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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정 2002. 1. 14, 시행 2002. 7. 1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정개요

  • 지정일 : 2004. 6. 29, 2005. 9. 7(추가), 2005. 10. 28(추가), 2007. 9. 20(추가), 2011. 10. 27(일부해제)
  • 지정면적 : 45.824㎢/21,442필지(산청군 794.74㎢의 5.76%)
  • 대상하천 : 남강(경호강), 덕천강, 소남천, 남사천, 배양천

지정구간

  • 길 이 : 남강댐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상류 20km
  • 너 비 :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500m 이내
    • 남강(경호강) : 진주시 경계부터 산청읍 산청주유소 아래까지
    • 덕천강 : 진주․하동 경계부터 시천면 사리 양당마을 아래까지
    • 소남천 : 남강 합류지점부터 단성면 소남리 발원지까지
    • 남사천 : 남강 합류지점부터 단성면 청계리 발원지까지
    • 배양천 : 남강 합류지점부터 단성면 성내리 발원지까지

해당지역

수변구역 구분, 법정리, 비고를 나타낸 표
구 분 법 정 리 비 고
산청읍  내리, 옥산리, 산청리, 묵곡리, 부리, 병정리, 정곡리, 범학리 8개리
금서면  매촌리 1개리
시천면  사리, 천평리, 중태리 3개리
단성면  청계리, 운리, 방목리, 강누리, 성내리, 사월리, 입석리, 소남리, 관정리, 남사리, 길리,
창촌리, 당산리, 호리, 백운리, 자양리, 묵곡리
17개리
신안면  외송리, 신안리, 중촌리, 하정리 4개리
5개읍면/ 33개리(48개마을)  

주의2014. 1. 1 : 단성면 사월리 상사마을 추가

행위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유하거리 20km이내
  • 입지불가(10km이내) : 남강댐상류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유하거리 10km까지는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10km 이내 : 소남천, 배양천
    • 제한시설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장(일정규모제외), 수질을 악화시키는 용도 지역.지구 등 지정(변경 포함)
    • 10km 행위제한 지점 : 신안면 외송리 6.25 참전기념공원 부근(경호강), 단성면 운리 원정마을 입구 부근(남사천), 단성면 당산리 부근(덕천강)
  • 행위허가 사항(10km~20km)
    • 행위허가 대상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오수처리시설(수변구역용 : BOD, SS 각 10㎎/ℓ이하)설치

간접지원 대상

수변구역 구분, 법정리, 비고를 나타낸 표
읍․면 마   을   명 비 고
산청읍  신기, 자신, 풍현, 지곡, 지성, 묵곡  6개마을
금서면  대장  1개마을
시천면  사리, 중태, 송하  3개마을
단성면  성내, 대방, 신기, 강누, 방목, 수산, 어천, 청계, 진자, 용두, 운리, 입상, 구산, 상사, 남사, 도평, 내원, 배양, 묵상, 묵하, 소남, 관정, 매화정, 길리, 구사, 저호, 당산, 금만, 칠정, 구만, 백운, 자양, 남산 33개마을
신안면  외송, 심거, 후천, 신안, 명동, 산성  6개마을
  49개 마을

※『낙동강수계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남강댐(남강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경계로부터 500m이내

직접지원 대상 : 낙동강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토지이음 시스템을 통해 필지별 수변구역 해당여부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