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사업
암 치료비지원 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암 치료율 제고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신규 지원 중단(21.7.1.~)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암종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폐암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200만원 까지 연속 최대 3년 지원 급여(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암 환자 치료비지원
- 대상자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암 환자
- 지원대상 암종 : 모든 암종
- 지원한도액(연속 최대 3년 지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차상위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전체 암환자 중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이식 시 3,000만원)
- 지원기간 : 만 17세까지 연속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재가 암 환자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경감
대 상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행암 또는 말기암, 완치자
관리내용
- 환자상태 평가 및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
- 영양관리 및 물품지원 : 영양보충제, 기저귀, 소독물품 등
- 정서적 영적지지 및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 자원봉사자 및 호스피스 서비스 연계
- 암 치료비 지원 등 보건사업 연계
국민암 예방수칙 10가지 암!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주5회 하루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 생활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