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
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 (시행령 제 20조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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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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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월 | 1회 이상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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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월 | 1회 이상 / 3월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 / 3월 | 1회 이상 /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