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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경남 작가 회의 34호 특집 좌담회 (유족회 와 경남 작가회의 편집 팀)
내용 산청·함양 사건 유족회 대표와의 좌담회


일시 : 2018년10월14일 오전10시30분 ~ 12시
장소 : 산청.함양사건 유족회 사무실(추모공원 내부)
참석자
경남작가회의 : 양 곡 회장, 이상호 사무국장, 정선호 편집장, 전점석이사, 김성대 회원
산청.함양 유족회 : 민수호 이사, 송진현 이사, 이상열 이사, 오세옥 감사



정선호: 반갑습니다.
경남작가회의에서는 1999년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사회, 역사적인 문제
에 관심을 가지고 창작과 실천활동을 해 왔습니다. 올해 ‘산청.함양 사건 재조명’건
도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지난 7월에 ‘통한(痛恨)의 역사(歷史), 문학으
로 만나다’는 제목으로 문학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발행하는 기관지
『경남작가』34호에 특집으로 계획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유족회에 참석을 부탁한 것인데, 바쁘신중에도 유족대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는 그동안 산청,함양 사건 발생 후 학술지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외의 구체적 내용이나, 산청.함양 사건이후 생존자들의 삶과 향후 유족
회의 활동계획 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송진현 : 반갑습니다. 본인도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경남작가회의에서 산청.
함양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난 7월에 문학행사 개최 및 기관지에 특집으로

조명해 주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청.함양 사건에 대해 관심
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청.함양 사건은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비해 사건의 진상이 늦게 밝혀졌고, 유족회 활동도 늦었지만 1995년 ‘거창 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96년 대통령이
특별법을 비준, 공포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특별법은 2004년 참여정부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후 16대~19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 자동폐기를 거듭해 왔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보상 특별법이 발의되어 계류중인데, 사건 이후 유족들의 고초와 고단한 삶을 감안
한다면 국가의 유족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남작가회의도 많
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양 곡 : 산청,함양 사건의 재조명건은 경남작가회의 2분기 이사회에서 의결 사항이며, 기관
지『경남작가』34호 특집 계획건은 3분기 이사회겸 편집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
다. 본회의 기관지는 전국의 많은 문학인 및 기관, 학교에 배포되어 읽혀지는 바,
산청.함양 사건을 전국에 다시 알리고 국가의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할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우리의 활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점석 : 제가 개인적으로 본 사건에 대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알려진 것과 같이 학살사건
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합동조사단의 국회측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당시 산청군
국회의원 이병홍 의원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구실로 진상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산
청.함양 사건은 거창학살사건에 비해 진상조사와 유족회 구성 및 활동이 늦어지는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이력을 알아보니, 그
는 3.1운동시 진주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등 독
립운동을 활발히 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반민특위 활동과 자유당
정권에 의한 사사오입 저지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사형금지법을 발의하는 등의 활
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유독 산청.함양 사건에 대해서는 1955년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침묵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수호 : 그렇습니다.
당시 거창군 국회의원이었던 신중목 의원은 1951년 3월29일 국회
에서 목숨을 걸고 거창사건을 폭로하여 세상에 알리고 정부측과 공동으로 진상
조사를 해 <거창사건 조사처리에 대한 결의문>이 발표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청군의 국회의원이었던 이병홍 의원과 함양군 국회의원이었던
박정규 의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아, 산청.함양 사건은
묻히고 거창사건만 알려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10년후 거창
에서 사건 당시 면장이었던 박영보를 불태워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한국일보와 동아
일보 보도를 통해 산청,함양 사건도 세상에 알려지고, 4.19 혁명 이후 경남 도의
원 민치재가 중심이 되어 정부에 의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
립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묵살되어 다시 묻힌 안
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 산청.함양사건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회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과 희생
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현재는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사건이후 70여년동안 희생된 유족들의 고단한 삶의 역정이 있을 터인데,
이 자리에서 간단히 그 내용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열 : 본인은 사건 당시 14살이었는네 사건으로 부친과 형이 사망 후 제대로 학업을
하지 못하고 남의 집살이를 하다 무작정 상경하여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모든 유족들이 본인과 비슷한 삶을 살았으나,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상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유족들에게 늦게나마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진현 : 본인은 사건 당시 10세였은데 학살로 죽임을 당한 뒤 유족들은 1987년 민주화운
동 이전에는 산청.함양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못하고 연좌제로 인해 공직에도 진
출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거창사건은 사건 직후부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군인
들의 사법처리, 유족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나, 산청.함양 사건은 사건 직후
에 밝혀지지 않다가, 1960년 경남 도의원 민치재가 도의회에서 언급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모든 진상이 묻혀 유족들은 박정희 정권에서 발설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고초를 당한 유족들에게 광주민주화
운동의 유족과 세월호 사건의 유족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산청.함양
사건 유족들에게도 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김성대 : 유족회에서는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국회를
통과 후 사건에 대해 완전히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민수호 : 물론 특별 조치법 이전에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성공회대 이동춘 교수
등의 학술 발표와 심포지움이 여러차례 있었으나, 유족회에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
기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 보상법의 시효(5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호 :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 2004년 당시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후 국회에서 계속 발의, 자동폐기를 거듭
해 왔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거창유족회와 산청.함양 유족회가 따로 추진한 특별
보상법이 대표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에서 병합심사와 통과를 계류중인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거창유족회와 산청.함양 유족회간에 불화가 생겨 국회에서는 속히 양
유족회가 보상법에 대한 사안을 합의하여 국회에 통보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유족회는 10월17일 거창유족회 사무실에서 만나 본건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전점석 : 양 유족회의에서 10월17일에 만나 협의를 한다니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한국전쟁 전.후로 전국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
행된 곳이 730여 지역이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유족회를 설립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역의 경우 도단위의 유족회 협의체가 있
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의 유족회가 연대하여 공동의
의제를 협의, 공동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 유족회의
금번 회합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수호 : 감사합니다. 저희 산청.함양 유족회에서는 거창유족회의에서 주장하는 우리 유족회
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성대 : 저는 민주노총 경남지부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도 산청.함양 사건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으며 산청.함양 사건의 ‘보상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
며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을 부탁합니다.

민수호 : 감사합니다. 저희 유족회의 마지막 숙원 사업인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와
발효를 위해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한 경남작가회의
와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2일에
개최하는 ‘제67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31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에 많
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점석 : 특별히 경상남도측에 요구할 사항은 없는지요?
오세옥 : 경남작가회의 양곡 회장님을 비롯, 편집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4호특집 후에도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민수호 : ‘보상특별법’ 통과와 발효를 위해 도지사 등의 간부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현재
1년에 약 36000명이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유족회에서 사건 해설, 영상안내, 시설
안내 등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추모공원을 방문해 산청.함양 사건이
알려지고,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양 곡 : 긴 시간동안 금번 좌담회를 위해 수고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학
살 사건이후 지금까지의 유족회의 활동에 감사 드리며, 특히 유족분들의 질곡의 삶
에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반드시 금번 국회에서는 ‘특별보상법’이 통과되어 유족
분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 경남작가회의에서는 최대한 도움과

관심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며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 12시 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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