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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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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입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영 제23조
민원설명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현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 동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주민생활지원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세대주 또는 본인 신고시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시 :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 제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 전입신고시 신고의무자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부여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 지참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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