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출생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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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54조 |
민원설명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o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o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 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부서 | 시.구.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고기한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출생증명서 1부(발급기관 : 해당병원)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3. 대리인 또는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1.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참고사항 : 신고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