 하면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무슨 연고로 해서 민원인의 어떤 연고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각하게 되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 아주 작은 평수입니다.  307㎡ 답이 있는데 답의 소재지는 단성면 당산리이고 매입한 사람은 단성면 사월리 배양에 사는 사람이 매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고권이 그 쪽에까지 무슨 연고권을 가지고 매입하게 되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금년에 군유지 재산매각을 했는데 신안면 하정리에 지적이 654㎡ 잡종지를 매각했습니다.  13,740천원에 매각했는데 진주 평거동 장병천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역시 어떤 연고로 해서 매각되어졌는지 특혜가 있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국유재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매각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대상되는 재산자체가 수년 전부터 개인들이 대부를 해 오고 있거나 인접한데 토지가 있는 경우가 거의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기는 부적합하고 앞으로 이러한 토지를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상 해당되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신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오히려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2필지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각 필지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담당계장으로 해서 답변해도 좋은데, 특히 신안면 금년에 군유지 재산을 매각한 신안면 하정리 잡종지 654㎡이니 약 200평의 큰 땅을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었으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하정리 땅 같으면 상당히 특혜성시비에 말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감사직후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깊은 내막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담당계장은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계장이 바뀐지가 몇 일 안 되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15페이지, 산청리 348-25번지 대지 17㎡ 평수로 하면 5.1평정도 됩니다. 매각대금이 21,680천원으로 돼있는데 강철훈씨 앞으로 매입자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위치가 지금 농협지부가 있는 사거리 정도가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군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관계때문에 위원끼리 상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착안했습니다.  그게 나눠보니 약 4백만원 꼴 치이더라고요.  약 4백만원 그러면 산청읍에서 지금 땅가격이 제일 비싼데가 사거리 신호대 있는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청앞에서 나가서 보면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에는 그 땅이 더 가치있는 땅이다, 그런데 시중에 뜬 말에 의하면 10백만원 선으로 나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에 필요했을 때 땅매입을 할 때 택도 아닌 가격으로 주어야 되고 매각시에는 내것이 아니니 헐값에 이렇게 팔았다는 이러한 의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혜성이 있을 수 안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10백만원인데 거기가 4백만원 이렇게 하면 물론 이건 시중에 떠도는 말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현재 위치가 종전부터 바로 붙은 토지가 강철훈씨 토지가 있고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저 토지를 활용해서 대학약국과 오이상씨와 수년간 협의해서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아시는바대로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 신청하고 해서 절차는 정한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봉석 위원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로 설계된 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어쨌던 매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국공유지는 매각을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집 마당에 조그마한 그런 땅은 몰라도 이렇게 큰 평수는 절대 불하를 안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필지수의 많은 평수가 불하되어졌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불하를 좀 지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앞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부터 자기 사유지와 붙어 있는 토지가 있든지 오랫동안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재산이 보유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매각하더라도 우리가 가능한한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안면 하정리 903번지외에 하정리 940번지 대지지적이 2,518㎡이라는 대지가, 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분양한 택지지구인지......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하정에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종덕   정확합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되면......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종덕   시천 중산리부터, 신안 하정리, 시천 중산리는 관광개발지구이고 그 밑의 건 원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박삼서 위원   보통 김희수위원 말씀처럼 어떤 산청 옥산리 불하관계인데 과장님 말씀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군청에 볼 때 전부다 어떤 현시가 문제에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게 현시가와 감정평가와 가격차이가 많이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고 해서 불하를 하는건 마땅합니다.  특혜시비에 안 휘말리려고 하면 일반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만 그게 정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용역회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밀어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성있게 해야 됩니다.  전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평가사다, 아니면 용역업체에 줬기 때문에 했다 이런 부분이 큰 말썽이, 공무원이 신뢰를 얻지 못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평당 4백만원이라면 우스운 소리라 할 것입니다.  산청에서 살지 않는 사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직원이 감정평가사에 의존하지 말고 현실성있게 주민들이 봐서 불하해도 마땅하다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감사해 봤지만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평가사가 평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 버리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조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감정시의 의견제시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군유재산 판 것, 하정리 903번지 자료를 지금 담당자를 보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가시면서 행정공개 신청한 접수대장 있죠?  그것도 같이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조그마한 평수는 틀림없이 논가에 붙어 있고 밭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고 한 나머지 재산인데 큰 부분은 이게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4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 2개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아닙니까?  거기도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정보공개가 실장님 소관입니까? 
김상종 위원   예산은 민원실에 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맞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료는 빠졌습니다마는 정보공개심의는 어떤 경우에 하냐하면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상종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에는 12인인데 3명이 참석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오타가 난 것입니다.  운영회수가 인원수로 잘못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12인이면 회수가 3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김상종 위원   360천원 3회 하면 계산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다는 참석을 안 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집행액은 틀림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김상종 위원   그리고 자료를 내실 때 종합민원실 아까도 서위원 얘기했지만 자료자체가 곱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본이 잘못된 건지 오타가 난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종합민원실 여비와 일용 인부임, UPS가 1대에 800천원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 쪽이 예산계수에서 완전히 틀릴 수 있어요.  그걸 빠르게 바로 잡아서 다시 다음 예산서류에 정정해서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김상종 위원   이거 말이죠, 감사자료 내면서 오타가 나온다는 건 이 자체가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밑의 직원들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죄송합니다.
