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는 신 · 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서 : 산청군청 안전총괄과

민원접수 : 민원과 창구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대상건물 : 연면적 150㎡이상의 신 · 증축 건축물

처리기준 : 14일 [접수(0일) → 처리(14일)]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통신부문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미리보기
  • 참고사항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기준표   다운로드 미리보기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사용전 검사 제곱미터별 건축물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나타낸 표
구분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