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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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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10일(금)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 재정경제과
  4. - 자치행정과

(10시01분 개의)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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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종합민원실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도 계속해서 재정경제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정경제과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0일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선서서 제출)
○위원장 조종명   재정경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무담당 이대우계장입니다.  이형우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정운석 경리담당입니다.  조종섭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정재 유통담당입니다.  최영락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질의는 1문1답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박과장님, 5페이지, 나항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정산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농업협동조합에서 146,800천원짜리 이 사업은 정부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공용식 위원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전체는 426,000천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융자가 146백만원입니다.  융자만 포함해 놓았는데 국비지원이 73백만원, 도비 73백만원, 자부담 이렇게 426백만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은 여기에서 포장농산물을 수집해서 포장까지 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금년에 이것을 완공해서 산청농협에서 양파, 단감등 700농가가 참여해서 760백만원 어치를 서울물류센터에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단성 단감작목반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군비지원 15백만원 지원하고 농협 15백만원 부담하고 작목반에서 13백만원 해서 총 43백만원 투자했는데 50평 소규모의 자동포장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완공했는데 여기에 단성 단감 재배농가 46농가 160백만원 어치의 포장에 대해서 서울 평창동, 양재동 물류센터에 판매한 실적이 있고 산청물류 표준화사업해서 하나 지원된데 있습니다.  이것은 산청농협에 지게차 물건을 실어 가지고 차에 싣는 지게차 구입대금 보조 1·2천입니다.  보조는 국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산청 영농조합에 선별기구입입니다.  선별기 6대를 보조 14,300천원 주고 융자, 자부담해서 6대 구입해서 각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집행부의 태도가 아주 안 좋은데 집행부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이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증인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감사하는데 집행부에 지금 과장님이 나와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과장은 바쁘다고 출장내면 계장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문제가 있고 자료낼 때에도 지금도 부의장님이 물으셨는데 감사자료라고 낸건지, 최소한 의회가 요구하면 의회가 뭣때문에 요구하는건지 감사자료에 쪽수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국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비율이 나와서 집행금액에 대해 이렇게 칸 하나 더 그으면 되는데 요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사서 엑셀 깔아서 하면 애들 장난인 것 아닙니까?
  농협에 가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고 집행부 책임자가 저는 네, 안 하겠습니다.  감사기관중에는 군수님 절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계속 가니 작년도 감사시 지적받았던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될 때까지는 감사를 정회를 선포를 하고 위원끼리 간담을 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호기   보조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예, 의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저도 1대, 2대를 거쳐 왔습니다마는 감사장에 자치단체장 내지는 부단체장이 임석하지 않은건 이번 감사에 처음 봅니다.
  작년에도 김희수위원이 감사위원장을 하실 때에도 적어도 부군수는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오늘같은 재정경제과나 자치행정과 감사를 한다면 재정경제과에는 부군수가 경리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주목적이 우리가 돈과 관계되는 문제를 감사를 아무래도 하실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최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감사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봉석위원이 제안한대로 제안에 동의하면서 참석할 때까지 무한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 말씀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사실 서봉석위원 제안한 내용이나 의장님께서 부수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나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먼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연히 최소한 군수가 본래 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군수가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임석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의회를 약간 경시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히 명색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군수, 부군수가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의장 김호기   예산심의와는 다릅니다.
김희수 위원   출두를 요청합니다.
○간사 신종철   추가 자료제출인데 24페이지, 어느 정도 감사에 대한 자료부실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24페이지, 인명구조장비 11종 해 놓고 총 금액이 나왔습니다.  11종이 뭔지 또 물어봐야 되니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것이 금액자체가 모터는 얼마, 다른 건 얼마 이렇게 되어 나와야 되는데 모터보터외 11종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뭘 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역시 25페이지에 종합민원실 집기부분입니다.  단체 수의계약해서 전체금액 26종 해서 나왔는데 26종을 뭘 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도 하고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에 옵션부분은 빈번하게 얘기한게 아닙니까?  그리고 M2300, 64MB, 4.3GB 이런 부분을 요구한게 아니고 전체 제품사항에 대해서 옵션을 요구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덧붙여서 정보통신계장이 나와야 됩니다.  옵션이 뭔지 모르면 가르쳐 줄테니......
○간사 신종철   26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1식 23,200천원 구입현황에도 나오는데 물품 견적에는 빠졌습니다.  타인견적을 요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29페이지, 음향시설구입 타인견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입선이 단계전자에 12,600천원에 대한 견적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26종외 몇 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서봉석 위원   전산장비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 25쪽에 컴퓨터 해서 BM2300, 64MB, 4.3GB 컴퓨터 100대 이렇게 돼 있고 노트북 1대 해서 세 번째 칸에 보세요.  삼성전자 650-S, 32MB, 3.2GB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모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모뎀은 처리속도를 말하는건데 이 돈 차이가 100천원씩도 차이납니다.  조달청에도 LG에서 넣었는데 그 사실을 고백한 공무원이 있어요.  회사직원이 있는데 자기는 삼성을 누르기 위해서 싸게 넣었는데 결국 국고에 손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에는 이익을 주었는데 국고는 손실되었다고 했는데 사양을 엉터리로 넣었습니다.  가격은 100천원, 200천원 더 나갑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까는 건 껍데기만 하는게 아니고 이 자료 전산관련장비에 관련된 자료 있는건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간사 신종철   정확한 건 모델명이고 모델에 대한 CPU가 나옵니다.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이 부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박삼서 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도 면감사를 가보니 자료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거기에서 강도높게 하려다가 어찌보면 위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서는데도 관계공무원 계장이 앉아 있고 그런 걸 느껴서 그 당시에 이의를 하려다 면사무소까지 가서 하겠나 싶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료부진한 건 하려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더라도 그 동안에 담당계장님도 가시고 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다음 관계부서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자료준비는 새로 해 오시고 김희수위원 말씀처럼 군수, 부군수를 임석해서 강도높게 해서 앞에 이런 대부분이 마음에 걸린건 잘못했기 때문에 정회를 할 동안에 과장님이 올라 가셔서 실장님, 군수님, 부군수님이 상의하셔서 그 다음에 오는 과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강도높게, 어찌보면 정산명세서를 이의달라고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정회하고 나서 해도 됩니다.
박삼서 위원   다 알아서 해 오세요.
○위원장 조종명   재정경제과장님은 방금 위원님들  요구하신 추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일정  추가로 필요한건 위원님이 요구해 주시고 회의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위원들로부터 수감기관의 태도가 부실하고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수감기관의 장인 군수나 부군수님이 꼭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일은 보시고 수시로 시간이 계시면 계속 계시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도 수시로 들리셨다가 감사하는 걸 보시고 아무래도 최고 책임자가 위원들이 바라는 사항이나 주민에게 듣고 정보를 얻은 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가 물론 있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위원의 감사의견이나 지적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 감사위원도 같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군수님은 일정이 바쁘십니까?  
○부군수 조용규   군수님이 밖에 나가고 안 계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오후회의에는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바쁘시면 참석을 꼭 안 해도 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것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이 의례 필히 참석해야 되고 제가 감사 첫날 시천면하고 신등면하고 두 군데 감사반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감사태도랄까 도저히 위원 너거들 와서 하려면 하고 이런 식입니다.  전부다 자료 자체가 각각 3개 분야 있는데 한 두군데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자체가 연관성이 없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질의를 해 주고 그 자리에서 면장님에게도 좋은 이야기로서 하고 왔습니다.  역시 오늘 이 본청 감사에서도 정말 이런 사례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위원들 자신들에게 하나의 모욕이고 또한 무시당하고 있다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감사의 어떤 분야를 발견해서 벌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서로 좋은 의견을 대화로서 감사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정말 이건 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마음이 떨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후부터 좀더 감사 수감태도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예, 서봉석위원. 
서봉석 위원   지금 감사받는 최고 책임자의 증인이 누구냐 하면 군수님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우리가 위원들도 다 압니다.  특별히 바쁘고 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한 일같으면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과 상의하셔서 위원의 동의아래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군수님의 권한대행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군수님이 다른 시군에 가보면 제대로 정신자세를 바꾼데 가면 이 감사일정중에는 군수님 일정을 다 취소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군민에 대한 예의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군위원이 설령 아무 것도 모르더라도 10분만에 다 끝냈더라도 왜 군의원이 질문을 안 했더라도 횡간을 읽어가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위원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수님이 외국이나 관외로 나가 계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군수님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물론 부군수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그 때까지 정회를 선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신종철   일단 군수님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 자리를 이석한 경우에는 부군수님이라도 부군수님 자리에 앉으면 적어도 1년의 살림살이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간중에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군수님이 참석이 안 되면 부군수님이 자리에 앉는 이상은 정회를 하도록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님 뜻을 받아서 방금 부군수님도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군수님이 멀리 나가 계십니까? 
○부군수 조용규   관내에 나가 계십니다. 
○간사 신종철   군수님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종 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지금 나가 있는 분의 회의참석을 요구하고 계신데 지금 바로 오시라는 건 무리이고 오후부터 하도록 하고 오전은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일단 실제로 감사하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위원들을 대하는 집행부의 마음자세도 문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본청에 할 때에는 군수님이 한 번 정도는 잠시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의례적으로 하는건데 어제는 군수님, 부군수님 얼굴도 안 비추었습니다.  그런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감사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집어내는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 대하는 태도부터 예의가 있어야 되는게 기본예의인데 오후도 중요하지만 실제 오후 한 두 시간 늦게 하면 합니다.  군수님이 관내에 계시면 올동안에 하고 나서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이런 내용을 군수님이 직접 와서 내용을 듣고 감사태로도 잡고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성의있게 대답할 것을 선서했고 위원장님도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범위를 넘어서도 답할 것까지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없고 과장이 출장나가 버리면 계장이 감사받을 것입니까? 
○의장 김호기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는거나 또 제가 느끼는바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일단 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감사장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두 말할 여지가 없고 자료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종실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작년 혹시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예.
○의장 김호기   올해와 비교해서 어떤 판단이 들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장 김호기   1/7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으로 봐서 1대부터 감사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것과 비교하더라도 1/7 수준밖에 안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석관의 임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감사자료가 부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의 감사자료 요구가 잘못된건지 제출에 문제가 있는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순간순간 점심시나 아침 일찍 오셔서 필요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보완해서 그 때 문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답변으로서 결정권자는 군수 또는 군수를 대행할 수 있는 부군수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답변이라는 건 과장의 답변이 그게 갭이 되어서 올라가는 과정에 부군수선에서 무산될 수도 있고 군수선에서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건전한 대안제시를 했던 일들도 결재과정에서 무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자가 있으면 누가 안 와도 좋다 이게 안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오늘은 군수가 관외출장이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보다는 소위 우리가 평할 때 상위기관으로 평하는 도에서도 절대 감사기관중에 허락없이 감사장에 책임자가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 지방의회에는 국회의 축소판입니다.
  지방법이라고 해서 약하고 국법이라고 해서 강한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 주민의 생활과 연계되는, 그리고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짧은 시간에 회의식으로 다뤄야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특별한 어떤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80% 이상의 수준은 준비가 되도록 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서봉석 위원   재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민위원 말씀부터 듣고 하도록 합시다.
민명식 위원   저도 시천과 신등면 감사를 나갔습니다.  감사를 하고 마지막에 느낀건 정말 이거 위원으로서 회의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정말 신등면의 감사자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들 데리고 노는 거지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치사항이 법적근거가 없는지 그걸 한번 전문위원에게 묻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안 물어봤는데 조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조치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말 신등면에 가니 위원들 데리고 노는 거지 자료가 아닙디다.
  의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결국 대하는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알겠고 한데 우선 감사의 태도부분입니다.  자료부족하고 수감기관의 장의 태도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정회를 하자, 하지 말자 2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간사 신종철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해서는 표결하시든지 거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김희수 위원   정회를 해서 시간끄는 것보다는......
○간사 신종철   집행의 책임자가 와서 들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최고 책임자가 없으면 보조책임자인 부군수가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게 분명히, 지금 정회를 하고 군수님이 내려오시면 감사의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들어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군수님이 오셨는데......
○간사 신종철   오셨더라도 정회요구가 들어 왔으니 거기에 대해 표결하시고......
○위원장 조종명   지금 11시5분이니 11시15분까지만......
○간사 신종철   시간요구를 안 했습니다.  정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예, 서봉석위원.
서봉석 위원   오전에 두 번 정회한 이유는 집행부의 감사태도였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고, 두번째로는 각 실과에서 감사를 받을 때 보면 지금 증인으로는 실과장만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계장들이 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수치나 여러 가지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틀렸더라도 책임을 물을 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마는 재정경제과부터 시작하는 어떤 감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장이 답을 할 때에는 본인이 대답한 부분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서를 한번더 하더라도 선서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받고 회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 2가지 의견을 냅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 이하는 감사선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책임지는 선에서 양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과장의 책임으로서 양해를 하고......
서봉석 위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감사가 오후에 있을 겁니다마는 정보통신계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특수성문제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했을 때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한 계장만 찍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들도 통칭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전결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을 요하고 군정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삼서 위원   하여튼 서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희수위원도 일리있는게 실제 감사는 계장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같이 배석시킨 이유도 잘 해보자는 의도에서 그렇고 혹시나 담당계장들이 불성실하게 답했을 때 어떤 보고를 듣고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해 보자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답변이 성실치 못할 경우는 군수님이 문서로 받는 것보다는 현실감있게 보면서 의원과 관계부서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서위원, 책임추궁보다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 잘못됐을 때에는 틀림없이 있을테니 오늘 서로가 마음속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마음으로 믿고 어찌보면 21세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감사하는 자체가 잘 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지적하기 위해서 있지 않은거니 내년 21세기에 들어서 좀더 나은 산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니 일반적인 부분은 서위원이 양보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서위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여기에 언급될 수 있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본다면 담당주사는 안 되는데 증인으로서 답변한다면 담당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서위원의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하고 증인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종명   답변하는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위원 송귀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지 단순한 답변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서봉석 위원   만약 전문위원 말씀이 충분히 설명된 것 같은데 지금 간부공무원 소개를 할 때에는 우리에게 예의상 인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에 대한 것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답변하라는 것으로 배석했다고 봅니다.  설령 답은 담당과장이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자료를 냈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사받거나 위증됐을 때 자료를 낸 사람도 연대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낼 때 정확히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왜 생겼냐 하면 각 계에서 감사자료 통보가 가면 쭉 해서 취합하고 다시 과장님 선에서 토론해서 그걸 기획감사실에 넘겨 부군수, 군수결재를 받아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색이 공무원 500명이 담당하는 업무중 수치나 자기 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를 빠뜨려 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읍면감사시 읍에는 감사에 대해서 너그럽게 감사해서 바로 잡아 주려는 것으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누차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태도가 아주 자료가 불성실이나 감사받는 자세가 안 좋아, 앉아 있다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감사에 정말 임하는 자세와 위원은 산청군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특수한 개인의 사감정이 아닌 이상 바로 잡아 놓아야 영원히 후손들이 다가오는 21세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 오히려 큰 주춧돌을 놓는 차원에서 두 가지 얘기드렸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나오셨으니 군수님 앞으로 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한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담당자들도 발언하고 답할 때에는 설령 그게 과장을 통해서 발언되더라도 자료내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선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용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과의 최종 책임자는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답변을 할 수만 있으면 담당주사까지 선서를 안 해도 그 과에서 과장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도 무관하다 싶습니다. 