박삼서 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여기 민원봉사과에 보면 행정6급 유일하게 행정6급 엄정진씨가 도감사에서 견책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원담당부서가 지원업무 주무총괄이고 하다보니 어떤 이유로 받은건지 상세하게 알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건지 이건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엄계장이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번에 도종합감사는 엄계장이 민원실에 오기 전에 농림과 농지업무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민원실 업무로 지적을 당한건 아니고 농림과 근무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엄정진씨는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건지 이야기해볼 수 있어요?
○민원지원담당주사 엄정진   지난 번에 제가 농지업무 볼 적에 고속도로 공사시 쌍용건설이 있습니다.  쌍용건설에서 일시 사용하고 떠나갈 때 농지법에 뜯게 돼 있습니다.  단성 방목지역인데 뜯게 돼 있는데 5동인데 한 동에 20백만원 됩니다.  지으려면 그 당시 방목있는 이병호씨외 1인의 논주인이 오셔서 자기들 입장이 딱 하니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승계시켜 주면 좋겠다 해서 농림부에 전화하니 담당직원이 농민이 득보는 거니 문서상 안 받고 전화상으로 제가 봐서 1억 가깝기도 하고 해서 과감하게 농민에게 뜯지 않고 1억을 득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승계시켜 주었습니다.  결재받아서 시켜 줬는데 감사오신 분이 현행법에 없는데 공무원이 임의판단해서 했다 해서 징계받았는데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저로 인해서 농민이 1억의 돈을 벌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거기 농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죠?  당당합니까?
○민원지원담당주사 엄정진   예.
서봉석 위원   자료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업무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한 실적이나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시천, 삼장 이 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불법거래가 많거든요.  그걸 묵인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단속회수나 출장복명하고 간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공교롭게도 박승순계장이 자료때문에 올라 갔는데......
서봉석 위원   부동산중개업 때문에 출장끊고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승순   부동산중개업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자체는 미비하기 때문에 가급적 안 나가자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 11개 업소가 있는데 실적자체가 솔직히 미비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부동산업무가 제가 볼 때에는 국고든 군세금이든 세금과 관계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물어보니 그런 내용으로 지도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논 한 마지 사는데까지 단속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덕산지구 정도되면 외부자본이 많이 들어 옵니다.  자기들끼리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적발해서 제대로 세금으로 거둬지고 온당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 사이에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승순   미등기 전매부분은 단속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소의 역기능이 바로 이 사람들이 땅값을 너무 많이 올리거든요.  땅값을 올림으로 해서 개인의 순기능도 있지만 산청지역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지가상승으로 인한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상시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얼마나 지도를 나가 봤습니까?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승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미등기전매부분 이런 부분은 단속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도단속을 나가면 장부가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아니면 중개보조원관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밖에 단속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쨌든 미등기전매를 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요인을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승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재산매각내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매각기준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관계법령도 있고 다양합니다마는 첫째, 행정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재산 또 법령에 의해서 매각해도 하자가 없는 재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간사 신종철   그런 부분들이 담당공무원이 이런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토지소유자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접수를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주로 대부나 점사용하고 있는 민간인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대부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체널을 통해서.
○간사 신종철   신청한 것에 대한 심사기간이 있을건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와 의견조율하고 직접 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도로에 저촉되는게 없는지등 검토해서 합니다.
○간사 신종철   보유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간사 신종철   보유필요성이 없다면 그렇게 판단이 되죠?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간사 신종철   그러면 저희 산청읍에 제사공장 옆에, 기획감사실에도 자료가 돼 있는데 41페이지에 보면 잠깐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8월26일 접수된 부분입니다.  산청읍 산청리 오재원외 18인으로 태풍시 느티나무 주변 가옥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목 벌목으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필요성 여부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기 보유필요성이 없어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 이곳은 나무가 현재 수령이 60년 이상된 나무들이 많고 특히 산청국도에서 산청을 진입할 수 있는 입구입니다.  나무가 잘 가꿔진 곳입니다.  과장님,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제사공장 뒷골목입니까?  비탈면 쪽입니까? 
○간사 신종철   예, 그러면 위원들이 헬기를 타고 산청군 시가지 전체를 보았는데 산청지역 시가지에 나무가 너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보유필요성 여부를 따질 때 그런 지역은 매각이 97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누가 매입한 것입니까? 
○간사 신종철   그 주변 주민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보유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곳은 산청을 진입하는 입구가 될 수 있고 산청의 얼굴로 볼 수 있는 지역을 보유필요성을 꼭 그 토지가 주민들과의 필요성도 있지만 나무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유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나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신위원 말씀대로라면 그런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계속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내용같은데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 그 당시로는 가옥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신위원 말씀을......
○간사 신종철   태풍피해가 있을 때는 벌목해 달라는 얘기이고 주민들이 매입해 자기 나무가 되고 나서는 벌목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매각하지 않고 보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으신 부분의 보유필요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처분할 때 엄격히 심의를 해서 오히려 그런 경우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집을 사야 될 형편인데 나무를 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번에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거제 경실련 권순옥대표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12월28일까지 통지공개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실건지 잡혀 있는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군수님 판공비는 절차가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소관실과에서 판단해서 결정도 거기에서 하고 거기 소관실무 차원에서 판단이 안 서면 아까 지적하신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기는......
서봉석 위원   군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서봉석 위원   12월2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덜 됐다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 쪽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답이 이렇게 되면 산청군수 이름으로 나가지만 민원부서에서......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 쪽에서 합니다.
