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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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0-212호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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