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전입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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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 영 제23조 |
민원설명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현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 동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주민생활지원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무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세대주 또는 본인 신고시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시 :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 제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 전입신고시 신고의무자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부여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 지참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