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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김태호의원님에게 명예회복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특별법(행자위에발의 안 )
내용
김태호의원님에게 명예회복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특별법(행자위에발의 안 ) 1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관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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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특별법은 우리 나라에서는아직 처리된 사실이 없다고 함
그 이유는 배상은 피해자가 6하원칙에 준하는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여
보상 법으로 처리함, 광주, 제주 등도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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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님께 대표발의 건의 )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었음.
하지만 해당 법에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당시 국군병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군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김 태호의원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은 사람은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10조).
라.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 결정 신청 및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
(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0조).
법률 제 호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 조치법 전부개정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2. “관련자”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사건및산청·함양사건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거창사건및산청·함양사건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및산청·
함양사건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2.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관리
5.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6. 그 밖에 보상 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유족대표 5명 이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창사건및산청·함양사건관련자보상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및산청·함양사건관련자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유족대표 3명 이내,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라 한다) 당시 호적부의 손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자 및 유족 결정 신청) ①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관련자 및 유족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신청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형제자매
제7조(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1억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보상금은 「국가배상법」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거창사건및산청·함양사건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의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의료지원금) ①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실제드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등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결정신청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 법에 따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보상금등의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제13조(재심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120일”은 “60일”로 본다.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보상금등의 보호와 비과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던 날부터 12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 없이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추모사업 및 유족회 지원) ① 국가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련자를 추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으로 설치한 추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익법인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허가된 유족회에 대하여는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2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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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보상금 제7조에 보상금액을 1억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거창사건 일부 유족은 대법원에서 개별 소송 승소로 1억 2천만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짐(대법원 근거 )

제주 4.3.사건 보상 특별법에서는 1인당 8천 9백 60만원으로 처리 되어 보상 이 진행 중임(이건도 명예회복 특별법 전부 개정 특별법으로 행자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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