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관리

지구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국가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증가로 해외 감염병이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 차단하고, 감염병의 국내 전파방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의 종류 감염병 자세히 보기

법정감염병의 종류 - 구분, 특성, 종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감시방법 및 특성 종류
제1군 감염병 전수감시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군 감염병 전수감시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E형간염
제3군 감염병 전수감시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는 감염병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렘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감염병 표본감시 제1급 감염병~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 매독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 설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 신고대상 : 2인이상의 집단설사 발생시
  • 방역활동내용
    • 설사환자 역학조사 및 방역작업 실시
    • 관내 질병정보모니터링 강화
문의전화 055-970-7641~5

상설 역학조사반 운영

  • 운영기간 : 년중
  • 역학조사반 편성 : 1개반 6명
    • 의사1, 간호사1, 검사요원1, 행정요원1, 소독요원1, 운전원1
  • 임무
    • 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 신고, 정보등에 의하여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 조사 등 발생의(가검물채취) 원인 규명
    • 지정된 질병모니터망 활용으로 감염병환자 유무 등 동향 파악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대상 : 오염지역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비행기내 균 발견 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접촉자
  • 대상자통보 : 검역전산망(EPITRACE)으로 환자 열람
  • 조치사항
    • 확인 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유증상시 채변검사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검사 실시)
    • 환자 발견 시 즉시 보고 및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