이종실 위원   서위원 말씀도 좋고 전부다 좋습니다마는 타당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잘 안 됐을 때는 담당계장이 메모를 한다든지 또 과장님에게 대리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그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꼭 선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조종명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원칙은 감사장에서 증언하든 안 하든 답변할 경우에 증인선서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도 그랬는데 감사개시할 때 담당과장이 선서를 했고 담당주사가 배석했는데 그건 뜻이 담당과장의 선서에 대해 보충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나 중요자료 메모나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 답변을 상세히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별도로 선서를 안 해도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짚어서 넘어가서 진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아예 벽두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종명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서봉석 위원   어제 사실은 해야 되는데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번거롭긴 합니다마는 감사장에 임하는 담당주사들도 같이 선서를 받도록 합시다.
서봉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끝나는거지.
○전문위원 송귀준   선서를 하고 안 하고는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서위원하고는 깊이 얘기를 안해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답변이 진실한 답변을 했을 때 궁하다 해도 과장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니 모른다 하고 미뤘을 때 계장은 선서하지 않았으니 엉뚱한 답변을 했을 때 계장에게 증인선서를 안 했으니 책임이 없다......  여기 관계규정에 보면 그렇습니다.  실과장급 이상만 의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반드시 선서를 시킨 다음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키지 않았으면 고발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우스갯소리로 지방자치법 들먹이면서 의회에 나가서 발언도 못 하는게 하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계장들은 이름하여 담당계장들은 의회에 나와서 보충발언이고 참고발언이지 주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답변자의 보조......
김희수 위원   그렇죠.  답변자의 답변이 궁했을 때 참고로 가르쳐주는 것이지......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통일을 합시다.
박삼서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서위원은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경우도 집행부와 의원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어서 그런데 평상시 집행부 담당계장들과 위원간에 신뢰성이 없고 대답자체가 긍정적으로 일회용으로 하다보니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선서를 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보면 실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추궁하기에는 조금 그런 기분이 있으니 일단 이렇게 합시다.  저는 담당과장님이 책임을 지되 거기에 답변이 궁할 때에는 밑에 담당계장님과 충분히 수렴한 후 시간은 늦어도 좋습니다.  답변 한마디라도 책임질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계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난후에 답변이 틀림없도록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의견토론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 말입니다.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구입현황에 보면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계약을 하면서 계약자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일전자, 도레미사 전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단계전자입니다.  단계전자는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없는데 단지 단계전자는 쉽게 얘기하면 소개하고 와리먹는 회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단계전자하고 계약을 했다면 제일전자하고 유일전자는 도레미사는 타인견적서를 넣었을 뿐 계약은 못 했습니다. 계약자의 견적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잠깐요, 여기는 지금 붙어 있지도 않고 또 이 업체가 또 타인견적서에 보면 도레미 견적서는 누가 봐도 가짜라고 눈에 보입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산청군에서는 날짜도 없이 넣으면 보고 견적서 다 하고 해 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관공서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요해야 되는데 날짜도 없습니다.  몇 년도에 작성한지 날짜조차 없는데 견적서에는 확실한 날짜도 안 찍히고 사업자등록만 찍혀서 있는데 이 두 회사건 타인견적서이고 실제 계약자 견적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산청군청에서는 이런 엉터리견적서를 붙이고 타인견적서를 붙여 놨는데도 확인을 안 하고 계약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실제 단계전자 거기에는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능력이 없어서 시공을 못 하는 회사입니다.  시공능력이 없어서 계약조차 못 합니다.  단계전자는 라디오 몇 개 갖다놓고 하는데 실시자체를 못 하는데 자기들이 시공을 안 했습니다.  시공한 건 타인견적을 넣은 제일전자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서 단계전자하고 계약됐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덧붙여 단계전자 대표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현재 저에게 추가 자료요청해 놓은게 있습니다.  12,600만 계약견적서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대표자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저희들 복사본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갑수씨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상호는 제가 볼 때에는 희미하게 나와 있고 사업장조차도 희미하게 돼 있습니다. 원본을 부탁드리고, 상호가 세자정도 되는데 원본을 가져오세요.  이것은 나중에 원본제출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덧붙여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실내체육관에 가서 기술적으로 모르기는 한데 전자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실내체육관에 음향이 불량해서 몸체하고 확인을 하니 몸체 따로 이고 스피커 따로이고 전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해 봤더니 그건 각자 자기출력이 틀리기 때문에 음향이 잘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돈을 20,000천원씩이나 들여서 음향기기를 구입하는 산청군청이 과연 엉터리 서류를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죄송합니다.  구입한 날짜를 사전에 챙겨보니 98년4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오기전 일인데 내용을 대략 들어보면 용량이 1.5kw인데 예산에 맞게 시설하다 보니 1.5kw가 되다 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자체도, 현재 답변을 볼 때에는 충분한 내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돼 있는 실내체육관 현장 방문을 감사중에 요구합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볼 때에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예산에 맞추다보니 기계가 나쁘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에 다시 음향기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예산확보를 더 하더라도 처음 구입할 때 정확하게 잘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지금 그걸 버릴 겁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 기계가 잘못됐다, 지금 못쓰는 기계를 바꾸어야 되면 예산은 곱으로 들어갑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물품구입에 대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무런 책임성이 없고 내돈아니니까 쓰다 안되면 바꾸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민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기자제를 활용할 수 있으면 방안을 관계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군청내에서는 기사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위원장 조종명   규격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박삼서 위원   지금 민위원과 신종철위원 말씀하신 자체가 12,600천원이 견적에 나와 있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나왔는지, 돈에 맞춘 것인지 실제로 돈은 그만큼 많이 들어도 견적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 불량기계를 가져온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관을 관리하는 건 재정경제과가 아니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이서우 위원   그런 물품구매 따로 하고 예산 올리는 부서 다르고 이래 놓으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품구매시 담당과장님은 어느 부서 누구입니까?  계약한 사람말고 예산을 올렸던 건 재정경제과에서 올려 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관에 음향시설 관계가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구입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지금 실내체육관에서는 체육관기능 뿐만 아니라 산청군 자체에서는 많은 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 실제적인 음향시설이 돈을 들여 시설을 하고 난후 행사를 해 보니 음향시설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타 행사를 하면서 타지역이나 그리고 타회사에 다가 별도 음향을 요구해서 대여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여금액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했다면 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속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음향시설이 됐다면 주민불만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입과 견적서가 제대로 된 사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현장방문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현장을 갔다 와서 합시다.  
박삼서 위원   현장을 갔다오면 시간이 많이 간다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전부 다 갈 필요는 없고 견적서에 있는 수량하고 용량하고 이걸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내용이나 성능은 견적서 대로 올라 왔으니 두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고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김희수 위원   김상종위원 말씀대로 한 두분 위원님이 가셔서 납품된대로의 모델과 규격 그런 부분이 맞는지 그것만 확인해 오시고 또 확인에 앞서서 근본적인 부분은, 좀 좋게 이야기할 것같으면 우리군의 음향전문가가 없어서 그렇다 할 뿐이고, 한단계 더 가면 자문을 구할 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텐데 제대로 된 음향시설을 구입했으면 됐는데 엉터리 업체에 엉터리 견적을 해서 엉터리 시공을 하니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때 당시에 체육관준공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엉터리 제품이 납품되어 졌는지 알아보려면 알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한 두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다녀오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감사중에 신위원과 민위원 두분이......
○간사 신종철   진도가 나가버리면 감사내용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니 갔다 올 동안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상종 위원   예산서대로 돈대로 했는지 예산서를 봐야 되겠고 그때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군지도 챙겨봐야 되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다 챙겨봐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이 부분은 민위원이 질의했으니 저희들이 몇 명 갔다 오고 나서 다른 부분에 질의하면서 보충해야 될게 있어 정회를 요구했으니 위원장님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담당자와 과장, 예산이 얼만지 챙겨 볼테니 정회를 해서 갔다 오도록 하지요. 
○위원장 조종명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과 민명식위원이 현장확인 관계로 정회를 했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를 신종철위원이 보고를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현장확인 관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구입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예산산출시 7,000천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견적받다보니 14,000천원 정도 견적이 들어오다 보니 금액에 맞추어서 음향을 설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앰프가 300kw이고, 필요량은 적어도 실내체육관 규모에서 5,000kw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되려면 현재 주앰프 모니터 앰프의 용량이 1,000kw밖에 안되기 때문에 1kw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음량 수준이 떨어지고 주앰프 나오는 용량이 총 300×300해서 60,000kw인 반면 주스피커는 보통이 400kw 그리고 최고 용량이 800kw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주엠프 300kw이고, 주스피커에 보통 용량이 400kw이고 보니 지금 결론적으로 주엠프 용량은 적고, 주스피크는 크다 보니 강물에 큰 댐 세운 것입니다.  물이 안 채워진다는거죠.  그러다 보니 음량은 상당히 적어도 100kw짜리 전구등의 불밝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차이나다 보니 음량을 올릴 수밖에 없고 제대로 행사도 될 수없다.  
  실예로 제가 올해 행사를 3번 정도 했는데 제가 3번 대여에 3,000천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약 600천원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간행사가 10번만 되더라도 10,000천원 이상 소요되는 주민들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시에 상당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동행했던 과장님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병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방금 신위원님이 지적하셨던대로 저도 현장에서 보고 또 옆에 관리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육관시설에 좀 음향시설이 맞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좀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사전 검토하고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문화의집이 증축되어 새로 설치돼 있으니 거기라든지 여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여타 시설에 관리전환을 하든지 그래 놓고 운동장에는 실내체육관에는 시설에 맞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덧붙여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물품들 자체가 지금 현재 정가기준하고 구입기준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확인된 사항이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간사 신종철   그런 부분도 정수물품구입시 소비자가격을, 충분한 가격표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시설도 보니 5%내지 10%밖에 DC 안돼 있는데 이런 가격문제도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을 아끼고 하는 건 좋습니다.  영구기계나 이런걸 설치할 때에는 이게 돈에 맞도록 기계를 사지 말고 그 공간에 필요한 시설같은 건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서 다시는 손 안 대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보니 시공한 그 사람 얘기는 돈이 14,000천원 드는데 예산은 7,000천원밖에 안되고 이것으로 맞춰내라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시공했다는 겁니다.
  계속 쓰는 시설장비를 구입하면서 예산에 맞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추경에 하더라도 돈을 더 보태야 되겠습니다.  이 시설로는 안되겠다 해서 예산을 따서 시설해야 됩니다.  아낄게 있고 안 아낄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시행부서도 그렇지만 계약부서에서도 명심하고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집 26쪽입니다.  8번 항에 보면 3년이상 장기체납자내역이 있는데 체납사유에 보면 행불이 많습니다.  행불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행불은 원칙대로 따져보면 거기에 살지 않고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런 사람은 행불로 봐야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행불의 대부분이 읍면직원이 그 집을 몇 번 가보고 해도 집에도 잘 오지 않고 또 어디에 장기출타해서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런 사람들만 행불이라고 꼭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왔다 갔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성실하게 체납세를 독려했다는 실과 보고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서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 줄 걸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받기 어려우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회피성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 이 감사자료 8항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세와 관계있기 때문에 장기체납자에 대한 이 부분 체납사유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라 했는데 협동조합에 146,800천원 건물기계를 구입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융자라고 했는데 융자가 아니고 보조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146,800천원은 국비73,400천원, 도비 73,400천원해서 지원이 146,800천원이고 융자도 14,6800천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결국 융자해 주셨다는 소리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융자도 있고, 보조도 있고 여기 146,800천원은 보조입니다. 국비, 도비보조입니다.
박삼서 위원   다음에 보면 지게차 한 대 구입해서 이것도 융자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국비10,000천원, 융자 6,000천원, 자부담 4,000천원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런 걸 꼭 군에서 농협같은데가 우리보다는 경영이 잘 안되어서 사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기관 협조가 잘 되어서 사주는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도에서부터 이러한 물류표준화 대상업체를 받습니다.  대상기관이나 대상작목반은 여기에 공문을 내니까 영농조합도 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도에 올리니 승인이 왔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불만입니다.  영세한 사람이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 자기 돈이 없어서 해주는 건 가능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실제적으로 우리군보다는 낫습니다.  직원들의 보너스도 1년에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까지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농협에 지원되는 지게차는 금서포장센터에 들어갔는데 각 농산물이 자동포장 돼 나오면 사람이 차에 실어야 될 걸 지게차가 실어주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인건비로 해서 하려면 그 부담은 우리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농협에 지원되지만 그 혜택을 우리 농민이 받습니다.
박삼서 위원   농민을 도와주는 건 군이나 농업협동조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도 농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융자하고 자부담해서 10,000천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농협이 산청군 전체 통합되고 나서 상당히 농민들에 대해서...... 겉으로 보면 외부적으로 상을 받을 때 보면 하나기 때문에 독식적으로 상을 몇 개 받아 옵니다.  도나 중앙으로부터 농협중앙회쪽에서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청에 무이자로 자본보조도 많이 해 줍니다.  좋은 조건으로.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하는 박위원말씀이 저와 같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농민들의  생산시설이나 기반에 대해서 투자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도 아주 정책방향을 보면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청에서 왕겨포장도 해줘야 되고 지게차도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장, 재무과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자리에서 듣고 이것은 모든 공무원은 분명히 경중을 가려서 산청군안에 농협조합원이고 그러면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먼저 직원들이 가져 갈 그런 부분은 챙겨 놓고 딱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재정경제과장이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면서 특별히 그걸 농민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삼서 위원   농업협동조합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는 말만, 겉으로만 그렇지만 속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농민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저는 군에 있으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산청군이 왜 발전이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산청군에는 군 따로, 농협 따로, 기관마다 따로 놉니다.  이 관계를 군에도 추궁하고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군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농협조합원은, 군민은 조합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따질 때에는 농협이 안 따라 오면 따라 오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안되면 뭐라 해서 꾸중도 해야 됩니다. 단결해서 해야 되지 따로 놀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나는 군수기 때문에 군에만 책임지고, 조합에서는 조합만 책임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올 수 있도록 여건도 줘야 되고 책임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앞으로 충분히 해서 우리가 도와주자 하는 이야기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미리 사업계획을 짜기 전에, 예산을 짜기 전에 농협과 관련부서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서로 수월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작년 예산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 사업은 금년 7월달에 1회 추경을 마친 이후에 도에서 군비부담없이 국도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하다보니 1회추경에도 안 들었고 당초예산에도 안 들었습니다.  결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립전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런 부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올라와서 그걸 처음부터 올리지 말아야지 안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농업협동조합에 왜 특혜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군비부담 없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운영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어제도 이런 걸 한번 짚었는데 위원회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사실 집행한걸 보면 연말에 얼마 집행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만 요청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요청해 놓고 쓰는 건 1/3 정도밖에 안 쓰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맞추어서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요구해 놓고 쓴건 1/3정도 썼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서봉석위원님이 체납자 말씀하셨는데 저도 체납자이야기입니다. 
