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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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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14일(화)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 환경복지과
  4. - 위생환경사업소
  5. - 건설과

(10시07분 개의)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른 새벽에 산청농협 덕산지소의 곶감경매를 보고 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환경복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과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환경복지과 
  - 위생환경사업소 
  환경복지과장님과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4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위원장 조종명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채수선 환경정비담당입니다.  조지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송정덕 복지여성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환경복지과 소관은 환경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정지시켜 주시고 보충질의를 포함한 모든 질의는 위원장의 사전 발언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고 의안이 종결된 다음에 다른 의제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정산명세서 이게 앞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와 똑 같네요.  무조건 돈만 10백만원 지원해 줍니까?  명세서를 해당과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같은데 내역을 보면 급여도 있고 퇴직수당, 여비, 공공요금, 복지비, 임차료등이 있는데 총액만 내역을 간단하게 해 놨습니다.
서봉석 위원   다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 11월부터 12월에 받은 4/4분기와 금년 3/4분기까지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작년 연말 것은 작년으로 끝나는 것이고 99년1월1일부터 남은 액수가 있어야 되지 앞으로 남는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 경리를 누가 해요?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이렇게 하는게 아니예요.  12월31일까지 돼 있잖아요.  감사끝나고 나서 뒷날부터가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되면......
서봉석 위원   환경복지과 경리담당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98년분은 98년분대로 해야 되고 99년은 99년대로 해야 되는데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못된 겁니다.  한 분기하고 3/4분기 해서......
서봉석 위원   20년 이상 공무원을 한 사람이 회계년도도 모른다는게 말이 돼요?
이서우 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다른 과는 한 장이면 업무분장표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환경복지과는 넉장 8페이지나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직원이 몇 배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이군경회에 지원했으면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고 이런게 내역은 그런 건 쓸 생각은 안 하고 업무분장표를 보니 한 사람이 한 장 먹습니다. 
서봉석 위원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 복사를 다 해 왔습니다.  무려 35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가 두툼해서 보기는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축약해서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서 보기 편하게 그러니 단출하게 1줄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산청군지회에 상이군경회 항목별로 해서 월별 아니라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의 것은 과장님이 갖고 있죠?  무조건 복사해서 공문 나간 것까지 복사해서 해 왔습니다.  성의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차후에라도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환경복지과에서는 의사과나 전문위원실이나 물어서 왜 어떠한 의도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충분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가 몇 장 된다는 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사람을 나열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런 건 자치행정과에서 다 알아 봤어요.  그 전에 있는 사람을 괄호해서 넣으면 되고 현재있는 사람을 뒤에 넣으면 되는데 허철영이 쓰는게 한 바닥 썼어요.  보조위원회 민간경상보조난에는 반페이지도 할애를 안 했습니다.
  알고자 하는 데에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을 안 하고 필요없는 부분에 면을 많이 제출하니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에 1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집행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조금액에 따른 집행금액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항이 되는데 작년과 구분이 잘못됐다는 지적받은 그 사항입니다. 
○간사 신종철   보조금액 전체가 마찬가지로 집행하고 정산되었다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1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추진사업중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해서 생비량면 화현리 92번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설계서는 됐고 지역주민의 매립장 설치반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민들과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현재 응하지 않고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돼 있는 곳을 견학해 보자 제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공용식 위원   그 쯤하면 됐고요.  설계심의를 했는데 행정절차는 완료됐네요?  지역민원 해결 및 공사착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앞으로 지역민원도 해결하고 2000년에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2가지 묶어서 질문하겠는데 98년6월25일 2대의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6개월이 지났어요.  1년6개월 동안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한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무조건 생비량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그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군수, 부군부님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나와서 주민과 설명회나 공청회나 무슨 거기위생에 관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답변자료나 지금 1년6개월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6개월 동안 실적은 전혀 없다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전혀 없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개별적으로 접촉도 했고 함께 모아서 설명회가 싫다고 해서 토론회를 하자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해 보았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고 그에 따른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설치돼 있는 지역에 먼저 견학을 해 와서 하자 해서 먼저 주민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 무산되고 결과가 없다보니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사실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궁극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설명회를 한다해도 안되고 견학을 가자 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쓰레기장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하면 자기 지역에는 그런 혐오시설을 하기 싫다, 한마디로 말하면 싫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생비량 사람을 친목모임이 있어서 만나 봤는데 과장님 말씀이 무조건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의중을 잘 떠봐야 되는데 뭐냐 하면 제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 봤습니다.  정말 결사반대하냐고 제가 웃으면서 물어 봤는데 재심의하기 원한다, 안 그러면 2대때 3대때 못 한다는 속내를, 속마음을 비치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결사반대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주민의 정서라던가 어떤 주변지역의 지원 이런 걸 확실하게 읽을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주민이 결사반대하면 안할 겁니까?  결사반대해도 과장님 하시는 건 2000년이 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사반대 같으면 설득시켜서 하게 만들든지 그 사람의 의중을 알아서 등이 가려우면 긁어줄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결사반대 하지만,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어차피 하겠다는 심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심중을 어떻게 만져 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영원히 못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밀어 붙여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위원들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위원이 어떻게 감히 합니까?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겉으로는 결사반대하지만 속마음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정서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어루만져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느냐 하는 것도 시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사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번 대시해 보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위원장 조종명   계속해서 질의를 더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대단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혐오시설 아닙니까?  여자과장님으로서 벅차지 않습니까?  남자들 같으면 같이 앉아서 술이라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여러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과장님으로서 벅찬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과장님 업무에 도와 줍니까?  아니면 강건너 불보듯 담당과장이 하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군에서 우리대에는 거기에 쓰레기장이 끝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리 중요한 사업이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실무과장도 중요하지만 군수, 부군수 이런 분들이 여자과장님에게 맡겨 놨으면 부족한 부분은 많이 도와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박위원 질의와 이서우위원 질의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먼저 말씀하신 박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박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자기도 적지다, 그 지역으로 봐서 적지이고 사실 침출수나 여러 가지 얘기하면 그런  관계 전반적으로 따로 따로 만났을 때 크게 반대는 안 합니다.  몇 분, 그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분은 그렇지만 함께 모임을 가지고 모으면 결과는 결사반대라는 뜻이지 개인적인 내용을 파악못해 말씀드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자과장으로서 벅차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남자, 여자 성별에 관계해서 거기에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환경복지과가 환경보전, 환경정비, 사회복지 복지여성업무로 3가지인데 벅찬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저희 어려운 점을 아시고 많이 도와 주시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드린다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주민과 만난걸 확인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어느 사람과 접촉해서 같이 이 지역을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협조를 많이 구해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게 하겠다, 생비량이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은 안 하고 무턱대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앞으로 도움을 많이 청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과장님이 벅찬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면 안 돼요.
