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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2024. 7.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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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2024.06.07 |
내용 |
1. 추진기간: ’24. 7. ~
2. 추진대상: 산청군민 정신건강 위험군*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라.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마.「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3. 추진내용: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8회, 회당 최소50분 이상) 4. 지원규모: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5. 추진체계: 대상자신청 → 읍·면·동신청 접수 → 보건소대상자 선정 및 통지,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등록 및 관리, 사업비 예탁 및 집행관리 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 발급 → 대상자 및 제공기관상담서비스 신청 및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6 참고사항 -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서식 및 사업지침 다운로드 가능 ※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수정)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 안내>(2024. 10. 2.~)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신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시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 붙임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 1부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리플렛 1부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및 관련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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