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 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 희귀질환 1,038종
대 상 :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재산이 선정 기준에 적합한자
수급자 등록신청
등록신청자(각종 증빙서류를 첨부)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신청
신청 장소 및 기간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의료원(보건소)
기 간 : 연중 수시접수
지원대상 의료비
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 본인부담금 (대상질환 91개에 한함)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은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