○위원장 조종명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 세분이 했든 단독으로 했든 주민 설득사례가 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주민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기미가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개별적인 접촉을 이장님이나 저희가 담당면이 생비량이기 때문에 사실 자주 가고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출장을 많이 가서 만나서 설득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종명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비량에 할 것이라는 것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모이면 서로 눈치보고 누구때문에 됐다는 생각때문인가는 모르지만 반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견학을 가자 하는 것이 다 견학가자고 해서 견학을 갔다 와서 견학간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히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겠다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가면 그러면 그 사람 마을전체 주민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안은 중복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 보면 노하우는 있네요.  각개격파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 사람씩 꼬우든지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단지 실행을 못 하는 것 뿐이네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도 주민들의 여론이 조금씩 조금씩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시면서 각개격파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방금 이서우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자기 때문에 술자리, 남자들은 보통 술자리에서 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계약도 술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과장님이 안 되면 계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하나 하나씩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보니 그 동안 약간 노력은 있었지만 결과가 없다보면 과정도 없는게 현실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쓰레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고 과장님들이고 일기장 쓰듯이 해야 됩니다.  방금 위원들이 뭐 했어요? 했을 때 보려면 보세요 할 정도로 오늘은 누구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다는 것등까지 세밀하게 적어야 노력한 것이 있지요.  단적으로 뭐 했어요 하면 회의결과가 없으니 아무 것도 안한 것으로 되고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하면서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일기장쓰듯이 쓰셔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 사람과는 이해설득이 됐다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과장님에게 욕보셨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공용식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애는 많이 쓰고 있겠죠.  절차를 저는 한편으로 보면 생비량 지역주민의 일원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판단해도 너무나 지역주민이 감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냐 생비량은 위원이나 공무원도 아시는 지역입니다마는 산청에서는 제일 떨어진 지역이고 오지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중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무조건 와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러니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봐서는 우리면이 군에서 제일 작고 한 면이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게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평시에 말씀하실 때 저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선진지 견학해 보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그 쪽에 가서 견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게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의 현재 의무 아닙니까?
  내가 먼저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내가 먼저 행정에서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게 뭔지 의중을 읽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면으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이니 주민 한 사람 생각해 보면 오감이 들어갈 정도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행정공무원들은 많이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인 얘기로는 일방적으로 1년6개월 동안 행정적으로 해 놓은 아무런 근거 하나 없다 그러면 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완전 공백기간이 1년6개월이 지났다 아닙니까?  주민들도 와서 개인적으로 물으면 과장이 왔다갔다, 계장이 왔다갔다 그리고 책임맡고 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한번씩, 과장님에게 맡겨 놓지 말고 중요시설이 있을 때는 나오셔 가지고 개인면담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게 전혀 공식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출장을 나오신 적은 부군수 한번 나온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뒤에 결과는 못 한다는게 뻔합니다.
  그러니 없는 면민들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세한 의중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리스트 뽑아 놓은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니면 죽으면 죽었지 안 된다 하는건지, 주민의 여론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있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전에 공용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주민과 가까운 접근이 되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사항 리스트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요구를 말하자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여담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농로를 다 포장해줄 것이냐고도 개인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쓰레기장 자체 청결관계를 논하고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쓰레기장 주변청소는 깨끗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생비량면에 대해서는 작은 보호대상자 애기낳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씁니다.  그렇게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데 옮길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는 그것은......
김희수 위원   거기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장소말고는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조례로 올라와서 유보된 일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이서우 위원   무슨 뜻입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서 주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해 주려고 의회에서도 유보시킨 거예요.
김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줄 뜻이 있다면 주민들 하나 하나 그 사람 요구하는게 뭔지 알아서 거기에 대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수집도 없이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면 결국 주민과 감정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파악을 못 해 놓으니 실적이 있을 수 없지요.  여론파악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박삼서 위원   아까 과장님 도로포장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실행 불가능한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취합해서 이서우위원님 말씀처럼 취합해서 실현가능한건 해 주려고 노력하고 불가능한 건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보고되어서 취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설득을 실행가능한 건 제안해 보겠다고 답을 만들든지 과장님 말씀만으로 아니고 취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깨알같이 써서 위원과 상의도 하고 군수님과 상의해서 실현가능한 건 해 주려고 노력하고 떼깔쓰는 건 설득시켜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디에 가려운가를 알아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가능한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위원들도 절대 해 주려고 노력하지 반대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실행불가능한 건 설득시키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주변사람들이 주변지역 전체를 매입해라 하고 평당 얼마씩 받을 것이다, 나아가 100천원 정도도 있고 200천원 정도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지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지역에 들어가는 걸 다 사서 건축물폐기시설을 설치를 하면 그 설치하는 수수료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00%를 다 생비량면에 다 달라 그런 말씀도 있고 개인별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적인 사항이니 공식적으로 아무데도 내놓지 말라 그렇게 그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것을 표면화시켜서 어디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어떻게 기밀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쪽 지역은 진주로 떼 보내 달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꼭 하셔야 될 것을 이미 파악했습니다마는 모든 중간에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1일 동향관리, 면담 서류가 만들어져서 담당 공무원은 중간중간 적어놓고 군정논의를 하는데 비밀스러운게 어디 있어요.  개인의 신분이나 신원이 밝혀져 불리해지면 이름공개를 하지 않고 그런게 있다는 것을 토론하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건 그렇게 회신하고 재원확보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 가고 가능하면 우선 중요한게 일지별 동향관리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서로 개인별로는 거의 찬성하는데 전체 모이면 결사반대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리드들이 있습니다.  리드들의 성격을 읽어서 따로 설득해서 결합하게 하고, 두 번째로 하나 문제는 공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생비량면이 면세가 적어서 밀어붙인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상을 주면 모든 일은 못 합니다.
  서부경남중에서도 산청, 앞으로의 경우도 중앙에서 보면 그렇게 환경복지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상당히 감정을 건드리고 나면 작은 것부터 엄청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 그런 부분을 전혀 안 드러내도록 접근하실 때 나가시는 공무원의 발언은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쪽으로 하고 종합적인 판단은 참모회의를 그친 후에 되면 바로 그 말이 나가고 해서 신뢰도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조종명   지금까지 진전이 있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민원도 전부 받아서 납득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됐다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 철저히 대비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은 이것으로 넘어가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위생환경사업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각종 위원회 예산은 많이 잡아 놓고 집행액에서는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수탁기관선정위원회 예산액 60천원에 집행액이 60천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12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도 12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여기는 60천원 돼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자료를 낼 때 뒷번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이미 넘어가서 빠졌습니다. 
