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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인감신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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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감신고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
민원설명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주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가.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등
나. 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