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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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 시행규칙 제14조 |
민원설명 | 해당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 |
접수부서 | 주민생활지원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츨력한 자료와 신분증명서 2.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번호 확인),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3.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증명서 4.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5.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6.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과 신분증명서 7.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가등기권자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명서 8.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와 소속기관 사원증 및 신분증명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