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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칙 제19조
민원설명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신고서류 열람·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불수리 증명 등) 및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부 등을 열람·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주민생활지원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 포함) 또는 제적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2. 신고서류 열람·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불수리 증명 등),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하는 경우 : 신분증
2.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제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민법」 제908조의4 및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⑦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