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작성자 | 민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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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근리 사건 특별법 시행령 (2022년4월 19일 개정) |
내용 |
파일을 붙여 넣기 하였으니 열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하~ 길어서 타자가 어려워서요 ^6^ 산청 함양 거창 사건 특별법 시행령도 노근리 사건과 같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업무 지원단> 에서 같은 사무실 이면서 노근리 사건 특별법 시행령은 개정해 주면서 왜 이보다 4년이나 앞선 특별법 시행인 "거창 사건 등 특별법" 시행령은 개정을 않해 주시는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같은 과거사 업무 지원단 단장님 사무실 이면서도 ~ 이 시행령은 아주 중요 합니다 1.국가가 법인(사단 법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줄수있는 법적 근거이고 (23년도 지원단에서 유족회에 지적한 건임) 2.유족 법위 또는 누락된 희생자 추가 등록 등 입니다 현재 거창과 산청 함양사건 에서도 위와같은 현상들이 상당히 많아 문제점으로 부각 되어 있습니다. 보상 특별법이 통과 공포 되기전에 반드시 처리(개정) 되어야 할 사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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