  열악한 자주재원속에서도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어제 산청읍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송경리에 탱크로리가 취득세를 안내고 있는데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상 천마통운인데 자기들은 결국 어떤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 회사를 차등분할 매각해 놓고 있는데 차주 취득세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만 받으라고 조울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과에서 읍면과 합동으로 가서 독촉해 봤으면 합니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특히 말씀하신 천마통운에 대해서는 군에서 읍면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어찌된거냐 하면 차가 총48대인데 특수차가 당초 회사설립시에는 48대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나와서 도에서, 이차가 보니 짚차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주에게 다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중부과입니다.  법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군에서 계속 설득하고 해서 총 48대중에서 14대는 못 받고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연한을 교체할 때 이럴 때는 세금을 안내면 교체승인을 안 해주니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곁들여서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다, 체납세 쉽게 얘기해 미수금은 얼마다 하는데 안주는 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받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단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단성에 남도산업은 동방세라믹이 되었다가 적벽돌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번 경매도 거치고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단성 청계리 세기사라는 개인이 하는 약간 사기성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주인이 제 후배인데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과감히 못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게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저희들도 저희 체납세가 줄고 좋은데 결손처분을 공무원이 조금 조심합니다. 도에서 감사하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요건에 안 맞는 것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요건에 어느 정도 맞으면 과감하게 처분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주로 세무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중과세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이의가 많이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위원들 모아 놓고 사전에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무원 몸조심한다는 말끝에 하는데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라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받을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30페이지, 저온저장고 운영 실적했는데 생비량에는 30,000천원에 10평이고, 신등에는 28,000천원에 20평입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평수가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가격은 비슷한데 생비량은 10평 지으면서, 시설에 기계차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보조금부분 같은데 지금 자부담부분이 조금 더......
박삼서 위원   2,000천원때문에 10평 차이가 난다는 건.......
○사무과장 권두원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나타나길 그렇게 나타나서 그런데...... 
○간사 신종철   32페이지, 군금고실적부분입니다.  4번쪽에 보면 국고대여쪽에 예치기간이 1월4일부터 15일까지 10일 정도 했는데 이율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 이자가 전혀 없습니까?  10억에 대한 이율이 전혀 없고 이자액이 전혀 없습니다.  1월4일부터 약11일 정도 예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자계산기간동안에 이것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세 번째 보면 25일부터 29까지 5일간의 이자율이 8.5몇 해서......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자액은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자액이 없는 이유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위가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미만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저희가 알고 있기로 단 하루를 맡겨도 준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때문에 은행법상 안 준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계약상 그런 규정이 아시다시피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별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내놓고 담당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금고우대예금인데 여기에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1개월 미만의 돈은 이자율이 없으니 확실합니다. 
○간사 신종철   은행에 이율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저희 군금고 계약상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귀준   저도 이런 걸 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금기간을 6개월 해 놨는데 제가 부득이 해약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를 하나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군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과장님이 자리를 떠서 집행부에 자료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데 보충답변 자료를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어쨌거나 종류별로 군금고를 관리하는 분이 종류별로 이자계산하는 날짜에 해당되고 해서 이자나올 수 있고 하는 상황 그것을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3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정기예금 자체가 역시 약2개월 정도 맡겼는데 이자율이 다른 건 10.5%인데 여기는 3.몇 해서 2,700천원밖에 이자가 안 나온 이유는? 
서봉석 위원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37쪽에 이자율을 오기한 건지, 위에는 3.0%해서 2,700천원인데 이 밑에는 이율이 10.5%에 100,000천원 되는데 신위원 말씀이 37쪽에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다른 부분에서는 최하 10.5%이하인데 3%정기예금이율 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가?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자높은데 맡겼더라면......
○위원장 조종명   알 수 있으면 직원을 보내서 알아서......
○간사 신종철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을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분에 1월4일부터 1월15일까지 약 11일 동안에 약 1,000백만원이라는 돈은 맡겼으면 차라리 조금 더 19일정도 기다렸더라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왔을 건데 왜 하필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달이내에 빼면 이자가 안 붙는다는 걸 알면서 19일만 기다렸으면..... 아는데 뺀 이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자금운영을 하다보면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거의 조금 여유자금을 최소화시켜 남겨놓고 많이 예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사업비를 갑자기 많이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런 사유가 정확하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32페이지에 이율 0%는 잘못되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8.5%입니다. 
서봉석 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은 필요불급해서, 급해서 할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런 정도는 19일정도 기다렸다가 이자를 남기고 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장기는 못하고 3개월, 2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중간에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자금관리를 잘하면 전문가를 써도 그 사람 월급 이상이 나옵니다.
○간사 신종철   37페이지 답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중도에 해지했습니다.  우선 금년 농공단지 상환한 이유가 예금 이자율보다 높고 그래서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계약시 3%였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실제 수입된 이율이 3%입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사실은 자금운영을 저는,  과장님이 작년에 재정경제과장으로 오셨는데 물론 충분하게 전문가로서 재무행정의 전문가로서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다문 100백만원이든, 10백만원이든 좋습니다.  예견되는 부분도 실제 예견을 못하고 100백만원이라는 돈이 다문 하루든, 이틀이든 굴러 다녔다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전산시스템 운영 안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기업에 보면 돈이 의료보험 같은데는 하루에도 몇억이 들어옵니다.  세출될 것과 맞추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위원 말씀하신 이자받으면 딱 빼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스템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에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확인해 보시고 대기업에서 금융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인근 진주 의료보험공단에 거기 가서 보면 자금관리를 철저히 잘해요.  제가 아는 간단한 예인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 금고가 산청농협 산청군지부에 한정되어 있는데 타 은행에도 금고를 분산할 수 있는, 분산이 가능한지, 또 타은행에 분산을 해서 지금은 산청군지부가 산청금고를 독점하고 있으니 어쩌면 때에 따라서는 산청군 금고이자율이라든가 이런게 불리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타은행에 경쟁적으로 양 은행을 했을 때는 좀더 지금보다 더 비싼 이자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군금고가 우리 산청군지부에만 한정돼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른 은행도 이자가 비싼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에도 조금씩 넣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금고를 계약할 수 있는 곳은 제1금융권인 산청농협밖에 안 됩니다. 군부 은행,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외에는 되는 곳이 없습니다.  산청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군지부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군지부에 그렇게 해 왔고 우리경남 21개 시군전체를 보더라도 창원, 마산시 말고는 전부 군지부하고 계약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정서라든지 또 특히 우리군청 앞에 농협에서 군금고 출장소를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민명식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산청군 금고에 독점해서 예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익을 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다면 단돈 백원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 금융권이 경남은행과 산청군지부하고 있다는데 어쩌면 경남은행도 산청에 지점을 두고 산청군민에게 이바지하는 것도 없잖아 있을 건데 저는 어디해서 안된다, 어디에서 된다는게 아니고 이제는 경남은행이, 1금융권이 생겼으니 산청군에서도 농협군지부에만 계속 예치하지 말고 양 은행에 경쟁을 붙여서 좀더 이자가 많은 쪽으로 우리자치단체에서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 8.5%나오는데 100백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산청군농협에 예치하니 5%밖에 안주면 경남은행에 6%주면 경남은행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군민들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1%가 어디입니까?  그런 길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적은 맞습니다. 군금고계약을 12월달에 2년계약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고계약시에는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과장님 금고우대 예금금리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들쑥날쑥인데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조종명   기간이 짧은건 일시적으로 하면 연말정산하면 이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금운영을 잘하면 금융기관이 중요하다 보다는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말고 다른 분야 질문하세요.
○간사 신종철 29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 내고장으뜸산품 판매장운영 및 지원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부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걸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원실태에 보면 으뜸산품판매장해서 24,8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지원실태가 없습니까?  현재 지원실태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건물지은 것하고, 내부시설 해준 것 하고......
○간사 신종철   아니 금년도 물품구매해서 냉장고 쇼케이스를 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실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집행부에서 저에게 주는 자료가 부실한가 단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으뜸산품판매장에 혹시 지도방문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설치하고 직후에는 주일마다 담당계장이 가봤고, 저는 한달에 평균 2번 정도 둘러봤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간사 신종철   주일에 2번 했다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지도방문 했다는데 여기보면 현재 저희들이 알고자 했던건 지원실태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주로 지도부분이 우리관내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골고루 갖다 놓고 있는지,  가격이 턱없이 비싸지는 않은지, 주로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 왔고 이 문제점은 그 당시 시설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보완해 주고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관리인에게 건의 받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전년도에 감사시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했냐 하면 이 예산으로 건물신축시에 위탁운영할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건물을 특색있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간사 신종철   그런데 여타 판매장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게 짓고 그리고 지어놓고 나서 위탁운영자를 뽑았죠?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건물 신축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건물지을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각 고속도로휴게소에 가서 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는 안목이 짧아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고, 지금 관리인하고는 집은 지어 놓고 했고, 내부시설은 관리인하고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분명히 지난 감사에서 이런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지 말고 위탁운영자와 협의해서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건물짓고 인테리어부분만 했고, 부족해서 냉장고 사준 것 아닙니까?  제대로 지도방문이 안되었다, 적어도 지어놓고 우리의 중요한 24,800천원으로 냉장고 쇼케이스도 사주었으면 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도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잘 운영되어 특산물이 잘 팔리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판매량을 보십시다.  판매량에 대해서 지금 농업경영인에게 자료를 받아서 판매현황을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적은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판매장에서 나온 자료를 입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자료를 보고 받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간사 신종철   금액은 일치하는데 4월,5월 7,000천원 그리고 10월, 11월 2,300천원 이게 누가 이 수치를 믿겠습니까?  실지 장사가 4월, 5월 7,000천원, 10월, 11월 매상이 정확하게 2,300천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금액은 십만원 이상으로 잘랐는지 모르지만 4월달은 개장식할 때 많은 사람이 일부러 도와주는 측면에서 많이 사주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10월, 11월은 시기적으로 매매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간사 신종철   차이가 많이 나는데 10월, 11월이 지금 불과 한두달 전이고 수치를 볼 때 2,300천원 농업경영인 자체에서 판매금액을 냈다 그랬다 하지만 얼마나 지도방문이 안됐으면 점차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지는 반면 정확한 수치가,  매달 똑같은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서로 알아서 논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왜 판매현황이 떨어지고 10월, 11월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직접 들어보고 했는데 원인은 시기적으로 많이 다니고 할 때에는 조금 나오고 들어오는 차가 많이 없고 할 때에는 그런 관광철이 아닐 때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래서 판매현황 부분이나 지원실태부분에 빠진 부분은 앞으로 지도방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중요한 군비를 가지고 지원만 하고 나서 내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많은 관심가지고 지도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하실 적에 1순번이 뭐냐 하면 자주 세원확보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특별한 어떤 부분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관내법인에 몇 건에 대해서 추징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현황에 보면 종합민원실 집기부분에 26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가구공급협동조합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마산입니다.  
○간사 신종철   현재 주소가 창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협동조합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자기네끼리 가구조합원끼리 구성해서 법적으로 구성된 그러한 협동조합입니다.
○간사 신종철   법적으로 된 여기에 구입해야 됩니까?  타인견적서를 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30백만원 되면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고, 입찰을 붙이면 번거로운 것도 있고, 상급기관에서부터 단체계약 이걸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해서 인근 시군에서 감사원 지적을 엄청나게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보다 입찰보는 가격이나 이런 걸로 비춰 봤을 때 크게 저희가 손해 안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운동장에 체육관 음향시설때문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격차이가 확인이 안되어서 과장님 답변대로 5%-10%밖에 DC가 안 되었습니다.  물품자체에서도 확인이 잘 되었다 말입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저희들이 물품계약구매를 할 때는 예정가격을 엄청나게 깎았습니다. 90%이상 깎는 상태에서 다시 할 때는 DC하니까 최소한 10-13%정도만 DC가 됩니다. 
○간사 신종철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업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품을 보니 저희 관내 있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액이 수의계약을 초과하다 보니 계약법상 도리가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입찰붙여야.......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입찰을 붙여도 관내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지시를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런 부분이 다른 수의계약 건이라도 되도록이면,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업체를 살리는 의미에서 관내업체에서 되도록이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는 세입·세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유통, 실업대책에까지 중요한 군살림, 자체내 살림을 맡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적도 충분히 있었지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군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되는데 기여해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0일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선서서 제출) 
○위원장 조종명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진환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태갑 자치사무담당주사입니다.  박종대 사회진흥담당주사입니다. 홍종윤 민방위병무담당주사입니다.  권창현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질의 답변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은 결재가 많이 밀렸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가서 결재를 좀 하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다녀 오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및 기제출된 감사자료, 여론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어려운 시기에 자치행정과장님이란 중책을 맡아 그리고 공무원의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도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시고 후배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과장님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민선군수 취임이후 5급공무원 전보내역에 보면 거기에 단성면장, 생비량면장, 전문위원, 오부면장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단성면장은 몇급 공무원입니까? 
