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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1.명예회복 특별법, 2.특별법 시행령, 3.특별법 시행세칙,
내용 1.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특별조치법>
( 1996.01.05 )
1996. 1. 5. 법률 제5,14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 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 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 "유족"이라 함은 거창사건 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사망자"라 한다)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 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이 법에 의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망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인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 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인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 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호적등재)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호적등재시 등재가 누락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호적에 등재할 수 있다.

제7조 (유족의 등록)
1.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 부모 또는 조부모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1.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지 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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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 시행령>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관련자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총 무처장관 정무장관(제1)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 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1.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1. 간사는 내무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시장 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 경우에는 행 정(1)부시장을 말한다) 행정부지사와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시 군 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으로 구성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1.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된다.
1. 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1. 간사는 당해 시 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 군 및 자치구에 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는 "부위원장이"로 본다.

제10조(유족의 등록)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 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 사망자가 거창사건 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인(거창사건등 당시 당해 읍 면 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자에 한한다)의 보증서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 자격, 보증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 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 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 의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호적등재절차)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할 수 있는 자는 거창사건 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사망자"라 한다)로서 거창사건 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재제된 당해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당해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재신청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를 말한다)가 하여야 한다.

1. 호적등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 구 읍 면의 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 읍 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장 면장으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호적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된 경우에는 당해호적(제적된 경우 에는 제적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 구 읍 면의 장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실 당시 당 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시 구 읍 면의 장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호적에 관한 사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시 구 읍 면의 장을 말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재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 호적등재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 인서(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구 읍 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재신청서를 수리한 때에 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된 경우에는 당해 호적(제적된 경 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의 말미에 등재함과 동시에 제적 처리
• 거창사건등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 후 제적처리
1. 사망자의 호적등재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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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 시행 세칙>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 1996.01.05 )

시행 세칙

1996. 1. 5. 법률 제5,148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 체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은 실무위원회를 두는 시 도 소속의 공무원과 해당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3조 (유족등록신청)
1.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등록신청과 관련 하여 시 도 실무위원회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 군 구에 접수창 구를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도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유족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령이 정하 는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유족등록시 보증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 증하는 보증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5조 (필요한 조사)
해당 시 도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 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통보)
1.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 게 통보하는 의견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사망자 및 유족의 통지)
1.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 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시 도 실무위 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 도 실무위원회는 시 군 구를 경유하여 유족에게 즉시 통지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등록대장)
1. 영 제11조제3항에 의한 등록대장은 해당 시 도 실무위원 회 및 해당 시 군 구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사망자 확인)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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