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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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4.04.04 |
내용 |
인센티브 받자!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 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 - 지급시기 : 연간 2회(6월, 12월) 지급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2. 참여대상 - 개인: 가구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 참여조건 -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함 4.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 방문신청: 읍면 사무소 및 환경위생과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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