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인감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인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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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 |
민원설명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주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가.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등 나. 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