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인감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인감변경신고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6조 |
민원설명 | 등록된 인감을 인장의 분실, 마멸, 보호 등의 이유로 개인하는 민원 사무 |
접수부서 | 민원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6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감(변경)신고서 1부 2.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3.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4.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단, 호적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전산호적정보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