김희수 위원   권순옥대표가 시의원인데 그 쪽에서도 그 쪽 시장부터 먼저 물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 쪽에서 공개하면 우리도 하시고 안 하면 우리도 안할 것입니다.  감사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하실 때 의회에서도 행정의 집행을 종합해서 군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충격을 안 주는 방향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자치행정과를 위시해서 요령껏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천면 곡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천리로 지명돼 있는데 옛날에 시장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장용도 폐지되어서 개인들이 무단점유해서 노인들이 텃밭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그것은 지역계획과 감사할 때 하기로 하고 체크해 두시면......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우선 민위원부터 질의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가 평가회를 3회를 열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2회 열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2,160천원이죠?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민명식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60천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민명식 위원   실제 지급 사용금액은, 집행금액은 토지평가위원회가 990천원입니다.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300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3번 열고 2번 열었는데 이 위원회가 몇 회를 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그게 있는지 아니면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열게 돼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또 사실 집행액보다 남은 액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자는 식입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쓰고 남으면 돌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자는 식인데 무엇때문에 쓰지도 않을 돈을 이렇게 많이 예산확보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이 공지지가를 결정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신규수요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지가를 결정하는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마다 공지지가를 산정해서 결정하는 기회도 있고 또는 수시로 필요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얼마나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측도 딱 맞아 떨어지게 하기도 곤란한 위원회입니다. 
민명식 위원   예측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토지분할위원회는 상부기관에서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예산집행확보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두 위원회가 보면 2,160천원에서 990천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도, 곱을 더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 돈을 예산확보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960천원 해 1/3밖에 안 썼는데 960천원 해 놓고 300천원밖에 안 썼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승순   토지평가위원회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관계는  작년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부담금 자체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시지가를 하면서 이의신청이나 들어올 때에만 하기 때문에 회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돈을 써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 각 부서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과다하게 해 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가 없어서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집행하고 어느 정도 남는 돈은 이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3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승순   법이 개정되어서 유보됨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다른 예산도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판사도 있고 한데......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사실은 소유자신청에 의해서 1건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별소유자에게 통보해서 17건 41필지를 일괄처리하다보니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상종 위원   120기동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차단기, 형광등까지 갈아 줍니까?  무상으로 갈아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부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무상으로 해 줍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형광등 갈아 끼우는 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일반 가정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영세민에게 오래 된 전기선을 갈아 준다든지 전구를 갈아주는 건입니다. 
김상종 위원   120민원기동대가 나가서 그 사람이 영세민인지 판단해서 갈아 줘야 되는 실정인데......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이장에게 대충 물어보고 합니다.
김상종 위원   형광등 갈아주는 것까지는 너무 의타심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주로 전선을 갈아주는게 많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런 건 갈아줘야 할 경우에는 소모품은 몰라도 전구는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의타심을 길러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종명   전선을 갈아주고......
김상종 위원   받아야죠.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보통 잘 사는 집에는 그리 할 이유도 없고 하다보면 함께 갈고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렇게 너무 의타심을 길러주면 나중에 싹다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마는 유념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김경만주사가 담당하는 것 같은데 시천면 곡점에 시장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김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되어서 저희에게 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서봉석 위원   지역계획과에서 아직 잡고 있습니까? 
○행정7급 김경만   예.
서봉석 위원   이런 것은 지역계획과에서 특별히 어떤 안 넘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의논해 보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넘어 오면 저희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시장으로 용도폐지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간사 신종철   내리 한밭에 있는 도축장을 대부해서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종덕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로서 농림과에서......
김희수 위원   도종합감사에 국유재산 변상금 미부과로 인해서 경남제사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을 미징수하고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 내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저희들도 그 건으로 사유서를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경남제사가 파업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재산관리를 신고 책임맡은 공계장이 이 건을 색출해서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하는 중에 감사가 와버린 것입니다.
  색출한 것이 공무원 인사상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입니다마는 도에서 조치결과 내려 왔을 때 사유서 내기를 사실상 파산이 됐다 그 당시부터 파산됐는데 변상 통지할 때도 없던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을 받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결손처분해서 장부상 깨끗하게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이것은 앞번에 강철훈씨 택지매각한 것 그 근방 일대가 지금 산청으로 봐서 상당히 말썽이 나 있는데 산청군에서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부터 해 나가서 집짓는데부터 시작해서 경호목욕탕 있는데까지 그게 측량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소유하고 있는 각각 개인들이 현재 측량을 했을 경우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군에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파악을 해 봤는지......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그 부분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측량을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신석이씨하고 다른 분하고 협의하고 땅을 사고 해서 해소됐고 그 밑에 보면 오이상씨 도로부분 있어서 그 부분에 미진부분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잘 맞는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오이상씨 집만 해결이 안 되고......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설계도도 그 부분이 지금 오이상씨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종실 위원   밑에 있는건 서로......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저희들이 측량해본 상태로는 현위치와 도면상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합의가 안 되어지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수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나 실지 현재공시지가와 현시가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서 강철훈씨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물어보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체로 생활민원 합동순회봉사하는 것은 너무 칭찬도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많은데 너무 의타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시긴 잘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공유재산 매각할 때에는 심의할 때 좀 신중히 하고 처분할 때 투명하고 의심을 안 받도록 잘 처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많고 자료부분에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하셨고 하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때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9일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서서 제출) 
