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예외지원(소득관계없이) : ①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둘째아, 셋째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새터민 산모, ⑤ 결혼이민 산모 ⑥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⑦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⑧ 분만 취약지 산모
  •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바로가기)', '정부24(바로가기)' 신청)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산모수첩(출산예정일 확인)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
  •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 지원기간 : 5일~40일(소득수준 및 출산순위에 따라 자부담 차등)
  • 지원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본인부담금 안내 : 바로가기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 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ㆍ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