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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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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청, 함양사건 민형사 고발에 대한 의견 |
내용 |
산청·함양사건의 민형사 고발 여부에 대한 의견
○ 산청·함양사건의 학술회의 기본자료 및 주장과 형사법적 재조명에 대한 토론문, 끝나지 않은 국가 책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학술적 가치는 지대하다고 사료되나 모두가 추정론에 불과하여 현실적 체계와는 한계가 있어 고발문제는 재고할 사항으로 판단됨. 2011. 11. 5. 전 덕 선 ⏰ 재고할 사항 ○ 학술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교수들이 법률에 대한 논리가 대제목, 소제목은 완벽한 것 같으면서 결론은 딱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耳懸鈴 鼻懸鈴(이현령 비현령)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임. ○ 법률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 국제법, 국내법 등을 많이 열거했지만 이 역시 다방면으로 볼 수 있다는 추론일 뿐 최종결정은 재판기록에 귀결시키고 있음. ⏰ 타지역에 대한 검토 사항 ○ 제주사건의 경우는 좌파들이 폭동사건을 전정부에서 이를 옹호하여 기념관 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등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 경찰은 이를 진합하기 위해 희생도 많았고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가 없어 타지역에서 군병력을 지원받아 수습한 내용인 사건임으로 ○ 경찰에 대한 희생자 보상은 커녕 폭동 사건의 10분의 1 수준도 안되는 보상금이 나와 기념관도 건립기금도 없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지만 전 정부 처사임 ○ 충북 노근리 사건은 당시 미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빨치산이 민간인을 가장하여 미군 부대에 습격사건이 빈발하여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인정하여 보상도 미국에서 처리한 다는 것임 ⏰ 특별법 제정사항 ○ 산청·함양사건은 공비토벌작전 명목으로 대규모 양민학살사건이며 타지역에는 이념적 사건이 대부분이었음. ○ 내용도 모르고 잘못도 없이 잔인하게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고 군사재판까지 인정한 사건이었으나 1426명을 187명으로 축소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음. ○ 광주사건 역시 당시에는 국가기관을 점령하고 무기고를 탈취, 진압군과 대항한 폭동사건을 여러 차례 정책적으로 수정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켜 - 보상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보상할 수 없으므로 산청, 함양, 거창사건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함께 검토하므로써 사회분위기를 정립하여 보상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임. ⏰ 문 제 점 ○ 정부에서는 산청, 함양, 거창사건만 보상하게 되면 타지역도 피해보상을 요구시 국가 재정이 과다하게 부담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형사고발은 이에 빌미가 될 것임. ○ 형사고발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는 오히려 잘되었다고 방관할 경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보상대책이 희석될 가능성이 농후함 ○ 특별법 제정으로 산청, 함양의 위령탑과 추모공원이 조성되었고, 보상문제로 친인척 등이 없는 무연고자를 제외하고 축소, 인원을 확정한 것임. ○ 새로이 고발하여 60여년이 지난 군사재판 당시 피고인을 상대해서 재판을 벌인다 해도 대부분 고인이 되었고, 일부 2~3명을 상대해도 특별법을 능가하기는 불가능 할 것임. ⏰ 향후 보완대책 ○ 형사고발은 할 수 있지만 학술회의자료로는 판결의 너무 모호하고 공히 혐의가 없다 할 경우 대안이 없으므로 고발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광주사건과 같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을 편파처리하여 놓고 타지역등 과다보상이라는 이유로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대하여 대응할 것 ○ 어떠한 경우라도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국회초점을 산청, 함양, 거창사건을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 ○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산을 빌미로 다음 국회에서도 통과가 충분하니 다시 국회에 제출토록 하라고 권유하였던 사건이므로 고건 총리를 형사고발함이 나을 것으로 판단됨. ○ 사건 발생만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방향이 났다고 생각되며 더 이상 손해를 볼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생존해 있는 고건 총리에 대해 고발하여 편파처리하게 한 정부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통과가 가능하다고 한 장본인 고총리를 소환 등 재판을 해야 할 것임. ○ 국가최고 위정자대행이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60년간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을 차치하고 10여년에 불과한 광주사건을 우선시 했다는 것은 납득이나 묵과할 수 없으므로, 17, 18대 국회가 통과를 기피케 한 상황이므로 8년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헌법소원하고, 이에 걸맞는 법률 고문단을 편성 추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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