  그 부분과 불미스러운 일들로 현재 도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해 놓고 있는데 사람을 거명은 안해도 과장님 아실 것이고,  강건너 불보듯이 뻔한 일을 가지고 미루다가 도에서 5급공무원 1사람이 인사발령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군인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이서우 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일들은 토론없이 원안의결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의 누구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서우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성면장으로는 직무지정대리 나가 있는 송두순 면장은 6급입니다.  6급이고 단성면장을 6급이 아닌 5급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유가 도의 규정상 사고가 난 지역의 5급은 도의 최종 지시를 받아서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발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며 질문한 부분이 그 사람이 1심에서 형을 3년 이상 받았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진거나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번복될 거라고는 생각도 않고 그렇게 됐을 때 군에서 인사위원회는 모든 일을 해서 정당한 급을 가진 사람이 면장으로 나가 있어야 되지 직무대리했다가 도에서 5급하나 받으라고 밀어 붙였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의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부분이 지금 1심에서 3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바로 인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조우관 전단성면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에 있습니다.  도징계위원회의 회부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규정에 사고난 지역의 5급은 도지시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정상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못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도에서 5급 공무원이 밑에 보직을 못 받고 있던 사람이 이 케이스를 알고 산청군으로 밀고 들어 왔을 때 6급 공무원이 인사적체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더 밀고 나오면 승진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앞당겨서 어떤 수단으로 하더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청군에는 도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몇 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나 저러나 산청군에 있는 산청군 출신6급이 5급 승진을 해야 인사적체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사위원회 회부되는 일은 저희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있고 위원은 지금 일반직 공무원 4명 즉 자치행정과장, 산청읍장, 신안면장 그래서 일반직이 4사람으로 돼 있고 3명은 민간인으로서 홍순천 전기획감사실장, 권영국 전지역경제과장, 또 전오부면장하던 최봉섭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부되는 사람들은 인사에 관련된 승진, 전보문제가 우선적인 사항이 되어지고 또 징계에 관련된 징계위원회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징계위원회에는 5급 미만 6급에 한한 것만 하지 중징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경징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이라든지 정직, 해임이 중징계에 속하고 감봉하고 견책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이서우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군수님이 바로 위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바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읍장이나 신안면장이나 그런 분들은 읍면장의 권위를 생각해서 한 분 정도가 참석되더라도 상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빠진다는 것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직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을 줄 수 없다.  이러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다음 위원임기가 그석만 되면 군수님에게 건의 드려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회의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규정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사무관 교육가는 건 수요를 예측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이 다 끝나갑니다마는 지금, 전에 권주석 전생비량면장님도 퇴임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와졌는데 교육을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보낼 수 있는데 교육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교육을, 단성면장이 지정대리 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자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지정을 해서 지정대리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일정이 내년6월이나 내년12월 이후라야만이 5급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보냅니다.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사전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승진예정자로 미리 승진예정자로 확정이 되어져야만 교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타시군에서는 수요를 예측해서 교육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요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즈음은 인명은 재차라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기타 어느 누구라도 교통사고 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수요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굳이 무슨, 방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어떤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요를 예측을 한다는 것은 벌써 다음에 나갈 날짜가 확정된 사람이 있어야 수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안되는 경우에 승진대상자를 만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교육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의장 김호기   과장님, 그런데 우리 산청군이 하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차이나는 걸 느끼겠네요.  6급들은, 보직없는 6급은 어떻게 승진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보직없는 6급으로 어떻게 승진이 되어졌느냐 하면 그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6급 TO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김호기   지금 현재 6급 진급해서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수요야 언제든지 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는 잉여자금 확보를 못 하는 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했는데 6급은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잉여자금이 확보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6급은 정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런데 5급 역시 잉여자금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설왕설래하지 않는 좋은 일입니다.  꼭 보직을 준다고 해서, 승진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서우 위원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김희수 위원   의장님과 이서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예측가능한 수요인데 억지 논리를 갖다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장 김호기   군대에도 비상대기도 있고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5급은 잉여자금을 둘 수 없다는게 있다면 몰라도, 인사규정에 그런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5급승진은 교육을 보내는 문제는 승진후보자라야만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승진후보자가 수요가 예측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교육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혹시 교육 갔다오고 나면 좋은 말로 나태해지고 나쁜 말로 하면 누구 말 안 들을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 건 아닙니다. 
○의장 김호기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6월이나 연말이 되면 상당히 수요가 발생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내년6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년 12월말이 되면 2001년 1월이후라야 두 사람이 정년이 되어집니다.  아, 정년이 아니고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집니다.  
○의장 김호기   그런 건 딱 정해진 거고.  그 당시 가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오늘 막 군수님께서 진주의료원에 직원사고사에 문상을 가셨어요.  그 양반이 오늘 사고를 당한 사람이 5급이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면장이었거나 과장이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것은 직무대리를 내보냅니다. 내보냈다가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을 일반적으로 연간 2번이면 2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장 김호기   군청에 만약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6급중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면 지금 보직을 못 받는 6급으로 대체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의장 김호기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실장님, 제도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서봉석 위원   도의 규정을 가져오라고 김희수위원이 했는데 담당자는 가지고 오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봐 가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도에서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는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방금 자료는 서봉석위원님이 얘기했고 또 하나 그 다음 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 민선군수취임이후 5급 공무원 전보내역중에 생비량면장, 오부면장, 전문위원은 5급 아니고 7급입니까? 왜 누락돼 있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이번에 3개 실과를 감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실하다 하는 것이 타과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니 부실하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묻는 김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주무계에도 타계에도 속하지 않는 사무가 있는데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때문에 행정계가 욕본다, 수고한다 소리를 듣고 기타 여러 가지 우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 사무가 없어졌어요.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이서우 위원   애매한 부분을 처리하는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했는데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요. 
서봉석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워준게, 중산리에 예산을 해서 물레방아촌을 만들었거든요. 이 물레방아를 의장등록하라고 특허청에 연결시켜 주었더니 이것을 문화관광과 직원이 받았다가 다른 과로 발령이 나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희수위원님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몇 억을 들여 물레방아를 만들어 났는데 다른 군에서는 그것을 로고로 심벌마크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해 놓은 것도 하기 싫어서 예산을 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챙겨야 되는데, 맡겨 주든지 해야 되는데 분장을 안해 주니 아주 우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 보라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있었던 걸 어느 날 갑자기 빼 버렸어요.  이건 행정계가 아니고 인사하는 인사계라고 하면 말을 안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사무분장표를 개인별로 빼면서 빠졌는데......
서봉석 위원   자료가 지금 이거 보세요. 자료가 이게 왜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제 오후에 온 것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자료 민선자치단체이후 7급이상 승진자 내역에도 조우관씨가 빠져있고 뒤에 보면 7급 전보내역에도 권두원사무과장, 손광길과장이 빠져서 그거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들고 있기가 저는 지금 민망해서 이거 넘기면서 떨어지면 또 끼워 넣고, 이런 자료 제출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특위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위원이 돼 있고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자료 낸 걸 보면 특별한 한실 말고는 정말 형편없어요.  내일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누구 차례인지 정신차리라고 하세요.  밤새고 12시까지라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하고 내야 되는데 자료요구하면 복사해서 가져오고. 재정경제과장도 이렇게 가져오고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감사받으니 기분도 안 나고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뻔히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빼먹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이건 도로 가져 가세요.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넘길 때마다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의장 김호기   답변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의장 김호기   중징계에 해당되는 비리사실이 발견된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도에다가 징계 의뢰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장 김호기   기초자치단체 인사권에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사권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사항은 관여를 하는게 없고 지금 징계부분.....
○의장 김호기   부군수같은 경우는 낙하산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부군수 승진인사 대상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건 자치단체장이 전보를 시키는 각 시군의 도와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의장 김호기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지..... 협의사항이 법에 명시 돼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과장님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앞으로 절대 거부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절대 거부합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에 비춰 봤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리가 발견된 공직자에 한해서는 자체 고발한다거나 해 나가는 형태를 취해야 되지 도에 의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검찰에 고발되어야 될 부분은 검찰에 고발되지만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김호기   중징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비위의 도가 좀 중한 것은.......
○의장 김호기   의원면직까지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인사위원회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기 때문에 도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감봉하고 견책은 군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5급은 여기에서 할 수 없고 도인사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의장 김호기   그렇다면 이게 부군수까지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인사권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는 괴리가 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군수인데, 글쎄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서우위원님, 김희수위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저희들이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가 부실도 하지만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공문을 내보냈길래 읍면에 감사받는 태도들이 각각 다릅니까?  예를 들어 남부지역에 보면 위원은 서 있고 밑의 담당들은 의자에 앉아서 해 봐라식으로 앉아 있고, 어디에 가면 서 있고, 어디에 가면 앉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시를 다르게 했습니까?  자체에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체에서 잘못 판단하고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1호차 기사 소속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로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자치행정과에 아무리 찾아도 명단이 없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것도 자료제출이 잘못됐다는 것과 같은데
김상종 위원   2호차 기사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재정경제과입니다. 
김상종 위원   재정경제과에 찾아봐도 없고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자료에서도 빠지고 그 사람들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을건데 초과근무에도 여기에도 안나오고 군수하고 부군수 저녁마다 다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준 일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운전이 없습니다.  날아 다니는가. 
김상종 위원   요즈음 군수, 부군수 굉장히 바쁩디다.  굉장히 바쁜데......
○의장 김호기   위원장님, 내일 감사하는 실과에서는, 오늘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끼리 판단하실 일이지만,  부실한 자료가 내일은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내일 10시 아니라 2시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준비해서 감사를 받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김상종 위원   덧붙여 한가지 더 물읍시다.  민양근이 여론동향인데 부군수 동향합니까?  시간외초과근무시간 최대근무자 명단에 보면 민양근이 여론동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여론동향을 봤는데 여론동향은 각 군내에서 일어나는 여론동향을 보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부, 부군수 수행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밤에도 여론수집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밤으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혼자 다닌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군수님 수행한다고 하는데 수행원으로서 나가는게 아니고 그 업무에서 꼭 필요할 때에만 수행하는 것이지 타과에서도 수행을 안합니다.  수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지 꼭 자치행정과에서 수행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업무에 따라서는 타과에도 갈 수 있다.  부군수는 누가 동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부군수도 각 실과에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수 기사님하고, 부군수 기사는 여기 초과근무시간 최대 근무자로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참 이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축에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간사 신종철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관외거주 공직자명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외거주자중 제가 아는 사람이 명단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에 보면 242명해서 줄긋고 254명 고쳐 왔는데 적어도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정할 부분은 꼭 지우고 하실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자치다가 제일 끝에 단성면 부분에 오타가 생겨서 안나온게 있어서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뒤의 것은 다 수정해서 넣어놨습니다마는 앞의 첫장에 242명 돼 있는 건 254명으로 잘못 수정된 것같습니다. 계수는 254명이 맞습니다. 
○간사 신종철   254명, 제가 여기보니 명단중에 제가 파악했던 내용과 다르게 관외거주자가 있는데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해서 새마을운동해서 바르게살기 했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없습니까?  정산할 때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위원회가 민간단체보조해 주고 나면 해당실과에서 정산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작년에 이는 민명식위원과 저하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새마을 돈에 대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잠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작년에 하신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자금부분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예산배정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정액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작년은 정액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별도 국비가 와서 배정하면서 단체별로 배정해 주었는데 한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건 정액으로 정액예산만 줬기 때문에......
박삼서 위원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 한시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불러 앉혀서 꼭두각시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위원과 저하고는 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시적인 줄 모르고, 그런 쪽이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참여시키지 않으면 아예 부르지 말고, 위원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불러서 각본에 돼 있는 걸 앉혀 놓고 뭐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필요시에는 불러서 같이 한 통속에 넣어 버리고 필요없을 때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뭐 필요있어요.  그런 쪽으로 위원들이 집행부보다는 조금 업무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를 때는 이해를 시켜 주고 도움을 받을 건 받고 비판할 때는 비판해야 되지, 이게 어디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확실히 위원이 한시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정확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들 자료요구한 것이 도착 안되어서 정회를.......
○의장 김호기   자료요구하려고 합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인사행정 여론동향이 민양근인데 여론동향에 대해서 한사람 반이 7급공무원이면 한사람 반입니다.  실적을, 정회하고 회의 시작전에 업무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종명   동향조사한 것 조사실적을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군에 각종 위원회가 정확하게 46개입니까?  37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8개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자료요구했던 도 훈령이 개정됐다면서 문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훈령의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훈령은 법이나 조례 그 하위에 있는 것이 훈령인데 저희들로서는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들로 돼 있습니다.  만약 훈령위배시에는 저희들이 위배한 벌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산청군하고 같이 사고난 하동군에는 어떻게 처리된 것으로 듣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하동군의 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속된말로 과장 둘이 날아 갔는데, 한 사람은 자체 승진을 하고, 한 사람은 도에 전입되면서 도의 한사람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두사람 다 자체승진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 전입이 되고 도에서 한 사람 받고 한 사람 자체 승진되고 그렇게 듣고 있고, 또 아까 무슨 근거로 예측가능한 교육을 사무관 교육을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는 자료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료로서 나갈 게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 교육을 안 보냅니까? 
김희수 위원   이서우위원이나 의장이나 저나 다 하는 이야기가 뻔한 결론을 갖고 수요예측을 못한다는 건 물론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 자존심이나 기분을 고려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미 주민정서 내지는 결론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교육을 보내줌으로 해서 도에서 이런 장난치는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장 김호기   예방효과도 좋지만 산청군같은 경우는 기정화돼 있는 형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직무대리도 아니고 지정대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의장 김호기   직무대리와 지정대리의 차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대리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당연히 사무관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지정대리가 붙어 있다는 것 남보기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스스로도 기분좋은 일도 아닙니다.  단성면에는 면장하다가 형무소 갔다는 걸 언제까지 선전하는 결론밖에 아무 결론이 없습니다.  그런 상처를 잊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빨리 지시해서 결정내려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아까도 물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 그렇게 돼 있네요.  결원요인이 생겼을 때 파면, 해임, 직권면직등 당해 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결원 이렇게 해 놓고 도, 시군 전체에서 충원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얼쩡얼쩡하고 있을 때 도가 인사위원회하니 도에서 5급 하나 끼워서 보내면 거기 있는 사람은 헛물만 켜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측가능한 것은 교육을 보내놨다가 우리는 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군의 사무관으로 와서 보직도 없이 있겠어요? 
○의장 김호기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단성면장같은 경우에는 진급시켜 가지고 면장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도와 협의해야 됩니다.  
○의장 김호기   5급도 인사권을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5급 인사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는 군수님과 사담자리에서 군수님이 도에서 밀고 오는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직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전체 군민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장 김호기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해 기술센터소장인사는 우리 같으면 도와 협의해야 되죠?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는 도와 협의없이 해도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거기는 조선인민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저희들 단성면장문제는 2심 확정후에 결정지으려고.......
○의장 김호기   그건 어디까지나 인정적인 얘기이고, 산청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까지 하지 맙시다.  단성군에 미치는 영향을 봐도 단성면 정서에 안 맞을 건데요. 단성 주민정서가 2심 판결할 때까지 지정대리로 두는 걸 원하겠느냐, 여론조사를 해 본다면 절대 반대현상이 일어날 걸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시군 지방 5급 결원도, 시군간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번에 그 건을 했더라면 저는 징계위원회 걸려서 지금쯤 옷벗고 나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번 감사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훈계를 먹었습니다. 
○의장 김호기   자치제 개념에 비추어 놓고 보자면 행정이......
박삼서 위원   여기에 보면 파면, 해임 직원을 보면 비고란에 해당시군은 제외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 파면, 직권면직 되고 나면 자체 승진은 안되고 해당 시군 제외했으면 산청군은 제외되고 도청에서 내려온다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훈령에는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장군수가 그걸 그대로 안 받아 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해야 됩니다.  문제는 시일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박삼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건 해당 시군을 제외했다는 자체는 훈령은 아예 협의만 하면 제외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공문자체가......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와 군과의 문제지만 단성 전면장인 조우관씨가 징계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징계위원회에 회부......
서봉석 위원   직위해제 시켜 놓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회부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정수안에도 살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서봉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을 내놓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정수는 똑 같습니다.  5급자리가 10개면 10개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대기발령을 단성면장에서 대기발령한 상태면 대기발령 시켜놓고 저쪽에서 도에서 단성면장으로 내려오려는 것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나 다른 시군에서 내려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방어력을 자치행정과장께서 연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면직되면 바로 자동으로 그 사람이 승진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급이 바로 사무관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이 5급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고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면 정수에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정수에는 잡혀 있고 6급으로, 송두순이 하다가 지금 땡하고 날아가 버리면 발령장을 바로 날리는 것입니다.  법원판결이 내려지면 군수님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발령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도에서도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거의 인식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대로 한다면 송두순이를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 후보자로 의결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5급승진자 의결이 안된 사람은 교육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부터 전부 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해서 하라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에요? 
김희수 위원   수시로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왜 그 부분은 거론을 못해 봅니까?
○의장 김호기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식을 얻은 건데 지금 우리 조우관 단성 전면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파면입니까?  해임입니까?  정직입니까?  아니면 직위해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상태는 직위해제입니다. 
