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정보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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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증진과 |
작성일 | 2019.02.28 |
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의약학적 및 비용효과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평가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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