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사업

암 치료비지원 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암 치료율 제고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신규 지원 중단(21.7.1.~)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암종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폐암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200만원 까지 연속 최대 3년 지원 급여(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암 환자 치료비지원

  • 대상자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암 환자
  • 지원대상 암종 : 모든 암종
  • 지원한도액(연속 최대 3년 지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차상위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전체 암환자 중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금액
    •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이식 시 3,000만원)
  • 지원기간 : 만 17세까지 연속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재가 암 환자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경감

대 상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행암 또는 말기암, 완치자

관리내용

  • 환자상태 평가 및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
  • 영양관리 및 물품지원 : 영양보충제, 기저귀, 소독물품 등
  • 정서적 영적지지 및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 자원봉사자 및 호스피스 서비스 연계
  • 암 치료비 지원 등 보건사업 연계

국민암 예방수칙 10가지 암!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주5회 하루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 생활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