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영 제47조·제48조·제49조, 규칙 제13조·제15조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주민생활지원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본인신청시 : 400원 이해관계자 : 5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 제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전역증,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한다),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어린이 등은 의료보험카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전역증,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한다),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어린이 등은 의료보험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