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안내

건강검진안내

검진기간

  • 1차 건강검진(전체대상자 실시) : 2023. 1. 1. ~ 2023. 12. 31.

검진장소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검진대상

  • 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안내 - 구분, 대상기준, 실시주기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대상기준 실시주기
    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로 홀수년도 출생자 및 20세 이상(2003.12.31. 전 출생자) 세대원출생자
    2년/1회
    피부양자
    • 만20세 이상(2003.12.31. 전 출생자) 피부양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2년/1회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23년도 대상자
    1년/1회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23년도 대상자
    2년/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1회
  • 영유아검진
    영유아검진 안내 - 검진시기, 구분, 검진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검진시기 구분 검진기간
    1차 건강검진 생후 14일 ~ 35일
    2차 건강검진 생후 4개월 ~ 6개월
    3차 건강검진 생후 9개월 ~ 12개월
    4차 건강검진 / 구강검진 생후 18개월 ~ 24개월
    5차 건강검진 생후 30개월 ~ 36개월
    6차 건강검진 / 구강검진 생후 42개월 ~ 48개월
    7차 건강검진 / 구강검진 생후 54개월 ~ 60개월
    8차 건강검진 생후 66개월 ~ 71개월
  • 학생검진
    • 초등학교

      • 건강검진 1, 4학년
      • 구강검진 2, 3, 5, 6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검진항목

  •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 방사선 검사 등 23항목
  • 2차 건강검진 : 고혈압 , 당뇨질환 등

검진비용

  • 건강검진 : 공단 전액 부담
  • 학생검진 : 학교 전액 부담

신청방법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 및 건강검진 안내서를 개인별로 발송. 대상자는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사업장의 건강검진실시계획서(실시대상, 시기 등) 공단지사에 제출 후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

건강진단시 주의사항

검진전일

  • 검진전일 저녁식사는 기름기 없는 것으로 가볍게 드시고 저녁9시 이후에 일절 금식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 검진전일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분은 검진 2-3일전 복용을 중지해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복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단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제외입니다.)
  • 검진전에 문진표는 반드시 기재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검진당일

  • 아침식사는 물론 물, 껌, 담배 등을 삼가토록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십시오.
  • 안경,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셔도 됩니다.
  • 위, 자궁 기타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 임신중이거나 생리중에는 건강진단을 연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