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출판사(신규·변경)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출판사(신규·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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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
민원설명 |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변경신고 시: 출판사 신고확인증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최소한의 출판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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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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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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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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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