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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202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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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04 |
내용 |
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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