○의장 김호기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외에는 승진 발령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의장 김호기   실장님, 승진해서 발령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원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승진은 안되고 그 직위에 대해서 직무대리나 지정대리나 이건 할 수 있지만 승진자체는 안되고 예를 들어 교육여건이 되면 교육은 보내 오면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럼 산청군이 취하고 있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위원님들의 이해부족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시죠?
서봉석 위원   제가 물었는데 그 방법이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조우관을 대기발령시켜 놓고 저쪽에 징계위원회에서 떨어지면 그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송두순이를, 5급 하나를 승진시키면서 바로 면장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직책을 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도하고의 훈령관계가 없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승진을 하는 것도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로 지명이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교육을 갔다오지 않으면 사무관......
박삼서 위원   그래서 교육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Y2k대비 하듯이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물론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좀 첨예한게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스무스하게 저 자리를 차지하려면 도의 비위를 거슬려 가면서 하면 안되고 달래가면서 해야 될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님이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설명해 드렸는데 단성면에 어떤 경우냐 하면 도의 지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 시군에 문제점이 있어서 파면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인데 만약의 경우에 단성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직무대리 발령을 했을 경우 도와의 어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정대리를 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직무대리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도의 마찰을 피해 가기 위해서 직무대리보다는 특정인 6급을 하위직급을 한 사람 지정해서 지정대리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그 자리를 주겠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총무담당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에 따라서는 또 문제되고 있는 건 전단성면장이 직위해제 돼 있는데 직위해제된 것은 티오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도와의 마찰을 감수하고 우리산청군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을 단성면장 직무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단성면장이 파면이나 처벌이 되기 전까지는 TO자체는 살아 있기 때문에 승진발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께서는 다른 시군같으면 결과적으로 도와의 절충을 마쳐 해결했는데 안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과장이나 집행부에서도 어떤 점에서 도에게, 다른 시군이 그렇다면 노력은 안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서우 위원   맨 처음 짚을 때 도에서 밀고 넘어올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태어나서 이때까지 30년 가량 봉사한 계장들이 과장을 달면 인사적체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면 끝난다, 이길로 한 사람 더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안되면 군수가 자치과장님, 다른데도 안 그런데 파면이야 시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는 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훈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도의 훈령을 산청군이 무시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훈령을 위반할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징계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대내적인 효력이 위반시 관계공무원 문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자치과장님이 징계하나 먹는다고 해서 겁날게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질문했을 때 6급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승진은 시켜 놓고도 보직을 안 받은 상태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다 했는데 5급은 정원때문에 교육을 미리 못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6급이 교육만 받고 온다고 5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5급, 특히나 5급은 승진하고 나면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승진관계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6급을, 승진대상자를 미리 4배수면 4배수 교육을 시켜 놓았다가 요인이 생기면 바로 임용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교육받고 왔다고 해서 5급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임용장 받아서 과장이나 면장이 되면 보직을 받고도 한 달도 안되어서 근 2개월간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과장공백이 생기고, 면장공백이 생기고 행정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후보예상자는 교육을 받아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서 능력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고, 6급으로 제대하는 것이고, 충분한 자격이 되어서 임용을 받으면 그만한 행정 공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좋은 말씀입니다.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지금 사전에 교육을 마쳐 가지고 6급이 교육을 받았다가 5급자리가 나면 그냥 승진시켜서 내보내면 안 되겠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예측이 될 때 가능한데, 정년퇴직자가 아니면 예측을 못합니다.
  정년퇴직자외에는 예측 못 합니다.  정년퇴직, 이 사람이 언제 나갈 것이다 하고 확정돼 있을 때에는 그 앞에 몇 개월에 승진후보자를 미리 이 사람은 과장요원이라고 미리 인사위원회에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을 갈 수 있습니다.  6급중에 아무나 보내는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교육을 보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정년퇴직자가 있을 내년이나 저내년에는 사전에 그게 결정되어져서 사전 교육을 받아 와서 5급으로 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민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읍면이나 과에 행정공백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2달 동안이나, 면장발령을 받아와서 한 달도 안되어서 교육받으려 가면 무려 2개월이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데 그걸 막자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물론 이 관계때문에 장시간 논의가  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생각할 때에는 도훈령에 의해서 현재 수순을 밟고 있는게 정상적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위원님측에서는 주민대표서로서 우리지역, 우리 청내에, 우리관내에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승진이 될 수 있게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 전원이 우리지역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서 자체승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논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고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산청군청 관외거주자가 지난번에 관내거주자에게는 승진점수를 좀 더해서 모든데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내거주자에게 특이하게 점수를 많이 주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4배수 이내에 들어야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관내거주자라도 4배수가 안되면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전체 공무원중에서 4배수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승진할 때는 4인중에서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때 승진시킬 때 저희들이 관내거주자를 최우선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실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4배수에 들어야 되지 관내거주를 10년 아니라 20년이 되어도 4배수내에 안 들면 혜택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관내거주자는 4배수 점수를 더 줘서 4배수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지 4배수에 안 들면 관내거주를 해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관내거주를 하면 착실한 편에 속하는데 저녁에 나와서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해당과장님이 점수줄 때 상위점수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챙겨서 관내거주자에게는 약속대로 승진이 우선되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속개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니 정회를 해서 저녁식사를 하시고 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사무분장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질문때문에 답변을 아직 못 받았는데 타실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간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 달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찾아보니 타실, 과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보완해서 행정계소관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맡기는 누가 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 업무를 당초에 직제규칙을 저번에 고치면서 그때 사무분장표가 되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넣어서.....
서봉석 위원   누가 맡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행정계에서 맡아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준 중산리 물레방아촌 건설하고 나서 물레방아 및 다른 소위 지적재산권이 될만한 예산을 확보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챙겨서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 챙겨서 문화관광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업무자체가 성격상으로 타실과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사한데 분류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적재산권 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말이죠. 앞으로 이런게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적재산권 보고에 관한 것을 하려면 한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분장표에는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걸 누가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적재산권은 타당한 곳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업무분장 항목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항목을 넣어서 담당자를 확실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김희수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군청내 자치행정과 행정계가 상당히 직제규칙 개정전에는 사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타과, 타계 내지는 또 같은 자치행정과에서 타계로 다 업무이관을 해 버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질책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행정계가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남은 업무가 인사업무밖에 없다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업무에 비해 인원이 많다고 생각해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과내의 업무를 분장을 시키는 것은 물론 분장표에 의거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 사무의 완급이나 인원숫자에 따라서 타계에도 개인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챙겨서 적정량이 배정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행정계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있지 그렇게 적은 업무는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군수님의 일정표를 누가 짜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행정계에서 짜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오늘 일정표에 어디 어디가 들어 있었죠?  군수님 일정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간디학교에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몇 일부터 시작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아레부터 시작됐는데 군의 감사는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군내에서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그 문제는 군수님이 상문을 가셨다고......
서봉석 위원   일정표 짜는 것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지사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관외행사중 특별한 것 아니면 모두 제외를 합니다.
  지금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리 중요합니까?  간디학교 내일 가면 안 됩니까?  지금 군수님 만약 안 가실 것 같으면 부군수님에게 군수님 일정을 얘기해서 부군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때문에 오전 내내 정회된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때문에 자료와 피감기관의 태도가 문제됐다는 것 알고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자료를 내고 감사받는 건 과에서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서봉석 위원   일정표에 재정경제과가 들어 있으면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정도 책임이 있는 걸, 비중있는 자치행정과 인사문제에 대해 물을 때 군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 똑 같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봅니까?  군수님도 여기 없고, 부군수님도 없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예요? 군수님이 있었으면 5급 문제도 신중하게 사과하고 하는 감사장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시간도, 혼선이 많이 올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해야 될 책임자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은 이런 것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때문에 있어야 되고 군수님도 감사기간동안에는 증인입니다.  단 우리가 민선이기 때문에 예우해 줄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역시 결재 있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행정계장해서 감시감독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파악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안일하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희수 위원   연관된 걸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관내출장중에 주요사업장으로 출장하시는게 계가 53회, 부군수님이 47회 주요사업장 가신 횟수가 되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군수님이 계시면 더 더욱 좋았을텐데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우리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관내 주요사업장 출장을 많이 가셔서 고맙습니다.  관내도 이렇게 신경쓰셔서 고마운데 현안문제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대두돼 있는 생비량 쓰레기처리장에 대해 주민을 몇 회나 만났으며, 만나서 나눴던 주요 민의수렴 한게 있으면,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생비량 설명회시 주민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안 모이고 흩어진 걸 내가 유지되는 분이 있어 아는데 꼭 그 안건이 아니라도 대화합시다. 해서 면장실에 모여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으니 그 대화에 참여하는 자체도 반대쪽에서는 반대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생비량에서 이장회의를 소집했는데 군수님과 의논해서 제가 나가 주민과 대화해서 나가려고 계획했는데 과장하고 면장하고 통화한 결과 지금 상태는 아직 이장들의 사표문제도 처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조금 있다 나오는게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대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내일이라도 필요하다면 직접 부딪쳐 나가 대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생비량면 출신 공용식부의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집행부와 주민들간의 깊은 대화를 못 이루어 사태가 악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이야기를 다 들어 봤을 때 특히 공용식부의장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자과장, 여자라고 해서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자과장 한 분에게만 큰 책무를 맡겨두고 아무도 뒷바라지 내지는 챙겨 보지 않는 형태에 상당히 문제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군수님이 관내출장을 189회, 또 부군수님은 161회 출장중에 좀더 일찍이 이장들이 집단사퇴를 하기 전에 몇 사람 대표적인 주민을 만나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과 설득이 있었더라면 그런 사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김위원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도 대화를 하는데 더욱 더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화를 사실 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더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상종 위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때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군수님이 출장가면 부군수님은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했더니 틀림없이 약속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15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243회 출장, 부군수님 190회 관내, 관외 보태서 말입니다.  이렇게 다녀 오셨는데 11월달까지 400일이 넘습니다.  두분 다 출장을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군수, 부군수 다 자리를 함께 떴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겠다고 해 놓고 뜬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조용규   그 부분은 숫자로 해서 따질게 아니고 시간이 한시간, 두시간으로 해서 출장을 나간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김위원 말씀대로 두 사람 다 비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일요일 빼고 400일 되는데 두분 다 비웠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향우회에서 사람이 찾아 왔을 때 군수나 부군수를 뵙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분 중 한 분이라도 자리를 지켜 달라고 했습니다.  또 답도 군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했는데 500일 가까이 나갔다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결재시간이 없어 가지고 결제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두 분이 자리를 비우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통 군수님이 움직이는데 따라 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수행해야 될 경우 해당실과에서 합니다.  
○간사 신종철   인사말이나 의전준비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해당실과에서 준비합니다. 
○간사 신종철   스케줄관리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저희들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간사 신종철   오늘 같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군수님이 오셔서 오늘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행사참석에 현재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시간적인 것과 행사에 대한 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신경을 씁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대개 수행하거나 스케줄 관리담당부서에서 군수님의 수행을 위해서 야간 늦게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수행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동향관리나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늦게까지 매일 근무를 합니다.  
○간사 신종철   낮의 수행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월요일이나 주중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근무누적으로 인해서 직원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군수님이 어떤 시간을, 감사시간을 몰라서 잃어버린 경우나 스케줄, 의전행사에 소요되는 부분을 챙겨낼 수 있는 별정직 비서직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상을 주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별정직 비서를 두는 것은 군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직원 한사람이라도 줄이겠다는 뜻에서 비서를 두지 않겠다 해서.......
○간사 신종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케줄이나 수행인사말이나 여타 사항으로 인해서 직원시간을 뺏는다면, 중요한건 군정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단체장님께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건의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건의해 본적은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17페이지, 한부서 3년이상 근무자 명단이 있습니다.  10월엔가 인사가 있어 가지고 한 부서에 3년 이상이 넘은 사람이 인사이동의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본청내서 대폭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한 부서에 3년 이상 오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실과나 읍면에 3년 이상 근무자 총인원이 148명이 됩니다.  실과나 직속기관, 사업소 53명되는데 직급별로 보면 6급이 11명인데 실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가 9명, 읍면 2명, 이것은 6급이 실과에는 특수직렬인 토목직, 축산직, 지적직, 별정직, 임업직, 보건직 읍면에는 2명인데 이것은 행정직이 단성면에 있는 박태수가 진급하면서 있게 되었고 또 생초면에 이근우가 한 참에 계장을 다른데로 못 돌려서 이 사람이 있습니다.  
  7급은 50명입니다.  실과 사업소에 31명, 읍면 19명인데 실과에는 특수직렬은 토목직 3명, 지적 3, 환경직 3명, 간호직 9명, 별정직 5명, 보건직 7명, 임업직 2명입니다.  일반직렬에는 행정직 1명 산업과 이길용입니다. 
김희수 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환경이나 토목이나 보건이나 이런 특수직을 제외하고 일반행정직으로서 이 사람말고 어느 면사무소에 가면 첫 발령 받고 나서 아직까지 공무원생활을 20몇 년이나 했는데도 그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을 알고 계십니까?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교류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배양과 주민으로부터 어떤 신선한 자극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읍면에 처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는 자기 가정이 있는 고향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들어와서 순환보직해서 타읍면에 근무시키고 해서 거의 다 해소되어 갑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일부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순환보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쨌든 읍면간에 순환교류해서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단적으로 본인 이름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중에 한 사람은 방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면에 공무원 첫발을 떼에서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김위원 내용에 맞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고,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한 여론동향 파악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홀터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론동향을 파악하고 여론을 수집하고 하는건 성격이 다양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즉각 조치해야 줘야 될 수 사항이 있는가 하면 쉽게 말해서 동향이나 여론을 수집했다고 해도 또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장 김호기   실적이 아니고 농민불편 여론이 있다는 것만 보고만 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에 보면 이루어진 실적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여론 보고를 하는 그 부분은 그날 당일 당일 일어나는 사항들을 도에 보고 할 부분도 있고, 기관장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기관장만 아시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실과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구두로서 해당실과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견문보고라는게 있습니다.
  여론하고 틀린 견문보고는 해당실과에다가 조치지시를 하고 타부서에는 타부서대로, 타기관에는 타기관대로 통보를 해서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동향 파악한 것으로 실적을 어떻게 내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의장 김호기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견문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주민과 이동민원실운영해서 발생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계되지 않았을 때 것들이 군수 또는 부군수, 담당과장출장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든지 해서 해결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주로 견문보고로 된 부분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정미소별 보관거부로 인한 여론이 있었는데 농협이나 이런데 촉구를 했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여론은 여론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중요하다 싶은 것은 전화통보하고 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게 동향보고 될 정도의 무게가 실린 거라면 한 개만 가지고 보더라도 정미소별 보관 거부로 인해 불편하다는 여론을 수집했다면, 인지를 했으면 여기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름하여 7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업무에 매달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 7급에 준하는 공직자가 1일 동향보고한 내용이 주민의 생활에 불편 내지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편을 겪고 있다면 해결하려는 노력이 뭐가 있었느냐?  보고에서 보고로 끝나는 건 공무원 한사람이 매달려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여론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물론 하는데 농림과장에게, 이런 보고를 받은 부군수, 군수 또는 담당과장님이면 과장님이 해당업무를 하고 있는 농림과장에게 이걸 조정하라고 하든지 지시라도 내려져야 됩니다. 지시를 했으면 지시했다는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안 좋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건 좋은 의견입니다.  여백에라도 지시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 김호기   중요한 건 여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조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건 업무태만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안 쓰여 있어 그렇지 사실 거기에 중요한 문제는 구두지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보고한 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 말씀속에 견문보고가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9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된게 113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청산하 공무원이 근 6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안 소리가 많이 나와서 빼봤더니 신안이 36건이예요.  36건인데 36건이면 1/3입니다.  다른 데는 견문보고할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견문보고하면 잘 하면 표창도 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견문보고는 나갔던 직원들이 자기업무가 아니라도 출장나갔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한 부분은 견문보고를 합니다. 
