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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기('12~'16)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법정리 선정결과 공고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2.02.16
내용 제1기('11~'1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지역 선정 이후 매 5년을 주기로 농지전용,개간 등으로 인한 여건변화르 반영하기 위해 전국읍면의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14%이상니 농지배율 변화를 재조사하여 선정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오부면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 방곡리, 왕촌리, 일물리
-오부면 조건불리지역 기존제외 법정리 : 내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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