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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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양재
제목 보상법 통과를 위한 촉구 건의에 모든 산청군의원님께서 서명하여 법사위에 제출
내용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를 위한 촉구 건의문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의할 사항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배정되에 있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이 건의를 드리고 또 촉구합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통칭 '거창사건 등'이라 함은 1951년 2월 7일 오전 10시경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병사들에 의해 “좋은 소식을 전해줄테니 마을 앞에 모이라”며 마을 주민을 모이게 한 이후 산청, 함양 주민 705명을 무단 학살하였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모아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2월 9일 거창으로 이동하여 719명을 학살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일부대에 의해 자행된 동일 사건입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명예회복법)이 통과되어 거창과 산청에는 각각 추모공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국회 16대 말기에 이강두 의원 등이 발의했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보상법)'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되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함으로써 보상법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 배상법은 6,25당시 일부 국군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아 관련 연대장, 대대장, 계엄사 민사부장이 실형을 언도 받아 복역했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회에서 동 사건을 두고 명예회복법, 보상법(정부 거부권 행사)이 각각 통과된 바 있는, 모든 확인 작업과 법률적 당위성이 점검이 된 바 있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부디 양찰 하시옵고 하루 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배정되에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절차를 밟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 반세기를 훨씬 뛰어넘어 온 통한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배려와 눈물 보태 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2015 년 3 월

사단법인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회 장 정 재 원
부회장 송 진 현
이 사 강 석 봉
이 사 이 상 열
이 사 민 병 탁
이 사 신 동 윤
이 사 한 정 만
이 사 민 수 호
이 사 임 장 용
이 사 여 용 석
이 사 전 경 만
이 사 주 상 복
감 사 민 계 호
감 사 오 세 옥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은 산청⦁함양사건 유족님들의 심정을 이해하며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 건의안에 함께 하고자 서명합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경상남도 산청군 의회 의 장 민 영 현
부의장 정 명 순
의 원 이 승 화
의 원 신 동 복
의 원 심 재 화
의 원 조 성 환
의 원 김 명 석
의 원 김 영 일
의 원 이 만 규
의 원 왕 선 희



사단
법인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장 정재원
유족회 사무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오봉로 530
전화(055-973-4551)팩스(055-973-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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