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사업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자 중 아래 사유 해당 시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저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까지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게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지원자격 및 소득기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