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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초중등교육기관,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다수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기관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전화로 사전에 일정을 조정한 다음 공문으로 의뢰하시면 가능합니다.
  • 답변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330㎡(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 66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합니다.
  • 답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로 완화받기 위해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나 도정법(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서 기부채납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답변 가정에서 배출시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각 주택별(건물)로 지급받은 용기에 넣어 배출하셔야 합니다.
  • 답변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대형폐기물(TV, 냉장고, 가구, 소파, 장롱 등) 등으로 구별하여 종류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 답변 시설의 규모ㆍ구조ㆍ처리방법 및 오수처리시설의 본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공급 대상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두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및 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해 작성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산청군에서는 연중(매년 2~11월) 무료 군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은 누구나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70-6152으로 문의바랍니다
  • 답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 (우측상단) 채용 및 자격시험정보 클릭 - (우측하단) 공무원시험 경쟁률및 합격선 클릭 - 시험안내에서 가산점 항목 클릭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