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표 -종류, 지원내용, 보조금 종류, 지원범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보 제공
종류 지원내용 보조금 종류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일부업종 제외)하는 법인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공장 등을 관내로 이전
입지
보조금
- 토지매입
가액의
20% 이내
토지매입
가액의
40% 이내
지원
요건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설비
보조금
지역특성화업종
미해당
설비투자
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14% 이내
지역특성화업종
해당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16%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24% 이내
신설·증설
기업
지원
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일부업종 제외)하는 법인中

  • 국내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일 것
설비
보조금
지역특성화업종
미해당
설비투자
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14% 이내
지원
요건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 유지
지역특성화업종
해당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16%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24% 이내
신설 증설
  • 도내 건축물 신축,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폐건물 매입하여 사업시설 설치
  • 기존사업장 건축 연면적 증가하여 사업시설 설치
신청
기한
  •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 입지보조금 :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강조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

유의
사항
  • 투자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 이전에 도 및 산청군과 투자협약(MOU) 체결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 최초 착공신고일

    강조입지/설비 보조금 별도 신청 불가

강조위 지원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표 - 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정보 제공
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요건
  •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 체결 기업
    * 산청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산업단지 : 매촌일반산업단지,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 도외 기업이 도내로 이전 또는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도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다만,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 가치 및 고용인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가능)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지원내용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분양가 50%이내 지원
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 이내
(내국인)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 이내
20억원 초과
설비투자금액의
2% 이내
(도외 소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의 2% 이내
지원한도 5억원 3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신청기한 투자계획 완료 후
5년 이내
투자계획 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교육훈련 실시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유의사항
  • 사업개시일 : 공장등록일(제조업의 경우)
  • 교육훈련 :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시행규칙 제7조 2항)
  •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 영위(미이행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강조위 지원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기타 투자유치 인센티브 표 -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기한 정보 제공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기한
신설·증설
기업지원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中

  • 도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
  •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최대 30억원)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 도내 사업장을 새로 설치(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고용인원 20명 이상
  • 부지매입비 60% 이내 융자
    (최대 50억원,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부지 임대료
지원
  • 도외에서 도내 이전 기업 또는 신설·증설 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기업
  • 설비투자금액 100억원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토지 임대료 70%범위 내에서 연간 3억원 이내 지원, 최대 10년
  • 최초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의 10% 이내
    (최대 100억원)
  • 부지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대규모
연구소
투자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 상시고용 100명이상
  •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정착지원금) 1인당 월1백만원, 3년간
  • 부지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도외기업의
도내이전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中

  • 국내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이 독립된 사업장을 경상남도로 이전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설비 투자금액의 5% 이내(최대 10억원)
  • 투자계획 완료 후 6개월 이내
본점 도내
이전
  • 본점을 도외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본점 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최대 2억원)
  •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강조위 지원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