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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양재
제목 보상법 통과를 위한 촉구 건의문
내용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한 배상법 통과를 위한 촉구 건의문


박근혜대통령님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의할 사항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드리고 또 촉구합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통칭 '거창사건 등'이라 함은 1951년 2월 7일 오전 10시경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병사들에 의해 “좋은 소식을 전해줄테니 마을 앞에 모이라”며 마을 주민을 모이게 한 이후 산청, 함양 주민 705명을 무단 학살하였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모아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2월 9일 거창으로 이동하여 719명을 학살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일부대에 의해 자행된 동일 사건입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명예회복법)이 통과되어 거창과 산청에는 각각 추모공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국회 16대 말기에 이강두 의원 등이 발의했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보상법)'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되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함으로써 보상법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후 거창과 산청 함양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배상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을 뿐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배상법은 6,25당시 일부 국군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아 관련 연대장, 대대장, 계엄사 민사부장이 실형을 언도 받아 복역했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회에서 동 사건을 두고 명예회복법, 보상법(정부 거부권 행사)이 각각 통과된 바 있는, 모든 확인 작업과 법률적 당위성이 점검이 된 바 있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부디 양찰 하시옵고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 반세기를 훨씬 뛰어넘어 온 통한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배려와 눈물 보태 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2013년 11월 일

사단법인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장 정재원
유족회 사무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 오봉로 530
전화(055-973-4551)팩스(055-973-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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