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
민원설명 |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4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붙임서식 참조) 2. 위임장(본인. 세대원)또는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붙임서식 참조)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신분증 꼭 지참 *민원24에서 신청/발급할 경우(인터넷신청/발급) 발급수수료 무료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