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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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
민원설명 |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및 기타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접수부서 | 주민생활지원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1. 건당 5,000원 2. 아래의 경우 무료 -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사진 1매 제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재발급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 가능 ※ 국외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에는 재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