이서우 위원   그 뜻을 모르는게 아니고 113건중에 하필이면 신안면은 36건이나 돌아가는데 각실과나 다른 읍면에는 불편한 사항도 없습니까?  이런 걸 잘하고 행정의 군수령을 잘 지키는데는 특별한 표창이나 승진에도 혜택을 주고 이런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견문보고를 가지고 시상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위의 말을, 명을 잘 따랐다는 단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에 가만히 보니 추진중이다, 완료됐다 검토중이다 여러 가지가 견문보고에 나와 있으면 최소한 이게 군수님의 명으로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했다면, 지역에 불편한 사항이 1000여건 되어야 될 정도로 되는데 하필 공교롭게 1개 면에서 1/3 차지한다는 건 어색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거기에 답변 한가지 보충하겠습니다.  행정실적심사하는데 접수건수 거기에서 나온 건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식수댐에 관계된 1일동향이 6월28일날 아마 과장님 전결로 동향보고가 되어졌네요?  푸른진주위원회에서 서부경남지역여론등해서 3개회의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 동향보고 외에도 흘러 들어오는 말이나 의회에 동료의원인 서봉석위원의 활동사항등을 가지고도 충분한 인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저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는 해당과에다가 그 사항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의장 김호기   우리가 진주대회의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서봉석 위원   10월25일입니다.
○의장 김호기   문화예술회관 강변에서 식수원보호구역확대 지정반대 또는 식수댐 백지화투쟁을 하는 그 날짜에 아침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중에 가장 제 귀에 거슬리는 것은 인원동원에 어떤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이 있느냐 하니,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니, 문제가 발생해서 모가지 날아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해서 그게 거슬려서 군수님 자리에 뛰어 올라 갔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날 동원되어진 현황을 보면 덕산, 삼장, 신안, 단성 약 2,700명 정도의 군민이 동원되어졌습니다.  그 읍면의 면장이나 직원 모라지 날아간 사람 없어요.  면장들 또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분적입니다마는 해당과장은 모가지 날아 갈까봐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향보고도 받고 의회가 움직이는 것도 직접 해당과장이나 지휘관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결의문 하는데는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얼마나 추진하는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의회 위원님들이 중심역할을 하셨는데 사람을 동원하는데는 아직도 행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상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피해 가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향보고등에 매달리는 공무원도 있고 직접 본인이 느낌으로 또는 활동으로 출장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직접 대화토론해서 그것도 서봉석위원이나 김희수, 이서우위원이 수차례 중요성을 강조했던 일들이라 동향보고도 전혀 안된 줄 아는데 동향보고는 됐는데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민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해당과장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변명이 아니고 해당과에 연락하고 중요한 부분은 위에도 알리고 위의 어른들도 아시고 계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치는 제가......
○의장 김호기   부군수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그날 담당과장하고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산청군청 엘리트공무원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자기가 엘리트중에 엘리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알려진 공직자가 이런 중요한 주민의 생존권과도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 배타적인 걸 봤거든요.
  그러면 산청군청 공무원 전체가 다 그냥 일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봉급만 받는다고 느껴도 됩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도 불평불만 없이 의회에 와서 감사에 응하는 이런 성실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불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
  이런 것 혹시 오늘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부군수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용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배타적이고 이런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군민을 위한 공직자이지 저는 절대 다른 어떤 함양이나 사천시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좁게나 넓게 생각하나 엄격히 우리가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용한 공무원이 우리의 생존권을 외면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공직자가 하루속히 정말 퇴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직관리에 상당 부분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조용규   업무에 배타적이거나 관심없이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과 관련되는 부분은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의장님말씀에 덧붙여 하고 싶은 말씀은 댐관계 상수원보호는 생존권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담당공무원이 상부기관에 문제발생이 될까 몸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같이 산청군민 아닙니까?  다 같이 힘을 합해도 뭐할 부분이 있는데 배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부군수님이 과감하게 조치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공직자는 일반인과의 어떤 입지나 이런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일반인과 공직자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행동의 제한이나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라도 주민에게 이익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의장 김호기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정서상에 주민의 이해에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로 우리일꾼이고 공직자가 아닌가 하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연찬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주민이나 모든 공직자가 그런 자세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부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오부면에 가보면 여타지역에서 말썽이 있고 주위에서 얘기하는 퇴출공무원은 오부에 다 모인 줄 압니다. 사실상 오부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다가 인원을 자꾸 정원에서 빼가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더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서 신속하게 인사를 해서 보충해 주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민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TO관계는 오부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0명 정도 인원을 줄이다 보니 그 인원을 바로 충원시켜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민명식 위원   오부에 온 분들은 산청읍 놔두고 9개면은 한번씩 거쳤을 것입니다.  1년 근무를 다못하고 돌아가다가 오부에 오는 걸로 압니다.
박삼서 위원   견문보고 처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완료, 완료된게 많이 있는데 전부 다 담당공무원께서 확인한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왜 그러냐 하면 견문보고서를 해당실과에나 타기관에도 보내서 완료되어 졌으면 완료되어졌다고 통보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혹시나 완료 안된 상황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완료 안됐으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오부에 보면 사무실이 철거 안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완료해 놨는데 여기에는 어느 과에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챙겨 보십시오.  문서상으로만 결재했다는 소리입니다. 현장에 실제 가서 현장에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서류상만 했다는 식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문서상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몸에 닿을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민심에 닿지 않는다면 뭘 믿겠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히 챙겨서 담당과에 확실하게 허위보고 되지  않도록 진실되게 보고되도록 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자료집 22쪽 6항,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승진한 내역에 7급은 놔두고 4급부터 5급까지 승진자만 보겠습니다.  보면 승진임용 당시에 부서 및 직위가 특수직을 빼고 나면 전부 다 기획실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과 옛날 내무과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왜 그랬습니까? 
  위에 쭉 보면 5급만 보면 보건직이나 도시, 산림, 특수한 것 빼고 나면 기획실과 지금의 자치행정과 즉 예전의 내무과에서 독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원인은 사실상 그 부서에 우수한 인재가 되어져 가지고 승진서열이 빠른 사람들이 많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지금 타부서, 예를 들면......
○의장 김호기   과장님 말씀 큰 실수를 했는데 그럼, 의회사무과는 등신만 갖다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 게 아닙니다. 
○의장 김호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재정경제과는 능력없는 분만 모여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직제상 넣어 놓았을 것입니다.  각 읍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파견을 한 것이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유독 2개 과에서 승진자의 거의 대부분을, 어쩔 수 없는 특수직 빼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힘있는 쪽에 가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리해서라도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을 거쳐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게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업무에 대해 그 과 안에서 열심히 했더라도 그쪽 부서로 이동하지 않으면 승진기회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인사부분에 대한 견해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아마 여타 부서에서도 많은 승진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뒤에서부터 보시면......
서봉석 위원   그게 아니고 자료집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97년부터 쭉 되어서 지금 28쪽까지가 총 그석이거든요.
서봉석 위원   그 밑에 이야기고 정확하게 말하면 군청 공무원중에서 그래도 좀 공무원 대접받으려면 과장 정도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밑에서야 수평이든 연수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유독 과장급으로 올라 가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급, 7급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5급이나 이쪽에는 하필이면 이 과에서만 독직하는 거죠?  문제가 없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자치행정과나 기획실로 빼 올려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 당시 배치됐던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승진서열에 따라서 승진하는 것이지 그 어느 과에 있다고,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승진 안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문화관광과에 있다가도, 재정경제과에 있다가도 과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승진서열이.....
서봉석 위원   승진서열에 대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근무평정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합니다.  그러나 6급이나 7급이나 근무평정을 처음에 해 보내는 것은 해당과장들이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2차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를 안 거치고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타과에서도 승진이 정당한 업적이 평가되어서 승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쪽으로 안가면 승진이 안되기 때문에, 체념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재정경제과 경리계 있다가도 승진하고, 기획계장, 문화관광과에서 공보계장하다가도 승진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없잖아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몇몇 힘있는 실과에는 줄을 서서 모이고 나머지는 재미없어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가면 7급중에서도 재미없어 일 안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애써 고생해서 노력해봐야 죽쒀서 개준다고 항상 자기들이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끼리끼리 안다고 싹 승진시켜 주고, 자기들은 항상 빠진다는 것입니다. 
  연수가 되어도 2명이 승진을 하면 항상 4번입니다.  그래서 인사 카드기록을 투명하게 인터넷에서도 열람해야 됩니다.  행정공개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4위밖에 없으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에 건축 부조리, 부조리 하는데 민원중에서 사실 공무원 내부에 민원부조리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 인사승진 부분입니다.  이걸 해결 못 하면 썩어가기 때문에 명색이 520명이지 10명도 채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꿈을 다르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정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는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에 해 놓은 걸 잘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3일자 6급 승진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2, 삼장면에서 1사람, 3명이 물론 또 과장님은 답변이 될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공직자 내부에도 여론이 있습니다.  공직자내부에도 또 나와서 불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해명을 하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됐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여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여론은 모르고, 그 문제는 공교롭게도 거기 있던 사람이 오래 처져 있었어요.  1번, 2번으로 돼 있다가 다른 실과해 주고 계속해서 해 주다 보니 처져 있다가 공교롭게 자치행정과에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7급들이.
서봉석 위원   이위원님 말씀이 자치행정과에, 어느 부서에 가야 과장 다음 서열이다,  다음 과장에 나갈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 그걸 없애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정하게 해서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에게 욕 안 얻어먹지.
이서우 위원   심지어는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희한한 소리도 나왔어요.  그 여론정도는, 여론을 파악하는 공무원이 있다 하니 그런 사람에도 들어서도 알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서봉석 위원   읍면에 가면 가장 없어져야 될 부서를 어디로 꼽고 있는지 아세요? 군청내에서.  바로 과장님 있는 자치행정과 특히 행정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등해 가지고 서로 돕자 해 놓고 동향파악이나 일정관리 하면서 닥달만 하고 주는 건 없고, 좋은 건 저거가 다 하고 승진도 다 하고, 상도 다 받고,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귀에 안 들린다면 여론동향 조사는  100회 아니라 500회를 한다해도 썩어 있는 건 못보고, 가시 하나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파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인사부서이니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읍면에  있으면서 군에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승진이나 이동상황을 보면 항상 읍면에 있는 사람은 읍면에서 일하고 항상 군에서 일하는 사람은 군에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하다가 다시 승진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소위 노른자부서에만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얼마 두지 않는 시점에서 또 이러한 인사행정을 편다는 건 고질적인 병폐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꾸 주눅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드린 만큼 과장님도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얘기하셨는데 어떤 순환보직해서 물론 읍면 직원들이 적응을 잘못해 그렇다 별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 읍면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면 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순환보직문제는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분을 군으로 들라 보내고 군에 있는 분을 면으로 보내고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특수 직렬이 아닌 경우 일반행정직이나 농업직 경우에는 읍면으로 일단 승진을 하면 내보내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읍면 근무인력이 군으로 올라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조치를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행정의 공백이 안 생기는 범위내에서 가시화가 되어져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승진된 사람에 한해서만 보내고, 올라오고 한다는데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서우 위원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읍면직원 군전입 방법개선했는데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읍면직원 군전입을 기 시행해서 98년 7월21일에 했는데 제가 지금 날짜는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때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은 5%도 안되는 것 같아요.  5%도 안 되고 그런데 개선됐다, 해 나간다 하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이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군에 들어오려면 소양고사 겸 군 전입고사를 매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에 한해서는 우선해서 군으로 전입시키고 또 그렇지 않고 승진요인이 있어서 승진해서 나갔을 때에는 다시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인력을 군으로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우선이 소양고사 즉 군전입고사 같은데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사람부터 빼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소양고사 출제를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과목에 따라서......
서봉석 위원   과장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일부는 과장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학교선생님들에게 맡겨서 합니다. 
서봉석 위원   시험지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죠?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걸 유출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서봉석 위원   힌트가 될 수 있지, 본청에서 자주 만나다 보면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것 아닙니까?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추첨해서 해야 되지, 과장들이 출제하고 하면 전문성부분이나 과장의 특성에 따라서 답이 나올게 뻔히 나온다고 보는데요.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읍면하고 본청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출이 된다든지 특정한 방향으로 출제한다든지......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이 차후에라도 밝혀지면 책임지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책임져야죠. 
서봉석 위원   책임질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간사 신종철   39페이지, 관외거주 공직자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 같으면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읍에서 군으로 오려면 소양고사를 거쳐서 군으로 전입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보면 공직자비리가 비리로서 형사소송법 처벌, 기타 징계받은 사람을 보면 거의 본청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청에 있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군청에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비리에 많이 연루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답변하고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우문을 하겠습니다.  힘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저는 잘 모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쓰지 못 하는 농담을 하겠습니다.  세상버리고 없는 공무원인데 이분이 생전에 징계대상자가 되어서 그 때 내무과 행정계에 와서 반성문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놈은 내무과 행정계 근무 안해 본적 있나?  대기발령 상태에서 농담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행정계, 기획감사실 감사계 또 예산계 대표적인게 3계 아닙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하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5급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6급, 7급 승진도 그 부서에 있는 분은 물론 과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유달리 승진이 잘 됩니다.
