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 질환 조기 발견 합니다.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내(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내(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안내(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안내(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안내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안내(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4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안내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내(상단메뉴)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안내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서비스 제공절차
-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안내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안내(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안내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서비스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