○간사 신종철   예산에는 60천원 돼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산확정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게 아니고 추경에 올려놨던 것입니다.  이 자료낼 때 추경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은 집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그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번에 민간위탁수탁기관선정위원회시 전번에 첫 번째 할 때 60천원, 두 번째에 60천원 모두 120천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결산추경에 180천원 올라 갔다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얹었습니다.  원래 민간수탁위원회 보상금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추경때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리고 13페이지, 산청읍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부분입니다.  예산이 언제 잡힌 부분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연초에 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공사기간 발주가 11월7일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각종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보면 발생되는 침출수의 정확한 성상을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당초 예산요구시 침출수의 성상은 물리화학적처리방법이 적정하였으나 99년도 실시설계등 공사발주를 앞두고 침출수 원수의 성상을 분석한 결과 난분해성물질보다 유기물함량이 높아 당초 계획한 물리화학적처리방법보다는 생물학적처리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추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수질을 분석한 후 거기에 맞는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변경하고 장마철에 다량으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비한 집수정 16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간사 신종철   시설공사에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간사 신종철   12월20일 이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기간이 2000년2월4일까지는 공사가 힘들건데 지금 현재 진도가 30%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우리가 그걸 결정하고 나서 관급자재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을 일찍 착수를 못 했는데 경리부서에 관급자재를 빨리 해 달라고 얘기해서 지금 콘크리트와 벽면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중단하기 전에 콘크리트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11월7일 공사를 시작했으면 충분히 콘크리트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진도도 그만큼 더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현재 진도가 30%로 늦은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관급자재를 요구를 빨리 해서 지금 관급자제가 들어와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20일내에 콘크리트사업이 완료되지 싶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 사업이 동절기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얼마전 분뇨처리장 사고가 있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있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추석절에 있었는데 그 당시 보면 기계자체가 역류현상에 의해서 배수펌프에 이끼가 끼어서 들어갔던 분뇨가 거꾸로 역류현상에 의해서 펌프하고 기계실이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거기에 따른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그 당시 피해는 펌프하고 기계류하고 5,200천원 들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사전에 미리 대비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그런 사고는 사전대비는 힘들고 기계를 감지로서는 안 되고 그게 어떤 기계에 이물질이 지금 보면 협잡물 처리기 자체가 세목돼 있는데 5∼6mm로 돼 있습니다.  세목은 이것에서 2mm의 가는 모래도 걸러줘야 되는데 협잡물 기계자체가 그 역할을 못 합니다.  모래같은게 들어가고 끼이면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점검으로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협잡물 시설이 안 되면 교체해서 대비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협잡물 처리기 자체도 140백만원 정도 되는데 확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중앙에 국비지원을 해서 지금 954백만원의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간사 신종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분뇨처리장 부분은 수질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반영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3크린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하는데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160백만원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160백만원으로 많이 들어서 안 줄 것으로 생각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기계설치가 노후화현상이 안 일어났는데 금년부터 일어 났는데 금년 6월에 양여금 신청을, 자체적으로 확보는 힘들다 해서 6월에 해서 금번에 양여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간사 신종철   앞번에 답변을 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미리 대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협잡물이 처리기에 이끼가 끼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이 맞습니까?  뒤에 말씀이 맞습니까?  교체작업만 가능하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날 수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간사 신종철   혹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직원들이 해이해진 자세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그런 건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민간위탁 부분이 있더라도 직원이 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가운데 소각로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소각로로 인해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소각로 연기로 인해서 가축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농림과와 지역계획과에서는 다이옥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연기로 인해서 가축피해도 있을 것이다 해서 진정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런 어떤 부분이 위생환경사업소에 소각로가 있다면 주변사업이 물론 지역계획과나 농림과에 어떤 가축부분이 해당되지만 소각로나 매립장으로 인한 민원부분은 마찬가지로 사업소장께서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런 민원발생부분이 있다면......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신종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마을에 방문하셔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25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해서 위반조치내역 해 놨는데 고속도로관리공단이 세 번이나 있어요.  99년1월15일, 4월22일, 8월7일 그런데 뒤에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액수도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이것을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얘기해서 고발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고발개선명령을 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고질적이잖아요.  과태료도 700천원, 900천원, 1백만원, 다음에는 2백만원으로 올라 갑니까?  그러면 이런 악질적인 건 국가기관이라도 고발해야 됩니다.  의지가 아까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크린도 하고 있는데 결국 산청이 하고 있는 걸 거꾸로 가는 쪽이라는 말입니다.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조치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하십시오.  고속도로관리공단이 대단히 중요한 기관은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악질이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악질이라는게 보여요.   환경복지과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가 올라가면 저네들이 안 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인원은 우리직원으로 잡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서봉석 위원   몇 명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기사가 4명이고 기계직 2명, 환경미화원이 11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건강검진을 몇 개월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나타났던 사람이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몇 명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5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병명이 무엇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간기능, 폐관계에 이상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치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2차검진해서 개인별로 약을......
서봉석 위원   뭔 문제가 나갈건지 알겠죠?  직업병과 관계있고 산청군이 여기에 발목 잡히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갔을 때 돈을 다른데 투자하지 말고 직원들의 복지시설에 투자해 주라고 하고 건강검진도 다달이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 가서 얘기했어요.  반기별로 아니고 월별로 하세요.  특히 산청 쓰레기 소각장은 안전하지 않아요.  다이옥신이나 이런데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미리 조치를 안 하면 산청군이 피해자로부터 보상요구를 받으면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산청군 예산의 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 복잡해 집니다.  소장은 이 부분에 차후 발생되는 사람은 철저히 조치하고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비스비용은 아끼지 마세요.  비용을 넉넉히 줘요.  회식도 시켜주고.  정말입니다.  그돈 들이는게 훨씬 돈이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간이나 폐가 나빠졌다 하면 약물을 투여하고, 검사를 언제 계속 검사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계획을 안 세워 놓고 있는데 반기별로, 전에는 1년에 한번씩 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되어서 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박삼서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통 큰 공장같은데 가면 꼭 분기별로 하든지 한 달에 몇 번씩 약을 먹는다고 공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먼지를 흡수한데요.  이런 복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서위원.
박삼서 위원   15페이지, 각종 융자금 미납 현황 및 조치내역 해 놨는데 산청읍에 한 사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받을 상황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 받으려고 했는데 이 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보내준다 준다 하면서 안 내고 있고 한데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못 준다고 몇 차례 군에 가져 온다고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공매처분 환수실시 해 놨는데 환경복지과는 영세민을 도와주는 단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으면 내려고 해도 이자가 벌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과장님께서는 공매처분해서 받을 의무는 있는데 복지업무를 보면서 이자보다 원금만 받아 들이는 아량을 베풀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꼭 갚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보다 어려운 사람도 빚을 갚았는데 젊고 하니 부인도 젊고 하니 이것만큼은 우리가 판단시에는 자신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받아 들였으면서 유독 이 사람만 탕감시켜 주는 건......
박삼서 위원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 과장님 말씀이 자꾸 틀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렵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기는 분명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냈으니 어렵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종실 위원   이 사람이 저하고 동갑인데 이 사람이 외지가 나가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집에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공사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이 돈이 없어 안 내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96년부터 99년까지 돼 있는데 이건 꼭 공매처분해서 환수한다는 것보다는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진정 어려운 사람 같으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이고 갚을 능력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건 그런 부분에 조치를 잘 취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영세한 사람 같으면 갚으려고 노력해도 돈이 없어 못 갚는 거니 과장님께서 아량과 채찍 이 두 가지를 들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돈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영세민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에 잘 없고 전화통화도 안 되고 부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꼭 갚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전문위원 송귀준   이 관계 조례에 보면 받아야 되지 감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공무원의 재량에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한 몫에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문위원 송귀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탁노소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탁노소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동절기라서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우 위원   탁노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사람이 많이 나오시죠?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오시고 자녀들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어디 갈 적에 그 분을 그날 하루나 이틀이나 그날 동안에 관리해주실, 보살펴주실 분이 없을 경우 오시도록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자원봉사 7개 단체에서 1일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봉사단체에서는 열심히 나와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했습니다.  한 기간 동안에.
