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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민원안내 >
검진안내
검진안내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안내
검진기간
1차 건강검진(전체대상자 실시) : 2021. 12. 31.까지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2021.6.30.까지
검진장소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검진대상
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
일반건강검진 안내
구분
대상기준
실시주기
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중 홀수년도 출생자
만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2년/1회
피부양자
만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피부양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2년/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1년/1회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21년도 대상자
2년/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1회
영유아검진
1차(생후 14일~35일)건강검진
2차(생후 4개월~6개월)건강검진
3차(생후 9개월~12개월)건강검진
4차(생후 18개월~24개월)건강검진, 구강검진
5차(생후 30개월~36개월)건강검진
6차(생후 42개월~48개월)건강검진, 구강검진
7차(생후 54개월~60개월)건강검진, 구강검진
8차(생후 66개월~71개월)건강검진
학생검진: 초등학교 1,4학년,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항목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 방사선 검사 등 23항목
2차 건강검진 : 고혈압 , 당뇨질환 등
검진비용
건강검진 : 공단 전액 부담
학생검진 : 학교 전액 부담
신청방법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 및 건강검진 안내서를 개인별로 발송. 대상자는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직장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사업장의 건강검진실시계획서(실시대상, 시기 등) 공단지사에 제출 후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
건강진단시 주의사항
검진전일
검진전일 저녁식사는 기름기 없는 것으로 가볍게 드시고 저녁9시 이후에 일절 금식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검진전일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분은 검진 2-3일전 복용을 중지해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복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단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제외입니다.)
검진전에 문진표는 반드시 기재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검진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껌, 담배 등을 삼가토록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십시오.
안경,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셔도 됩니다.
위, 자궁 기타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임신중이거나 생리중에는 건강진단을 연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보건증진과 검진담당
전화번호
055-970-7561~3
보건증진과 검진담당 전화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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