  그래서 힘있는 물론 유능한 인재를 잘 훈련시켜 잘 부려먹다가 승진시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될 것이 힘있는 부서가 사업부서가 되어야 되지 군대 말로 할 것 같으면 병참부대가 힘있는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적진으로 돌격하는 보병부대가 힘있는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 질문을 마치니까 사업부서를 좀더 존중해 주고 사업부서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 인재도 그 부서에 많이 주고 유능한 인재도 많이 주고 예산도 많이 줄 수 있게 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를 한번하고 나면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보면 이번에는 인사로 군청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했다가 발표된 걸 보고 아이고 틀렸구나 하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3년 이상 그런 분도 있지만 전읍면에 공무원들이 군청으로 들어오려고 일 놓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되나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안으로 5급, 6급을 예를 들어 봄철에 인사하면 7급, 8급은 겨울철에 하도록 해서 최소한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1년, 2년가야 되고 다음 올 때까지는 1년이니 1년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몇 개월 하다 보니 생산성이 없습니다.  공무원인사부분에 대해 인사의 정기성을 검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사는 원칙이 전보 제한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부분이 간혹 한 두건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서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하위직과 상위직을 나누어서 인사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정기인사형태로 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 저번에 이걸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군수님이 면장님 임명할 때에는 군의원하고 상의하실 의향이 조금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앞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이 계시고 인사주무 과장님이 답을 하고 계시는데 인사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전위원이 공통된 말을 할 때에는 거의 과장님 어떤 변명을 하셔도 거의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그런 말씀하시는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인사제도나 운영을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침 회의가 늦게 진행되는 동안에 군수님이 오셨는데 군수님이 직접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인사문제 말하자면 공정 또는 특정부서의 승진이 많다,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혹시 군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군수님께서 인사제도 쇄신 또는 개선방안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내용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를 받아서 행정간담회때 말씀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새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
○위원장 조종명   좋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저는 항상 군수님을 대단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의회가 열린다거나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군수님입니다.  그리고 농이나 진담으로 하든 위원의 예우나 정말 많이 챙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실에 가면 앞에 보면 안내하는 아가씨가 민원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공무원들이나 의회 열릴 때 의회에서 또 더구나 뺏지를 달고 있고 하면 식사때나 되어서 마주치는 자리가 되면 목례 한번 정도는 나이도 많고 동방예의지국처럼 사람인사하는 건 나쁜 일도 아니고, 돈드는 일도 아니고 한데 고개 돌리고 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물론 군수님은 조회때나 인사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공무원들 교육시에는 불쾌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면서 원수진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공직자를 떠나서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건 죄 아닙니다.
  본청내 두루 살펴서 의회에서 직원들 어디 그석하는 건 아닙니다.  군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뜻에서 나이많은 사람보고 안녕하십니까? 소리는 안 하더라도 목례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교육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인사문제를 다뤘는데 인사 이 건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종 근무평정표 작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6급까지는 부군수로 돼 있고,  5급은 군수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어떤 제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제도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6급 이하는 부군수, 5급은 군수가 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과장님, 저희들 첫날 읍면감사와 종합민원실 오늘 재정경제과에 자료가 부실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과는 재차 부실하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관외거주 공직자 명단 자체에 빠진 명단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현재 254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간사 신종철   어느 정도 감사에 제출한 조서자료가 부실하냐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차황면사무소 부분입니다.  관외거주자가 3명인데 여기는 4명 돼 있습니다.  분명히 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간사 신종철   3명으로 표기되는 바람에 254명으로 돼 있습니다.  242명에서 254명 고친 부분도 착오로 인해서 고치게 됐다는데 이 숫자조차도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확인해야 되지만 이 조서를 제출하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자세가 안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차황면에 3명인데 4명으로 돼 있고 전체인원이 제가 알고 있는 인원과 맞지 않습니다.  자료가 도착되기 전에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도착이 안 되어졌는데 조사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1대, 2대, 3대가 되기까지 주민들이 많은 건의서도 올리고 상당히 소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명단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적어도 관외거주 공직자에 대해서 관내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의가 없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현재 전년도 비해서 올해 관외공직자가 몇 명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관외거주자가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오는 산청으로 하자면서 실질적으로 먼저 행동에 옮기고 실천해야 될 공직자가 도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부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저희들은 나가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끔 설득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신종철   교육이라고 하시는데 교육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외에는 교육을 다 마친 분도 관내거주를 하지 않고 관외거주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앞으로 관외거주자들을 관내거주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신위원께서 관내 우리군 실정이 사실상 관외거주를 안하고 관내거주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강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한 부분이 관내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일부 우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인사우대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펴 나갈 계획인데 개인별로 설득을 해서 들어오는 방안외에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관내거주를 독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물었을 때 관내거주자가 인사에 무슨 혜택을 보아서 승진하거나 혜택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번이 안 되어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관외거주자 때문에 1대, 2대, 3대때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거주한다고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고, 특히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원에 아주 관외거주자가 많습니다.
  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정말로 농민들에게 가장 직결된 곳입니다.  자치행정과보다도 더요.  직결된 곳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뭘 하겠냐 이겁니다.  이분들이, 관외거주하는 분들이 산청발전 합시다, 우리산청군민 모입시다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학교 문을 닫아야 되고 농촌발전이 저해되고 이런 요인들이 여기에서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 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소리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득을 하는 외에는 어떤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아니 승진관계도 눈에 보이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점수가 약간 미달돼도 당신은 관내거주하기 때문에 승진시켜 줘 보라는 것입니다.  승진하려고 욕심많은 사람은 이사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게 표가 나도록 인사평정을 하면서 니는 관내거주자니 5점을 더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표기를 못해요.  서면상으로 표기를 못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봐 줘봤자 서면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할 때에는 그렇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인사문제 때문에는 제 말이 마무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원론적인 평점은 문서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이런 문제는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위원 말씀도 평점이 부족하더라도 관내거주하는 분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과장님은 평점상으로 문서상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는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셔 갖고 다른 표현을 하자면 충격요법을 쓰더라도 한번정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성도 되고 쇄신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보다는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셔서,  능력이 별 것 있습니까?  평점은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이런 부분은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인사문제는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지난번 6급 인사시에 계장급 인사할 적에 관내거주하는 계장이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관내거주자도 있었습니다.  조경래, 그 앞에 김치묵이도......
○의장 김호기   보직인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의장 김호기   그러면 소위 말하면 좋은 자리에 가신 계장님하고 관내거주자가 있는 그 두분 비교하면 조금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능력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능력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러면 적용을 안 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사실상 관내거주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장 김호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진급대상자중에 조경래씨, 김치묵씨라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윤수입니다.  김치묵씨는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군에 Y2k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Y2k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2000년 표기가 첫째 안 되고......
김상종 위원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이 산청군에 생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일반적인 문제는 크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데 프로그램상 고지서 발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이라는게 전력통신이 들어오는게 산청군청안의 컴퓨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종위원 얘기는 산청군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문서할 때 1900년이라도 볼펜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문제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저희군의 문제는 완전 해결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산청신문에 산청군 Y2k문제 완전해결이라고 돼 있죠?  완전 해결됐다고 한 도단위 단체가 도청과 도교육청이었습니다.  진짜인가 실험을 해서 뽑았는데 두 곳 다 버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기능들이 점검해서 완료 선언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그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언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고쳐 놨는데 혹시나 버그가 생기는가 싶어서......
서봉석 위원   주민에게 행정자치부나, 일본이나 미국은 10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행동요령까지 나갔는데 주민에게 Y2k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철저히 한 일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Y2k를 빙자해서 농촌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비밀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게 있다는 것입니다.  홈뱅킹해서 다 가져가 버려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정전이 돼 버렸어요.  산청은 농촌이라서 특수합니다마는 전기가 안 들어왔다 불시의 사태입니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전돼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났어요. 공무원 비상대기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인근부서와 연결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직장마다 부서별로 Y2k 문제에 대해서......
서봉석 위원   Y2k문제가 어디까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서봉석 위원   책임있는 사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3일까지만 있는 거냐? 더 있느냐?  제일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못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정보통신계장이.....
김상종 위원   제가 묻는 건 우리보다 훨씬 나은 나라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에 Y2k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우리군민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산청월보나 이런데 전부 다 실어줘야 됩니다.  이런 건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찾으라든지, 비상식량을 갖추라든지 일본같은데는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봉석 위원   산청신문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재산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전반적인 것으로 물으니 내가 어떻게 대답을 드리기가......
김상종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아직까지 전반적인 홍보관계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종 위원   우리자체가 아니고 행정은 좀 늦어도 되는데 군민들 생명은 어떻게 하겠어요?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십시오.  하는 그것이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홍보관계는 12월중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12월중이 아니고 당장이 급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과장님, 유관기관하고 협의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한국통신공사, 한전에 119, 소방서, 경찰서, 자치행정과 역시 산청군 보건의료원, 전부 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마다 저희들 계통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누가 총괄관리를 하죠? 산청군민재산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계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자치행정과는 군민들을 위해서 뭘하고 있는가 심히 의심이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민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열어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만들었는데 몇 사람 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홍보를 내일부터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즉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주무부서가, 정부쪽에서도 한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라 하는게 각 한 단체에다가 책임을 지워서 보내면......
서봉석 위원   민방위재난소관이 어느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죠. 그게 민방위업무 아닙니까?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의 주무계인 민방위계가 있는데. 
○간사 신종철   지시나 행동요령이 없으면 저희군은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이나 도의 지시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열 가지 Y2k대처 요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사태가 그러면 한전 너거 잘못이니, 그때 따지면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도 하시고 하란 말입니다.  정전되고 나서 싸울 것입니까?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간사 신종철   첫째 적어도 집행부는 산청군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찾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군은 행정만 책임지고 교육부분이나 전기, 전화, 기타 의료관계 주민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찾아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Y2k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일부터라도 대처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준비하시겠죠?  군수님도 직접 지휘를 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관계기관 기관장과 협의회를 열어서 준비가 안됐다니 당장 해야 됩니다.  D-day 몇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Y2k문제에 대해서, 그 때는 불가항력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권계장 무슨 이야기인지 해 보세요.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일어나는지?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Y2k문제는 내년 3월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완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행동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민간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아파트에 엘리베이트와 자동농업시설이 신안하고 두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Y2k문제가 언제까지 발생하냐 하면 2000년 1월1일, 1월3일, 7자리로 표현되는 최초 날짜이고, 1월10일, 2월29일, 윤년이 2000년에 있고 3월31일, 10월10일 8자리 수로 표현되는 날이고, 2001년 1월1일, 3월 1일, 이렇게 2001년 3월1일까지 일어날 걸 선진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에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히 마인드가 부족하고 숙지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 특수성이 있는 정보통신계에서 이것을 연찬해 가지고 각 공무원이나 군민에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간사 신종철   통신계장님,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구입 관계입니다.  재정경제과에서 하려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번 저희들 컴퓨터 100대 구입한 부분 있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니까,  
서봉석 위원   재정경제과 25, 26쪽 자료를 참고하세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먼저 답변전에 차후 자료 준비를 하실 것이 현재 PC보유현황, 산청군 각실과와 읍면, 센터, 사업소에 해당되는 PC보유현황을 차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가격이 가능하다면 입찰로 하는 방법을 하자는 얘기를 들은 적 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간사 신종철   조달로 구입보다는 입찰하는 방법이 안 좋아서 조달구입을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간사 신종철   100대 가운데 모니터 17인치 5대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통신부서 서브장비에 쓰기 위해서 17인치 5대 구입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100대 구입하면서 필요한 부분 5대 구입하고 5대 남은 부분 있지요? 17인치 살 때 100대중에 5대 남는 부분 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모니터 얘기하십니까? 
○간사 신종철   예.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주요 전산기기는 모니터하고 같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15인치는 기본사양인데 5대 부분에 대해서는 17인치로 그 사양을 높여 가지고......
○간사 신종철   종합민원실 2대, 기획감사실 3대, 17인치 교체한 부분, 5대 있던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100대를 사면서 모니터 사양에서 전량 95대는 15인치로 구입하고 5대 부분에 대해서만 17인치를 산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혼돈하시는데 총 100대 구입하고 역시 100대 구입중에 모니터 15인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17인치는 별도 5대를 구입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100대 안에 95대는 15인치로 돼 있고, 5대는 17인치로 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래서 총 100대 샀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간사 신종철   정수물품구입에 보면 계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M2300, 수량 100대, 단가 1,427,460원 하면 131,800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15인치가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밑에 보면 17인치 5대는 별도 샀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자료는 챙겨 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자료는 챙겨 보시고 27페이지, 26페이지, 뒷장에 보면 15대 구입한 것 있죠? M2400 전실과에 간 것 11월30일 사서 전실과에 보급한 것 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간사 신종철   그때 물품 옵션을 보면 99년 11월30일인데에도 불구하고 팬티엄 2급이 아닌, 가격이 한 대에  939천원짜리입니다.  모니터가 포함이 안된 가격입니다.  15대 그러면 모니터는 쓰던 것 15대 그대로 쓰고 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포함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모니터가 포함된 것이 939천원 입니까? 15대인데.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국민PC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민PC를 산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939천원에 구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개인용 PC를 조기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대를 사고나서 개인용 PC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조금 남은 예산으로 15대를 추가적으로 사면서 예산에 맞추어서 국민PC를 샀습니다.
○간사 신종철   작년도 감사시 PC부분 어떻게 얘기 드렸습니까?  한대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라고 했죠?  속도나 사양이나 제대로 된 물품을 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말씀했고. 현재 5대부분은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나 지금 사양이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간사 신종철   팬티엄급에 고급형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고급형의 일반 시중가격이......
○간사 신종철   시중가격이 아니고 조달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조달가격이 1,300천원입니다. 
○간사 신종철   400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담당주사님이 생각할 때는 기본형과 고급형의 차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PC를 샀는데 사양으로 봐서는 크게 떨어지는게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적용해서 사봤습니다.  사봤는데 저희들이 PC를 사면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 PC를 사는 광고 같은거나 또는 카다로그를 볼 때 조달에 등록된 행망PC와 성능이 부족한게 없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처음 도입해서 샀습니다.
○간사 신종철   처음 도입하더라도 작년에 분명히......
서봉석 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속이고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940천원 짜리하고 1,300천원 짜리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고급하고 차이없다는 거죠?  정보통신부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달하는 관급, 쉽게 말하면 관공서에 컴퓨터를 1년에 몇 대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 차이가 비슷하게 그렇게 안 나오고 특별하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PC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
서봉석 위원   핵심적인게 앞으로 인터넷에 가면 모뎀 쉽게 말하면 전송능력의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그 모뎀이 예를 들면 여기도 사양 옵션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뎀이 26쪽에 보면 56K 있는게 있고 30K도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 정도냐 하면 고속버스와 완행버스로 보시면 됩니다.  택시하고 짐차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갑갑해 죽는 것입니다.  뜨지를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보통신부가 국민들에게 정말 선심쓰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LG가 처음에 속여 먹었어요.  옵션을 모뎀이나 이런 부분에 성능이 낮은걸 넣어서 결국 조달할 때에는 입찰을 따서 넣고 나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더 나가 버린 것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3개 기업, 삼성, 현대, LG기업이 쉽게 말하면 국가를 등쳐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부가 깎아 주려고 한다는 건 착각인 것 같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왜 통신계장님이 옵션이라는 용어를 잘 모릅니까?  어떤 데는 보면 모뎀을 넣어 놓고, 어떤 데는 보면 빠지고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26쪽, 25쪽을 보면 통일되지 않고 모뎀이 없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빠져 있고, 어떤 건 있고.
○간사 신종철   그러면 모뎀설치가 안 되고 LAN망 설치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100대중에 LAN망 설치는 다 돼 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100%는 못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납품일자가 올해 4월27일로 돼 있는데......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100대분은 다 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램카드 자체 회사하고 옵션하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낼 때 새로 가져 오세요.  전산장비 구입, 같은 컴퓨터인데 예를 들면 25쪽 밑에서 노트북에 S650G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회사이미지 상품상표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위의 것은 S650-S 거기에 모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56K나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게 없어요? 정보통신계장이 옵션을 모릅니까?  모르면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담당주사님?
서봉석 위원   옵션이라는 용어를 압니까? 모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는데 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노트북 이것은 재정경제과......