이서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게 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산청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있는 의료원 같은데 병실이 50개나 되는데 하루에 보통 병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칸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좋은 시설을 놔 두고, 의료시설을 두고 봉사단체가 그 쪽에 가서 하면 충분히 옷도 빨아주고 식사제공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은 당초에 설치를 할 적에 최초에 저희들이 의료원에 합의를 받아서 의료원에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의사,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해서 의논이 다된 상태에서 의료원쪽에 제반여건을 맞추어서 금년에 탁노소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복지회관에 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저번에 탁노소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부결됐는데 탁노소를 읍면장에게 책임지우라, 종사하는 공무원을 둬야 한다, 지금 공무원들을 감축해서 다른 실과에도 인원이 다 부족하고 한데 지금 의료원 같은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충분하면 거기 있는 그 사람들도 군민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에서 노인들을 관리해야 되고 의료원같은데는 환자만 오면 관리하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비워놓은 곳에 시설이 잘돼 있는 곳에 하도록 실과와 서로 업무협의나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서 그곳을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시 한번 일원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탁노소 설치된 것을 의료원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하실 다른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 의료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맞다고 해서 복지회관을 문화원이 집을 지어 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개보수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소재지나 다른 읍면에 혹시 생기면 그 때는 일단 산청읍 소재지는 문화원을 계획했었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소관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환경복지과에서 의료원에서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간사 신종철   탁노소 문제점은 조례심의시 말씀드린바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전부 65세 이상 생활저소득층인데 교통문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은 소형버스가 군청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순회해서 태워 오고 태워 드리는 부분은 제가 얘기드린대로 상의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럴 경우에는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차량이 있듯이 모시고 오면 예를 들어 20명을 금년에 대상으로 했었는데 각각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둘러서 모시고 이렇게 하려면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고 또 군 차량을 이용하다가 혹시 시간이 되었는데 나가고 없으면 오후에 갈데 되어서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차량으로 수송관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누어서 그 마을에서 태워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저희 전용차량이 없는 한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전용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반영을 계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년 입장에서는 탁노소 시설자체가 안돼 있었고 전용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자체도 예산이 20백만원밖에 없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관계 얘기해서 추진이 안 되어서 경로식당 운영비로 식사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문제가 시설을 해 놓고 시설 사용자들이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한다면 설치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장소에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제대로 운영하려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완벽한 시설이 되면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제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시설자체도 되어 있지 않고 금년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11월까지 마치고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추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동하고 제반시설이 되고 문화원이 이전되고 난방시설이 되고 등등의 여건을 갖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종철   마찬가지로 이서우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의료원으로 옮겨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을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 주세요.
  3크린운동 이 운동은 산청군에서 아주 많은 신경을 쓰서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설명회, 홍보책자, 시가지 가두캠페인, 언론홍보는 많은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3크린운동이 시가지 가두캠페인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3크린이 뭔지도 모르고 면에서 나오라고 하니 사진 하나 찍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잡고 해 봤는데 여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크린운동하면서 지금까지 효과라던가 또는 3크린운동 하는데 문제점이라던가 이런걸 한번 얘기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5번에 수질정화식물심기운동해서 소요예산이 13,970천원으로 읍면당 1,270천원씩 줬는데 식재장소가 61개소입니다.
  그러면 61개소는 어느 곳에다가 식재를 했는지 식재한 곳의 관리상태가 어떤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물이 많아서 혹시 다른 이유로 죽었거나 떠내려간 곳이 없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고, 읍면당 1,270천원을 지급했는데 1,270천원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정화식물 묘목을 구입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3크린운동은 홍보활동하는데 많이 돈이 들었을 것이다, 또 그 분들이 사실 뭐가 뭔지 확실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참석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 설명회나 홍보활동하는데 다른 모임을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자금을 투여한 적은 없고 군민의식개혁이 첫째, 3크린운동이 추진이 되려면 의식자체가 우리군이 사실 돈이 많아 가지고 마을별로 오폐수시설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한 주민 자체적으로 폐수를 적게 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자체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크린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의식계도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는 동참이 98년부터 이게 사실 추진을 했는데 99년도에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는 해에도 계속해서 의식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정화식물심기운동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냐 재료비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당시에 심을 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재료비로도 쓸 수 있고 인건비는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소요되는 경비를 100% 지원하지 못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하시는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1개소에 식재를 했는데 사후관리관계고 정기평가를 2회 했고 수시로 출장나가면 심은 상태를 점검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사실 많이 떠내려가서 유실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심은 61개중에 6개소 정도 유실되고 나머지는 모두 활착해서 미나리는 거의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전 읍면에 고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 운동취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추진효과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고 완료사업에 대한 사후사업 관리가 저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 접목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금년에 평가해 보니까 사실 제일 우수한 신안면의 경우 최우수를 받았는데 신안면의 경우는 면자체에서 마을정비 평가항목에 넣어서 우수마을에 각종 사업을 우선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었고, 두 번째 우수한 금서면의 경우에도 축산농가에 누집통을 설치해서 사실 10농가 미만으로 적은 규제대상이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도감독할,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3크린운동에 동참을 해서 누집통을 설치해서 플라스틱 4말 정도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설치해서 퇴비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부녀회에서 미나리를 키워 베어서 기금을 마련하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읍면당 1,270천원을 준 것은 식대가 아니고 지원해 줬다 하는데 과장님, 지금 수질정화식물 관리상태말입니다.  약간 본위원이 현장을 가 봤는데 무조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잘 된다고 그러면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제가 사는 오부 대현도 말입니다.  미나리 하나도 없습니다.  심기만 욕봤지 제가 개울에 갔다 왔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잘 된다고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개소는 일부 유실되고 내년 6월내 보식되고 61개소중에......
민명식 위원   미나리심는 장소가 문제입니다.  비가 좀 오면 떠내려 가는데 갖다 놓고 보지도 않고 오부면에 1,270천원 그러면 누가 가져 갔어요?  미나리 하루 심었습니다.  돈을 1,270천원 들여서 비가 좀 온다고 해서 다 떠내려가 버리면 연연히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부 내곡에도 심었는데 하나도 없이 다 떠내려 갔습니다.  금년에도 떠내려 갔습니다.  1,270천원 연연히 들여서 해마다 돈버릴 것입니까?  다음부터는 장소설정을 잘 해서 돈 안 날리게 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1,270천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작년에 5십몇만원으로 11개 읍면에 심었는데 다 떠내려 갔습니다.  금년에도 떠내려 갔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일 것입니까?  2000년에는 안 떠내려가는 장소를 선정해서 잘 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사 신종철   3크린운동이니 제가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청정한 공기보전운동중에 카풀 지도부분입니다. 
  물론 이 3크린운동에 공직자가 먼저 앞서야 될 부분인데 카풀부분은 더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공기보전운동 부분에서도 먼저 앞서가야 할 부분인데 참여차량 114대, 참여인원 144명인데 운전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제외된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운전자를 제외한 144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144명에다가 차량을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참여차량 114명중에 차량이 없는 사람이 30명입니다. 
○간사 신종철   차가 114대인데 30명이면 평균 1.26명입니다.  30대 정도는 2명이 타고 다니고 그 외에는 운전자만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라면 그게 어째 카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참여차량이 114대인데 하루에 다 움직이는게 아니고 114명중에 오늘은 내가 하면 나머지 사람은 같이 타고 차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타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대부분 이 자료가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44명이 전부 차가 있어도 카풀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여기에 참여인원이 144명인데 차가 있는 사람이 144명이고 아닌 사람 114명을 합해서 258명이......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이해를, 참여차량이 114대이고 차가 없는 사람이 30명인데 114대의 반수인 57대는 매일 움직이고......
○간사 신종철   그렇게 되면 2.2명밖에 안 됩니다.  카풀은 3명 이상 되어야 카풀이지 카풀은 전혀 안 하면서 카풀운동한다고 하십니까?  1대에 평균적으로 2명타고, 30대만 2명이 타는게 이게 어떻게 카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14명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 30명이, 114대는 이틀만에 교대하는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오면 내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사흘만에 한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틀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서봉석 위원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참여차량에 114명으로 쓰고 참여인원에 30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게 빠진 것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114명인데 잘못된 겁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성심원 안전점검 실태부분인데 지금 현재 성심원 자체내에 장애인시설 그러니 안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사고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성심원 내부에 장애인시설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간사 신종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성심원 장애인시설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과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사 신종철   얘기를 들어본 적이나 파악해본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장애인시설을 월별해서 건축 소관부서와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나갈 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서......