○위원장 조종명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 민우식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최현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장근도 감사담당주사입니다.  민영현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및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여론수렴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동일의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17쪽입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종합감사에서 52건, 군종합감사에서 99건, 비위공무원 17명, 제가 이것을 묻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기획감사실장은 위원은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공무원들의 인사,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상벌관계나 또 근무평점을 모아서 인사를 할 때 점수를 높은 사람을 진급시키는데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을 받는 공무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실장도 참석해야만, 예를 들어 갑이라는 공무원이 올라 왔을 때 누구는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어서 합당치 않다는 반대의견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다른 부서에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어야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상벌관계 문제에 있어서 표창의 경우는 어느 표창이든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손치더라도 감사담당과장의 확인이 없으면 추천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창이든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기획감사실장 확인을 받아서 날인된 것으로 후보를 보내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징계나 인사때에는 인사위원회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민간인 3인 이상 하도록 돼 있거든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읍면대표, 기술대표, 인사담당과장 이러다 보면 7명이......  감사실장이 들어갈 수 있는 TO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징계대장이 돼 있고 또 개인들 인사기록카드에도 징계사항이 기록되도록 돼 있고 다른 경고 훈계문제는 개인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이 안 되어지고 별도 대장이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참고로 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에 대한 지금 현재 97년에 보면 도종합감사에서도 지적건수 49건, 98년 16건, 99년 52건입니다.  자체감사에서도 97년   건, 99년에 99건입니다.  감사지적사항들이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감사의 건수를 가지고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반들에 따라서 실제 그냥 현지에서 시정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현지지적이 되는 것도 건수로 판단할 수 없는데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추세지만 지금 인근 시군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군이 훨씬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를 받고 나서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훨씬 적습니다.  적은데 비근한 예로 이번에도 징계가 도종합감사 지난 10월에 받고 나서 징계 8명, 훈계 21명   명 해서 37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약 20일 앞에 감사를 받은 하동군의 경우는 징계 8명, 훈계 9명 합해서 59명을 받았습니다.  거제는 중징계 18명, 훈계 47명 이렇게 65명이 징계를 받고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시군 도종합감사한 경우를 보면 저희군이 가장 신분상처분도 적게 받았고 사실 지적도 적게 받은 이런 류에 속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감사지적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 대부분이 업무연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례조회시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간부회의 때는 주요한 법령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되어 내려오면 각 부서별로 군수님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3건 내지 4건 법령연찬을 시키고, 과장이 직원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관보가 본청에 2부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장용하고 법무담당부서하고 관계법령 개정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소관별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법령연찬 교육이나 사실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해져서 업무를 청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당장 줄이겠다고 보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이번에 비리관계 그것인데 생초면에 군종합감사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박삼서 위원   문제점이 있다는게 뭐냐 하면 거기에 감사관중에는 견책을 받은 친구도 한 사람이 와서 군종합감사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면서 도종합감사에 견책받은 사람이 생초면에 와서 군종합감사를 한다는 건 아무리 사람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되려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감사한다는 자체가 바르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건 선별해서 해야만 감사가 되지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감사한다는 자체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변명같은 답변입니다마는 감사기구 자체가 도단위는 감사관실 해서 직원이 30명 되기 때문에 도내 어느 감사든지 감사실 직원으로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특별감사등 다 됩니다.  기술직, 환경, 토목등 다 되는데 사실 시단위와 다릅니다.
  우리 군부는 감사계 3사람 있는데 보통 읍면에 나가다 보면 5·6명 정도 나가게 되는데 특히 기술직의 경우는 한정돼 있다 말입니다.  토목6급이 한정돼 있는데 차출하다 보니까 토목6급중에 교육을 갔다거나 하다보니 부득이 차출한 것이 조금 전에 박위원 말씀하신 그런 감사반으로서는 부적격한 이런 사람이 차출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적격자들은 감사원으로 차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삼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이 보더라도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문책주는 목적의 감사는 아닙니다.  군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넘이 감사한다고 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있는데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맞지 넘이 들으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징계처분 기간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초면의 경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서봉석 위원   비리공무원 29쪽입니다. 
  보면 형사사건으로 관여되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정한 업무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건에 많이 연루되어서 그런데 하위급의 경우에 공무원의 직제상 명령을 받아야 될 사항,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어기기 힘들어서 좀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 이런 데서 정상참작이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인사위원회가 5명 구성되는데 사실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든지 또 선의의 일을 하려다가 적발되어서 처분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형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아니면 음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없고 일반적인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게 있다면 실수인정제를 인정해서 실수인정위원회에서 경감시켜 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금년에 봐서는 실수인정제를 인정해줄만한 그런 사안들은 없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내와 관외를 포함해서 하위직의 경우 출장가더라도 출장비지급을 상급자에게 모든 것을 규정대로 지급받기 어렵고 다음에 상급자가 지금 결재를 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역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미하지만 적발되어서 형사상 적발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형사사건만 계류되고 나면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일단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첫째는 직위해제되어야 됩니다.  되고 나서 구속이 되면 바로 우리가 징계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는 사무관 이상, 중징계 이상은 도인사위원회에 가고 6급이하 경징계는 산청군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형사사건으로 된 문제는 거의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도인사위원회에 가게 되는데 도인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사실대로 진술을 직접 해서 확실하게 실수를 인정받을만 하면 거기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결된 판결문 내용대로 시인하면 도리없이 규정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게 있냐하면 거기에 보면 이복천, 민경식은 금품수수 5백만원 해서 해임되었습니다.  금년 9월9일 형사사건으로 해임됐는데 이게 1심부터 2심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  법원에서는 1심이나 2심에서 인정이 안 되어지고 이대로 전부 판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했는데 대법원 상고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 거부를 했어요.  인정을 안 했습니다.  본인들은 나는 받은 일이 없다 했지만 2심까지 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인사위원회에서도 대학교수, 국장도 있고 한데 인정해서 해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해야만이 징계처분에서 감면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보충해서 29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징계요구중인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조우관, 최일부, 이희규씨의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세 분은 이희규는 불구속기소가 돼 있었고 최일부는 구속돼 있다가 지난 번 1심에서 출소되었고 조우관은 지금 부산상고검에 항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번 1심에 재판나고 나면, 판결나고 나서 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를 해 놨는데 도인사위원회에서 2심판결을 보고 징계하겠다 해서 도인사위원회에서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신종철   세 사람이 1심을 마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마쳤습니다.  조우관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0백만원, 최일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500천원, 이희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3백만원으로 이 사람들 규정대로 해서 도인사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도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유보를 시켜 버렸습니다. 
