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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정희
제목 우윤근법사위원장님과의 면담 내용
내용 우윤근법사위원장님을 면담한 내용

회장님께서 21일 오전 10시경 법사위 우윤근위원장님을 만나셨습니다.
어렵게 시간 약속을 하여 위원장님이 법사위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만났습니다.
우윤근위원장님은 “거창사건은 판결문이 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서울대법학연구회에서 연구를 같이 해서 한 것이니 법리적으로 맞다” 고 말씀하시기에 회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뭘 잘 모르고 계십니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7일 동일부대(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가 동일 작전명으로 학살을 자행한 동일사건으로 정부에서 판명하였습니다. 산청·함양사건의 그 현장에서 제가 총을 세발이나 맞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1996년에 통과된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미 하나의 사건으로 확인된바 있으며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동일사건, 동일특별법으로 산청·함양·거창이 묶여 있으며 1996년 국회통과시에 [등]자를 넣어 산청·함양사건이 동일 사건임이 국회 내무위, 국방장관 등이 인정하여 국가 예산으로 거창과 산청에 국비사업으로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현재 거창군과 산청군이 추모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산청·함양사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했고, 거창사건은 판결문을 축소·왜곡하였음이 이미 확인 검증 되었고, 그 판결문에는 사망자가 1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창 사건의 국무총리실의 사망자 등록자는 548명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361명이나 축소·조작되었음이 판명되었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보좌관께 국무총리실에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회 본회를 1996년 국회명예 회복 특별법 /16대국회 보상 특별법 등 2번씩이나 통과 했을 때에도 산청·함양,거창의특별법은 같이 통과된 것임을 꼭 기억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면담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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