○간사 신종철   34페이지에 보면 양호라고 하셨는데 지금 성심원에 98년도에 언덕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99년도 역시 난간대가 없어서 거기는 보면 시각장애자들이 많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각장애자가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시각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장애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통로에 손잡이가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도로쪽에는 전혀 없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로에는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올해도 난간대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신 분이 있고 길이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다 보니 파이고 하다보니 발목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난 10월경에는 환자 4명이 외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심원을 담당하시면서 안전시설부족으로 인해서 부상자가 다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애로를 겪고 있고 겨울철이어서 그 곳이 음지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스팔트쪽으로 포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심원 시설자체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폭 개보수나 아니면 아예 새시설을 해야 되는 형편이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중앙에, 우리는 자체사업비로서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 자체 환경복지과장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로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은 중앙부처 예산요구를 절충하고 있고 매달 점검을 나갔을 때 사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른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 99년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부상한 환자명단하고 다음에 부상정도 유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작년 장애인 안전시설을 위해서 교통신호대에 음향기를 달겠다 해서 군청에 맹인유도시설 만든게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간사 신종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시각장애자들이 많이 군청방문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대개 맹인들이 보호자가 있게 마련이고 한데 더욱이 고령이고 신체도 불편한 성심원 시설자에 대한 장애인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 대비책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와 군의 각종 기관같은 곳은 사실 설치할 필요도 없는데 그 사업비를 돌리는게 낫지 않겠나, 법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도 공공기관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에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시설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설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도비나 좀전에 말씀드린 시설개보수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설전체를 개조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간사 신종철   작년에 민원된 사항인데 묻도록 하겠습니다. 
  98년7월에 이상윤씨외 1951년8월8일에 자신과 신기마을에 남부군 이현상부대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사망 40명, 부상 30명 정도 했던 대한청년방위단이 민원을 제기하신 거 알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간사 신종철   그 부분이 자신과 신기마을 사이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원혼비나 제단을 해주라는 요구한 것 아시죠?  거기에 따라서 진행과정이나 준비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한 관계를 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없다고 할까 저희 소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들고 보훈단체도 진주 보훈지청이나 보훈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단 저희들이 보훈업무를 다룬다는 건 4개 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과 지원금에 대한 관리 정도 그 정도이지 그 사람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소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안 되면 우리과에서는 못 해준다는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민원인들은 원혼비나 제단을 해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고 담당과에서는 해줄 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담당주사님, 현재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이 관계를 제가 오기 전에 신종철위원께서 절차를 알아 보라고 질의해 절차가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바란다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약속하셨는데 98년7월 이후 1년반이 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도 없고 질의회시문도 없고 그대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다, 담당주사님은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성심원 문제도 우리가 안전진단할 수 있다면 안전진단해 보시고,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중앙에도 몇 차례 해 놨는데 원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억 정도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조종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오후에는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께서는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4일 산청군 건설과장 민영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조종명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점술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도만 토목담당주사입니다.  권무진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최재민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권상현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99추진사업중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인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이고 또 월동기때문에 사업지연된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 사항이 제 판단으로서는 연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가을착수기때문에 이런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민명식 위원   발주자체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늦게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초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건 상반기에 다 발주됐는데 추경에 확보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늦게 설계가 되고 수해복구때문에도 업무가 지연되어 착수가 늦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큰 공사는 용역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그만 공사를 자체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이나 자체설계를 조금 당기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년말에 용역을 주는 것도 몇 건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동절기를 거쳐서 3월이 되면 추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상종 위원   매년 이런 상황이 계속 있는데 욕보고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내년도 사업에 정해진 예산이 확보되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겨울에 측량해서 그 한 해만 고생하면 내년부터 순조로워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겨울에 동절기에 잣대잡고 하면 손시리고 춥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몇 개월 고생합니다.  조금 당기기 위해서 이걸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측량설계를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확정된 예산을 대부분 상반기에 거의다 잘 됐고 어쩌다가 부지관계나 이런 것때문에 늦어진 것만 부분적으로 가을에 착수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농로포장도 이제 시작해서 포장한다는게 대부분인데 가을이라서 중간에 못하니 농로포장 같은건 기왕 선심쓸바에 모내기전에 하면 한 해 당길 수 있습니다.  가을 다 하고 나서 동절기가 걸리고 해서 늦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여기 보시면 10% 돼 있는 건 대부분 예산이 늦게 잡힌 사유가 많습니다. 
김상종 위원   물론 예산이 늦게 된건 이해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농로포장 몇 군데 선정이 되면 가을에 측량해서 설계해서 봄 해동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해서 혜택을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김상종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번기다, 예산이 늦게 되어서 일 못 한다, 대부분 그렇다고 하셨는데 시천 중산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언제 예산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수해복구로 이 사업비 자체는 늦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늦게 언제쯤 확보됐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11월말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현재 자동우량경보시설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자체가 안 나와 있는데 밑에 양천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이 자료를 낼 때 계약이 안 되어서 날짜 지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중요한 건 홍수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민영근   우량경보시설은 5월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마을안길사업 같은게 포괄적으로 어느 계에서 맡고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지역개발계입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 마을안길 포장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뽑아서......
서봉석 위원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시고 마을에 보면 대부분 마을안길에 도시화가 돼 있는데 말고는 간이상수도 급수를 먹고 있거든요.  지역계획과와 상의해서 지금 한번 포장을 하고 읍면장이 자기사업하고 하면서 밑에 소위 상수도 관로매설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관료매설을 안해 놓고 나니 바로 그걸 시멘트를 잘라서 커팅해서 깨내고 하는데 그 수명이 반도 안 됩니다.  깨진 부분이 완전하게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군 재정뿐만 아니라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지금 강원도 홍천군 같은 경우는 각 마을안길 건설공사백서를 만들었어요.  책자를 만들고 하는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각 마을 안길의 상세도를 그려서 연도별로 포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드로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검토가 아니고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 간이상수도, 마을안길 재포장해 주라는 것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관리를 잘 하면 앞으로 10년, 15년은 끄떡없는데 어떤 마을은 포크레인이나 지나가서 수명이 반도 안 되어서 또 재포장해 달라고 올라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 오는대로 다 해줄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저도 기술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로 면장을 할 때에도 과연 포장한지가 얼마 안된게 다시 포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경우는 부득이하게 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사업추진을 늦추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명이 오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시멘트 평균양생기간이 평균치가 나오죠?  일반농로의 경우 몇 년이다 하는 것이 나올건데 그 공사시 면장에게 말씀하시라고요.  읍면장에게 구역을 책임져서 올해 포장했으면 10년 안에는 재포장요구가 올라와도 자력으로 하시고 개발비가 올라오면 삭감시켜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것때문에 피곤해서 우리가 지역개발계장에게 목 매달아야 됩니다.  감사때는 큰 소리치고 예산때는 눈치봐야 되는데 이런게 안 생기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카드관리화해서 구간의 상세도를 그려서 계속 마을을 관리하면 훨씬 더 군정의 어떤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의 답변중에 검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민영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인력으로 비벼서 타설한 콘크리트는 많이 파손됐고 레미콘으로 시공하고 나서는 거의 수명을 다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이라도 감사마치고 나면 내년에라도 조사하셔서 올해부터 나간 물량과 2000년 예산부터라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덧붙여서 마을안길 뿐이 아니고 용수로나 소하천이나 전부다 일제조사를 해서 면별로 서로 눈치보고 하지 말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식으로 세울 수 없을까요.
