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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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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족회가 해야할 중요 내용 |
내용 |
유족회가 해야할 일 등
1.郡 조례개정 건의 (산청, 함양 군수님과 면담 완료) 현재 매월10~20만원 지급 시행 중인 산청군, 함양군 거주 유족의 생활 지원금 산청군, 함양군 郡 조례 개정 추진 (향후는 경상남도 조례로 추진) * 등록된 희생자 수대로 지급하는 안과 등록 되지않은 유족이라도 가 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등)상 직계 존비속 대상 (손자 까지) 추진 * 거창사건 유족회와 단합하여 노근리사건에서 개정된 개정법 참고 *배보상법이 동과 되기 전에 더 시급한 사항임 2.거창사건 및 산청 함양사건 배,보상 특별법 국회통과및 정부공포 추진 * 거창 유족회 회장과 협치 소통으로 정부, 국회 (집단 방문 등) * 법사위에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행안위 발의 *1항과 2항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규정 마련) * 거창사건 유족회장(이성열)진주 사업장으로방문인사및협의(임원4명) (민수호회장, 주형진사무국장, 오세옥이사, 김 덕용감사) 3.현재의 추모 공원의 이름 (명칭) 변경 –> 조례개정 추진 * 이유 : 제안설명 별첨 (시간을 두고 추진 예정 ) 4.유족회 회원의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유족들과 소통, 정보공유 * 밴드, 휴대폰 단톡방, 개설 운영 및 산청군 홈페이지에 유족회 링크 활성화 * 유족회임원 단톡방, 유족회 밴드개설 운영중 ( 산청 함양사건 밴드): 리드 관리자 (유족회장) 5. 중앙부처(행안부, 지원단),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사건 유족회와 수시 소통으로 (23.4월 이준승 단장님 추모공원 방문시 건의 ) 사건의 팩트가 약한 산청함양 사건, 같이 가는 역사로 - 6.유족의 주소록, 연락처(폰번) 확실한 관리로 미래 유족회의 존속 발전을 위한 잚은 세대 (손자,증손자) 발굴 (현재 유족들의 연락처가 완벽한 자료가 없음) * 23.4월 이사회에서 주소록 양식 배부 함 7.유족회 사무실 개방 및 주 1회이상 출근, 업무 공유 및 소통 *유족회 사무실 간판 교체 예정/ 시건장치 열쇠 등 인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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