김상종 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물론 업무소홀로 잘못돼 견책받고 있는 건 이해하는데 공무원이 히로뽕을 투여했다는 건 공무원으로서는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사람이 기능9급으로서 산청읍 상수도 관리요원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공직을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이 사람의 부인이 삼성다방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하면서 거기에 있는 종업원과 연계되어서 히로뽕을 구했어요.  구했는데 적발되기는 하동군에서 다방종업원을 적발해서 히로뽕 루트를 찾으니 산청에 이 사람에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동경찰서 수사과에서 왔다가 상수도 관리하는데 방거처하는 곳을 수색하니 이만한게 나와서 그렇게 된건데 이 사람이 결국 건강상 퇴직을 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게 자기가 기능직이고 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 부인이 다방을 하다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된건데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삼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여기에 근절대책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근절대책이 어찌보면 거의 보면 금품수수고 이권사업부서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절대책을 물어 보시면 또 같이 대답하시겠지만 어떤 의지가 있다면 대책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내년되면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고 나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넘어 가는데 군수님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실장님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장님으로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만,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장님은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못할 뿐입니다.  이런 걸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신있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근절시키기 어렵습니다.  항시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맞추어서 여기 나와 있는 6대 취약부서 여기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12대 취약부서로 해 놓고 있는데 인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현금을 만지는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든가 허가부서에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안 있습니까? 
  첫째는 인성과 관련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좀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보기관이나 또 청내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삼서 위원   예, 그러면 물어 봅시다.  실장님이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 부서가 언론, 정보수집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인사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박삼서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 군수님이 서로 뜻을 모아야 됩니다.  실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떤 간접적인 언론수집이나 정보밖에 인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인사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이서우위원님 말씀처럼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수집, 정보기능을 통해 실시할 뿐이고 인성이 있는 사람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직접적인 인사위원회의 관여는 안 되지만 저나 감사계장을 통한 부군수, 군수님께 직원들의 신상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인사에 반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청내 정보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유사기관과 현재 협조가 잘 되어야되지 혼자만 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간사 신종철   물론 청내 직원중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서 형사사건으로 다뤄진게 3건입니다.  직원수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음주운전은 간접적인 살인행위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홍보 및 문책강화지침 확행을 연2회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음주운전이 가장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연말입니다.  그리고 추석연휴나 명절연휴시 음주운전할 수 있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역시 민간인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해서 물론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관습으로 인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연말, 명절연휴에는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음주운전 관계에 대해 신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도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날 우려도 있고 또 사고나면 개인적으로 손해, 행정적으로도 손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절대 음주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을 평소에 강조하시고 조회, 순시때도 직접 가시는데 97년도에 음주 그 이전까지는 음주문책 기준이 없었어요.  문책 기준도 없었고 하라는 것도 없었고 워낙 검찰청쪽에서 음주운전 관계자 처분통지가 온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바로 가버리니 검찰청에 음주운전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는 내용도 몰랐는데 97년도에 처음 마련할 때에는 혈중알콜농도 0.1은 징계하는걸로 했는데 이게 이래놔도 계속 음주운전사항이 자주 적발되고 근절이 안 되고 안 줄어지는 상태인데 그래서 올해 3월이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음주운전해서 적발되면 징계표창도 경감을 안 시켜 준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쪽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금년 3월에 해 보니 역시 이것도 별로 줄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라서 금년 9월8일자로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견책하던 것을 감봉시키고 동석한 사람은 견책으로 연대책임지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은 직급 및 직위를 해제시킨다는 2차, 3차에 걸쳐서 강경한 기준을 정하고 나니 9월 이후에는 한 사람도 적발되어서 온 사람이 없는데 좀전에 신위원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누구나 술을 많이 먹고 음주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2기 약속사항인데 그 사항중에 신안 택지내에 예식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이서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지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택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군에 약 4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게 한 지역이고 국도3호선이 우회로 돌아가니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았는데 요새는 인구가 진주쪽에 가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벌어간 돈을 거기에 투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싼 땅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해 놓고 방치를 해 놓으니 주변이나 이런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지금 투자유치계가 기획감사실로 오고 했으니 민자유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부분에 좀 신경써 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하면 1공구 그것말고는 분양이 다 됐고 830평인데 거기 투자유치해 보려고 하니 예식장부지로서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 우선 예식장을 짓고 주차장을 하면 이게 예식장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보니 거기에 여관, 술집 이런 복합적으로 한 예식장을 만들테니 분양해 달라 그렇게 지난 번에 투자유치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아파트가 붙어 있고 하니 술집이 안 되고 검토해 봤는데 복지회관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부지에는 많이 걸립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될 위치에 떼 주어서 분양시 굉장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뒤쪽에 차라리 붙였으면 분양시 나았을건데 그래서 저희들 안은 투자유치하는데 복지회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 구상입니다.  