서봉석 위원   전산장비 구입현황을 내라고 하면 양쪽 다 재정경제과 내 놓으라 할까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군청 상황이 PC를 저희과에서 일괄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실과별로 부대비를 가지고 우리와 협의없이 자체 실과에서 사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26쪽에 노트북 1대 해서 그것은 어디 것입니까?  농업기반은?  재정경제과에서 옵션을 몰라서 그렇게 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건설과 농업기반에는 옵션 용어를 아는 사람이 냈고, 재정경제과는 옵션 용어를 몰라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이 부분도 사용부서에서 품위를 내어서 구입된 것으로 ......
서봉석 위원   전산장치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정경제과장이 관리해요? 통신계장이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지요.  옵션을 직원들이 모르면 공무원 친절교육시 나가잖아요?  시사상식, 일반상식.......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자체 부대비로 한 대씩 사 쓰는데......
서봉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는 알고, 어떤 과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 없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해당 실과에서 사도 어떤 걸 사는지는 알 것 아니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전혀 모릅니다. 
○간사 신종철   전산장비나 정보화 용품사는게 과별로 구입해 가지고 재정경제과에서 일괄 구입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트북 구입전에 정보통신계에서 제품사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분명히 내과가 아니고 내실과가 아니라서 사든지 말든지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서가 있으면, 다른 과에서 전산용품을 구입했으면 충분한 자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런 부분은 예산상에 얹혀 있어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그외 각 실과에서 사려고 마음먹으면 자문을, 통신계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묻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맞게 사는 것이지 정보통신계에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체구입도 분명히 감사에서 한개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라고 했는데 질이 떨어지는 걸 샀는데 누가 묻겠습니까?  예산,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금액이 안 맞으면 1년을 늦추든, 6개월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야지, 돈에 맞추어서 구입합니까?
박삼서 위원   이 소리가 3대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 역시 컴맹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두 젊은 위원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간접적으로 듣기로 누누이 컴퓨터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이왕 살바에는 제대로 된 것을 사라,  누누이 강조 했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이왕 빨리 되는 것을 사라고 누누이 했습니다.  이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서에 올라 있는 돈은 돈대로 소비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 1년만 있으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왕 사려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걸 사라고 한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들이 위원이 알기로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산청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다른 과에도 지도해서, 다른 과에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보다 돈이 들더라도 나은걸 사라고 권유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위원들하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각과에서 부대비로 사는 건 계장님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구입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각과에 건 어떻든, 조달구입시 최소한 산청군 정보통신을 전담하고 있는 통신계장님이 각과에서 컴퓨터를 어떤 걸 사는지 모른다는 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조종명   제 생각에는 담당주사문제가 아닌상 싶고 제도적으로......
○의장 김호기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00대, 15대 이런 건 공동구입이 되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각 과에서 컴퓨터 구입하는 건 개인용입니까?  공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공용입니다.
○의장 김호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걸 공동구입해서 분배해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정보통신장비구입비가 있으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해서 정보통신계에서 분배해 주는 것으로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각 실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금년에는 그렇게 됐고 내년 예산상에 컴퓨터구입으로 돼 있는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부대비에서 사실상 컴퓨터를 사는데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부대비가 주로 사업부서에 부대비가 있는데 건설과, 지역계획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구입이 어려운 것이고 조달하는 경리부서에서 정보통신부분에 협의를 받든지 해서 자문을 받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재정경제과하고 컴퓨터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산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분야와 협의가 되어서 하도록 조정하셔서 2000년도에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시간에 이런 거론이 안 되도록, 일체 이런 문제는 조그마한 의혹도 안 생기도록 문제해결이 되도록 담당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봉석 위원   신위원 말씀에 유념해야 될 것은 컴퓨터는 엄청 변화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종을 사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신위원이 누차 새 것을 사고, 대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걸 사라고 했는데 국민PC는 어린이실습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중에서 몇 명 면제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입니다.  받아 보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줘서 컴퓨터 줬다고 경쟁해 보라고 하면 다른 시군하고 붙으면 게임도 안됩니다.  이런 건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라, 조달구입은 경계하십시오.
  국회같으면 전국이 벌컥 뒤집어졌어요.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기업들이 빼내 먹고 있습니다.  한 대당 2·30만 원 빼먹고 있어요. 1매년에.  2000대에서 5000대 새것이 공급되어 들어와요.  한번에 십만대도 들어가 버립니다.
  전국에 이 정도 되는데 한 대당 예를 들면 몇 십만원씩 돈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조달물품구입은 경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옵션을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신위원하고 저하고 쭉 훑어보면 됩니다.  하루만 하면 됩니다.  숫자를 채우지 마시고 질로 승부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두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부터 상당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군재정도 아시다시피 빈약하기 때문이 개인 PC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인PC를 공급해야 되겠고 또 사양을 볼 때에도 국민PC가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조달 등록상황과 비교해서 떨어진 것이 없고 LAN장착시 LAN카드상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에서 15대 국민PC를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PC수량을 낮추더라도 최신종으로 해서 최고 고급으로 사양을 적용시켜서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천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전번 예산에서 100대 구입해서 200백만원해서 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런데 현재 재정이 어렵다.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해서 예산을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100대 금액으로 모니터 17인치 5개 사고도 총 든 돈이 부가가치세까지 들어서 140백만원 하고 60백만원 남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부분이......
○간사 신종철   왜 물품에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총 100대 구입해서 총 142백만원 돼 있다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부분에서 190백만원 소요되어서 거기 자료에는 PC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컴퓨터보안기나 프로그램이나 품위가 같이 들어와서 100대외에 6종이 별도로 더 들어간게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담당주사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세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마는 188백만원 들었습니다.  구입은 142백만원이었지만 거기에 보면 보안기나 여타 프린터가 있습니다.  프린터에 14백만원 들었습니다.
  현재 PC구입 면으로 봐서는 프린터를 별도 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PC구입한다 해서 금액이 모자란다 이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것을 사라고 저희들이 삭감도 하지 않고 해 줬는데 돈은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돈으로 15대를 구입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팬티엄Ⅲ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의견을, 저희들 의견을 무시하고 기본을 구입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까는 돈이 없어서 헐은 것을 구입했다 했는데 4월27일 구입한 걸 보면 140백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PC장치구입등 전산장비 구입에서는 전 본청이나 사업소에 구입되는 부분은 담당주사님께 충분한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구입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200백만원 줬으면 거기에 맞게 사야지 국민PC를 사고 말입니다. 우체국장하고 아는 사람 있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충분히 수용을......
서봉석 위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200백만원 줬으면 200백만원으로 사면 되지......
○간사 신종철   운영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박삼서 위원   군재정도 어렵고 그게 뭔 소리입니까?  말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계장님, 자금관계만 나오면 우리재정이 어렵다, 통상 대답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재정경제과에 물품구입때문에 재정이 어려워 돈에 맞추다 보니 그렇다 해서 실내체육관에 앰프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돈에 맞추다 보니까 더 들어가고 다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14백만원으로 구입을 했으면, 그것 못 쓰고 행사 있으면 3백만원해서 임대해야 되고 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주는 돈도 다 안 쓰고 산청군민을 위해서 안 썼습니까? 왜 그런 재정이야기를 합니까?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부 안 되면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실내체육관 가봐요. 다시 사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주는 돈도 다 안 쓰고 재정탓하고 있어요. 
○간사 신종철   앞으로 구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모니터 17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00대 구입으로 인하여 총 현재 올라온 량이 126대인데 전 실과, 사업소에 갔을 것입니다.  작년 자료와 같이 산청군 본청 그리고 각실과 PC보유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옵션을 분명히 적어 내십시오.  옵션이 뭔지 안다고 했으니.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끝났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서봉석 위원   수정보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각 자료를 검색해서 오·탈자를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봉석 위원   도매인 이름 불러보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www.sanchong-county.kyongnam.kr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정보통신분야.......
○간사 신종철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실에 1식 구입돼 있죠? 8월에 이 부분 구입이 대한정보시스템에서 구입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97년, 98년, 99년 전체 시스템 납품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간사 신종철   주는 대로 받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사양만 만들어서 넘어가면 계약은 재정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간사 신종철   사양만 올리면 거기에 따른 제품을 사준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제품자체 사양부분에 자문을 하고 구입선에 대해서는 안한다, 관리를 현재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대한정보시스템에서 어려움없이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LAN네트워크작업 사업을 대한정보에서 했습니다.  현황이나 또는 전압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마인드는 대한정보가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내년1월1일부터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통합전산망에 의해서 주민전산망이나 네트워크 전체를 통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생각하기로 그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리.......
○간사 신종철   12월31일이 만기가 되는데 계약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기존 계약업체에서 아마 해줄 것으로......
○간사 신종철   뭐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약정서 같은 건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없는데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하신 Y2k문제입니다.  LAN망이나 전체 해당되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간사 신종철   이런 것조차도 산청군청에서 Y2k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정보시스템과 약정서가 없는데 Y2k문제가 다 대비됐다 말입니까?  막연히 12월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다 해도 대한정보에서 서비스로 해 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간사 신종철   1월1일이후에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기존 프로그램 납품업체에서 Y2k문제점에 대해서 자체에서 유지 보수계약업체에서 책임지기로 그 약정서는 다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12월30일이 만기라면 지금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체결 준비 부분들이 Y2k를 완전히 준비했다면.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간사 신종철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Y2k문제로 인해서 12월31일까지 대한정보시스템과 유지보수계약이 돼 있으니 예산을 잡아서 올라오는데 부결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내년예산이니 내년에 한다, 31일까지인데 1월에 하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Y2k를 대비했다는 말입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홈페이지 만들어져 있다는데 화면에 E-mail 들어있는 걸 봤나요? 전자편지 들어온 걸 봤나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봤습니다. 
서봉석 위원   민원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군수님 선결해서 해당부서에 이첩시키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현재 인원으로 적정하나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인터넷자료 관리가 충실할 수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군수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내부에 소폭 구조조정해서라도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지고 나는 즉각 대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이쪽으로 옮기는 노력을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책임있는 사람은 최소한 행정 전반에 상당할 정도로 군정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결재나 전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서류가 올라 왔을 때 공적인 문서로 만들어 보내다 보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인원을 보강해 주셔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삼서 위원   두위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두 위원이, 제가 볼 때에도 계장님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 마지못해 현실에 맞추는 것밖에 안보이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좀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Y2k를 앞서서 해결해야지 피동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상부에서 전산해라 하니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되는 대로 사고 이렇게 되니 위원들 마음에 안드는 것입니다.
  앞서서 위의 상부지시가 없더라도 자체 예산을 올려서 일을 하십시오.  예산은 절대 안 깎습니다.  김상종위원이나 모두가 군민을 위한 생존문제를 반대하겠습니까?  상부지시 받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알아서 앞서 가면 되는데 피동적이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두분 위원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알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Y2k문제 유지관리나 전산장비구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진점수등에 근평이 50점이 만점이죠?  행정계장이 자기 손으로 최초에 작성하니 행정계장이 승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서로 행정계장이 되려고 싸우는 형편 아닙니까? 
  현재 생비량면장도 자기 손으로 작성해서 과장, 부군수 협의하에 군수님께 결재받았다는 소문이 청내에 무성한데 사실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행정계장 혼자만 유독 48점이고 다른 사람은 44점이니 이것은 앞서 말한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왜 행정계장에게만 유독 많은 점수를 주겠습니까?  
  이번 공람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방금 인사위원회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작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인사담당자가, 행정계장이 제일 욕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봉석 위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정이 안되네요. 행정계장은 몸으로 부대끼는 건 적습니다.  진짜 땀흘리고 고통받는 건 사업부서예요. 김상종위원도 얘기하고 했는데 행정계장 얘기하면 결국 예산을 다루거나 기획하는 계장이나 감사계장이 승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질적인 답변이 한바퀴 도니 본질이 나타나는데 건설과 건설지원계장 하다가도 과장이 되어야 되고, 문화관광과 공보계장하다가도 의사계장하다가도 과장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근평을 최초로 쓰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걸 위 사람이 두둔 발언하니 고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계장의 근평은 절대 행정계장이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다른 계장이 써야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본인의 근평을 본인이 쓴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근무성적평정은 과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행정계장이 자기 손으로 쓴게 아니고 과장이 각 실과별로 자기들 직원에 대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실과간의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계장은 48점이고 다른 계장은 자기 과장들이 기분이 나빠 42점, 43점을 줬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공공연하게 군청내에서 제발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게 자치행정과이고, 행정계라고 일 좀하는 사람입에서 다 나옵니다.  그것 못 들었다면 여론동향 해봐야 헛빵입니다.  그런 것도 모른다면 손톱 밑 가시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조직의 사기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조직에 확실한 규율과 잣대가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낮춰줘야 되는데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하고 돈도 많이 쓰고, 예산 올리면 안 깎이고 좋은 것은 다 합니다.  읍면에서 들어올 때에도, 의혹을 제기도 했지만 소양고사에서 누가 다시 빠르게 점수를 받겠어요?
  읍면에서, 바꾸어 말하자면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보겠어요?  군청에서 팬대들고 저녁내내 앉아 있는 사람이 잘 받겠어요?  이런 걸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이야기할 필요없어요.  이런 걸 해 줘야 2000년 희망이 있는 거지,  2000년이면 채무가 해결이 됩니까? 
  힘있는 과가 독식하면 내부의 사기를 아주 저하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하라니까 잘해서 그렇다니......
박삼서 위원   군수님,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들 생각은 자지행정과와 기획실에서만 자료를 보니 진급이 많이 되니 앞으로 타부서에 있다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쪽에서도 진급이 되어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실과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아무리 평점을 많이 줘도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평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장님이야 자기 새끼들에게 많이 안주겠습니까?  문제는 군수님이 소신을 가져서 하시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산청군민이 잘 되는 건 군수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고 참고로 하고 끝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47페이지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자료를 요구하게 된 까닭은 지금 현재 교육훈련기간을 보면 도나 중앙이나 관련기관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해당되는 외부 설계사무소나 이런데는 대개 보면 캐드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본의회에서도 대개 적은 공사는 자체설계하라고 하면서 설계만 하라해 놓고 거기에 따른 첨단교육을 안시키면서 일만 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토목, 건축직에 한해서 사교육기관에 첨단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자기능력개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서봉석 위원   당장 필요합니다.  
○간사 신종철   도나 중앙기관이 아니더라도 사교육기관이라도 전체 인원은 바빠서 안되더라도 몇 명 정도 숫자라도 한정해서 몇 개월 동안 일과시간은 안되겠지만 일과시간후에라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해서 그 부분에 결정이 되어지면 교육비 예산에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일반 민간인은 비행기로 날아다니는데 행정에서는 버스나 오토바이로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교육들은 도나 행정중앙교육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런 곳에도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질의 없습니까? 군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군수 권순영   별 할 말 없습니다. 
○의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많았습니다.  관외공직자의 관내유도 방안을 세워라, 대책이 뭐냐 1대때부터 이어져 나온건데 이번 기회에 모든게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이니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됐지요? 자치행정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열림으로 12월13일 월요일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7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산회)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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