○건설과장 민영근   좋은 말씀인데 인력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어느 부분이라도 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용수로도 시공이 잘못 되어서 다시 시공하는 것도 간혹 보이고 서위원 말씀대로 농로를 포장했는데 몇 년 안 가서 떨어지고 요즈음 보면 레미콘이 다른 공사로 인하여 왔다갔다 하다가 마을안길을 파손시켜서 다시 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볼 수 없을까요?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이 인력이 허용하는대로 부분적으로라도 해 보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평소 건설행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에게 이렇게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청군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는데는 이의없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지나간 일은 다 놔두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 각종 시설물등을 봐 가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면별로 갈라먹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면장을 할 때에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불평을 많이 했던 입장이 있었고 지금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면장 포괄사업비 50백만원 각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 또 군위원님 포괄사업비 1년에 60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률적으로 돼 있고 그 외에 지금 작은 면들이 더 개발이 많이 돼 있는 면이 오지개발사업비때문에 많이 개발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면은 보면 대부분 시천, 단성, 신안, 생초 이런 정주권개발사업하는데는 오히려 소재지권만 개발되고 여타 사업들은 뒤로 순위가 처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면장을 거쳐오면서 신안면의 예를 든다면 산청군에서 제일 좀 개발이 처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신안면을 두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다소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가는 부분은 오지개발사업때문에 어떤 사정으로 보면 오부나 삼장, 생비량같은 작은 면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앞으로도 몇 년간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 종합적으로는 자체사업비를 가지고라도 오지개발사업이 안 들어가는 면에 다소 일부분씩이라도 보태서 투자해 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은 군전체를 생각하셔야지 일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올해 예산도 보면 제사떡 갈라먹는 식으로 편성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크고 이런 마을에는 안길포장도 다 못했는데 다른 데는 산길포장까지 하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냐 사람이 가는 곳에 포장해야 되지 사람이 가지 않고 짐승다니라고 포장할 재정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 챙기지 못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택해서 우리면에 하나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다른 특수한 면에 일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왕창 하면 균형이 맞춰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저나 담당주사들도 우선적으로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대 거림가는 도로있죠?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중간에 올가가다 보면 청암으로 넘어가는 도에서 공사하는 곳에 있습니다.  조금 위에 가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로선형이 바뀌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서우 위원   노선연장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민영근   예,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절토를 위해서 다른데......
○건설과장 민영근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고 또 부지도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구조물들이 다소 보강되어서 시공하다 보니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은 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항간에 소문으로 보면, 여론에 보면 공사를 준공해 놓고 나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공무원 출장복명한 부분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희수 위원   내대 그 부분 그게 내대부분이 설계변경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간부분에 도로선형이 바뀌면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 어차피 집을 철거하면 건물보상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건물주인과도 협의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고 전체 노선에 보면 당초에 설계에 없던 구조물이 많이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구조물때문에 그렇습니까?  절토때문에 그런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민영근   토공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량은?
○건설과장 민영근   정확한 량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희수 위원   금액은?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별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가 없는게 아니고 그 부분만 10억 정도......
○건설과장 민영근   절개부분을 잘라서는 얼마인지 내 보지 못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설계변경하면서 해준게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설계해서 보니 돼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민과장과 관련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설계변경한 부분이 상당히 시중에 말썽이 많은 건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전체적인 설계변경 내역을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해 보니 타당성이 있던가요?
○건설과장 민영근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문제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단계가 아니고 그 부분이 문제없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희수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전체 공사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한 내역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그 때 당시에 일을 맡았던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안 해 주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민영근   그런 이야기를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때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안해 주는 부분을 설계변경했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요.
○건설과장 민영근   제가 검토한 내용은 지금 시공된 부분 자체가 시공안될 부분이 됐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변경사항을 가지고 해 봤을 때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안 있어 놓으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많이 산청군의 위신을 많이 추락시킨 부분이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설계변경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거기도 공사를 해 나가다 추가설계되면 사업자는 좋다고 하지 안 좋다고 할리 없다 아닙니까?  금액을 많이 받는데 안 좋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일을 안 시킬 부분에 시켜서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일을 시키고 돈을 주어서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은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과 물론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장소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과 과장님 설명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듣는 내용하고 실제로 내용을 설명을 들으시는 것은 좀 다를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그 부분을 어디에서 들으시고 저한테 지시가 있어서 설계내역을 검토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으시겠다고 하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자리에서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입니다. 
  우사보 용수로 개보수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130백만원 공사에 설계서 수량계산 착오로 32백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산청군 공무원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량검토를 잘못해서 수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감액시켜서 변경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감액시킨 건 원칙입니다마는 130백만원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다는 건 대단히 공무원의 실력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죄송합니다.
이서우 위원   설계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자체설계하는데 양이 많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많습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우리가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홍수시나 그 이후에 보면 밤샘하듯이 공무원이 많이 노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 감사시도 우리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공무원 자체설계를 좀 많이 해서 다른데로 용역주는 것을 줄여 달라 이렇게 해 놓고 군에, 우리도 1년반이 되고 보니 공무원이 하는 걸 보고 하니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은 나가서 공사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감시감독을 잘 하는 이런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설계비 몇 닢 아끼려다가 공기 다 놓치고 용역회사에 줬으면 시기도 적절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자체설계한다고 하니 여러 건 밀려 있으니 못 해서 공사가 늦게 되고 해서 겨울에 쉬고 하는데 과장님이 물론 판단하실 일입니다마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은 과감히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필요합니다하는 걸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추가해서 11페이지, 역시 증가부분입니다. 
  99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증가된 사유가 지금 현재 용수로 설치를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경지정리사업은 영농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문제하고는 조금도 문제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현재 공사금액 증액내용에 보면 사업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설계할 당시에는 어떤 문제냐 하면 경지정리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비로 주는 부분이 ㏊당 25백만원 책정되는데 저희들이 설계해 보면 지금 30∼40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논두렁쌓기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포함시켜 놓으면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했다가 실제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때문에 시행해 놓고 나중에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을착수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아닙니다마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특리지구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하는 것하고 도비지원하는 금액 전체를 다 보태면 30백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비자체가 40백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군비를 못 주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하다가 어차피 우리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농조구역이지만 군비를 다소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우리군 관내에는 가격이 워낙 높게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돈만으로는 사업을 못 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간사 신종철   113,922천원 증액분은 군비부담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추가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간사 신종철   증액된 부분 설계변경해서 113백만원이 군비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나 국가로부터......
○건설과장 민영근   도비를 추가지원 받았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군비는 없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군비부담율 만큼은 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몇 %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전체사업비의 10%인데 실제로는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애당초 경지정리는 항상 증가된다 하셨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경지도 다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경지정리사업의 대부분이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증가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으로는 증가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당초사업보다 절반에 육박하는데 공사기간이 늦춰진 부분은 없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간사 신종철   경지정리 사업자체가 항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다면 특히 우리지역에는 증가를 안 하고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애당초 사업시기때 금액을 제대로 정해서 한다면 변경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이 물론 과장님이 늦어진 부분은 없다는데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당초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건설과장 민영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지정리사업비는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를 100으로 봤을 때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사업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설계를 해 보면 100원으로 안 되고 150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비는 정해진 금액만 주고 거기다가 도비도 당초 정해졌던 30정이면 30정에 대한 10%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부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꼭 해야 되면 부득이 사업량을 남겨 놓았다가 착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알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부분입니다. 