부지를 분양시키면서 현재 복지회관까지 다 넣어서 분양시켜 버리고 그리고 나면 투자할 사람 유치가 쉬워지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별도 마련해 드리고 하면 투자유치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신안 예식장부지는 예식장이 안 되더라도 지금 다른 업종으로 해서 분양을 내년에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식장관계는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 봤는데도 자기 경영수익적인 투자대 효율성 문제나 땅값이 몇 억이 되고 예식장비 몇 십억 되고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데 업종을 주민에게 피해없는 것으로 바뀌더라도 그 쪽에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더 들어올 사람도 없고 군에서 투자여력도 없고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투자유치가 왔기 때문에 예산도 이 부서고 하니 앞으로 구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자주 접촉해서 여기는 이러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지역주민들이 아예 그걸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설득시켜서 도리어 주민에게 득이 돌아올 수 있다는걸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신안에는 현재 시장형성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역경제 자체가 진주쪽으로 시장을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성장에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듣기로는 이런 지역에 신시장을 형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건의나 자문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지금 신안에 물론 우회도로가 다리밑으로 해서 통합보건지소로 돼 있지만 주차장쪽에서 나가는 건 길이 옛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택시회사 있는 데서 덕흥공장 사이로 해서 아파트단지까지 그리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뚫으면 좀전에 얘기한 예식장 부지와 마주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나가면 그게 지금 금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게 뚫어지면 신위원 말씀하신 시장관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이 쪽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좋아지고 한데 시장관계로 저희들과 의논된바 없습니다.  도시계획부터 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기획계장에게 묻겠는데 산청군에 보면 발전상황에 중장기 역점시책해서 3크린, 찾아오는고장만들기, 교육성지조성 크게 4가지 나와요.  이게 사실은 보면 한 3가지 정도는 4번 빼고 1, 2, 3번은 예산이 극소수예요.  역점시책이다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방향을 잘 잡았는데 실천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특별히 교육환경개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조회에서 고생하셔서 10백만원을 기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든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쪽에 다른건 특별히 해줄 수 없어도 산청에 교육청 산하 산청도서관이 있습니다.  양서구입, 양서가 보면 형편없어요.
  저도 자료선정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부분에 넉넉하게 투자를 해야 장기역점시책에 이걸 써도 덜 부끄럽지 않겠나 생각이 저는 들고 3크린 부분도 천혜의 자연조건이 좋아서 맞습니다마는 수질정화식물 부레옥잠, 미나리로 해서 다른 시군에 선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3크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예산반영을 다음에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정도 고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쪽에 신경이나 이야기를 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산청군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보고 나서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 전부다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환경개선분야도 사실 우리 상조회에서 장학기금 10백만원 했는데 지난 번 포럼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조례가 정해지면 그 쪽에서 기금을 투자할 계획을 했는데 금년 결산추경에 3억 해 놨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나올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거기에 이건 좀 하나만 더하면 공립, 소위 유치원입니까?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론 우리가 투자해 주는게 많습니다.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맞벌이하라는 목적인데 질적인 부분 교육의 량, 간식비까지 주는데 4세, 5세, 3세 되는 애들이 비디오영상물을 접근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도 좀 지원할 뜻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앞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결산추경에 3억을 계상할 것이고 내년도 수정예산에 일단 1억을 계상하고 내년도 추경에 2억을 계상할 것입니다.
  금년에 3억, 내년에 3억,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도서관 지원문제 이런 부분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지원부분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장학금을 만들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지역으로 무조건 전입해 온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관외 공직자명단을 요구했는데 별 의미없다고 봐요.  어차피 남아 있는 산청군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같은데는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질이 안 떨어져야 그 친구들이 안 나갈 것인데 조금 다녀 보다가 3학년, 4학년이 되다보면 싹수가 있으면 전학을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남아 있는 산청군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군수님이 중장기사업중 크게 내건 것 중에서 실제 예산지원 부분에는 형편없다는 거죠.  말로만 하고 실제 안 하는 건 역점시책이냐, 예산부분에서 다문 얼마씩이라도 더 올려 주면 혹은 지역개발비에서라든지 의원과 협의해서 설득해야 되죠.  정말 내가 이걸 역점으로 걸었으니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3크린 부분도 사실 미나리심고 이것으로 크린한다고 할 수 없는건 아니예요.  세천살리기를 금년에 한다는 건 예산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도 없었고 기획부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것도 없었고 이리 됐는데 사실 서봉석위원 말씀하신 3크린은 산청군에서 뚜렷한 시책이 미나리식물로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마을세천살리기운동 이 부분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보완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문제는 소관부서와 의논해서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질의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 안 하시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군청에서 생산된 공무원의 감축현황이 3년 동안에 어느 정도로 감축되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무원감축은 소관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희수 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32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부분입니다. 
  그 중에 위에서 여섯 번째, 실내체육관 복구부분에 17,500천원 예비비 집행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국비부담금이죠.  일단 국비이율이 나와 있는 내용은 수해복구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총액이 아니고.
○간사 신종철   왜냐하면 예비비 집행부분에 이 부분을 체육관 이야기하는 건 체육관이 시설자체가 시설시에 보면 샷시가 고정돼 있어야 되는 부분에 전혀 안 되어서 태풍에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부담해야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한 부분뿐만 아니라 체육관 주위하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국비온 것을 군비부담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부담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계획이 97년부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한 마을에 1억씩 2001년에 끝납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입니까?  줄어서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정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줄어 들어가는데 2001년까지 마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001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김상종 위원   약속을 잘 안 지켰다는건데 각 마을이장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러니 믿지 않고 먼저 하려고 난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각 군의 기획감사실장님이 모여서 약속한건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해서 민을 지켜줘 행정을 믿어줘야 일을 하죠.  계획을 세웠으면 착실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계획이 변경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도에서 당초계획대로 하려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연차 계획된 사업은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용식 위원   31페이지에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34억이고 집행이 897백만원이고 잔액이 25억 남았습니다마는 이건 건 다른 분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결국 예비비에서 떼어서 다른 부분에 쓰려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외에는 추경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결국 이번에 결산추경때 이 부분을 20억이면 20억, 20억 다는 안 되고 1% 유지하는 외에는 끌어서 결산추경시 사용하면 가능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놔둘 이유는 없는데 결산추경에 불용액을 삭감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안 끊어내도 결산추경몫은 계상할 수 있고 이건 결국 이월시켜서 내년도 1회추경재원으로 사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15페이지, 건전재정 예산실적부분입니다. 
