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대상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접수처

민원과

등록권리자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구비 · 제출서류

1.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뒤 2개(임시운행허가 받은 경우만 해당)
  • 세금계산서
  • 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분증
2.수입차의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뒤 2개(임시운행허가 받은 경우만 해당)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세금계산서
  • 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분증

등록비용

  • 증지 2,000원
  • 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 기간내

강조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10번창구)
  2. 접수 및 검토
    (전산입력)
  3. 등록 · 취득세 · 공채
    고지서 출력(1번창구)
  4. 은행납부
  5. 10번창구
    영수증 확인
  6. 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
  7. 번호판부착
    (당일)

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강조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공동명의 등록시 주의사항

  • 소유권 지분이 동일한 경우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소유권 지분이 다른 경우 : 대표자선정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문의전화 민원과 055-97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