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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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칙 제19조 |
민원설명 |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신고서류 열람·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불수리 증명 등) 및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부 등을 열람·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주민생활지원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1.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 포함) 또는 제적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2. 신고서류 열람·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불수리 증명 등),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하는 경우 : 신분증 2.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제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민법」 제908조의4 및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⑦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