  예산절감 4건이 있는데 외에 저희들이 전년도 감사시 지적한 의회에서 김희수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금액이 공사금액이 작은 부분은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수범사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대표적인 것만 내역서에 해놨고 이것 외에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내시라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간사 신종철   이 자체는 집행부에서 한 부분인데 의회노력으로 예산절감 수범사례가 있다면 여기에도 자료를 내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거의 설계잘못으로 해서 과다지출이 됐다 말입니다3.  얼마나 절감해서 한 부분과 과다지출해서 징계먹은 것하고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이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상 조치한게 7억 정도 될 겁니다.  심지어 한 사업장에는 50백만원까지 감액시키거나 40백만원 감액시키고 한 것이 4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외부발주한 것입니다.  용역주어서 납품받을 적에 기술공무원들이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부분이 설계에 계상됐나 안 됐나를 계상해서 점검해서 납품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용역업체는 사업비가 많으면 용역비가 많잖아요.
  고의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설계를 해서 예산계상을 많이 했는데 이걸 검토해서 납품받아서 발주했으면 되는데 그걸 검토안된 상태에서 받다보니 진짜 설계에 능통한 도감사부서 기술직들이 와서 보니 택도 아닌 걸 설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 쪽을 까면 5천, 6천 정도는 바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들이 도감사반 감사원으로 이채원씨라고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2∼3일 온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감사 지적한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교육시키고 간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질 것이라고 보고 김상종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체용역 감액시킨 건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민원도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와서 업무방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느 사람을 불러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어떤 일?
김상종 위원   즉 말하면 책상을 들었다 놓는 사람도 있고 집기를 던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듣기로는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공무원들이 왜 참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럴 때는 누구를 불러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그렇게 이야기나올 택이 없는데 일부 한 두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어떤 우리가 경찰쪽이나 법적인 대응보다도 그 사람도 산청군민이니 많이 참은 거죠.  참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건이후로 주위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나 앞두에 말씀드린대로 내나 알고 보면 아는 사람이고 군민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서 넘어가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뭐 있고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이 정보언론수집 이렇게 부서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도 듣기로는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인지라는게 있더라고요.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 수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데 그것이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원만하게 하는 건 좋지만 어찌보면 공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산청군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볼 때 공직자세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면 밑의 사람까지 흔들립니다.
  저도 그런 낭패를 많이 본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한번이지만 돈이 없는게 죈지 힘이 없는게 죈지 모르겠지만 그런 낭패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같은 사람도 군수님이 가서 하면 서로 하니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자는 건 감사하는 걸 옛날 일을 들춰서 나쁘게 하자는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체도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3대의회 들어와서는 되도록이면 깨끗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의 시행에 따라서 과거로 역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공직기강이나 틈을 안 주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야 허점이 많으니 자꾸 밀고 들어오는거지 되도록이면 근절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원칙론적으로 보면 공권력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조치를 되는 것이 아니고 공권력으로 조치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이게 그런 민원 불상사 나는 대책을 사실은 저희 부서소관도 아닙니다.  감사할 성질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원칙을 배제하고 지역에 같은 군민으로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원칙론대로 하도록 관계부서에 합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에 덧붙여 얘기하겠는데 이런 걸 놔두면 밖에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희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피해보고 혐의쓰고 하는 이런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견문부분도 사안을 봐서 내용을 아시면 덮어 두지만 문제있다 싶으면 조사를 해서 혐의가 밝혀지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그래도 실장님이 그날 참석하셨으니 이 부분은 꼭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신안면 이서우위원님께서 신안초등학교 부근도로를 포장했다가 군에서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당시 도종순건설과장께서 임의로 철거를 했는데 본위원이 보충질문시 공무원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군비낭비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도종순과장께서는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에 한계가 있는건지 모르지만 책임의 한계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 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삼장면 대포리 대포교가 지금 가설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을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비를 26,160천원 용역설계로 용역주었는데 과다하다 해서 주민들의 비난이 일어나서 당시에 그 설계를 무시하고 토목과에 근무하는 이희규가 재설계로 축소설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산청군비 26,160천원은 담당자의 잘못판단으로 인해서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 26,160천원은 산청군민의 혈세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 안이한 대처로 해서 이런 거금을 버렸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 용역실태를 보면 그러한 건수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무원이 대처를 잘 했더라면 지역주민 여론이나 이런 걸 잘 들었다면 애당초 그 용역을 안 주고 당시 토목7급 이희규가 처음부터 설계했더라면 이 낭비는 안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사계장님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적혀 있는 공무원 금품수수는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볼 때 주민의 편에 서다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징계먹고 견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 징계먹어야 되고 또는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람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책임을 묻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방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자료집 20쪽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97 지역주민숙원사업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 실시설계용역해서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민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심한 건 주민숙원사업의 위치를 잘못 정해서 했다는 이 부분이 감사지적은 됐습니다마는 이런 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위치를 밝혀 주셨으면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계장님, 알고 계시면 담당공무원하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면에 어떤 사업인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16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먹는샘물 사업채무상환때 보니 먹는샘물 1,470백만원 원금이 있네요.  이런 관계를 보니 우리군에서도 골치로 남아있는 샘물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 이런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불충분하고 어떻게 확실하게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는 그런 향후 대책을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다 그 동안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우리 출자금 반환문제인데 그 동안 몇 차례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서한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도 뚜렷한 답을 못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98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이게 출자금 회수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 손을 떼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행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는 재간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무학그룹 전체차원에서 산청군에 대한 출자금반환은 도덕적으로 보나 기업윤리적으로 보나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우리가 반대투쟁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번에 이사도 사표내서 대안을 가져 오너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간에 지금 저쪽에서 연락오는 걸 보면 지금 내년되면 경영흑자가 발생한다하는데 그 때까지만 조금 유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된 것입니다.