  하천 불법채취에 대한 청원경찰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2월31일 전체 구조조정 대상이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간사 신종철   그러면 하천변 불법채취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인력확보 때문에 저도 고심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실정을 보고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연말에 청경이 다 나가고 나면 내년부터는 현장관리 자체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렸는데 군수님도 다른 인력을 조치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내년 1월1일부터는 하천에 불법사실이 생기면 담당직원이 잠깐 나가서 현장조사해 오는 방법밖에 없고 골재채취를 허가했을 경우에 현장관리 자체도 문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올해 99년도 골재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불법행위는 몇 건 있는데 골재 불법채취에 관해 단속된게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물론 크고 작은 부분들의 골재가 불법채취로 인해서 몇 건 단속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단속을 하는 예방차원에서 청원경찰이 있어도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청원경찰이 없으면 예방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신고가 있다면 나가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12월31일 같으면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청원경찰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재 대책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사안일 아닙니까?
  적어도 홍보쪽으로 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거나 하면 보상비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래서 일반직을 주십사하고 보고드렸는데 그 부분은 당장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익요원을 돌려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공익요원뿐만 아니라 주민이 내년 1월1일부터는 하천에 청경들이 구조조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달라 하는 홍보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제 올해 산청군의 이미지를 상당히 떨어뜨렸던 부분이 공직자 비리부분입니다.  특히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중에 그런 공직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이 해당되는 과 사업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앞으로 척결의지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예방차원과 척결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영근   제가 기술직의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고 나서 저희 전직원들을 모아 놓고 지금까지의 불미스런 사실들 자체가 결국은 나간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고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바도 있고 기회있을 때마다 저도 그렇게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저자신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하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에 골재를 파내려면 준용하천에는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사전에 예정지 지정을 받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정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상종 위원   하천을 건드리려면 전부다 준용하천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승인을 안 받고 일부씩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에 이를 때 이야기이고 대규모로 저희들이 골재채취나 하천정비의 경우에는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상부 지금 신안이나 생비량이나 큰 강이 있습니다.  제방도 있고.  그 이상의 강폭에서는 소하천과 준용하천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다 소하천인데 이런 것을 관광산청이라고 하면서 방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강에 보면 가운데 나무도 서 있고 엉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같은 경우를 보면 소하천이라도 정비해서 가로 밀어 붙여서 물이 작을 때에는 가운데로 흐르게 하고 나머지는 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때문에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 보자는 생각에서 내년쯤 가서 군비가 허용되면 장비라도 하나 사서 수시로 정비를 해 보는게 어떻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하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장소로 옮기고 하면 10시가 될 것이고 또 마치면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나와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면에 장비대여나 아니면 나오는 물량을 개인에게 주도록 하고 그것을 팔면서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하천정비만큼은 나무가 가운데 안 서있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논보다도 하천이 높은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비방법을 빨리 함으로써 해서 수해가 덜 나고 하천도 깨끗해지고 이래 가지고 깨끗한 관광산청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지 도의 승인 얻고 자갈팔고 뭐하다 보면 매년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도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것을 득과 실을 따져서 빠른시일내에 하천정비가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기계화 경작로 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되는 부분은 농업기반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올해 저희들이 4㎞에 416백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군에서 사업을 했고 또 진산농지개량조합에서 3개 지구 4㎞ 416백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9개 지구에 9㎞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936백만원 들어 있습니다.  진산농지개량조합에서는 3개 지구에 4.4㎞ 528백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는데 보면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게 일괄해서 경지정리 시행하는 현상이 있느냐?  특수성을 고려합니까?  예를 들면 그 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건설과장 민영근   지금까지 하는 건 검토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2000년 사업지구가 확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그러면 변경이 곤란하겠군요.  하우스 기계화 경작로를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하우스농사는 대부분 결실기 수확기에 우리 나라에 대부분 비가 많습니다.  여름철에 3일 정도만 물에 침수되면 작물이 1년농사, 반년농사 지은 것이 허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논농사는 경지정리가 됐다고 해서 똑같이 챙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도작은 배수시설이 문제기 때문에 자연정화부분이 있습니다.
  하우스부분은 시간을 급박하게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지역과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 아니고 그 지구안에 단지안에 시설하우스 지구가 얼마나 있는가를 대비해서 그 순위를 정해줄 어떤 의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내년에 정해진 9개지구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거의 대부분 변경이 곤란하고 한 지구는 다소 유동성이 있는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지구하고 농조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조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저희들이 1·2㎞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 남부에 신안, 단성, 신등, 생비량, 시천은 천평에 일부 상당히 늘어 났거든요.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를 차황뜰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도작은 후순위로 해도 되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그 해당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군의원에게 설득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조정할 수 있으면 2000년 사업부분부터 최대한 조정해서 정말 농가에 다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 구역이 농조구역이 아닌 데는 일반구역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이서우 위원   농사구역이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일반구역은 산청군 땅이고 농조구역은 산청군 땅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산청군 땅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일반구역에는 사업하기가 쉽고 농조구역에는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도의 통제를 많이 받다보니 도에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수준 정도가 되어야 되고 또 사전에 기본계획이 돼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농조에서 신청한 걸 조금 수정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주도록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 지금 농조구역하면 일반구역보다는 경지면적당 수확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 예정지가 농조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민영근   우리 군에서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큰건 농조에서 빠져 있고......
이서우 위원   앞에 보시다시피 눈앞에 보니 그렇는데 도로포장을 하나 하다보면 예를 들어 말합니다.  포장옆에 수로가 붙은데 보면 농조구역이 아닌데는 수로를 해요.  농지기반시설을 한다 말입니다.  농조구역이니 도에서 해줄건지 모르지만 그것을 안 하고 놔두고 다음에 도로포장하고 나서 또 다시 수로를 하려니 도로를 파고 수로를 하려면 이중경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먼저 번에도 서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로포장할 때 밑에 들어갈 수로관도 한몫에 해야 되지 또 하고 나서 뜯고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이지 진짜 주민을 위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다른 구역은 이러이러한데 이 부분에 공사를 해 다시 뜯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제가 방향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부대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자료가 뒤에 부대비가 나옵니다.  읍면 전도 부대비는, 즉 말하지만 설계비는 빼고 출장비만 줍니까?  여비만 줍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설계용품비하고 담당공무원 여비하고 이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위에서 설계 부대비는 군에서 쓰고 여비는 면에 전도해 줍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여비는 한정되어서 주는 건 아니고 읍면에서 용품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어떤 읍면에 감사를 하다 보니 처음에 물으니 부대비를 받은 적이 없다 하니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되는건지 부대비를 받고도 모르고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부대비를 읍면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부대비를 전도해준게 19,166천원인데......
박삼서 위원   생초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읍면별로는 지금 자료 내역이 없습니다.  19,166천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기준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봤을 때 읍면에 시행지시한 사업비보다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김상종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물어 봅시다.  11페이지에 읍면에 5,100천원을 전도해 줬는데 이것은 만일에 예산액중에서 어느 항목을 정해서 읍면에 내려 줍니까?  측량수수료입니까?  평가수수료입니까?  여비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평가수수료는 군에서 처리해 주고 읍면에 용품비나 담당공무원의 여비라던가 이런 쪽으로......
김상종 위원   여비나 수용비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읍면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줬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부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더 수집을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내려가 보면 과장님이 말씀해 것과 상치되는 얘기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읍면에 직원이 공사장에 나갔는데 돈은 위에 본청에서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수집해서 드릴테니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행정하는데 정말 행정의 핵심들이 공무원들이 읍면에 있든지 본청에 있든지 동등한 대우를, 오히려 그것 이상으로 읍면에 있는 분이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되는데 이미 돼 있는 규칙조차도 안 지켜서 발생하는 걸 바로 잡으려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얼굴붉히지 말고 모든 건건마다 읍면에 부대비를 다 해 주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올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건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는 건 매건에 대해서 읍면에 부대비를 주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부대비라는게 사업 하나하나마다 말하자면 어느 1이라는 사업에 5천원이 되고 2라는 사업에 100천원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경우에 5천원과 100천원 다 주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2페이지에 각종 사업부대비 교부내역에 보면 해당부대비에 하고 사업비 교부액이 나옵니다.  사업비 교부액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보면 해당부대비에는 17,220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부액이 19,166천원입니다.  오히려 군에서 집행해야 될 것보다 전도를 더 해 줬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12페이지에 19,166천원은 읍면교부액이......
