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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원
제목 과거사 정리 현실 가능한 피해자 배보상 문제
내용 과거사 정리 현실 가능한 피해자 배보상 문제


오늘의 현실은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당의 후보자 선출 레이스에 들어가 불꽃 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내거는 공약을 보아서는 6‘25공간에서 있었던 뼈아픈 피해 상황에 대한 정리, 내지 배보상에 대한 문제를 소화하고 있는지, 과문한 탓이라서 그럴까 눈에 딱 잡히지를 않고 있다.

그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 ‘적대세력관련’, ‘민간인집단희생’,‘인권침해’ 등의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여 모두 1만 천여건을 다루었다. 그중 진실규명이 75.6퍼센트, 진실규명 불능이 4.7퍼센트, 나머지는 각하되거나 취하되거나 이송, 중지가 된 바 있다. 역사 속으로 묻혀 들어가는 사건들에는 인권이나 정의로움까지 묻혀들기 마련이고 그것이 우리 겨레의 아픔과 희생일 때 마땅히 새롭게 밝혀 진실을 화해롭게 정리하는 것은 마땅하다 아니할 수 없다.

정치는 국민의 정의를 바로세워주고 마침내 가슴에 품은 한을 풀어주는 것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과거사 정리는 그런 뜻에서 참으로 정의로운 것이다. 2010년 12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마감을 하면서 정치권이나 정부에게 건의하기를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과 ‘민간인 집단 희생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을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하나의 위원회가 단순히 활동의 마감이라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 배보상법은 6.25공간에서 벌어졌던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거창양민 학살사건’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은 두 사건이 하나로 묶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으로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새로운 국회에서도 법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산청 함양사건과 거창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미 1996년 명예회복법으로 국회 통과를 볼 때도, 또 그 뒤 배상법으로 국회에 상정 통과(이때 국회는 통과되었지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될 때도 ‘거창사건 등’으로 동일부대 동일 작전, 동일권역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요즘에 와서 한사코 두 사건을 분리 처리하고자 하는 어느 한 쪽 유족회쪽의 주장은 역사를 은폐하는 것에 속하므로 결코 용인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대로 왜 이 두 사건을 두고 배상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사건의 경우 1951년 사건 당시 국회 조사반이 활동했고, 당해 연도 12월에 대구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으로 사건 가해 11사단 9연대 해당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데 있다. 또 사건의 피해자들이 명예회복법으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말하자면 배상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몇 대에 걸친 국회에서 행자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다룬 바 있는 법안이므로 더 늦추고 말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 피해 당사자인 두 사건 유족회는 그간 명예회복과 보상과 배상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해 사건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것으로 안다. 뻔히 다 나와 있는 두 사건을 국회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애원하고 설명하고 또 당위성을 역설하고, 그 되풀이의 뒤안길은 얼마나 긴 가시밭길, 돌자갈 길이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사이 피해 당사자인 유족이나 부상자들은 하나 둘 쓰러져 갔고 지금도 계속 원한을 다 풀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도 산청 함양사건 유족회에서는 최근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중에도 뜻있는 일을 하자라는 뜻에서 제1회 ‘산청 함양 인권문학상’을 제정하고 6.25공간 지리산 일대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또는 사건에 대해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한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공모, 지난 6월에 그 1회 시상식을 가진 바 있다. 유족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1천만원 상금을 주었다 하니 눈물겹다. 슬픔은 유족들의 몫이지만 희생의 의미는 겨레와 국가사회가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시상금을 모으고 그 배에 넘는 행사비를 들였다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작은 일들의 주변을 눈 열고 귀 열어 줌직하다. 어쨌거나 대선 정국은 이런 때나마 주변 살피기, 아픔 어루만지기에 최선을 다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되었으면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눈에 보이는 데도 눈길을 주는 반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늘 피해당사자가 되고 있는 사람과 집단의 아픔이 어디 있는지, 또 그런 민원 사항을 접수하면 하는 즉시 공감의 가슴을 여는 선행의 선량들이 되었으면 한다.

과거사 정리나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절대 피해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역사의 것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사회의 깊은 상처이기도 하다.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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