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농지취득 자격증명'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농지취득 자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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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
민원설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농업인을 증명 |
접수부서 | 생초면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건당 1,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 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4.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5.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6. 도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