○건설과장 민영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읍면에 내려간 것은 순수한 부대비이고 저희들이 봄에 몇 개월씩 직원을 동원해서 설계시킨 건 사실상 읍면에서 설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줌으로서 효율성이 더 있을 뿐더러 거기 경비들도 군에서 부담합니다.  읍면장이 풀부대비로 불평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군에서 면에 내려줄 부대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즉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12페이지에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번 항목 산청읍외 8면에 사업지도 교부액이 180백만원인데 해당부대비가 1,600천원입니다.  읍면교부액을 6백만원 주었습니다.  이게 해당부대비액이 1,600천원인데 6백만원을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비율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읍면에 시행지시한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 금액이 1,620천원이 산출되는데 저희들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비의 부대비가 많이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6백만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더 줬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1,600천원인데 6백만원으로 더 줬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부대비를 따지니 비율을 내 봤을 경우에 180백만원에 대한 것은 1,620천원인데 실제는 6백만원인데 더 줬다는 것을.....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부대비가 실제 확보안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중에서 그런 것들은 읍면장이 볼 때에는 부대비를 군에서 다 싹 틀어쥐고 안 주는 것 아니냐......
서봉석 위원   차황면에 자체사업을 보십시오.  부대비가 많지 않죠?
○건설과장 민영근   8,500천원인데 4,900천원 내려간건 작게 내려 갔습니다. 
서봉석 위원   수해복구에서 많이 줬다 할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부분은 안준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부대비를 내려주는 이유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읍면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론동향 수집하도록 한다고 계속 읍면에 혼줄내는 식으로 닥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로 잘 한 것도 없어요.
  밑에 읍면에 물어보면 없어져야 될 쪽중에 자치행정과 행정계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건설과도 수해복구사업비 4백만원 더 줬다고 할게 아니라 밑에 못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주어서 많이 줬다고 상주는 건 아니니 그렇게 해서 항의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민영근   좋은 말씀인데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체사업비중에는 부대비가 확보안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비율을 가지고 산출하면 8,500천원 나오는데 자체사업은 읍면직원을 2∼3개월이나 동원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드는 경비를 군에서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4,900천원 내려간게 중요한게 아니고 군에서 지출한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면직원은 군의 종이 아닌가 생각한다는데 군에서는 다 챙겨 주는데도 불만이 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히 해 달라는 얘기이고 부대비라는 것도 타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다른 곳도 쓸 수도 있는 이유도 생기는데 명백하게 누가 봐도 공정성있게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기대한 만큼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 자체에 부대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안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군비사정이 상당히 안 좋으니 그 부분에 대한 부대비를 확보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포괄사업과 자체사업의 부대비가 예산에 반영안돼 있다 보니 읍면과 군정에 괴리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부대비, 면의 포괄사업비와 자체사업의 부대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간사 신종철   부대비 반영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면 포괄사업과 자체사업에 부대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사업을 추진하려면 담당직원 여비도 조금 문제되는데 예산사정때문에 지금까지는 확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필요하겠죠.
○간사 신종철   이런 부분 부대비가 없다보니 전번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여비가 없어서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부군수님께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과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 부분이 하천법에 적용되고 건축법에 적용되고 두 가지 법에 적용되는데 그러면 방재계하고 주택계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방은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해서 쌓아놓고 나면 건축부서에서는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하천에서 몇 m 떼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여서 지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건데 지금 건축물에 대해 원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지역계획과에만 얘기하다보니 방제계의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콜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각 과마다 건설과, 지역계획과가 서로 협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 원콜제라 하면 건축물 신고를 받았을 때 방제계나 지역계획과나 이렇게 해서 다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시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서우 위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건설과장 민영근   실무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먼저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각종 인허가가 들어오면 물론 건축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관부서를 다 망라해서 일단 담당주사급의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협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민원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레도 어느 면에 협의가 들어 왔는데 제방을 돌로 쌓아야 되니 옹벽을 쳐야 되니 이런 것때문에 방제계는 옹벽을 쳐야 되고 또 어디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다보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원콜제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군수 산하의 각 실과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김상종 위원   건설과 혼자만 되는 것 아닙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이런 민이 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해서 내려줘야 개인이 손해를 안 보죠.  기초는 다 해놓고 건물이 올라가는데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뜯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우리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군에는 전실과마다 협의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간곡히 협조될 수 있도록 그런 구성체를 만들어 협의를 하든지 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부군수님이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더 챙겨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발 부탁합니다.
민명식 위원   당시에 과장, 계장, 담당토목기사가 지금 아무도 여기 없는데 저는 오부 오전교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교를 토목계장님하고 시간이 있으시면 가서 둘러 보시고 제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전교를 놓은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원래 설계부터 조사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오전도로가 부곡까지 가면서 2차선으로 가다가 오전마을을 지나고 나야 다시 2차선이 됩니다.  오전마을 중앙에는 사실상 3.5m밖에 안 되는데 애당초 이 자리를 철저하게 조사했다면 그 금액으로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데 조사과정이 잘못됐든지 간에 지금 상당히 오전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오전지구안에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빈번해서 건의를 해서 방지턱까지 만들어 놨는데 방지턱이 어떻게 된건지 너무 낮아서 사실상 택시를 하는 분들은 바로 총알입니다.  얼마 전에도 경운기를 끌고 나오다가 택시하고 받아서 사람이 다치고 했는데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정문이 있습니다.  오전에 들어가면 정문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그 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께서 좀 더 조사했다면 그 돈으로 얼마든지 우회도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서 도로를 불편하게 해 놨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위험에서 오전주민이나 학생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군도에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변상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변상시킨 예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파손시에는 보험회사나 변상을 안 물립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한 건이 있는데 산청-척지간 도로에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서 보험회사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요구했더니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시설해준 예는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 건입니다.  산청-척지간 도로에 변상물린게 매년 몇 번 수리합니까?  몇 회 정도 보수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건 없을 것이고 어쩌다 1·2년에 한번씩 사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심합니다.  그렇다면 선형을 바꾸든지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니가 잘못하니 다쳐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아닙니까? 부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부술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힘닿는대로 도로개량하도록 도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국지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장면 석남리 송정유원지 밑 건너편 논에 제방이 수해만 지면 터집니다.  상습적으로 터지는데 왜 터지냐 하면 이 쪽에 있는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팔아서 터지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옛날에 육군본부를 팔았다고 다시 사서 넣어주고 유원지를 개발해 줬는데 저런 곳이 군내에 있는지, 수해복구는 했지만 매년 비가 오면 터지는 데가 있다면 그걸 조사해서 군에서 사들일 방법이 있는지, 또한 하천부지를 불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개인이 사도 괜찮다 이런 확실한 답이 있고 나서 팔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줄 아는데 거기에 논을 제가 묻는 건 논을 사들일 용의가 있는지와 앞으로 하천관리를 불하하든지 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는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에 대한 토지편입 관계는 저희 현재까지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지 해마다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를 바로 파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하천부지 불하는 실제 공식적으로 불하된 건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천부지로 돼 있는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옛날 세무서에서 하천관리하고 할 때 편법으로 불하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수해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불하해준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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