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

  • 대상질환 : 희귀질환 1,147종
  • 대상 :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재산이 선정 기준에 적합한자

수급자 등록신청

등록신청자(각종 증빙서류를 첨부)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신청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의료원(보건소)
  • 기 간 : 연중 수시접수

지원대상 의료비

  • 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 구입비 : 본인부담금 (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은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간병비 : 월30만원 (대상질환 97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기준)
  • 입금통장(본인)
  • 진단서(질병코드번호 기재)
  • 자동차 보험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장애정도 확인서류 사본(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희귀 ·난치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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