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위해축산물(식육가공품 부적합)의 공표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27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붙임 내용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족발슬라이스 나. 소비기한 : 2023. 12. 06. [제조일자 2023. 11. 07.] 다. 회수사유 : 검사 부적합 [보존료 검출(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014g/kg)]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해드림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경남대로 4897-26 사. 연락처 : 055-533-855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사진 1부(포함). |
파일 |
이전글 < | 검정합격돈 및 자돈 분양신청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