  처음보다는 저희들 입장은 만약에 흑자될 때까지 우리가 반대투쟁활동을 유보시킨다손치더라도 그 시기에 가서 흑자든 적자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흑자가 될 때까지 유보해 주더라도 그 당시에 가서 흑자가 됐든 적자가 됐든 산청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만 나오면 그것만 해주면 실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해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건 뒤에 말씀드릴건데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우리가 출자금 반환투쟁위원회가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유언비어라는 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일반 시중여론에 의하면 산청군 자치단체가 빚이 많아서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일부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가 보면 약 90억 정도 이런 부분은 그런 주민들이 그런 산청군에 대해서 재정을 그렇게 형편없이 보지 않도록 산청신문에다가 한번 게재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홍보함으로써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산청군을 다 팔아봐야 빚도 안 된단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달도 좋고 신문이 나올 때 우리군의 채무관계를 한번 게재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 채무관계를 산청월보에 두 번인가 냈습니다.  총계하고 내역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89억이 돼 있는데 내년에 30억 넘게 갚고 내년 말이 되면 58억밖에 안 되는거고 시군 자체단체 전체를 보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기채인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음 달 산청신문에라도 게재를 해서 우리 기채현황을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자그만하게 내지 말고 크게 내어서 그렇게 신경써서 내 주십시오.
박삼서 위원   당장보다는 실장님 말씀대로 무학(주)와 협의되고 난 뒤에 대책을 내 놓는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전체적인 기채현황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기왕 내려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든지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이런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글을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는 90억 쓰면 되는데 89억 이렇게 쓰면 촌에 계시는 분은 잘 몰라서 산청군이 부도직전이라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44,페이지, 경영사업부분입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투자유치부분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현실적인 비용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비용, 집행 및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현실적인 비용집행이나 여가활용에 대한 지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반적인 여비는 출장시 주는 여비외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결론적으로 자기 월급으로 다니면서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실장님이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 부분을 어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에 넣든지 어디에 넣든지, 농촌지역에 가서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성애부분이 있습니다.  술먹으라는 법은 없지만 팔고 사고 하면 성앳술이라고 한 잔 먹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신경써야 됩니다.  돈벌려고 하면서 돈 안 쓰고 돈벌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투자유치 부분은 공식적인 여비외에 적어도 비즈니스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셔야 되는데 활동에 따라서 이서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월급으로 써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민자유치와 경영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실적인 비용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실제를 기획감사실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여비는 내년에 충분하게 계상되어져 있고 일반 활동비문제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실 30%는 현금화 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현금화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특별히 투자유치 업무를 보는 부서에는 활동하는데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경비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군수님에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집행과 여가활동 부분입니다. 
  얘기듣기로는 현재 부산에 있는 향우들의 골프모임이 있습니다.  이 골프모임은 부산에서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모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원들이 부산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고향에서는 방문조차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들의 골프모임이 다 있는 분들의 여가선용 이런 부분에 적어도 비용집행과 비즈니스 개념을 가진 민자유치 부분에서는 이런 골프등을 배울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서 투자유치로 여가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결국 없는 분들보다 있는 분이 투자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담당직원들은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도 같이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출장복명서 등을 보시고 될 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김상종 위원   골프친다면 도감사에 안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여가활동하는 거니.......
박삼서 위원   내년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감사한다는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 지나간 일이고 실장님이 내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이 예산편성이나, 저도 예산편성에서 거론하고 싶은 건 예산배정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골고루 위원이 실장님에게 어떤 이야기하지 않아도 배분자체나 어떤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감안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로 믿고 2000년을 맞이하는 마지막에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잘 봐 주셔서 고맙고 이미 2000년 예산이 거의 의회에 상정돼 있고 수정예산도 내일 모레 상정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일일이 다 들어서 그 의견을 결집시켜서 위원님들이 결국 산청군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종명   지금까지 주고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걱정하는 것, 답하는 것, 걱정하는 면에서 같이 말하자면 미래를 지향하는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하간 주식회사 산청의 중추가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서 잘 하면 산청이 잘 되고 잘못되면 산청이 흔들린다는 것에서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렴도있는 청렴이라는 건 개량도 안 됩니다.  잣대로 잴 수 없는데 이 점을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장이 노련한 어떤 감을 가지고 기술껏 잘 하셔야 될줄 알고 그렇게 되어야만 될 수 있고 감사하는 요원들도 참말 사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요원도 훌륭한 자질육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충분한 인격의 뒷받침도 쉽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같이 크게 새로운 2000년을 맞아서 크게 걱정해서 큰 발전을 보는 계기로 삼도록 다 같이 분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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