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