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질병,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순 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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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대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
- 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 |
3순위 | 1순위.2순위를 제외한 임산부,영유아,다문화가정 건강위험군
- 빈곤아동,지역아동센터,미인가시설,소규모 사업장 등 |
4순위 | 일반지역 주민
- 보건소 내 타 부서 및 관련 기관,지역사회 기관에서 건강 문제가 있어 의뢰한 대상자(경노당) |
가구별·생애주기별 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